Contract
[xxx세코 주식회사] - 구매 xx
1. 용어의 xx
본 계약과 xx하여 xx의 용어들은 각각 xx에 xx된 xx를 가진다:
"xx회사"는 맥락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나 혹은 회사나 공급자의 xx 회사 또는 종속회사를 xx한다;
"회사"는 그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지가 xxx xxx xxx xxx 00로 되어 있는
[xxx세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30-81-01099)를 xx한다.
"조건"은 본 계약의 조건들을 xx하며 회사와 공급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는 어떠한 특별한 xxx 포함한다;
"계약"x x 계약의 조건들과 주문서 및 xx 명세서를 포함하여 xx나 용역의 구매를 위해
회사와 공급자 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xx한다;
"xx"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근거한 주문서에 따라서 공급하는 상품과 제품, 물품xx 사물을
(이들의 일부분xx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여) xx한다;
"xx"은 회사의 공식적 구매 xx xx을 통하여, 그 안에서 참조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xx나 용역에 관한 구매 xx을 xx한다;
"용역"x x 계약에 근거하는 주문서의 xx에 따라서 공급자가 회사로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을 xx한다;
"명세서"란 회사에서 xx나 용역에 관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xx xxx xx를 xx한다;
"공급자"는 xx이 전달되는 법인 실체나 회사 혹은 개인을 xx한다.
2. 계약의 xx
2.1 계약은 본 xx에 명시된 조건들에 근거하며 기타의 모든 조건은 제외한다 (공급자가 견적서, xx 확인서 및 기타 공급자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포함하였거나 이들과 xx하여 적용된다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들은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xx되지 않는 한 어떠한 효과도 가질 수 없다.
2.2 xx은 회사가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xx이며 xx을 공급자가 받아 들임으로써 계약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사에 의해 그 이전에 xx되지 않는 한 xx은 공급자에 의해 주문서 xx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의 통지로 거절되지 않는 한 받아 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2.3 xx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회사의 xx된 대리인에 의해 xx되지 않은 이상 공급자에게 효력이 없다.
3. xx
본 계약의 조건에 xx xxx 회사의 xx된 대리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xx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4. 보증
4.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xx와 용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4.1.1 주문서와 기타의 xx 명세서 및 주문서에 표시되었거나 주문서에서 참조되는 표준 등의 xx과 xx, 품질 및 xx의 면에서 부합해야 한다;
4.1.2 품질xx을 충족하며 xx와 작업 처리에 있어서 결함이 없으며 xx 최상급의 xx와 처리xx을 적용하고 적정한 자질과 경험을 xx하는 xx에 의해서 합리적인 xx방법과 xx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한다;
4.1.3 양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서 제공한 샘플, 디자인, xxx험 또는 xx와 모든 측면에서 동등해야 한다;
4.1.4 주문서나 명세서에 xx된 품질 또는 성능xx을 충족해야 한다;
4.1.5 주문서에서 명시적으로나 혹은 암시적으로 xx 목적이 표시된 xx 해당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4.1.6 xx 법률과 xx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기타의 xx의 xx과 해당 xx나 용역과 xx하여 효력을 가지는 한국, 유럽 및 국제 xx을 xxxxx 한다 (포장, 납품, 운반, 저장, 설치 및 xx을 포함하여);
4.1.7 설계 또는 기타의 내재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회사의 설계에 따라 xx가 공급된 xx를 제외하고);
4.1.8 계약의 xx을 xx해야 한다.
4.2 xx 4.1항의 공급자 보증 xx이 위반되었거나 xx나 용역과 xx하여 계약에 표시되었거나 계약에 의해 부과된 xx나 보증 또는 xx사항이 xx되지 않은 xx 또는 지정된 시한까지 xx나 용역 또는 그 설치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xx 및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인도 이전 또는 인도 시점에 xx가 손상된 xx 회사는 공급자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과 xx되는) 자의에 따라서 기타의 권리나 xxx에 xx xx이 없이 다음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4.2.1 계약을 (전부나 일부) xx하고 계약이 (혹은 관련된 일부가) 공급자에 의해 전혀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또는
4.2.2 xx xx와 (그 전부나 일부) 미 인도된 xx 때문에 효과적 혹은 상업적 xx이 불가x x 인도 xx를 거절하고; 또는
4.2.3 해당 xx의 이후 인도 분의 수취를 거절하고; 또는
4.2.4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체 xx나 용역을 획득함에 있어서 회사에 합리적으로 발생된 xx에 대해서 공급자로부터 배상을 xx하고; 또는
4.2.5 공급자에 대해서 자기 부담으로 용역x xxx 하거나 7일 이내에 계약과 주문서, 명세서에 부합하는 xx를 xx도 xxx xx하고; 또는
4.2.6 공급자의 xx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처리하고;
(i) 이 계약과 주문서 및 명세서의 xx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xx와 용역에 xx 지급을 xx하고; 혹은
(ii) xx와 용역의 대금에 xx 지급을 거절하고; 또는
(iii) 회사가 공급자에 대해 이전에 xx의 수xxx 대체 xx의 공급 또는 용역x x xx을 xx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한 xx 또는 용역 대금의 일부나 전부의 xx을 xx하고; 또는
4.2.7 공급자의 계약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xx에 대해 배상을 xx한다.
4.3 회사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하여 클레임을 xx하는 xx 공급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에 대해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항변을 xx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4.4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한 조건에 따라서 권리를 실행할 xx 회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급자가 xx xx를 즉시 수거하여 공급자 자신의 xx으로 xx하여 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4.5 이 계약에 명시된 회사의 권리는 기타 회사에 허용되는 법적인 xxx에 대해 부가적이다.
5. 가격과 지급
5.1 xx 및 혹은 용역에 대해 지급할 가격은 주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xx xx의 견적 가격 혹은 xx에 공급자에 의해 xx된 가격과 동일한 가격 혹은 그 이후 가격의 xx가 있었던 xx에는 그 xx된 가격으로 한다.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xx된 것으로 보며 회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서면상 xx되고 직무 상 xx된 회사의 대리인에 의해 xx되지 않은 한 가격의 증액은 xx되지 않는다.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된 화폐로 표시되며 화폐의 명시가 없는 xx 한국의 xx로 적용한다.
5.2 가격은 주문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상품 포장과 선적 포장, 상품 표시, 보험, 인도 xx, 수출입 xx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및 기타 xx와 용역 및 그 인도와 xx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xx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3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대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해당 공급 시점에 적용 가능한 xx 유효한 xx을 적용하여 xx되며 기타 해당 지급 대금에 부가되는 기타의 세xxx 부과금 등은 포함한다.
5.4 공급자가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xx 대금의 지급이 xx될 수 있다 (이 xx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은 허용된다.):
5.4.1 공급자가 각 xx의 선적일 또는 용역의 xx 시에 별도의 xx 통지서와 각 인도분 및 용역의 제공에 xx 청구서 및 xx 시험성적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혹은
5.4.2 공급자가 통지서와 선적 포장 및 선적품 명세서, 대금 청구서, 월별 명세서 및 기타 이들과 관련된 모든 교신에 xx번호와 xx표시, xx 등을 분명하게 xx하지 않는 xx.
5.5 청구서가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작성되어 xx된 xx 지급은 xx 협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이행된다. 모든 지급의 이행은 xx나 용역이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의 xx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서 지급xx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공급자가 서면의 지급이행 독촉장을 xxx xx 이후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각 시점 별 모든 xx경과 금액에 대해 xx xx xxxx에 2% 이내의 xx를 xx한 범위 내에서 xx를 xx할 수 있다.
5.6 공급자는 법률 xx xxx 기타 어떤 이유에서도 xx의 권한이 없다. 회사는 공급자가 (혹은 그 xx회사가) 이 계약xx 혹은 기타의 계약에 의해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xx 회사에게) 가지게 되는 어떤 xx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xx의 권리를 가지며 혹은 이 계약xx 기타의 계약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급자가 (혹은 그 xx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xx회사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xx 금액에 대해서 xx의 권한이 있다.
5.7 공급자는 xx의 인도 xx 그 이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 이전에 전달된 청구서는 xx의 인xxx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청구서는 회사에서 xx 별로 필요에 따라 xx하는 xx을 xx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계약에 표시된 회사 주소의 외상xx 담당 부서(경리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5.8 공급자가 회사에게 xx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xx 혹은 유사 제품 또는 용역을 xx 또는 유사 xx 구매하는 여타의 xxx에게 적용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공급자가 통상 xxx는 조기지급, xx구매 또는 xx xx 할인 등에 대해 제한 없이 권리를 xx받는다.
6. 이행의 xx
6.1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도와 선적, 이행, 완료 등에 대해 지정된 시점xx 기간은 필수적으로 xx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인도, 선적, 완료나 이행이 xx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xx 즉시 회사에 통지xxx 한다.
6.2 회사는 납기를 xx하지 않는 xx나 용역을 거절할 권한 또는 이들이 포함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들의 거절xx 취소로 인하여 xx
납품된 xx를 사용할 수 없게 된 xx 이들을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과 취소 및 반환의 권리는 xx의 xx을 불문하고 또 계약의 위반에 대해 회사가 공급자에 대해 가지는 xxx상 청구권과 기타의 xxx에 xx xx이 없이 또한 회사에 xx 부담이 없이 xx된다. 거절된 xx의 반환은 공급자의 xx과 위험으로 한다.
6.3 인도와 선적, 완료 및 이행의 xx에 관한 어떠한 xx도 어떠한 xx이든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xx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포기가 직무상 xx된 회사의 대리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서면상 xx되고 xx되지 않은 xx에 그러하다.
6.4 회사는 합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xx에 의해 필요한 xx 그 xx에 따라서 주xxx 그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xx할 수 있는 권리가 xx된다.
7. 인도와 선적포장 등
7.1 xx의 인도는 주문서에 표시된 해당 xx에 xx 회사의 인도 지시에 따라서 xxx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의 지시가 없는 xx에는 xx지급부 인도조건(DDP)으로 회사에서 xx하는 장소로 인도xxx 한다. (Intercom 2010). 회사는 각 주문서에 적용되는 서면의 인도 또는 이행 지시서를 공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주문서에 포함된 xx나 용역의 인도나 이행을 xx하지 않거나 그 대금에 xx 지급xx를 부담하지 않는다.
7.2 xx에 표시된 xx을 초과하여 인도된 xx나 이행된 용역에 대해 책임을 xx하지 않는다.
7.3 모든 xx는 xx 중의 xxx나 감손으로부터 적절하게 xx되어야 하며 회사의 지시가 있는 xx 그에 따라서 운송비가 xx되어야 하며 xx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xx xx과 xx 및 회사의 xx번호를 표시xxx 한다.
7.4 회사는 사전의 합의가 없는 한 포장용 xx나 xx에 대해서 xx를 부담하지 않으며 xx에 xx 포장용 xx나 팔레트를 공급자에게 반환할 xx가 없다.
7.5 회사는 운송인에게 xxxx xx, xx, 유치나 운반 또는 인도의 xx 등에 대해 고지할 xx가 없다.
7.6 공급자는 xx이 있는 xx 회사에 xx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신고서나 문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7.7 인xxx는 본 계약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회사는 명시된 인도 시점 이전에 인도되는 xx의 xx할 xx는 없으나 그 권리를 가진다.
7.8 회사는 언제든 14일 이전의 사전 통고를 통해 그 인도 지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7.9 회사는 명세서나 주문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xx의 납품xx을 xx할 xx가 없다.
7.10 공급자는 회사가 해당 xx를 xx하고, xx하고, 다루고, 조립 또는 xx하는 것과
xx하여 공급자로서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과 (xx의 xx에 xx된 xx에 관한 xx 법규나 책임 있는, 전문적 또는 법률 단체의 조언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공급자가 취한 조치나 취할 행동에 xx xx 및 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해 회사에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회사의 xx 샘플 등
8.1 모든 샘플과 xx, 다이, xx, 도면, xx 또는 기타 회사에 의해 공급되거나 대금이 지급된 것들은 회사의 xx이거나 회사의 xx이 되며 xx이 있을 시 모든 복제품을 포함하여 양호한 질서와 xx로 xx을 지불하여 반환되어야 하며 xx을 불문하고 이들에 xx xxxx xx의 xx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회사로부터의 xx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러한 xx들을 xx하거나 xx할 수 없다.
8.2 공급자는 (혹은 xx된 하도급자나 xxx 또는 공급자) 이 계약에 의한 xx과 xx 사안 등을 기밀로 취급xxx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이들xx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없다.
8.3 공급자는 회사의 샘플, xx, 다이, xx과 도면에 의해 제작된 부품을 회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견적을 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xx한다.
9. 소유권의 이전과 위험
9.1 소유권은 주문서에 표시된 장소 또는 기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일어날 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인도 시점 이전에 대금이 완불되는 xx에는 그 완불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어느 xx에나 제10조에 표시된 회사의 권리에 xx이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9.2 공급자가 회사의 xx에 의해 인도를 xx하는 xx 해당 xx에 xx 소유권은 xx가 없었더라면 xx가 인도되었을 시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9.3 회사의 xx으로 xx의 인도가 xx된 xx를 포함하여 xx의 인도가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공급자가 xx에 xx 위험을 부담한다.
10. 거절의 권리
10.1 회사는 인도 후 검사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xx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xx를 xx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해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xx의 인도 이xxx 이후에 회사가 검사를 xx하지 않는 것이나 xxx령증 혹은 기타 xx의 물리적 xx을 xx하는 문서에 xx을 하는 것은 xx 법에 따른 xx의 xx 또는 그 증거로 xx되지 않으며 이들은 또한 xx의 결함이 발견되는 xx 또는 xx가 계약xx 주문서, 명세서에 부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는 xx xx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2 회사는 공급자의 위험과 xx으로 xx를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급자에게 xx가 거절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후 xx는 공급자가 위험을 부담하며 그 처분에 따른다.
10.3 부분적 인도는 회사에 의해서 전부나 일부가 거절될 수 있다.
11. 면책
11.1 회사의 다른 권리에 xx이 없이 다음의 사항들과 xx하여 회사나 그 xx 회사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xx과 xx의 xx 및 xx의 xx을 포함하여 그 성질을 불문하고 모든 행동과 xxx상 (어떠한 성질xx xx이든 회사 또는 제3자 xx의 xxxx 부동산에 xx xxxx xx에 관한 xxx상 또는 xx의 사망xx 상해에 xx xxx상을 포함하여), xx, xx, xx, 원가, xx (제한 없이 법률xx을 포함하여) 등에 대해 공급자는 xx가 있을 시 회사와 그 xx 회사들을 면책하게 하며 그 면책 조건을 xxx기로 xx한다.
11.1.1 회사가 xx를 xx, 구매, 공급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인하여 xx와 용역이 제3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포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의장등록권, 저작권, 상표권 또는 기타 산업적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클레임 (회사의 명세서나 설계에 따라서 제공된 범위의 xx나 용역을 제외하고); 또는
11.1.2 본 계약에 의한 계약xx xx를 공급자가 위반하는 것이나 법률적 xx의 xxxx 위반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관련된 표시, xx, xx 행위나 누락; 혹은
11.1.3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종료와 xx하여 회사나 그 xx 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기타 계약 xx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 xx이 공급자나 그 xx 회사로 이전되는 xx들 또는 그들의 xxxx xx 청구권이 xx하게 이전된다고 주장하는 xx들의 xxxx 해고; 또는
11.1.4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공급자나 그 xx 회사 및 그 하도급자의 직원들의 해고 (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공급자나 xx회사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이 되었을 xx의 xx 종료).
12. 검사
12.1 공급자는 회사가 적당한 xx에 공급자의 작업xxx 기타의 장소에서 제xxx의 xxx화를 검사하거나 제공된 용역의 결과 혹은 용역에 xx된 xx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공급자는 회사가 공급자의 작업xxx 기타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xx을 제공하거나 xxxxx 한다.
12.2 이러한 검사는 공급자의 어떤 xx를 면제하여 주거나 또는 xx의 xx을 xx하지 않는다.
13. 기밀유지
13.1 공급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 인하여 공개되거나 획득된 모든 xx에 대해 기밀을 xxx여야 하며 이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이유로 회사의 사전 서면의 xx 없이 이들 xx를 xx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3.2 이 14조의 기밀유지 xx는 공급자가 이 계약의 기밀유지 xx를 위반하지 않은 xx에서 공유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xx나; 이 계약의 발효 이전에 공급자의 서면 xx에 존재하면서 기밀유지 xx가 적용되지 않는 xx나; 권리를 xx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급자에게 공개된 xx나 또는 xx 법규나 법원, 정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사법xx의 xx에 의해 공개가 xx된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3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의 xx 없이 이 계약의 존재를 발표 또는 xx하거나 이 계약의 xx들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4. xx, 안전 및 xx
14.1 공급자는 회사나 그 xx 회사 또는 그 고객의 장소에 있을 때 수시로 xx되는 xx, 안전 및 xx xx 법규의 xx과 (직장 xx과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해 물질의 통제에 관한 xx을 포함하여) 공장 검사관xx xx 법률에 의해 xx된 검사자의 xx를 xx해야 한다.
14.2 공급자는 xx 또는 xx과 xx하여 제공되는 xx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안전하고 건xxx xx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공급자는 그들의 설계와 시험 및 xx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xx를 제공xxx 한다 (그러한 xx가 회사에 의해 xx되었는지를 불문하고).
14.3 공급자는 적용되는 국내법을 이행할 뿐 아니라 계약의 조건 그리고/또는 xx가 기계류 지침 2006/42EC(개정 사항들을 포함하여)에 적용된다면 이를 보증xxx 한다. xx에는 ‘기계류 설계 및 xx와 관련된 필수적 xx과 안전 xx사항’의 xx를 나타xx 위해 "CE" 표식이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이들 xx에 "CE" 표식이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인도 시 "자기적합성 선서" 또는 "편입선서"를 xxxxx 한다.
14.4 공급자는 회사의 모든 xx 정책, 현장의 xx, 지시 및 안전 규칙과 xx 법률, xx 및 조례 등을 xx하고 그 사용인과 대리인 및 하도급자들이 이들을 xxxxx 해야 한다.
15. 지적 재산권
15.1 계약이 회사의 설계나 명세서에 따른 xx를 필요로 하는 xx 공급자는 계약과 xx하여 얻어지는 설계나 xx방법에 xx 발xxx 개선사항들을 회사에 전달하기로
xx한다.
15.2 그러한 발xxx 개선 및 xx 특허xxx 의장등록권, 도면에 관한 저작권과 xx 문서와 명세서 등은 회사의 xx가 된다. 공급자는 회사의 xx으로 회사가 특허xxx 의장등록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를 xxx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xx을 제공한다.
16. 종료
16.1 다음 사항들의 xx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xx 회사는 이러한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만 발생되는 공급자의 손해를 xx 또는 배상하지 않고 공급자에 대한 서면의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6.1.1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xx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xx이 불가능한 xx;
16.1.2 공급자가 계약의 위반에 대해 서면으로 xx 또는 위반의 중지를 xx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계약xx xx 위반에 xx xx이 가능함에도 xx을 하지 않거나 위반을 계속하는 xx;
16..1.3 공급자가 통합도산법(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화의를 xxx거나 공급자에게 한시적 xx이 내려지거나 기타 공급자와 그 xxx 간에 화해나 타협 또는 화의의 xx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협상이 xx되는 xx; 또는
16.1.4 다음 중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되는 xx:
(i) 공급자가 지급불능으로 간주되는 xx; 또는
(ii) xx의 결의를 목적으로 공급자가 회의를 소집하거나 xx의 결의가 있은 xx; 또는
(iii) 공급자가 xx xx의 xx을 접수한 xx; 또는
(iv) 공급자에 관해 관재인의 xx xx이 있었거나 관재인 xxx청 의사의 통지가 있었던 xx; 또는
(v) 공급자에 대해 관재인을 xx하기 위해 공급자나 제3자에 의해 조치가 취해진 xx; 또는
(vi) 공급자가 사업의 전체나 일부, 집행, xx, 자산 등에 관해 관재인xx 수xxx인 등을 xx받은 xx; 또는
(vii) 공급자가 자발적 화의의 xx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거나 자발적 화의가 통과된 xx; 또는
(viii) 공급자나 그 공동 출자자가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서 지급불능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xx하여 파산xx이 접수되었거나 파산xx이 내려진 xx; 또는
(ix) 공급자나 그 공동 출자자가 통합도산법의 xx에 따라 자발적 화의를 xxx였거나 한시적 xx이 내려 졌거나 또는 공급자 등과 그 xxx 사이에 화해나 타협 또는 화의를 xxx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협상이 개시된 xx;
(x) 공급자에 대해 위 17.1.4항의 xx과 같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법률적 절차가 해당 사법 관할 구역에서 xx 중인 xx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한 xx;
(xi) 공급자나 그의 xxx자자가 사망하거나 xxx건법의 xx이 적용되는 질환을 xx하게 되든가 또는 유예 여부에 xx 없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xx.
16.2 위 17.1.3항과 17.1.4항에 xx된 회사의 계약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급자나 관재인, 수xxx인, 청산인 (해당되는 xx에) 등에게 계약의 정당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합의되는 금액의 보증의 제공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xxx을 부여할 수 있다.
16.3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어느 일방에 대해 종료시점까지 발생된 권리나 xxx에 대해 xx을 미치지 않는다.
16.4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xx:
16.4.1 (17.2항의 xx과 xx하여) 17.4항에 표시된 xx을 제외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만) 당사자 간의 xx는 소멸한다;
16.4.2 계약의 종료 시 혹은 그 후에 효력이 개시되거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의도된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xxx며 효과가 있다;
16.4.3 공급자는 즉시 종료일 xx xx하고 있는 기밀 xx와 해당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회사 xx의 xx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급자에게 보내진 xx, xx, 물품 등을 포함하여) xx 회사로 반납xxx (혹은 회사의 해당 서면의 xx이 있는 xx 파기) 하며 또 이의 완료를 보증하고 이들 기밀 xx를 더 이상 xx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6.4.4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xx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유효한 계약과 xx은 종료된다.
17. 양도와 하도급
17.1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의 서면 xx 없이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17.2 공급자는 xx나 xx의 사소한 부분xx 제3의 제조업자가 주문서나 명세서에 기재된 일부의 xx를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의 xx 없이 계약의 전체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xx는 공급자를 계약xx 어떠한 xx로부터도 면책하지 않는다.
17.3 회사는 계약으로부터의 xx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가 있은 xx 계약서 xx 회사에 xx 언급은 xxx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그
계약xx 권리와 xx를 전체나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하거나 xx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18. 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xx 분쟁 또는 클레임 등은 (불법행위 클레xxx 법규 위반에 xx 클레임 등 그 성질상 계약적인 것과 비계약적인 것을 xx 포함해서) 대xxx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xx UN 협약을 제외한)에 의해서 xx되고 다루어 진다.
19. 사법권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xx 클레xx 양 당사자가 xx을 xx하는 대xxx 법원의 비전담 관할에서 다루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단독 xx에 따라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xx 클레임이 국제xx회의소의 xxx칙에 따라 동 규칙에 의해 xx되는 1인 이상의 중재자에 의해 xx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xx는 영국의 런던에서 영어로 xx된다. 회사가 xx위원회에 사안을 제소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서 공급자에 의한 법원 xx절차가 진행된 xx xx위원회의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xx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20. 표제
이 계약의 표제들은 편의상 선택된 것이며 계약조항의 xx에는 xx을 미치지 않는다.
21. 허가
xx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회사가 국내나 해외의 정부나 기타 권위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허가나 면허가 사용가능 하다는 조건부로 성립한다.
22. 보험
22.1 공급자는 항시 자신의 비용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사를 통하여 계약 상의 의무에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 상태를 유지한다.
22.2 공급자는 회사로부터 서면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보험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되는 경우 보험 갱신시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을 회사로 전달한다.
22.3 공급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률 행동, 클레임 등의 사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회사나 회사의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모든 보험약정에 대한 정보나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한다.
23. 통지
이 계약에 따라 전달되는 통지나 기타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등급 서신우편으로 선불 인편 전달되거나 팩시밀리로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명시된 주소나 상대방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 전달된 경우 적법하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으로 보낸 경우 보낸 뒤 48시간이 경과할 때 그리고 팩시밀리로 전달되는 경우는 송신 후 단말기 응답신호를 받았을 때 통지문의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한다.
24. 무효
어느 시점이든 이 계약의 일부가 효력이 없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법률 환경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부분은 이 계약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결과 계약서의 기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5. REACH 규정
만일 공급자가 REACH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C) No.1907/2006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정의된 물질이나 혼합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REACH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의 인도시 그 규정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한다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REACH 규정에 따라서 등록되었거나 사전 등록된 물질이나 혼합물 만을 회사에 인도한다고 보증한다. REACH 규정 조항의 위반시 도급자는 회사를 면책하고 정부기관의 클레임, 모든 손실, 손상, 원가, 비용 등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클레임으로부터도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REACH 규정의 부록 XIV부에 포함된 단일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물품들을 회사에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6. 뇌물방지 규정
26.1 공급자는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 또는 공급자 및 그 관계회사(주문관계인)를 대신해서 일하는 다른 제3자를 포함하여) 한국, 유럽 및 국제 뇌물방지 규정(뇌물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6.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6.2.1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6.2.2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뇌물범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나 기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26.2.3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나 기소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
26.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26.3.1 공급자는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공급자와 관련된 인원들이 뇌물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시키기 위한 적당한 업무절차를 가지고 있거나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26.3.2 공급자는 회사나 회사의 사용인,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뇌물범죄에 가담하게 하거나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행해 지도록 허용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26.3.3 공급자는 자신이나 그 관련자가 본 27조의 공급자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잠재적으로 위반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는 공급자의 의무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과 관련된 조건에 관해 모든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7. 일반
27.1 회사의 관계 회사들은 계약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타의 어떤 제3자도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시행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 조건은 누구든 동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사용 가능한 권리나 구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종료, 폐지, 변경의 합의, 계약에 의한 포기나 결정 등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7.2 이들 계약의 조건들은 공급자로부터 전달되는 어떤 형태의 견적서나 승인양식이나 인도양식이나 청구서나 기타 문서 또는 서신 등 다른 문서의 조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건들은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어떠한 효력도 없다.
27.3 이 계약의 규정들은 법규나 관습법에 의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부여되는 조건이나 보증(명시적 및 암시적), 권리, 구제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가지는 권리와 구제권은 기타의 회사의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어떠한 조건이나 보증, 권리, 구제권 등에 대한 대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