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제휴서 (MOU)
파트너쉽 제휴서 (MOU)
(사)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한국엔에프티(이하 ‘두 기관’ 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두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제 2 조(협약 내용)
두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두 기관은 VR, AR, MR 등 국내외 가상현실 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2. 두 기관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템버스(itemVerse)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3. 두 기관은 K-NFT 및 디지털 콘텐츠, VR, A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의 블록체인 산업에 아이템버스가 적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4. 두 기관은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에도, 두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진행한다.
제 3 조(협력 운영 원칙)
본 협약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 및 폐기될 수 있으며, 두 기관 상호 협력 및 교류에 있어 중요 사항은 양측 대표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4 조(협약의 변경/ 신의성실의무)
협약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두 기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두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5 조(비밀 유지)
두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6 조(효력기간)
본 협약은 두 기관의 기명날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
협약 기간 종료 후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협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 8 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두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