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연금용
개인형xx연금
개인형xx연금 xxxx계약서
개인형xx연금 xxxx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 하여 개인형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가입자와 (주)신x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개인형xx연금 xxxx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xxx 사람을 말합 니다.
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나.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xx연금제도를 추가로 xxx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 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 서 4주간을 xx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xxx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x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 를 말합니다.
3.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 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 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xx이 되는 날을 말하며, xx 연xxx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가입자 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xx(월, 분기, 연단위 등)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연금매xxx일”이라 함은 매 연금지급을 위한 매도상품 및 금액이 확정되 는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 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 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xx이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xx, 중xxx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xxx x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 x x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 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 조에서 xx 연금지급xx이 없는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xx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xx한 xx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xxx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xx에 xxxxx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xx의 xx)
① xxx x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xxx x 계약 제3조 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 및 제19조의 가입 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xx한 xx에는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가입자는 xx이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제7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xx은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 법을 제시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 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ㆍ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xx이 협의한 xx방법
③ xxx x2항에서 제시한 xx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 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 xx xx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xx이 제시한 xx상품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xx이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 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xx이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 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가입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⑥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대면
5.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xx이 합의한 방법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 서 “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xx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xx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xx과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 하여 xx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x x은 xx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xx은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 된 xx방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 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 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xxxx 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 x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 다)의 xxx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운용지 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 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 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2.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 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 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xx이 xxx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 로 xx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 반하여 xx지시하는 xx, xx은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 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 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xx은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 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 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xx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② xxx x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 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xx이 합의한 방법
③ xxx x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x x 산xxxx에 납부xxx 합니다.
1. 일시부담금 : 가입자가 xx급여제도에서 xx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 가입자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 가입자가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xxxx수수료)
xx은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 도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가입자는 그 xxx x1항에서 xx 는 방법으로 xx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xxx x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 지xxx 합니다.
④ xx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 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xx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xxx x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 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등에 xxxx업무 xx 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xx을 통하여 자산xxxx에 급여지급을 xx하며, xx은 급여 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의 xx를 전 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xx을 원할 xx 제17조 의 중xxx xx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이 xx 연금지급 xx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x x 재하여 xx에 xxxxx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xx(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xxx
5. 자산xx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xx 및 자산xxxx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xx이 xx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xxx xx에 한하여 제4항에서 xx 연 금지급조건의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xxx xx중에는 조건xx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xxx)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xxx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xx 에 xxxxx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5호의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담 보제공만 가능하고, 7호의 xx에는 중xxx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x x 우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 x 1회로 xxx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xx(단, 중도 xx의 xx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xx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 하는 xx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x x3호에 따 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 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 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 시 결정을 받은 xx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xxx 감소하는 xx로서 xxxx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6. 재난(「재난 및 안xxx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xx로서 xxxx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xx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 공하고 xx을 받은 가입자가 그 xx 원리금을 xx하기 위한 xx로서 x 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③ 제2항의 중xxx의 xx,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 전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2.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xx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가 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는 xx에는 연금저축계 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x x xx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xx이 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운용지 xx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 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 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기 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계약이전 xx을 xxx 날까지x x 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 여 xx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가입자에게 금전으 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xx 교육)
xx은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xxxx 등에 xx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xxx의xx)
xx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xxxx업무를 처리xxx 합 니다.
제21조 (면책)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 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 류·xx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xxxx으로부터 xx한 xx의 오류 또는 xx
5.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 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xx은 부속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xx이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xxxx계약용 인감 및 자산xxxx에 신고한 자산xx계약x x 감을 xx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은행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 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운용관리계약서를 은행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 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 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 다. 이때, 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은행은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 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은행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 습니다.
①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의 말소를 신청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 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 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신탁법ㆍ보험업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 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 고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 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시 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 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16조2항, 제16조2항5, 제16조2항6, 제16조2항7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시 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기준) 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 1)
가입자와 (주)신한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 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 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 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 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의2.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한은행과의 계약년수가 4차년도 이상이고 운 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동안 계약서 제7조 2항 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 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기준금액인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 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나.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다. 차감예정 수수료 :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라. 부담금납입액 : 계약서 제11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
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누적금액
마. 인출액 : 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금액
2. 제1호 및 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일시금지급의 경우 에는 일시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연금지급의 경우에는 매 연금매도기준 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 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 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지급일, 중도인출일, 매 연금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 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 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 일시부담금 수수료율(연) | 개인부담금 수수료율(연) |
1억원 미만 |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 0.15%) |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 0.05%) |
1억원 이상 |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 0.15%) | 0.07%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 0.03%)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 해 신한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
약일(계약일이 2011년 8월 29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1년 | 10% |
2년 | 12% |
3년 ~ 5년 | 15% |
6년 ~ 8년 | 18% |
9년 이상 | 20% |
4의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한 은행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금융기관과 체결했던 계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 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신한은행과 계 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 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적립 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입자의 최초 계약일자 시 점의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경우 할인율 20%를 적용합니다.
9. 계약서 제15조4항의 연금전환 신청 후 발생되는 제1항의 운용관리 수수료 를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 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 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 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ㆍ적금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편입비율 40% 이하)
5. 집합투자증권(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6. 집합투자증권(주식편입비율 60% 이상)
7.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 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 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별지 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
정서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31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개인형퇴직
연금운용관리계약서 및 (별지 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가입자 | 주소 : | |
성명 : | 인⃝ | |
은 행 | 주소 : | |
성명 : | 인⃝ |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은행은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 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담당자 | 확인자 |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