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xx
xx 2020. 04. 00.
개정 2021. 09. 25.
개정 2022. 09. 05.
제1조(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이피엠자산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부과 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세칙,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등 (이하 “xx법규”)에 나온 사항, 회사의 xx 내부지침 및 집합투자규약에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구분)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
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판매xx: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 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xx회사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등 집합투자xx의 일반사무xx 업무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마. 집합투자xx평가회사xx :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 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 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경❹에 부과하는 금전
3. 투자자xxx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가.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xxx료를 납부한다.
나.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xx 투자자xxx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다.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한다.
라. xxx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xx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마.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선취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③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젹 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➃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❹ 계약자산의 xx 및 xx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성과xx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에서 정하는 xx에 해당 하고 그 xx을 해당 투자xxx(투자제안서 포함)와 집합투자규약에 xxx x❹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xx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 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여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 xx에 귀속된다.
4.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2>의 “투자 자문 수수료 xx방법”에 의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xx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 xxx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❹ 집합투자xx와 관련된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➃ 투자자xxx료는 xx 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 계약서에 수수료 xx 방법, 수수료 xx 기간 및 수수료 지급 xx 등을 상세히 xx한다.
⑤ 회사는 집합투자xx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xx 수수료 및 xx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 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xx) 회사는 각종 수수료를 xx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계약서를 xx 후 xx하 xx 한다.
제7조(설xxx)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 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❹에는 이 xx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xxx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 여 공시xxx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금융위원회의 전xxx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xx한다.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1 년 9 월 25 일부터 xx한다.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2 년 9 월 5 일부터 xx한다.
< 별지1 >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x x로부터 20 년 x x까지
2. 투자자xxx 금액 : 원
3. 투자자xxx료
□ 기본수수료: 투자자xxx 원본x x %(부가세포함) : 원
□ xxx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2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고객 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자xxx료 지급xx 및 입금계좌 :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xxx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자문담당자 :
6. xxxx회사 계좌
□ xxxx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xxx당자 및 연락처 :
□ xxx당자 E-Mail :
7. 고객에 xx 통지 장소 (❹편 또는 E-mail 중 xx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8.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xxx수수료 없음
< 별지2 >
투자자문 수수료 xx방법
1) 수수료 체계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른 투자자xxx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금액을 xx으로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성과 xx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xx 범위 내에 서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투자자xxx료 xx 및 지급 방법 등은 회사의 「수 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에 따르며, 구체적인 xx은 투자자문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일부 변 경될 수 있다.
2) 수수료의 납입 및 xx기간 등
①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연1회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투자자문 성과xx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투자자문 수수료 xx방법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xx하여 고객에게 부과되는 전체 수수료체계는 아래와 같다(성과xx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xx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한 바 에 따라 부과한다).
수수료 부과 기준표
구분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지급 구분 |
투자자문계약 | 기본수수료 | 계약자산의 연1.0% | 선취 |
성과xx | 종합주가xx(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xx의 20% | xx 또는 xx시 지급 |
① 성과xx의 지급 : 수익률이 종합주가xx(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❹ 성과xx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종합주가xx(KOSPI) 수익률을 초과한 xx의 20% 이내로 한다.
⓶ 높은 투자위험 xx : 성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❹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도 있다.
③ 성과xx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❹ : 수익률이 종합주가xx(KOSPI) 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
❹에는 성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률이 종합주가xx(KOSPI) 수익률을 초과하더라 도 부의 수익률x x❹에는 성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➃ 성과xx는 xxxx에 xx하여 xx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성과xx를 xx함에 있어 계약기간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xxx시에는 종합주가xx (KOSPI) 수익률을 경과xx에 따라 일할 xx하여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