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xx발레오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xx발레오와 협력업체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고,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만들어나가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xx발레오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xx 서면>
xx번호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xx발레오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 xx․ 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 한다.
◦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 xx 서면을 작성․ 발급 한다.
나. 서면 xx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xx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지급 xx
②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xx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 한다.
◦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한다.
①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 xx발레오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xx발레오는 전자메일, 협력사 시스템 (E-SI 시스템, QMS 등),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급 한다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단, xx발레오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 한다.
-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가 xx발레오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xx
◦ xx발레오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xx발레오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1] “위xxx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xx을 표준으로 xx한다.
※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 xx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 한다. 이 xx, xx발레오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2] “위xxx 확인 xx에 xx xx” 또는 이에 준하는 xx을 표준으로 xx한다.
※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 만약 xx발레오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xx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xx․ 검수․ 반품 등의 xx조건, 규격․ 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사항
◦ xx발레오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xx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 xx발레오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한다.
라. 서면발급 xx
◦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 한다.
◦ xx발레오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3의 표준 xx 또는 그에 준하는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 xx발레오는 전자메일, 협력사 시스템 (E-SI 시스템 등),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급 한다
마. 예 외
◦ xx발레오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 한다.
3.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 xx발레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원사업자가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x약 xx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 서면 xx 사항
◦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xx발레오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xx발레오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xx자료 제xxx․ 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115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 또는 그에 준하는 xx을 xx한다.
※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 xx발레오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xx발레오는 전자메일, 협력사 시스템 (E-SI 시스템 등),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급 한다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xx발레오와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 한다.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xx발레오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 한다.
◦ xx발레오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xx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 xx발레오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 한다.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 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 다만, xx발레오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 xx발레오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x발레오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xx발레오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 xx발레오는 전자메일, 협력사 시스템 (E-SI 시스템, QMS 등),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급 한다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xx발레오와 수급사업자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xx 서면>
xx번호 | 보존 xx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 (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x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호 | 주요 하도급 xxxx 등 xx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11 | xx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 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 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 ㄴxx발레오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 xxxx 및 용역xx 중 xx․ 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