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채택된 문서 WT/L/940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xxx서 xx무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xxx서의 부속서
xx무역xx 회원국은,
「무역xxx에 관한 협정」과 xx하여,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xx무역xx협정”) 제10조제1항에
회원국들은,
무역xxx에 관한 협정 서문
따라 xx된 문서 WT/L/940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는 이 xx 서의 부속서에 xx된 대로의 「무역xxx에 관한 협정」을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xxx 추가하여 개정된다.
2. 다른 회원국의 xx 없이는 이 의정서의 어떠한 xx에 대해서도 xx를 할 수 없다.
3. 이 의정서는 회원국의 xx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xx무역xx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효된다.1)
도하 각료xx에 따라 개시된 협상을 고려하고,
도하 각료xx(WT/MIN(01)/DEC/1) 제27항 및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 회에 의하여 xx된 도하 작업계획 결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료 xx (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 포함된 위임사항 및 원칙을 xx하 고 재확인하며,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xx 사항을 명확히 하 고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개발xx회원국, 그리고 특히 xx개xxx국의 특정한 수요를 xx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xx 및 xx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무역xxx 및 xx xx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필요를 xx하면서,
5. 이 의정서는 xx무역xx 사무총장에게 xx되며 xx무역xx 사무총xx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제3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각 xx 통보를 각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6.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xx에 따라 등록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절 제1조
2014년 11월 27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x x 부씩 작성하였으 며, 각 언어본 xx가 정본이다.
1. xx
xx의 xx 및 xx 가능성
1) xx무역xx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xx xx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회원국들과 xx하여 유럽연합이 xx한 수락서는 xx무역xx 회원국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xx 회원국이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각 회원국은 다음의 xx를 정부, 무역업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 xx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xx으로 신속하게 xx한다.
가. (xx,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 수입, xx 및 통과 절차와 xx되는 xx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xx 및 조세 실행 xx
다. 수입, xx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xxx관에 의하여 또 는 xxx관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부과금
라. xx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마. 원산지 xx과 xx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xx 및 행정적 결정 바. 수입, xx 또는 통과 제한 또는 xx
사. 수입, xx 또는 통과 절차 위반에 xx 벌칙 xx 아. 불복xx 또는 xx 절차
자. 수입, xx 또는 통과와 관련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xx 할당 xx xx 절차
1.2 제2.2항에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이 xx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언어 이외 의 언어로 xx의 xx 또는 제공을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을 통하여 xx 가능한 xx
2.1 각 회원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을 xx 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 서 적절하게 이를 갱신한다.
가. 불복xx 또는 xx 절차를 포함하여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 자에게 수입, xx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수입, xx 및 통과 절차의 xx1)
나. 그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xx, 또는 그 xx 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xx되는 xx 및 서류
다. 질의처에 관한 xx xx
2.2 실행 가능한 xx, 제2.1항가호에 언급된 xx은 xx무역xx xx 언어 중 하나로도 xx 가능xxx 한다.
2.3 회원국은 xx 무역xx 법규와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
1) 각 회원국x x xx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언급할 xx을 가진다.
가적인 무역 xx xx를 인터넷을 통하여 xx 가능하게 xxx 장려된다.
3. 질의처
3.1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 xx이 되는 사안에 xx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1항가호에 언급된 필요 xx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xx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xx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한다.
3.2 xx xx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제3.1항의 xx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절차를 위한 지역 xx의 공통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할 수 있다.
3.3 회원국은 질의 답변과 필요 xx 및 서류 제공에 xx 수수료 지불을 xx하 지 아니xxx 장려된다. xx xx하는 xx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 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x으로 xxx다.
3.4 질의처는 각 회원국이 xx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xx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xx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통보
각 회원국x x23조제1.1항에 따라 설립된 무역xxx위원회(이 협정에서 “위원 회”라 한다)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1.1항가호부터 xx까지의 사항이 xx된 xx 장소 나. 제2.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URL), 그리고
다.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의 xx xx
제2조
xx제시 xx, 발효 전 xx 및 협의
1. xx제시 xx 및 발효 전 xx
1.1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
치하는 xx으로,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xx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및 xx의 도입 또는 개정 xx에 xx xx을 제시할 xx와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 치하는 xx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xx하 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xx이 발효되기 전 가능한 한 빠른 xx에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xx되거나, 이 에 관한 xx가 xx 공개적으로 xx 가능xxx 보장한다.
1.3 관세율의 xx, 경감 효과를 지닌 조치, 제1.1항 또는 제1.2항의 xx 결과로서 그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조치, 긴급 xx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국내법 및 법 제도의 사소한 xxx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각각 제외된다.
2. 협의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한 자국 xx xx과 무역업자 또는 그 밖의 이 해당사자 간 정기적인 협의를 갖도록 적절하게 xx한다.
제3조 사전심사
1.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xx가 포함된 서면 xx을 xx한 신청인에게 합리 적인 xx으로 xxx xx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서 발 급을 거부하는 xx, 그 회원국은 거부 결정에 관한 xx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 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2. 신청서에 xx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xx, 회원국은 신청인에 xx 사전심사 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xxx관, 불복 xxx관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으로 xx 계류 중인 xx, 또는
나. 불복 xxx관 또는 법원에서 xx 결정이 내려진 xx
3.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xx에 변동이 없는 한, 발
급 후 합리적인 기간 xx xx하다.
4.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취소, xx 또는 무효화하는 xx, 그 회원국은 자국의 결 정에 관한 xx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 이 사전심사를 소급적으로 취소, xx 또는 무효화하는 xx, 그 회원국은 해당 심사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xx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xx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xx에만 xxx여 그렇게 할 수 있다.
5. 어느 한 회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를 xx한 신청인과 xx하여 해당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사전심사가 그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xx할 수 있다.
6. 각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xx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xx와 xx을 포함한 사전심사 xx을 위한 xx 나. 사전심사서가 발급될 때까지의 xx, 그리고
다. 해당 사전심사의 xxx간
7. 각 회원국은 신청인의 서면 xx이 있는 xx, 사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취소, xx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하여 xx을 제공한다.2)
8. 각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xx를 xx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 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심사에 관한 모든 xx를 공개xxx 노력한다.
9. xx 및 범위
가. 사전심사서는 xx의 적용 xx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하 여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시 그 상품에 제공xxx 하는 xx를 적시한다.
(1)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2) 상품의 원산지3)
2) 이 항에 따라 가) xx은 심사가 실행되기 xxx 실행된 후에, 심사서를 발급한 직원, 부서 또 는 당국, 그 보다 상위의 또는 독립적인 xx 당국xx 사법 당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고, 나) 회원국은 신청인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제를 제공xxx xx되지 아니한다.
나. xx에 xx된 사전심사서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xx 사전심사를 제 공xxx 장려된다.
(1) 특정한 xx의 사실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xx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xx, 그리고 그 적용
(2) xx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 xx의 적용 가능성
(3) xx 할당을 포함하여 할당에 xx 회원국 xx의 적용, 그리고
(4) 회원국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 인 사항
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xx 모든 인 또는 그 xx 인이다.
라. 회원국은 신청인이 자국 영역 내에 법xxx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xx 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xx은, 중소기업의 특정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사전심사 xx 자격을 xx 인의 xx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이러한 xx은 xx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xxx지 아니한다.
제4조
불복xx 또는 xx을 위한 절차
1. 각 회원국은 xx이 행정적 결정4)을 내리는 모든 xx 자국 영역 내에서 다음 의 권리를 가질 것을 xx한다.
가.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은 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xx 당국 에 xx 행정적 불복xx 또는 그러한 xx 당국에 의한 xx, 그리고/또
3) 상품의 원산지에 xx 사전심사는 그 심사가 이 협정 및 「원산지xx에 관한 협정」의 xx 을 충족시키는 xx, 「원산지xx에 관한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양해된 다. 마찬가지로, 「원산지xx에 관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 평가는, 그 심사가 두 협정의 xx을 xx 충족시키는 xx,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의 원산지에 xx 사전심사가 될 수 있다. 이 조의 xx이 충족된 xx에 한하여 회원국들은 원산지 평가와 xx하여 「원산지xx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된 제도에 더하여 이 xx에 따른 별도의 제도를 xxxxx xx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개별 사안에서 특정인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을 말한다.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xx 내의 xx 조치 를 포함하거나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xx된 xx 조치나 행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xx 조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 여, 회원국x x1항가호에 따른 불복xx 또는 xx에 xx 권리를 xx하여 xx 당국이 신속하 게 행정적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xx적인 행정적 메커니즘 또는 사법적 구제를 유지할 수 있다
는
나. 결정에 xx 사법적 불복xx 또는 xx
2. 회원국의 법률은 사법적 불복xx 또는 xx 이전에 행정적 불복xx 또는 재 심이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불복xx 또는 xx 절차가 비차별적인 xx으로 xx되도 록 보장한다.
4. 각 회원국x x1항가호에 따른 불복xx나 xx에 관한 결정이
가. 자국의 법 또는 xx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내려지지 못한 xx, 또는 나. 부당하게 xx되어 내려진 xx,
신청인이 xx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복xx 또는 사법 당국 에 의한 xx을 xx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그 밖의 모든 구제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xx 보장한다.5)
5. 각 회원국x x1항에 언급된 xx 행정적 결정의 이유를 제공받아 필요한 xx 그러한 xx 불복xx 또는 xx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회원국은 xx 이외의 xx xxxx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xx에도 이 조의 xx들을 적용 가능하게 xxx 장려된다.
제5조
xxx,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1.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회원국이 자국 영역 내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 한 통보 또는 지침의 적용 xx이 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xx xx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 xx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국의 xx 당국에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하는 제도를 xx 또는 xxx는 xx, 다음의 규율들이 그 발급, 종료 또는
5) 이 항의 어떤 xx도 회원국이 자국의 법 및 xx에 따라 불복xx 또는 xx에 xx 행정적 침묵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xx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정지의 xx에 적용된다.
가. 회원국은 위험에 근거한 통보 또는 지침을 적절하게 발급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이 적용되는 반입 지점에서만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그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 할 수 있다.
다.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xx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화된 xx이 더 낮은 무역 제한 xx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xx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한다. 그리고
라. 회원국이 통보 또는 지침을 종료하거나 xxx기로 결정하는 때에, 그 회 xx은 적절하게 그 종료 또는 정지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x x으로 신속히 xx하거나 xx 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2. 유치
회원국은 수입 신고된 상품이 xx 또는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 사를 위하여 유치된 xx에는 그 운송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3. 시험 절차
3.1 회원국은 xx이 있는 xx 수입신고 된 상품의 도착 시 채택한 견본의 첫 번 째 시험 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xx 두 번째 시험 xx를 부여할 수 있 다.
3.2 회원국은 시험이 xx될 수 있는 실험실의 명칭과 주소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xx으로 xx하거나 제3.1항에 xx된 xx가 수입자에게 부여된 x x 이러한 xx를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3.3 회원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제3.1항에 따라 xx된 두 번째 시험 결과가 있다면 이를 고려xxx 하며, 적절하다면 그 시험 결과를 xx할 수 있 다.
제6조
수입 및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 고 벌금에 xx 규율
1. 수입 및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xx 일반 규율
1.1 제1항의 xx은 수입 및 xx xx 및 「1994년도 GATT」 제3조의 범위 내 에서의 조세를 제외하고 상품의 수입 또는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회 xx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xx는 제1조에 따라 xx된다. 이 xx는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에 xx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 될 xx 및 방법을 포함한다.
1.3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xx와 그 xx 간에는, 긴급한 xx 을 제외하고, 적절한 기간이 부여된다.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xx 정 보가 xx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xx 수수료 및 부과xx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하 여 정기적으로 자국의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한다.
2. 수입 및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xx처리를 위한 수 수료 및 부과금에 xx 특별규율
xx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1) 해당 특정 수입 또는 xx xx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x에 xx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2)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상품의 xx 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 를 위하여 부과된 xx에는 특정 수입 또는 xx xx과 연결되도록 xx되지 아니한다.
3. 벌금 규율
3.1 제3항의 목적상 “벌금”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xx 법, xx 또는 절차 xx 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의 xx행xxx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3.2 각 회원국은 xx 법, xx 또는 절차 xx의 위반에 xx 벌금이 자국의 법 에 따라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3 부과되는 벌금은 사건의 사실 및 xx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xx와 xxx 에 xx한다.
3.4 각 회원국은 다음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xxx도록 보장한다.
가. 벌금과 xx의 xx 및 징수에 있어서의 xx의 xx, 그리고
나. 제3.3항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벌금의 xx 또는 징수에 xx 유인 xx
3.5 각 회원국은 xx 법, xx 또는 절차 xx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xx, 위반의 성격 그리고 위반에 xx 벌금의 금액과 범위가 xx된 적용 가능한 법, xx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xxx 벌금이 부과된 인(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3.6 어떤 xx xx행xxx에 의한 위반의 적발 이전에 xx 법, xx 또는 절차 xx의 위반 xx을 회원국의 xx행xxx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xx, 그 xx 국은 적절한 xx 그 인에 xx 벌금을 결정할 때 잠재적 경감 요소로 이 사실을 고려xxx 장려된다.
3.7 이 항의 xx들은 제3.1항에 언급된 통과 교통에 xx 벌금에 적용된다.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 도착 전 처리
1.1 각 회원국은 도착 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이전 에 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하 목록을 포함하는 수입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xx의 xx을 위한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1.2 각 회원국은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xx의 서류의 사 전 xx을 적절하게 xx한다.
2. 전자적 지급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및 xx에 대하여 발생하고 xx에 의하여 징수되는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xxx을 xxx는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3. 반출과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에 xx xx 결정의 분리
3.1 각 회원국은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xx 결정이 도착 xxx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xx, 그리고 그 밖의 모든 xx xx이 충족된 xx에 한하여, 그 xx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xxx는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3.2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결정된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및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에 xx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xx에 xx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xx의 보증, 또는
나.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xx에 xx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xx의 보증
3.3 그러한 보증은 보증의 적용 xx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예정된 x 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xx하는 금액보 다 커서는 아니 된다.
3.4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xx하는 위법이 감지된 xx, 부과될 수 있는 벌 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보증이 xx될 수 있다.
3.5 제3.2항과 제3.4항에 xx된 보증은 그것이 더 이상 xx되지 아니하는 xx xx된다.
3.6 이 xx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xx무역xx 권리 및 xx와 합치하는 xx으 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다룰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xx 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험xx
4.1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xx 통제를 위한 위험xx 시스템을 xx하 거나 유지한다.
4.2 각 회원국은 자의적이거나 불xxx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 을 회피하는 xx으로 위험xx를 고안하고 적용한다.
4.3 각 회원국은 xx 통제와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그 밖의 xx xx 통제를 고 위험 화물에 xx하고, 저위험 화물의 반출은 신속하게 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의 위험xx의 일부로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화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4 각 회원국은 위험xx를 적절한 선별xx을 통한 위험평가에 xx하게 한다. 그러한 선별xx은 특히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xx,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 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xx xx 및 xx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 다.
5. 통관 후 심사
5.1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xx법령과 그 밖의 xx 법 및 xx의 xx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 후 심사를 xx하거나 유지한다.
5.2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별 xx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xx으로 통 x x 심사를 위한 인 또는 화물을 선별한다. 각 회원국은 투명한 xx으로 통관 후 심사를 xx한다. 심사 xx에 그 xx xx되고 확정적인 결과가 획득된 xx 회원국은 그 결과, 그 인의 권리 및 xx,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를 그 xx이 심 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5.3 통관 후 심사에서 획득된 xx는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xx될 수 있다.
5.4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xx 위험xx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통관 후 심사 결 과를 xxx다.
6. xx 반출시간의 xx 및 xx
6.1 회원국은 특히 xxxxxx(이 협정에서 “WCO”라 한다)의 반출시간 xx와 같은 수단을 xxx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xx으로 상품의 xx 반출시간 을 측정하고 xxxxx 장려된다.6)
6.2 회원국은 xx된 방법론, 확인된 xx점 그리고 효율성에 xx 모든 결과적인 xx을 포함하여 자국의 xx 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위원회와 공유xxx 장려된 다.
7.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xxx 조치
7.1 각 회원국은 이하 인가된 xx자라 불리는, 명시된 xx을 충족하는 영업자에 게, 제7.3항에 따라 수입, xx 또는 통과 xx 및 절차와 xx되는 추가적인 무역 xxx 조치를 제공한다. 또는, 회원국은 그러한 무역xxx 조치를 모든 영업자 에게 일반적으로 xx 가능한 xx 절차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도 를 xxxxx xx되지 아니한다.
7.2 인가된 영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명시된 xx은 회원국의 법과 xx 또는 절차에 명시된 xx의 xx 또는 비준수의 위험과 xx된다.
가. 그러한 xx은 xx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xx법령과 그 밖의 xx 법 및 xx의 적절한 xx xx
(2) 필요한 내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xx xx 시스템
(3) 적절한 xx 충분한 xx 또는 보증의 제공을 포함하는 xx 건전성, 그리고
(4) 공급망 xx 나. 그러한 xx은
(1) 동일한 xx 하에 있는 영업자 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부여 하거나 xx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3 제7.1항에 따라 제공되는 무역xxx 조치는 다음 조치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7)
6) 각 회원국은 그 필요와 능력에 따라 그러한 xx 반출시간 측정의 범위 및 방법론을 결정할 수 있다.
7) 제7.3항가호부터 xx까지에 기재된 조치가 모든 영업자에게 일반적으로 xx 가능한 xx 이
가. 적절하게, 낮은 xx의 서류 및 자료 xx 나. 적절하게,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다. 적절하게, 신속한 반출시간
라.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마.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xx
바. xxx xx 내의 모든 수입 또는 xx에 xx 단일 xx 신고, 그리고
사. 인가된 영업자의 사업장 또는 xx에 의하여 인가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7.4 회원국들은 인가된 영업자 제도를,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xx 그러한 표준에 xx하여 개발xxx 장려된다. 다만, 그러한 표준이 xx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 족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xx는 제외한다.
7.5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xxx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영업자 제도의 xx xx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한다.
7.6 회원국들은 xx 중인 인가된 영업자 제도에 xx xx xx를 위원회 내에서 xx한다.
8. 특송 화물
8.1 각 회원국은 xx 통제를 xxx면서, 적어도 항공 화물 xx을 통하여 반입 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그러한 xx를 xx한 인에게 xxx는 절차를 xx하 거나 유지한다.8) 회원국이 신청인을 제한하는 xx9)을 적용하는 xx, 그 회원국 은 xx된 xx을 통하여 제8.2항에 xx된 xx를 신청인의 특송 화물에 적용하 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지정된 xx에서 xx될 특송 화물 처리를 위한 회원국의 xx을 충족하는 xx, 그러한 처리에 관련된 충분한 기반xx 및 xx xx의 지 급 제공
는 인가된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8) 회원국이 제8.2항의 xx를 제공하는 기존 절차를 가지는 xx, 이 xx은 그 회원국이 별도의 신속한 반출 절차를 도입xxx xx하지 아니한다.
9) 그러한 적용 xx이 있다면 이는 항공 화물 xx을 통하여 반입된 모든 상품 또는 화물에 x x 회원국의 xx xx에 추가된다.
나. 특송 화물의 도착 전에 반출에 필요한 xx의 xx
다. 제8.2항에 xx된 xx를 제공하는 데 xx된 서비스의 대략적 xx으로 금액이 한정된 수수료를 지불
라. 내부xx, 물류 및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추적 xx의 xx을 통한 특송 화 물에 xx 높은 xx의 통제 유지
마.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특송 화물 제공
바. 상품에 대하여 xx 당국에 xx 모든 xx,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 급 책임 부담
사. xx법령과 그 밖의 xx 법 및 xx의 xx에 관한 좋은 xx
아. 제8.2항에 xx된 xx의 제공과 구체적으로 xx되는 회원국의 법, xx 및 절차 xx의 효과적인 집행과 직접적으로 xx되는 그 밖의 조건들의 xx
8.2 제8.1항 및 제8.3항을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xx되는 서류를 xxx하 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화물에 대하여 xx의 단일 xx에 근거한 반 출을 xx한다.
나. 반출을 위하여 xx되는 xx가 xx된 xx에 한하여 통상적인 xx에서 특송 화물의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xx한다.
다. 회원국이 신고와 근거 서류, 그리고 xx와 조세의 지급을 포함한 추가적 인 반입 절차를 xx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xx가 서류와 같은 낮은 가치의 상품에만 제한되지 아니하는 xx에 한하여, 그러한 xx를 상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한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호 및 나호의 대우를 모든 중량이나 가치의 화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특정한 기술된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관세와 조세가 징수되 지 아니할 미소 화물가치 또는 관세부과대상 금액을 규정한다.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하게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 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3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반입 거부하거나 위험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통관 후 심사를 수 행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8.1항 및 제8.2 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과 비자동(非自動) 면허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9. 부패성 상품10)
9.1 부패성 상품의 회피 가능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이내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관과 그 밖의 관련 당국 의 영업시간 외에
9.2 각 회원국은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일정을 정할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한다.
9.3 각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부패성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 거나 수입자가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회원국은 수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저장 시설이 자국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 받거나 지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품 을 이동시키는 영업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부패성 상 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 에서 반출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9.4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중대한 지연이 있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회원 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연 이유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다.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1. 각 회원국은 국경 통제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 는 자국의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 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경을 공유하는 다른 회원국
10) 이 규정의 목적상, 부패성 상품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이다.
과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 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과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일치 나. 절차와 형식의 일치
다.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라. 공동 통제
마. 원스톱 국경 사후 통제 수립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세관 통제 하에 수입을 위한 상품이 반입 세관으로부터 상품이 반출 또는 통관될 그 영역 내의 다른 세관으로 이동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1. 형식 및 서류 요건
1.1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며, 정당한 정책 목적과 상황 변화, 새로운 관련 정 보, 사업 관행, 기법ㆍ기술의 이용 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 도록 보장한다.
가.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채택 및/또는 적 용된다.
나.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다. 둘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선택된다. 그리고
라.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유지되지 아니한다.
1.2 위원회는 적절하게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에 대한 회원국 간 공유를 위한 절 차를 개발한다.
2. 사본의 수용
2.1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근거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2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 국의 다른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원본 서류 대신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한다.
2.3 회원국은 수입 요건으로 수출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 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1)
3. 국제 표준의 사용
3.1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 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3.2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 표준 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
3.3 위원회는 적절하게 국제 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 국들이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 표준에 관한 그들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 을 규명할 수 있다.
4. 싱글윈도우
4.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및/또는 자 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는 싱글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한 서류 및/또는 자료의 조사 후, 그 결과는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적시에 통보된다.
4.2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이미 접수된 경우, 긴급한 상 황 및 공개된 그 밖의 제한적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
4.3 회원국들은 싱글윈도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4.4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 내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5. 선적 전 검사
5.1 회원국들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의 사용을 요구하 지 아니한다.
5.2 제5.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할 회원국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들은 선적 전 검사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12)
6. 관세사의 사용
6.1 현재 관세사의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아니한다.
6.2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 한다. 이에 대한 이후의 모든 수정사항은 신속하게 통보되고 공표된다.
11)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상품의 수입 요건으로 인증서, 허가서 또는 면허증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 이 항은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적 전 검사를 말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의 선적 전 검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6.3 회원국은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7.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7.1 각 회원국은 제7.2항을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을 적용한다.
7.2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성격 및 종류나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요건 을 달리하는 것
나. 위험 관리에 근거하여 상품을 위한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다. 수입 관세 또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라. 전자적 기록 또는 처리를 적용하는 것, 또는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8. 거부된 상품
8.1 수입을 위하여 제시된 상품이 미리 정해진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또는 기 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와 합치되게,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인에게 거부된 상품을 재발송 또는 반환하 도록 허용한다.
8.2 제8.1항에 따라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 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비준수 상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행동방침을 취할 수 있다.
9.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
9.1 상품의 일시 반입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이 특정한 목적으로 자 국의 관세 영역에 반입되고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될 예정이며 상품의 사용에 따 른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경우, 그러한 상품 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감면 받고 자국의 관 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9.2 역내 및 역외 가공
가.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 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 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법 및 규정 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될 수 있 다.
나. 이 조의 목적상 “역내 가공”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이후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근거 하에,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감면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 을 수 있는 자격으로 회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다. 이 조의 목적상 “역외 가공”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 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제11조 통과의 자유
1.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통과 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은
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변경된 상황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더 낮은 무역 제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지되지 아니한다.
나. 통과 교통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통과 교통은 운송 요금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통과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회원국들은 통과 교통에 관한 어떤 자발적 제한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조 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합치하 는 기존과 미래의 국내 규정 및 운송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협 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의 영역을 통하여 통과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 이 그러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원산지로부터 목적지로 운 송될 경우 그 상품에 부여될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통과 교통을 위한 물리적인 별도의 기반시설(통 로, 정박지 및 그 밖의 유사한 것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6. 통과 교통 관련 형식, 서류 요건 및 세관 통제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 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상품의 확인, 그리고 나. 통과 요건의 충족 보장
7. 상품이 일단 통과 절차 중에 있고 회원국 영역 내 원산지로부터 진행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품은 회원국 영역 내 도착지에서 통과를 종료할 때까지 어떤 관 세 부과 및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8. 회원국들은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 의미의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회원국들은 상품의 도착 전에 통과 서류 및 자료의 사전 기록 및 처리를 허용 하고 규정한다.
10. 통과 교통이 일단 회원국 영역을 벗어나는 세관에 도착한 경우, 통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세관은 신속하게 통과 운영을 종료한다.
11. 회원국이 통과 교통에 대하여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화폐 또는 비 화폐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증은 그 통과 교통으로부터 야기 된 요건이 충족됨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13)
13) 이 규정의 어떠한 것도 운송 수단이 통과 교통을 위한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절차를
12. 그 회원국이 일단 자국의 통과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보증 은 지체 없이 해제된다.
1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다중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 보증 또는 그 이후의 배송에 대하여 해제 없이 보증 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14. 각 회원국은 단일 거래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다중 거래 보증을 포함하여, 보 증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하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15. 각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 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하여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인 규칙은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16. 회원국들은 통과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은 다음에 대한 양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 정되지 아니한다.
가. 부과금
나. 형식 및 법적 요건, 그리고 다. 통과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17. 각 회원국은 통과 운영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 의한 모든 질의 및 제안을 다룰 국가별 통과 조정자를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세관 협력
1. 준수 및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
1.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인지하도록 보장하고, 수입자들
회원국이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칙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 하며,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개시하기 위한 준수 조치 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14)
1.2 회원국들은 위원회를 통한 정보 공유 등 세관 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모범 관 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회원국들은 준수 조치들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술 지도 또는 능력 배양에 대한 원조 및 지원에 있어 협 력하도록 장려된다.
2. 정보의 교환
2.1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된 사례에 있어 그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6.1항나호 및/또는 다호에 규정된 정보를 교환한다.
2.2 각 회원국은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국의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 보한다.
3. 검증
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관련 서류를 검사한 이후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4. 요청
4.1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된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 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에 해당하는 수출 신고를 확인 하는 번호를 포함한 문제가 된 사안
나.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성명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
국이 정보 또는 서류를 구하는 목적
다.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15) 라.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마.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바.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 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4.2 요청 회원국이 제4.1항의 어떤 호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요청 서에 명시한다.
5. 보호 및 비밀 유지
5.1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 지하고, 제6.1항나호 또는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 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나. 문제가 된 사안을 다루는 관세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며, 피요 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 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다.
다.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다.
라.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아니한 어떤 정보 또는 서류도, 어 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 국이 규정한 모든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안에 대하여 취 하여진 모든 결정 및 조치를 피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5.2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의 어떤 호를 준수하 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14) 그러한 활동은 비준수의 빈도를 낮추고, 이에 따라 집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 교환의 필
요성을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한다.
15) 이는 제3항에 따라 수행된 검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그 검 증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을 조건으로 한다.
5.3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 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으로 다룬다.
6. 정보의 제공
6.1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가.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 에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다.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 기 위하여 제출된 다음의 서류, 즉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그 서류를, 종이나 전자 형태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서류가 제출된 형태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라. 제공된 서류가 정본임을 확인한다.
마.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요청 에 달리 대응한다.
6.2 피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 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수사, 사법 소송 절차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 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명시하여 야 할 것이다.
7.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7.1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나.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그러 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요청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조사, 기 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라.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 하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 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마.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료된 후 정보 요청을 받 은 경우
7.2 제4.2항, 제5.2항 또는 제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 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8. 상호주의
요청 회원국이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거나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요청서 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9. 행정 부담
9.1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노력 간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9.2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 의 정보 요청을 받거나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기간 이 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요청 회원국에 자국의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합의하기 위하여 우선순 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 시, 그러한 요청의 집 행은 자국의 우선순위 책정 결과에 근거하는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10. 제한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나. 제6.1항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 류 요청
다.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라.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마.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바. 정보의 번역
사. 정보의 정확성 검증, 또는
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의 제공
11.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
11.1 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이 위반된 경우, 정보를 받 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가.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 피요청 회원국에게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통보한다.
12. 양자 및 지역 협정
12.1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 도착 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을 위하여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을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 니한다.
12.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협정 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절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
제13조 일반 원칙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04년 7월 기본협정(WT/L/579) 부 속서 라와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서 합의된 세부 원칙에 근거한 이 절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16)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한도와 시기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 회원국의 이행 능력과 관련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 까지 요구되지 아니할 것이다.
3.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 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4. 이 원칙들은 제2절에 기술된 규정들을 통하여 적용된다.
제14조 규정의 유형
1. 세 가지 유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유형은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시 이행 을 지정하는 규정,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 라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나. B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 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 함한다.
다. C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 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 배
16) 이 협정의 목적상,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기술, 재정 또는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지원 제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각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각 A, B 및 C유형에 포함 시킬 규정을 스스로 지정한다.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1.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A유 형으로 지정한 의무들은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들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A유형으로 지정된 각 최빈개도회원국의 의무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
1.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이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해당하는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17)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 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17) 제출된 통보는 통보하는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회 원국들은 이행의 책임이 있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다.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 과 그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통보는 그 회원국이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 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18)
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 공여 회원국은 이미 시행 중인 모든 기존 약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그리고 위의 다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 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19) 참여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약정을 위 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마. 라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여 회원국 및 각 개발 도상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 에 알린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2.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 조에 규 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B유형
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자국의 B유형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에 해당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호에 규정된 통보일 후 2년 이내에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규정의 지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일을 통보한다. 최빈개도 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 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 중인 약정을 체결한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 함시킬 수 있다.
19)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 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최빈개도회원국 C유형
다. 투명성 목적과 공여국과의 약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1년 후에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의 다호에 규정된 날부터 1년 후에, 이행을 위하여 그 회원국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 다.20)
마. 위의 라호에 따른 통보 후 2년 이내에 최빈개도회원국 및 관련 공여 회원 국은 위의 라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 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21) 참여 최빈 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린다. 최빈개도 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원조 및 지원 약정에 포함된 상응하는 C유형 의무 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그리고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바. 마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공여 회원국 및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 원회에 알린다.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 록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공여국의 지원 부족 또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부족으 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이내에 확정 이행일을 제출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의 만료 전에 가능 한 한 빠른 시기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국이 당면한 특정 상 황 및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자국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조치 를 취한다.
20) 회원국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 또는 실체, 그리고 그 회원국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마련하였을 수 있는 공여국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21) 그러한 약정은 제21조제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합 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4.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명 시된 기한의 3개월 전에 사무국은 회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그 회원 국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3항, 또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1항나호, 또 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은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규정된 기한,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 후 1 년 이내에 그 규정을 이행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 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B 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포함한 부속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이 부속 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1.
가.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제16조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6조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따라 설정한 확 정일까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또 는 최빈개도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새로운 일자를 나타낸다. 그 통보는 또한 이행 지연이 예상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에 예상되지 못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필요 또는 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추가 적인 원조 및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행 시간 요청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추가적인 시간 요청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위원회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그러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 여받을 자격이 있다.
3.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것보다 긴 첫 번째 연 장 또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어떠한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원래의 확정 이행일 또는 이후에 연장된 일자의 만료 120일 전까지, 그리고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90일 전까지 제1항나호에 기술 된 정보를 포함한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요청을 제출하는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요청을 허용하 는 데에 있어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 원 획득의 어려움 및 지연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였고, 요청된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였 거나 제17조에 따라 허용되는 연장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 경험하 고 있고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다.
2. 위원회는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 개도회원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 전문가 그룹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구성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 다.
3. 전문가 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5명의 독립된 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개발도상회원 국과 선진회원국 국민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관련된 경우 전문 가 그룹은 최소한 한명의 최빈개도회원국의 국민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전문가 그 룹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원회 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 항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전문가 그룹은 능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평가를 고려하고 위원회에 권 고한다.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적절하 게 지속가능한 이행 능력 획득을 원활히 할 조치를 취한다.
5.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때부터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까지 그 회원국은 그 문제 에 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회의에서 위원 회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 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날부터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위에 명시된 첫 번째 위원회 회의일 후 24개월 이내 중 더 이른 시 기까지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는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최빈개도회원국이 C유형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 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1.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출을 통하여 그러한 유형 간에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가. 자동 연장 기회를 포함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추가 시간 요청과, 필요한 경우 제18조 에 따른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 및 권고 가능성을 포함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B유형에 따라 통보된 원래 날짜 후 4년을 초과하 는 새로운 이행일은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빈개도회원국은 제17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그러한 이 동을 하는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 개발도상 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년 동안 최빈개도 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한 B유형 또는 C 유형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그러한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기 전과 최빈개도 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 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하 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한다.
5.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예기간 동안 이 협정 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 기회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
1. 공여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 원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 국이 이 협정의 제1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원조 및 지원은 최빈개도회원국 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원조 및 지원의 원칙과 합치되게 개발 협력자들은 기존의 개발 우선순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능력 배양을 위한 원 조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가. 수혜 국가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와,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진행 중인 개혁 및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고려
나.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지역과 소지역의 어려움을 다루고 지역과 소지역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다. 민간 분야의 진행 중인 무역원활화 개혁 활동이 원조 활동에 고려되도록 보장
라. 원조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 및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조정 증진, 이를 위하 여
(1) 주로 원조가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협력 회원국과 공여국 간 그리 고 양자와 다자 공여국 간 조정은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개입의 긴밀 한 조정을 통하여 원조 프로그램의 중복 및 모방과 개혁 활동에서의 비 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2)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무역 관련 원조를 위한 향상된 통합 체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리 고
(3) 이 협정 이행 및 기술 원조에 있어 회원국들은 수도와 제네바 모두에서 무역 및 개발 공무원 간의 내부 조정을 증진하여야 함.
마. 이행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및 자문 그룹과 같은 기 존의 국가 내 및 지역적 조정 체제의 이용을 장려, 그리고
바. 개발도상회원국이 다른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능력 배양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4. 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다음을 위한 전담 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하부 규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 논의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원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
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에 있어서의 진전 검토
다. 어려움과 성공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와 지원 및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정보 공유
라. 제22조에 규정된 공여국의 통보 검토, 그리고 마. 제2항의 운영 검토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1. 제1절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하여 개발도 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이 협정 이행을 원조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전 12개월 동안 지출된 그리고 가능한 경우 향후 12개월 동 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위원회 에 제출한다.22)
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대한 설명 나.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다. 원조 및 지원의 지출 절차
라. 수혜국 또는 필요한 경우 수혜지역, 그리고 마.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그리고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 보
자국이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3. 능력 배양을 무역원활화 관련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 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원조 및 지원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원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터넷 참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갱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공표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 역 기구(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 WCO, 유엔지역이사 회, 세계은행 또는 그 보조 기구, 그리고 지역 개발 은행)와 그 밖의 협력 기관을 초청한다.
제3절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
정보는 부속서 1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공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 협정에서 “OECD”라 한다) 회원국의 경우, 제출되는 정보는 OECD 통계보고지침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자국이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 다.
1. 무역원활화위원회
제23조 제도적 장치
2.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을 원조하는 공여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정의 제1절의 이행과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접촉선. 실행 가능한 경우, 그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
22) 제공된 정보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수요 견인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1.1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1.2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되고 자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 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 및 예상에 따라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표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 부 여된 책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1.3 위원회는 필요 시 보조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기구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를 개발한다.
1.5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최고의 이용 가능한 조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한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하여 WCO와 같은 무 역원활화 분야의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 회는 그러한 기구 또는 그 보조 기구의 대표자들을 다음을 위하여 초청할 수 있 다.
가. 위원회의 회의 참석,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관한 논의
1.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1.7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장려된다.
1.8 위원회는 신속하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 른 특정한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비상설 논의를 장려하고 원활히 한다.
2.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각 회원국은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별 무 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 및/또는 유지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제24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부터 이행한다. 제2절의 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 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을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4. 이 협정을 그 발효 후에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기간을 기산하여 B유형 및 C유형의 의무를 이행한다.
5.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약정의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 기구의 설립 및 이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가에 대한 일반 주해 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1994년도 GATT」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23)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과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마라케쉬 협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1994년 도 GATT」 또는 그 일부에 적용 가능한 의무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 다.
8.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 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9.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는 삽입될 수 없다.
10.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
23) 이는 「1994년도 GATT」 제5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과 「1994년도 GATT」 제8조에 대한 주해를 포함한다.
회원국의 A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 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여 회원국: 통보 대상 기간:
부속서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형식
기술 및 재정 | 약속된/지출된 | 수혜 국가/ | 원조를 제공 | 원조 지출 | |
원조 및 능력 | 상태 및 금액 | 지역(필요한 | 하는 회원국 | 절차 | |
배양 자원의 | 경우) | 의 이행 기관 | |||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