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 xxxx
2021 년 12 월 xx
본 일반 xxxx에서 “당사”, “당사의”, “당사에게”, “발루프”는 xx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를 지칭 및 xx합니다.
1. 일반 사항 – 추가 구두 합의 – xx
1.1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에는 이하의 일반 xxxx(이하 “본 xxxx”)이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사는, 그 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있었던 xx를 제외하고는, 본 xxxx과 xx하거나 xx되는 일체의 계약 조건 및/또는 본 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 조건을 xx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본 xxxx과 xx하거나 xx되는 계약 조건 또는 본 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 계약 조건에 관하여 알면서도 이의를 xx함이 없이 제품 및 서비스를 이행하는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귀하가 그러한 계약 조건을 귀하의 xx, xx 또는 기타 xx으로 일방적으로 언급한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2 본 xxxx은 대xxx의 상법에 따른 xx의 행위와 상거래에는 적용되나, 당사와 일반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당사의 판매 인력은 본 xxxx의 일부분을 xx하거나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추가 합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1.4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가격 및 이행에 관한 당사의 xx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xx은 당사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xx을 이행 또는 청구서를 발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xx하기 전까지는 당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5 당사와 귀하 사이의 모든 계약은 다음의 xxx건 하에서 체결됩니다: (1) 필요한 xx 면허가 부여될 것; (2) 당사의 xx업자 지위로 인한 xx되는 제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3) 당사의 공급업체들이 xxxxx 하는 xx되는 xx xx가 없을 것.
1.6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가치 있는 xxx 또는 xx를 포함하는 일러스트레이션, xx, xx 및 기타 제품,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는 제품 xx 서류는 당사의 단독 xx으로 귀하에게 전달된 xx에도 당사의 저작권의 적용을 받고, 당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xx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2. 배송 – 배송 xx – 배송 기간의 연장 – 부분 이행
2.1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합의된 배송 및 서비스 xx는 xx된 xx이 아닙니다.
2.2 배송 기간 및 서비스 기간 각각은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양 당사자가 모든 계약 조건에 xx할 때까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배송 기간 또는 서비스 기간의 xx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제공xxx 하는 일체의 서류가 적시에 당사에게 제공되었을 것;
− 귀하가 제공xxx 하는 모든 허가 및 면제가 적시에 이루어졌을 것; 그리고
− 귀하의 계약상 xx, 특히 대금 지급 xx가 적시에 xx하게 이행되었을 것.
2.3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상품이 합의된 배송 기간 내에 당사의 공장에서 출고되면 배송 기간은 xx된 것으로 xx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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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송은 xx 대xxx 내 장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2.5 다음 각 xx에 배송 및 서비스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 불가항력 사건(이하에서 xx하는 바에 따름)에 의한 사유로 배송 및 서비스 xx을 xx하지 아니하였을 xx로서, 해당 불가항력 사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x xx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xx를 포함(이 xx, 불가항력 사건의 발생 시점까지 xx 발생한 당사의 지체책임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함);
− 계약의 이행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당사 공급업체의 예기치 못한 미배송 또는 xx 배송을 포함하는 당사 공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 귀하가 제공xxx 하는, 필요한 제 3 자의 허가 또는 문서가 적시에 xx되지 아니한 xx;
− 귀하가 필요한 사양을 적시에 알리지 아니한 xx; 또는
− 귀하가 계약상 xx, 특히 대금 지급 xx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xx.
2.6 당사는 귀하에게 합리적인 한 부분 배송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각 부분에 xx 청구서는 별도로 발행됩니다.
2.7 귀하의 xx 또는 귀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xxx xx되는 xx, 당사는 발송이 xx되었음을 알리고 귀하의 xx 및 위험부담으로 상품이 xx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xx금액의 10%를 한도로 xx 기간
1 xx마다 xx금액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xx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xx xx에 관하여 xx 합의한 바가 없을 xx, 당사자들은 더 많거나 더 적은 xx xx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xxxx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xx·xx(이하 “xx”)하거나 xxx상을 xx할 법령xx 권리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불가항력 – 취소 – 공급업체의 불이행
3.1 발생 xx과 xx을 막론하고 불가항력 사건에 의하여 본 xxxx의 일방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xx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지거나, 지장을 받게 되는 xx, 그러한 지체 또는 불이행은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xx,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 사건에 의한 xx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2 명확히 하자면 “불가항력 사건”xx 어느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xx을 xx하며, xx지변,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 xx 또는 물류 회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 원료 부족 및/또는 xx xx 및/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한 당해 당사자의 공급업체, 제조업체 및/또는 하도급업체의 이행 지체, 및/또는 xx xx에 의한 상품 압수로 인한 적재 xx, 모든 xxx관 또는 정부에 소속된 xxx, 부처 또는 대리인의 xx 또는 xx, xx, 폭풍, xx, xx, 사고, 전쟁, 전염병, 팬데믹, 반란, 내란, 폭동, 침략, 파업, 산업 분쟁 또는 직장폐쇄, 기타 불가항력 사건의 xx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습니다.
3.3 당사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하여 배송할 수 없는 xx, 양 당사자는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xx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xx에도 xx합니다. 이러한 xx를 xx으로 하는 xxx상xx는 제한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xx 사유로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xxx 합니다.
3.4 계약 이행을 위하여 주문한 정확한 상품이 제 3 자로부터 적시에 당사에 인도되지 않은 xx, 당사는 배송 xx를 면제 받습니다.
4. 소유권의 xx
4.1 귀하가 xx의 사업xx로 인하여 당사에 대해 부담하는 xx를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모든 구매 상품에 xx 소유권은 당사에 xx됩니다. 이는 귀하가 지정한 특정 상품에 xx 대금이 일부 지급된 xx에도 xx합니다.
4.2 귀하가 계약을 위반하는 xx, 특히 귀하가 이행기가 xx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당사는 xx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xx하고 xx된 소유권에 근거하여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반환 xx는 xx 통지로서의 역할도 xx합니다. 귀하가 이행기가 xx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당사는 당사가 귀하에게 합리적인 지급 xx을 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귀하가 그 xx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지급 xx의 정함이 xx 법령에 의해 xx되지 않는 xx에만 본 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3 상품의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은 제조사인 당사를 xx하여 이루어지지만, 당사는 어떠한 xx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권이 부합, 혼화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xx, 당사는 부합, 혼화 또는 가공 당시 다른 품목의 가치 xx 당사가 공급한 품목의 가치에 비례하여 새로운 상품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공동) 소유권을 xx하는 상품을 당사에게 xx을 부담시킴이 없이 xxxxx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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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판매업자들은 xx 취소되지 않는 한 통상의 xx xx xx에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귀하가 대금 지급을 중지하는 xx, (2) 귀하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xx, 또는 (3) 계약 체결 후 귀하의 xxxx가 악화되었거나 귀하가 xx를 불이행하여 당사의 청구권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타의 xx이 존재하는 xx, 당사는 이러한 재판매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공동) 소유권을 xx하는 상품과 xx하여, 귀하는 제 3 자에게 배송된 상품의 재판매 기타 법률상 xx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을 해당 상품에 xx xx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합니다. 당사가 요구할 xx 귀하는 서면 양도 증서를 제공xxx 합니다. 귀하는 당사에 xxx 제 3 자에 xx 청구권을 귀하의 xx로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xx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권한은 재판매 권리의 xx와 동일한 사유로 xx될 수 있습니다.
4.5 질권 또는 xxx보의 xxx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압류, 몰수 기타 처분 또는 제 3 자의 개입뿐 아니라,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특별 xx 절차 또는 기타 xxx정에 관한 절차의 개시에 관한 xx이 있는 xx에도 당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4.6 당사는, 당사에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피담보xx 금액을 10%보다 더 초과하는 xx에는 귀하의 xx에 따라 해당 담보를 당사의 xx으로 xx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5. 위험의 이전 – Incoterms
5.1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배송은 DDP 조건(Incoterms 2020)에 따라 xxx가 지정한 배송 주소에서 이루어집니다.
5.2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의 우발적인 멸실 또는 파손에 xx 위험은 제품이 목적지 주소에 도착한 때에 xxx에게 이전됩니다.
5.3 계약상 xx 및 위험부담에 관한 국제 관습상 통용되는 조항이 xx되는 xx, 해당 조항은 무역 용어의 xx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 2020)에 따라 xx됩니다.
6. xx 보증 클레임 – 컴플레인 xx
6.1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상품의 품질 및 적합성은 데이터시트 또는 해당 제품의 xx xxx에 배타적이고 확정적으로 xx됩니다.
6.2 보충적 이행(재작업 또는 교체)에 xx 클레임의 xx, 당사는 귀하가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더 낮은 가격의 조치를 xx하기로 합의합니다.
6.3 당사가 귀하와 xx 합의하거나 보충적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또는 그와 xx하여 보충적 이행의 xx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xx가 아닌 한, 당사의 일체의 보충적 이행은 당사의 이행 xx를 인정함이 없이 xx 선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6.4 컴플레인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는 xx, 당사에 과중한 부담이 xx되지 않는 이상 당사는 보충적 이행에 필요한 xx을 부담합니다.
6.5 귀하가 배송 이후 이행지 이외의 장소로 상품을 옮김으로써 보충적 이행에 필요한 xx이 증가한 xx, 그 결과 발생한 추가 xx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6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배송(xx 있는 상품의 배송 포함) xx 컴플레인은 그러한 xx를 발견한 즉시, 늦어도 배송 후(명백한 xx의 xx) 또는 xx를 발견한 때(잠재적 xx의 xx)로부터 1 xx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단, 배송 직후에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적 xx의 xx, 대xxx의 상법 제 69 조 제 1 항에 따라 배송 이후 6 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은 xx, xx로 인한 xx는 배척됩니다.
6.7 당사는 xx를 검사하여 당사에 통지할 귀하의 xx(특히 CISG 제 38 조 및 제 49 조, 대xxx의 상법 제 69 조 제 1 항에 따른 xx)에 xx 어떠한 제한도 xx하지 않습니다.
6.8 xx xx 클레임은 위험이 이전된 후 24 개월이 지나면 제한됩니다. xxx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xx, xx xx 클레임은 위험이 이전된 후 24 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xx xx은 생명, 신체 또는 xx에 xx 손해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xx 위반에 따른 손해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9 제품과 xx하여 특정한 작동 횟수 또는 xx xx가 합의된 xx, 제 6.8 조는 제 6.8 조에 xx된 제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제 6.8 조에 xx된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품과 xx하여 합의된 작동 횟수 또는 xx xx에 xxx xx, 그러한 합의에 근거하는 일체의 클레임은 그와 함께 종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 작동 횟수 또는 xx xx의 합의는, 제품이 xx 데이터시트 또는 xx xxx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xx되는 xx에만 xx합니다.
6.10 다음 xx의 xx에는 xx xx 클레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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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의 검사 및 통지가 제 6.6 조 및 제 6.7 조에 위반하여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xx;
− 상품에 xx 후발적인 무단 xx(단, 해당 xx가 그러한 xx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xx xx된 xx는 제외한다); 또는
− xx가 xx적인 마모, 목적 외의 xx, 부적절한 xx 기타 귀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
6.11 귀하는 제 8 조에 따라서만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 권리의 xx
7.1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당사는 제조국 및 배송지 국가에 한하여 제 3 자의 산업재산권(이하 “산업재산권”)의 제한 없이 인도할 xx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 디자인, xx 및 각각에 xx 등록을 xx합니다. 제 3 자가 당사가 공급한 제품과 xx하여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xx하는 xx, 당사는 제 6.8 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는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7.2 당사는 당사의 xx에 따라 당사의 xx으로: xx되는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산업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품을 xx하거나; 또는, 제품을 산업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능과 품질 면에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xx합니다. 당사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xx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xx 귀하는 계약을 xx할 수 있고, 또는 당사가 계약 금액을 감액하는데 xx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일체의 xxx상책xx 제 8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3 xx의 xx는,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제 3 자가 주장하는 클레임을 즉시 알리고, 침해를 xx하지 않으며, 일체의 xx조치 및 합의에 관한 협상을 당사의 xx에 맡기는 한에서만 존속합니다.
7.4 산업재산권 침해에 xx 책임이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 xx 귀하의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5 산업재산권 침해가 당사가 xx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xx 또는 허가에 기인하거나 제품이 귀하에 의해 후발적으로 무단 변경된 사실에 기인한 xx에도 귀하의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6 제 7 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권리에 xx xx를 xx으로 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 xx 추가 클레임 또는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7 계약상 xx를 이행한 결과로써 산업재산권의 xx이 되는 결과물이 산출된 xx, 귀하가 그 결과물의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xx가 아닌 한 해당 결과물에 관한 모든 산업재산권은 당사에 독자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한 xx 또는 산업재산권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제품이 공동으로 제작된 일체의 xx, 귀하는 당사가 최소한 해당 결과물을 로열티 없이, 비독점적으로, 시간, 장소 및 xx의 제약 없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xx합니다.
8. 책임
8.1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 한하여, 당사는 배송xx 결함 또는 기타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령xx xx 위반으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xx의 책임 제한은 생명, 신체 또는 xx에 xx 손해, 또는 대xxx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xx 책임은 통상의 직접손해 또는 당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었던 xx에 의하여 가능한 결과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 또는 간접 손해로 제한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 생명, 신체 또는 xx에 xx 손해, 또는 대xxx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의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3 제 8.2 조의 xx 내에서 손해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제한됩니다:
a) xx 발생 건당: 총 xx은 xx 계약x x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 연간: 총 xx은 귀하가 전년도에 당사로부터 구매한 제품x x 판매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xx 계약 xx의 xx, 총 xx은 xx이 발생하기 전에 귀하가 당사로부터 구매한 제품x x 판매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4 제 9.3 항 및 9.4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xxx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의 경제적 xx, 사업 xx의 성질, xx 및 기간, 대xxx 민법 제 396 조 및 특히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설치 위치를 당사에 xx하게 적절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xxx상, xx 또는 xx는 제품의 가치에 비례xxx 합니다.
8.5 모든 책임 제한은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xxx 하는 사람의 xx 위반의 xx에도 적용됩니다.
8.6 귀하에게 불리한 입증책임의 xx은 xx 조항에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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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귀하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계약 또는 본 xxxx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또는 xxx단의 불행사나 부작위, 또는 어떠한 계약 조항의 위반에 xx 포기가 이후 지속되거나 후속하는 권리 또는 xxx단의 포기, 또는 해당 조항의 지속되거나 후속하는 위반에 xx 포기로 xx되지 아니함에 xx합니다.
9. 가격 – 가격 증액
9.1 당사의 가격은 정가(net price)입니다. 포장비, xxx 및 보험료는 명시적으로 xx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별도로 xx됩니다.
9.2 발루프는 정가 80,000 원 이하인 매 xxx에 대하여 5,500 원의 표준 운송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9.3 모든 견적은 30 일 xx만 xx하거나, 귀하가 xx 가능한 날짜까지 연장될 수 있고, 당사는 해당 기간 또는 xx가 도과한 이후 귀하에 xx 사전 통지 없이 견적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대금 지급 조건 – xxxx
10.1 별도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모든 대금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현금으로 선지급되어야 합니다.
10.2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xx, 귀하는 xx 통화로 견적 금액을 전부 지급할 것에 xx합니다.
10.3 xx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xxx의 범위에서, 예치금과 xxxx를 포함하여 청구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대금 지급은 환불되지 아니하고,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는 xx이 불가능합니다.
10.4 대금 지급이 xx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xx, 귀하는 일체의 국제 또는 국내 xx 수수료 및 xx이 부과하는 xxxx을 부담xxx 합니다.
10.5 xx이 xx된 날 이후의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xx, 규칙 또는 조례 기타 적용되는 xx의 입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당사가 귀하와의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xx이 xx되는 xx, 증가 또는 감소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있을 xx, 계약 금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됩니다. 이는 xx, 소비세, 부담금, 요금, 수입세 기타 유사한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합니다. 본 xxxx 제 10 조에서 “xx”은 당사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하는 간접비와 xx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6 지급해야 할 환율 변동액은 당사가 지급 시에 실제로 적용된 환율과 견적서의 환율을 xx하여 xx합니다. 가격이 다른 통화로 표시되고 귀하가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거나 xx하는 xx, 귀하는 그러한 결제로 인한 xx 위험을 부담xxx 합니다.
10.7 당사가 대금을 xx하기 전에는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xx 지급xx를 이행하지 않는 xx, 당사는 법률에 의해 xx하는 권리와 더불어 다음의 권리를 xx합니다: (1) 연체 금액에 대해 당사의 xxxxx이 당좌 xx 융자에 대하여 당사에 부과하는 xxx다 3%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xx로부터 전액의 실제 xx 지급일까지 xx된 xx를 xx하고, 추후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을 위와 같이 발생한 xx에 먼저 충당할 권리; (2) 모든 배송 또는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 기간을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할 권리; 또는 (3) 계약을 xx할 권리.
11. xx – 담보제공 – 양도
11.1 대xxx의 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당사 xx에 xx 귀하 xx의 xx는 (1) 당사가 귀하의 xx을 xx하였거나, 귀하의 xx에 관한 다툼이 없거나 이에 xx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2) 귀하의 xx이 당사의 xx과 밀접하게 xx이 있는 xx(쌍무계약)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xxx 및 이행을 xx할 권리에도 xx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반대xx이 동일한 계약xx에서 발생하는 한, 귀하는 xxx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1.2 계약 체결 이후 귀하의 xxxx가 중대하게 악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계약 체결 이후 귀하에 xx 당사의 xx이 귀하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험하다는 xx을 정당화하는 xx을 당사가 알게 되는 xx,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 및 기타 미수금에 xx 적절한 담보를 요구할 권리 및/또는 부여된 지급 조건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당사의 xx에 따른 적절한 담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xx, 당사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x 제공된 서비스 또는 xx으로 인한 기존의 청구권 및 대xxx 민법 제 536 조 제 2 항에 의한 당사의 권리는 이로부터 xx을 받지 않습니다.
11.3 당사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한, 계약xx 지위 및/또는 이와 관련된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xx를 xx할 권리도 없습니다.
12. 재판매 시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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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배송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xx, 귀하는 대xxx의 대외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 및 지급에 관한 법률(AWG), 독일의 대외무역 xx(AWV), 유럽연합의 xx xx xx(Regulation (EU) No. 428/2009) 및 미국의 xx xx xx(EAR)(각각의 유효한 법령 xx)의 조항을 xxxxx 하고, 이러한 계약상 xx를 귀하의 고객에게도 xx시켜야 합니다.
12.2 귀하는 귀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제 12 조에 명시된 xx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xx과 xx을 당사에 xxxxx 하고,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에 xx된 제 3 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13. 전기 설비의 반환 – 포장의 반환
13.1 배송된 제품은 xx이 종료된 후 귀하의 xx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xx 법률이 xxx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Balluff GmbH 및/또는 발루프를 제조사로서 부담하는 xx xx 및 (해당사항이 있는 xx) 이와 관련된
제 3 자로부터의 클레임으로부터 면책시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송된 제품을 이전한 상업적 제 3 자로 하여금 그들이 제품 xx을 종료한 이후 법령의 xx에 따라 그들의 xx으로 제품을 적절히 폐기되도록 하고, 제품x x이전되는 xx에도 그에 xx하는 추가 xx를 부과xxx 계약상 xx를 부과xxx 합니다. 만약 귀하가 귀하의 고객으로 하여금 귀하의 xx를 xxxxx 하는 xx를 위반하는 xx, 귀하는 그들의 xx이 종료되는 xx 귀하의 xx으로 이전된 제품을 xx하여 제품을 폐기xxx 할 xx를 부담합니다.
13.2 전항의 xx에도 불구하고, Balluff GmbH 또는 발루프가 법령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xx를 부담하는 xx, 당사는 xx 법률에 따라 xx 포장을 xx할 것입니다. 귀하는 xx 포장의 xx xx을 부담xxx 합니다.
14. 데이터 프라이버시
14.1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xx xx xx 또는 발루프와 귀하의 사업상 xx xx와 xx되거나 이에 xx하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가 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의 이사 및 xx의 개인xx를 수집, xx 및 xxx는 것에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2 당사가 귀하의 개인xx를 당사의 계열사, 협력사 및 기타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xx, 귀하의 개인xx는 대xxx 이외의 국가로 전송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에는 개인xx가 유사한 xx으로 xx되지 않아서 적절한 xx의 xxxx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xx, 당사는 xxxx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구속력 있는 회사 규칙, 개인xx xx에 관한 표준 계약 조건, 인증서 또는 기타 통용되는 xx xx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xx가 필요하신 xx 당사의 xxxx담당관에게 xx하여 xxx 바랍니다.
특히, 미합중국으로 xx를 이전하는 xx 미합중국 당국이 통제 및 감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xx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귀하는 법적 xxx단을 취할 수 없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xx 법률이 xxx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귀하의 사전 xx를 얻었거나, 본 xxxx을 집행하거나, 법률, 규칙 및 당국에 xx하기 위한 xx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개인xx를 그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4.3 추가적인 xx를 위해서는 당사의 개인xx 처리방침을 참조하여 xxx 바랍니다.
15. 이행지 – 관할권 – 준거법
15.1 계약xx에 따른 모든 xx의 이행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광교비즈니스센터 156, 1210 호에 위치한 발루프입니다.
15.2 본 xxxx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을 1 심 전속관할로 합니다. 당사의 xx에 의해 당사는 귀하의 등록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15.3 법률의 xx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xxx의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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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반 xxxx의 xx본과 국문본은 xx 동등한 정본입니다. xx간에 불일치 또는 xx이 있고 이러한 불일치 또는 xx이 xx 법령 xx의 xx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xx에는, xx본이 xx합니다.
추가 소프트웨어 조건
별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xx에 대해서는, 당사의 표준 소프트웨어의 유료 라이선스에 관한 xxxx, 또는 당사의 표준 소프트웨어의 무료 라이선스에 관한 xxxx, 또는 당사의 유료로 제공되는 표준 소프트웨어의 xx(커스터마이징)에 관한 xx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인도된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를 유료로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xx, 다음 조항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이로써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음 조항과 xx 조항이 xx하는 xx에는 다음 조항이 xx합니다:
16. 사용권
16.1 당사는 귀하에게 그 의도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의도된 xx 범위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시트 또는 소프트웨어 xx 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은 합의된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xx 사용권은 xx이 없습니다.
16.2 귀하는 오로지 데이터시트 또는 xx xxx에 명시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xx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제품과만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xx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xx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귀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러한 xx를 위반하는 xx, 당사는 적절한 추가 xx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추가 클레임은 이로부터 xx을 받지 않습니다.
16.3 데이터시트 또는 xx xxx에 여러 장치가 언급되어 있는 xx, xx 라이선스(제 16.11 조 참조)가 합의되지 않은 이상, 귀하는 동시에 여러 장치 중 xx의 장치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일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xx의 장치에 여러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있는 xx, 단일 라이선스는 xx xx의 워크스테이션에만 부여됩니다.
16.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로지 xx가 판독할 수 있는 xx으로만 부여됩니다(목적 코드).
16.5 귀하는 백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복사본(백업 복사본)을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귀하는 xx 라이선스가 예외적으로 합의된 xx에만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16.6 디컴파일의 xx를 제외하고,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xx, 리버스 엔지니어링, 번역하거나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데이터 xx 매체에서 xx, 숫자 및 기타 식별 xx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xx는 모든 백업 복사본에 xx되지 않은 xx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16.7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당사는 귀하에게 제 3 자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xx 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 3 자에 대한 양도는 소프트웨어와 xx하여 귀하가 구매한 제품을 함께 양도하는 xx에만 가능합니다. 사용xx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본 이용약관과 각 데이터시트 또는 사용 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것 이외에 제 3 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 3 자로 하여금 프트웨어에 관하여 적어도 본 이용약관에서 부여된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16.8 귀하는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16.9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모든 수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귀책사유로 의한 모든 의무 위반의 경우로부터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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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당사가 파생된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제 3 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귀하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가 라이센서 간에 합의된 사용 조건은 본 추가 소프트웨어 조건의 조항에 더하여 적용되고 이에 우선합니다. 만약 당사가 귀하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본 추가 소프트웨어 조건의 조항에 더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규율하는 사용 조건이 적용되고 또한 이에 우선합니다. 당사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제 3 자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존재 및 사용 조건을 데이터시트 또는 사용 설명서에서 명시하고, 귀하의 요청에 따라 사용 조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물론 당사의 라이센서도 자신의 명의로 모든 클레임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6.11 여러 장치에서 또는 동시에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귀하는 별도로 합의된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전술한 경우(이하 “다중 라이선스”)에는 다음의 a), b)호가 제 16.1 조부터 제 16.11 조까지에 따른 조항에 더하여 적용되며, 이에 우선합니다:
a) 다중 라이선스의 전제 조건은 귀하가 생성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본의 수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워크스테이션의 수에 관한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입니다. 다중 라이선스의 경우 제 16.7 조는 귀하가 제 3 자에게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치와 함께 다중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조건으로만 적용됩니다.
b) 귀하는 다중 라이선스와 함께 당사에서 제공하는 복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모든 복사본의 위치를 기록한 로그를 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당사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위험의 이전
17.1 인터넷 등 전자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우발적인 손실과 우발적 품질 저하의 위험은 소프트웨어가 당사의 영향권을 벗어난 때(예를 들어 다운로드 시)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18. 협력 의무 및 책임
18.1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귀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특히 손실 또는 손상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교체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불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상기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9. 중대한 하자
19.1 양 당사자는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오류 없이 제작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는 본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됩니다.
19.2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클레임은 위험이전 후 6 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단, 그러한 클레임은 대한민국 상법 제 69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중대한 결함의 발견이 통지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3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시트 또는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사양으로부터의 재현 가능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귀하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전송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용이 구매자에게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 다음의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관련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계약의 전제 조건이 아닌 특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귀하 또는 제 3 자의 수정 및 그 수정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귀하 또는 제 3 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가 구상한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확장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 귀하가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19.5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사의 보충적 이행은 귀하에게 새로운 에디션(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버전(업그레이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당사가 그러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20.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 권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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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3 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는 제 19.2 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 8 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2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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