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광주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xxxx
2022. 4.
㈜KCTVxx방송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KCTVxx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서비스명 “디브이넷” xx “DVNET"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와 xx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효력 및 xx)
1. 본 xx은 xxx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xx의 적용기간은 xxx의 가입일 부터 xx, xx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xx합니다.
3. 회사는 이 xx을 xxxxx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xxx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x 최소한 7xx에 공시합니다.
제3조 (xx의 공지 및 준칙)
1. 본 xx의 공지 및 xx 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 법령을 xx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xx 및 서비스별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xx 법령의 xx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xx)
1.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약 : 서비스xx과 xx하여 회사와 xx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xxx청 : 회사가 xx 별도의 xx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을 xxx는 것을 말합니다.
(3) xxx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xxx약을 체결하고 xxx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합니다.
(4) xxx지 : 회사가 xx 일정한 xx에 따라 xx기간 xx 서비스 xx을 보류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일시정지 : xxx의 개인 xx에 의해 xx기간 xx 서비스 xx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직xxx : 회사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일정한 xx에 따라 xxx약을 따르지 않거나 해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xx : xxx가 서비스 개통 후에 xxx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납입자 : xxx약에 따라 회사의 xx요금 xx에 대하여 서비스 xx요금의 납입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9) xxx 아이디(ID) : xxx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가 xxx고 회사가 인정한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 :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xxID와 일치된 xx고객임을 확인하고, xx고객의 xxx호를 위하여 xx고객이 xxx고 회사가 인정한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 다.
(11) 단말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고객이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필 xx 장비 등을 말합니다.
(12) 장비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xxx 장비 (케이블 모뎀 등)를 말합니다.
(13) 스팸 : xx통신망을 통해 xxx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x
x목적의 광고성 xx
(14) 불법스팸 : xx통신망xx촉진 및 xxxx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 의 광고성 xx
(15) "침해사고" 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해 xx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xx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xx를 말 합니다.
2. 전항에서 xx 용어xx 이외의 것은 xx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계약체결
제5조 (xxx청)
1. 서비스 xx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xx의 신청서와 [별표5]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xx xx시 직접 xx 하거나 온라인으로 xx을 xxx 합니다.
2. xxx청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실명(법인의 xx 법인등기부등본xx xx)으로 xxxxx 합니다.
3. xxx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xxx자인 xx에는 법xxx인(xx, 후견인 등)의 사전 xx를 받 아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청의 xx)
1. 회사는 제 7조의 xx에 의한 xx xx 고객에 대하여 업무 xx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xx 에는 원칙적으로 xxx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xx을 xx합니다.
2. 회사는 xxx청을 xx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xxx약서를 xxx에게 교부합니다.
(1) 고객 기본 xx
(2) 요금 납부 xx
(3) xx 상품 xx
(4) 특약 사항 및 xx시 고객 유의사항
(5) 판매자 xx
(6) 설치 작업 xx
(7) 개인xxxx xx xx
(8) 고객 및 회사의 xx에 관한 사항
(9)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xxx청의 불xx과 xx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xx 등 xxxx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xxx여 xxx였을 xx
(2)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불법적인 xx 행위 등에 xx될 것으로 xx되는 xx
(3)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미납부하여 계약이 xx된 자가 재가입 xxx는 xx
(4)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xx
(5) 요금납입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xx
(6) 설치장소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은 xxx거나 xxxx에서 위법 건축물로 판정받은 xx
(7) 설비에 xx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xx
(8)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9) 회사로부터 ‘xxx’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다만, 동 자격 xx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xxx’자격 xx이 타인의 xx 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xx 회사가 xx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xxx청을 xx합니다.
(10)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보xxxx의 xxxxx리규약, xxx보사의 xx xx 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 공xxxxx, 금융질xxx자 xx 등에 등록되어 있는 xx
2. 회사는 xxx청이 불xx되거나 xx을 제한하는 xx에는 이를 xxxxx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임대)
1. xxx는 단말기 등 서비스 xx에 필요한 xx를 자신의 xx으로 설치xxx 하며, 이는 “전기통신 설비의 xxxx에 관한 규칙”및 회사가 정하는 xx에 적합xxx 한다. (모뎀규격 등은 회사 홈페 이지 공시)
2. 장비는 xxx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 장소를 서비스 지역 내에서 xx시 xxx는 xx 희망일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xxx 하며, 장소 xx에 따른 이전 xx은 xxx가 부담xxx 하며, 이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xxx는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단말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xxx는 회사로부터 xxx 장비에 대해 장비 임대료 등을 납부xxx 합니다.
4. 장비 xxx간은 xxx와의 xx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일 기간 만료 7xx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 을시 계약 기간은 xx xxx간으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5. 임대 xxx는 임대 장비를 점검하여 xxx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6. 임대 xxx는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 및 단말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xx에 xx xx를 xxx 합니다.
7. xxx는 회사가 xx하는 단말기기(모뎀 등) 등을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한 단말장비 등의 불량으로 판명될 xx xx 및 xx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8. 서비스 xx을 xx 또는 임대 장비의 자체 구매 등으로 임대 장비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 x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xxx 하며, 임대장비는 해지일 이후 회사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임대장비는 xxx로 반납xxx 하며 이를 위반할 xx 회사는 임대장비의 xx가액 또는 그에 xx하는 손망실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xxx번호 부여 및 xx 등)
1. 회사는 xxx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xx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 번호를 부여 하며, 회사는 xxIP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xxx번호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회사 및 xxx의 xx에 의하여 xxx번호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단, xxx 번호를 변경할 xx 기존 xxx번호는 소멸됩니다.
(1) xxx번호가 xxx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xx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xx양속에 어긋나는 xx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3. 기타 xxx 번호의 xx 및 xx 등에 관한 사항x x xx과 회사의 공지, 서비스xxx내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통)
1. 서비스 개통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xxx로 합니다.
2.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xx은 [별표1]과 같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xxxx, xxx의 건물 또는 댁내 통xxx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 로토콜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xxx의 인터넷 xx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 방송 및 전화 등의 xx서비스, PC장비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xx
제11조 (회사의 xx)
1. 회사는 xxx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즉시 처리xxx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그 사유와 처리 xx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xxx로부터 취득한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xx고객에게 고지 또는 xxxx에 명시하여 xx를 얻은 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수사xx 목적으로 xxx x으로부터 xx받은 xx나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회사가 xx xx기간 xx 요금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 등에 제공하는 xx, 통계작성, xx xx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xx로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xxx에게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 생하는 xx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xx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xx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xx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xx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xxx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xx합니다.
5. 고객의 개인xx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xx 및 xx됩니다. 다 만, xx법령의 xx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xx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스팸 xx거부 처리 등 스팸xx xx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xx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고충처리xx 연락처 : 062-417-8000
7. 회사는 xxx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xx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xxx xx xx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xxxxx 담당 연락처 : 062-417-8000
8. 회사는 본 xx에 xx되지 않은 xxx의 개인xx xx에 관련된 사항은 xx통신부에서 xx 개 인정보xx지침을 따릅니다.
9. 회사는 xxx에게 xx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xx 자체 xxxx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xx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12조 (xxx의 xx)
1. xxx는 주소 및 연락처 등 xxx약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xxx는 타인의 xxx번호 및 비밀번호를 xx하게 xx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xxx는 공공의 xx, 질서 또는 xx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xx
(2) xx 또는 사회적 xx을 저해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xx
(3) 반국가적 행위의 xx을 목적으로 하는 xx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xx
(5)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xx
4. xxx는 이 xx 및 xx 법령을 xxxxx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xx시키거나 업무xx에 현 저한 지장을 xx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xxx는 회사에서 xxx xx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xxx여 xxxx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xx을 xxx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xx에 xx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6. xxx는 회사의 xx 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xx PC를 xx하거나 회사의 xx 없이 IP주소를 x x xxx여 서버를 xx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xx 없이 제3자에게 재판 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xx를 전송하거나 수 xx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xx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 사는 xxxx를 할 수 있고 xxx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7. xxx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8. xx 고객은 xx통신설비의 오동작xx xx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9. xxx는 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 xxx 하며, 서비스 xx 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xxx는 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xxx여 서비스를 xxx거나 회사와 의 계약xx을 초과하여 단말기를 연결하여 이용할 xx 회사는 xx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xxx 는 회사에 xx을 끼친 xx xx될 xx 손해 배상을 xxx 한다. 또한, IPxxx를 xx하여 회사 의 사전 xx 없이 이를 xx을 할 수 없다.
11. xx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의 광xxx보 전송시 xx사항 및 회사의 x xxx을 xxxxx 하며, 이를 xx하지 않을 xx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xx 등을 통해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xx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3. xxIP 주소를 xx하고자 하는 개인의 xx 또는 xxx관의 관리자 xx는 인터넷 xxx관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단, 개인 또는 xxx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xx 중 일부(이름, xx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xxx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 xx 제한, 정지 등
제13조 (서비스 xx시간 및 xxx지)
1. 서비스의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별로 xx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xxx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xx점검
(2) 국가비상xx, xx, 서비스설비의 xx 및 xx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xx에 지장이 있을 xx
(3) 회사와 xxx가 합의한 xx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3. 1일 이상 계속될 xx 해당xx 만큼 기본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를 일할 xx하여 감면합니다.
제14조 (서비스 xx 정지)
1. 회사는 xxx가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xx요금을 체납한 xx
(2) xxx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3) “xx통xxx위원회”의 시xxx가 있거나 불법 선거xx과 xx하여 “선거xx위원회”의 시xxx 가 있는 xx
(4)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xx 및 전기통xxx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xxx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하지 아니한 xx
(5) 회사의 xx 없이 HTTP, SMTP, NNTP,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xx
(6) 기타 회사가 xxx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xx
2. 회사는 xxx의 서비스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xx 정지 7xx까지 xxx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x지를 할 필요가 있다 고 xx하는 xx나, xxx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xxx지의 통지를 받은 xxx는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x청에 xx 확인 을 위하여 xxx지를 일시 xx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xxx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xxx가 제 12조 11항의 xxx xx를 위반하는 xx에는 xxx에게 통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xxx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xx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 합니다.
6. 회사는 xx고객이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xx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정통부 또는 xxx보xxxxx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 xx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xx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 스팸릴레이로 xx되거나 윈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xx
7. xx고객은 xxx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xxx 하며, 회사는 xxx지의 사 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xx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5조 (xxx번호(ID) xx 등)
1. xxx번호(ID) 및 비밀번호에 xx 모든 xx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xxx번호(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회사가 xx하여 xx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xxx번호(ID)를 변경할 xx 기존 xxx번호(ID)는 소멸됩니다.
2. xxx가 xx 또는 xxx여 xx하는 xxx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xxx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xxx 등에 xx 모든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xxx는 회사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x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xxx게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자료의 저장)
1. 회사는 필요한 xx 서비스의 부분별로 xxx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xx 게시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계속 xx하고자 할 xx xxx는 회사가 xx 곳에 게시물을 저장xxx 합니다. 단, 이 xx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각 xxx별로 저장량을 제한 하거나 xx xx을 초과하여 xx되는 자료x x에 따라 별도의 저장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2. xxx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xx이 다음 x x 중 xx에 해당할 xx 회사는 xxx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xx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xxx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xx모략으로 명예를 xx시키는 xx
(2)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xx 등 공공질서 및 xx양속을 저해하는 xx
(3) 회사가 xx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xx 등
(4) 타인x x에를 xx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xx
제17조 (게시물의 저작권)
1. xxx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xxx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 사는 위 자료의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위 자료를 해당 xxx의 xx 없이 사업적 목 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xxx가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xx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xx xx 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 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xxx상xx 등 이의 xx를 받은 xx xx고객은 회사의 면 책을 위하여 노력xxx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xx xx 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 든 손해를 부담xxx 합니다.
3. xxx는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본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당 이용자가 게시하였던 게시물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기간 등
제18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을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정기계약의 만료시 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 도의 변경 신청서(해당서류 첨부)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2)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3) 비밀번호 변경
(4) 서비스 종류의 변경
(5) 설치장소의 변경
(6)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7)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해당증명서류 첨부)
(8)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변경(해당증명서류 첨부)
(9)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2.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에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단축의 경우 정기계약에 따른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20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 직접 방문, 전화 및 서면 제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 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2. 이용자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이용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제21조 (서비스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정지 희망일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30일 범위 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가능하며, 1년 동안의 일시정지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재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일시정지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는 제 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5. 회사는 일시정지 기간 만료로 인한 일시정지 해제 시에는 자동적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전까지 [별표5]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청방법은 이용 고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접수, 온라인접수,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 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해지 전일까지의 요금은 익월 청구합니다.
3. 이용고객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이전에 해지처리 했다 하더라도 이용자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1) 2개월 이상 연체된 이용요금의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 기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 일시 정지기간이 1년에 90일을 초과한 경우
(7) 이용자 귀책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8) 이용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 의 단말기(PC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10) 이용자가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11) 이용자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경우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할 경우
6.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할인반환금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반 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서비스 비제공 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영토에 한정함.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시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시
(4) 초고속 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기준에 미달하여 월 10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5)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 다.
8.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2] 이용할인제도 8항 할인반환금(위약금) 면제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22년 4월 이후 이전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특정사업자의 집합건물 독점과 관계된 건물주 반대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
(2) 이전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가능하여 회사의 서
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9.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2] 이용할인제도 8 항 할인반환금(위약금) 면제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 8항의 (1)호의 사유를 제외한 단순 건물주 반대(통신실 협소 등)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제6장 이용요금
제23조 (요금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비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설치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부가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 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5) 이전 설치비 : 이용자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 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4조 (요금의 계산구분)
1.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선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액요금의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3.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해지희망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 (이하 “일할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5.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 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 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6. 회사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개통고객이 서비스지역 내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요금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방안은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별도로 지정 제3자를 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 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 전의 요금 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 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에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에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회사 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7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1.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지로에 의한 방법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4) 현금에 의한 방법
2. 외국인의 경우 요금의 납입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합니다.
3. 회사는 요금납입 책임자가 요금납입 방법으로써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에 따라 회사가 정한 날짜에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28조 (요금납입의 특례)
1.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불 (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면탈요금과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감면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감면 받은 경우
2. 약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면탈한 경우 면탈요금의 2배,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금의 3배를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면탈요금 및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30조 (가산금의 부과)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 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를 신용정보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서비스 계약시 이용요금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으며, 요금 할인, 감면대상, 증빙서류, 감면율, 할인율 등은 [별표1]에 따르며 회사의 지정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요금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및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요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3. 요금감면(할인)대상자는 요금감면(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감면(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할인)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사는 감면액(할인액)을 전액 환수합니다.
5. 이용자가 요금의 감면(할인)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고객이 요금을 이미 납부하거나, 회 사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 등의 절감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할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 또는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이 신규 이용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요금 감면(신규 이용고객도 포함될 수 있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2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자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3조(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 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 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7장 침해사고
제 34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 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5 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 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 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이용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 (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회사의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 (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40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 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8장 손해배상
제37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3시간이상 연속적으로 전체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그 손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 피한 시스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서비스 이용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8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39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5. 이용자 자신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설한 이용자와 해당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간의 각종 법규 위반 및 금지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간에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40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08. 3. 3.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8. 17.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2. 7. 16.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9. 19.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7. 3. 10.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2017년 3월 10일부로 결합할인의 세부 내용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관합니다.
부칙 (2017. 12. 1.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 4. 23.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9. 8. 1.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22조 (해지) 8항의 (3), 제31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8·9항
부칙 (2022. 4. 4. 공시)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개선 반영 건은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