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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글로벌자산운용(주)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재정한 회사의 투자자문 계약 ․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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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정 2017. 4. 10.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글로벌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라 한다.) 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➃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⑤ 〞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⑥ 〞투자수익〞이란 최종자산평가총액이 최초자산평가총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의미한다.
제3조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 유를 하거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수수료 부과기준)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수수료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회사는 예탁자산의 규모, 성격 및 운용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표 1 ] 투자일임계약의 기본 수료율
구 분 | 기본 수수료율 | 지급시기 | 비 고 |
투자일임계약 | 1.0%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따라 협의가능 |
제5조(성과수수료 부과기준)
투자일임계약으로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 성과수수료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회사는 예탁자산의 규모, 성격 및 운용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표 2 ] 투자일임계약의 성과 수료율
구 분 | 성과 수수료율 | 지급시기 | 비 고 |
투자일임계약 | 20% |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따라 협의가능 |
①성과수수료는 계약기간 종료시에 평가한 투자수익률이 약정한 기준수익율(5%)을 초과한 경우, 동 초과수익에 약정한 성과수수료율(20%)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②투자일임계약시에 성과수수료의 적용여부, 성과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지급률을 사전에 약정하며,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약정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자산의 평가)
① 계약자산의 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자산 중 주식은 계약일 전일 해당 자산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하고,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종가 또는 동종채권의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자문/일임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자는 해당자산의 입금(고)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
① 투자자문(일임)수수료는 계약자산에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보수금액에 10,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환불수수료에도 적용)
②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 또는 중도 해지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영한다.
▶ 추가수수료 = 수정수수료 - 기지불 수수료
▶ 수정수수료 = 최초계약자산 × 해당수수료율 + 추가계약자산증액분 ×해당수수료율 × (잔존계약일수/만기일수)
③ 투자일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초과수익 발생시) 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해지수수료를 징구한다.
▶ 환불수수료 = 납입수수료 - 실질수수료
▶ 실질수수료 = [계약자산 × 해당 요율 × 계약유지일수/만기일수]
[ 표 3 ] 투자일임계약의 중도해지 수료율
구 분 | 계약구분 | 중도해지 수수료율 | 지급시기 |
중도해지 | 투자일임계약 | 투자수익의 20% |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 신규 계약시, 계약금액 변경시 및 계약만기전 해지시에 기본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산정방법 | 지급시기 |
신규 계약시 | 계약금액× 연간수수료율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지급 |
계약금액 변경시 | 증가(감소)액×연간수수료율 × (잔존일수/365)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환급) |
계약만기전 해지시 | 계약유지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환급 |
제8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의 부과 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①기본수수료 : 회사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에 고객에게 기본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예탁자산의 규모, 성격 및 운용방법에 따라 기본수수료 지급방법을 고객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회사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취한 기본수수료 선납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➃고객은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전액을 즉시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 및 절차는 2017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및 절차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수수료 부과기준>
1. 기본 수수료
1) 기본 수수료율
• 투자자문 수수료율 : 계약금액의 연 1.0%
• 투자일임 수수료율 : 계약금액의 연 1.0%
※ 중도해지시 해지반환 수수료 : 매년 선납한 기본수수료에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해지좌수×1.0%×잔존만기/365(366)
2) 기본 수수료 산정방법
구 분 | 기본 수수료 산정방법 |
1년차 | 최초 계약 시 계약원금 × 기본 수수료율 |
2년차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계약자산 순자산총액 × 기본 수수료율 |
3년차 |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계약자산 순자산총액 × 기본 수수료율 |
* 수수료 금액 산출시 만원 미만은 절사함.
2. 성과 수수료
•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하여 정합니다.
3. 수수료 지급 시기
1) 기본 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도결산일로부터 7일 이내.
2) 성과 수수료 : 결산일로부터 7일 이내.
4. 수수료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758401-04-197149 예금주 : 글로벌자산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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