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좌간 자금이체 xxxx
제1조(목적)본 xx은 xx선물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고객간에 동일인 xx의 선물·옵션 xx 계좌상호간 자금이체xx(이하 "계좌간 자금이체"라 함)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계좌간 자금이체 : 고객이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 xx 계좌중 고객이 지정한 계좌 xx 간에 고객이 전표, 전화, 인터넷통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xx에 의하여 자금의 입·출금 및 xx입출고를 xx하는 xx
② 계좌번호 : 당사에 개설한 모든 상품 계좌로서 고객과 계좌xx 일치하는 실명계좌의 번 호
③ 비밀번호 : 계좌개설시 고객 자신이 xxx 숫자
④ 동일인 xx 계좌 :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xx 동일한 계좌
제3조(xxx약의 xx) 고객은 계좌간 자금이체를 xxx기 위하여 본 xx에 xx하고,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xxxx이 당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계좌간 자금이체 xxx약이 xx된다.
1. 당사의 xx 신청서에 계좌간 자금이체 xx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xx하고, 신 청인의 xx인감(또는 xx)을 날인하여 당사 영업점에 xx하는 방법
2.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xxx여 고객이 직접 계좌간 자금이 체 서비스xx을 입력하는 방법
제4조(xxxx 계좌) 계좌간 자금이체 xx계좌는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동일인 xx의 계 좌로서 제3조에 따른 xx 계약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xx금액) ① "계좌간 자금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xx가능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 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사는 별도로 내부xx에 의거하여 제1항의 xx금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이체의 xx)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계좌간 자금이체 xxx약이 체 결된 계좌 상호간의 자금이체xx의 xx은 전표, xx,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시 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xx,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한 계좌간 자금이체 xxxx 시 본인확 인은 당사에 등록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또는 xx비밀번호)를 근거로 한다.
제7조(xxx 확인방법) ① 계좌간 자금이체 xx 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가 xx 당 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xx에는 xxx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당사는 당사가 xx 절
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xx시간) 계좌간 자금이체 xx시간은 당사가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
제9조(xx의 제한) 전산xx, 회xxx 또는 xx지변 등 불가피한 xx이 있을 때에는 고 객에
xx 서비스 제공이 xx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10조(xx유지 등) 계좌간 자금이체와 xx하여 당사는 필요시 서면xx, 전화녹음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제공 중지) 고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당사는 계좌간 자금이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계좌간 자금이체 xx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xx
② 계좌간 자금이체 xx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xx되었다고 판단되는 xx
③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 정될 xx
제12조(계약의 xx) 고객은 계좌간 자금이체 xx에 관한 xx사항을 xx하고자 할 xx 별도로 그에 따른 xx신청서를 당사에 xxxxx 한다.
제13조(면책)①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당사가 신의 성실한 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xx, 회x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비스 의 제공이 xx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은 계좌간 자금이체 xx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 록 xxx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된 xx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14조(xx의 xx 등) ① 당사는 본 xx의 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본 x 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당사는 전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 스템을 통해 xxxxx을 1개월간 게시한다. 단, xx의 xx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xx에는 고객에게 직접 통지한다.
② 제1항의 xx 고객이 공시 만료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변경된 xx을 xx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당사는 본 xx의 주요xx을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xxx고 영업점에 비치하 여 고객이 xx시간 중 언제든지 본 xx의 열람 또는 교부 xx시 제시한다.
제15조(기타) ①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xxxx에서 xx 는 바에 따른다.
② xx법규 및 xxxx에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당사와 고객 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은 2004년 8월 18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