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xxx 등의 xx 외 무단xx, 제 3 자에 xx xx 및 공개가 xx되며 이를 위반할 xx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xxx 함
가맹계약서
점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xx(이하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계약하는 (이하 가맹점)은 본 계약을 통해 쌍방 간의 xx 및 책임 사항을 정하고 xx 협력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xx으로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xx의 목적과 합의]
(1) 본 xx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품 공급을 하며 가맹점은 이에 xx 상품 대금 을 지급하는 xx에 관한 법률 xx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xx의 개정은 가맹사업xx의 xxx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xx이 있는 xx, 유통시장의 큰 흐름이 xx 된 xx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xx의 찬반 의사에 준해 자유로운 탈퇴할 수 있다.
(3)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본 xx의 체결에 의하여 상품 공급 xx을 맺는 것에 합의 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발주 프로그램xx 공지 및 기타 알림을 통해 알 수 있게 게시하며, 자유로운 구매를 보장한다.
제 2 조 [계약 당사자의 지위]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간에 어떠한 xx로든 특별한 xx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근거하여 대등한 xx에서 이 가맹 계약을 체결 한다.
(2) 가맹본부는 점포를 xx하면서 가맹본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점포의 입회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은 특정 점포의 입회를 막을 수 없다.
(3) 가맹점의 점포xx은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와 xx는 가맹점에게 귀속된다.
(4) 가맹본부에게서 구입한 제품은 자유로이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제지할 권한을 가맹 본부가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맹본부가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시장가격 xx 조건으로 공급받은 상품은 본부의 판매권장가를 xx한다.
제 3 조 [xxx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x x 가맹 계약에 따라 가맹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xx하게 xxxxx 한다.
제 4 조 [가맹본부의 xx사항]
가맹 본부는 계약서에 xx xx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 한다.
(1)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xx을 xxx기 위한 노력.
(2) 가맹점의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한 노력.
(3) 가맹점의 판매지도 및 적절한 재xxx를 위한 노력.
(4) 가맹점의 판매 전략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향상의 노력.
제 5 조 [가맹점의 xx 사항]
(1)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통일성 및 xx을 xxx기 위한 노력에 xxx 협조한다.
(2) 가맹본부의 xx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가맹본부의 공동 구매 및 판매제품 구매에 적극적 협력을 다한다.
(4) 가맹본부의 시스템과 xx와 로고 그 밖의 지적 자산이 xx되도록 하며, 본 xx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점의 xx 이외의 xx로 xx 또는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5) 가맹본부의 임직원 및 그 밖의 대리인이 본 xx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 점의 매장과 그 부속xx을 출입하는 것을 xxx다.
(6) 가맹점은 본 xx에 따른 계약기간 xx 계약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타 브랜드의 가맹본부 업체와 본 xx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xx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보하여 준회원으로의 xx는 지속할 수 있다.
(7) 가맹점은 주소, xx 및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일체가 변경된 xx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게 xx xx을 통지하고 xx 서류를 xxxxx 한다.
(8)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xx하는 교육, xx, 기타행사에 참석xxx 한다. 단. 적법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xx하는 xxx사 및 가맹점 단체행동에 따라야 한다.
(10)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 대금에 대하여 xx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1) 가맹점에 xx된 담당 유통관리사의 xx사항 및 본부 지시 사항을 xx하여 점포 xx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 발주 시스템의 xx xx에 적극 업무 협조를 한다.
제 6 조 [불공xxx행위의 xx]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x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지 아니한다.
(1) xxxx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xx 용역의 공급 또는 xx의 xx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거절하거나 그 xx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xx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xx지역 xx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xx상대방, xx지역,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xx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xx 구입, 경제적 xxx공 또는 xx 부담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xx 또는 xx, xx간섭, xx 판매 목표 기타 불xxx공 등의 방법으로 xxxx 지위를 xxx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7 조 [xx지역]
(1) 가맹본부는 1 개 지역에 1 개소 가맹점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xxx다.
(2) 전항의 입지xx과 xx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xx구역xx 구분, 시장의 특성, xxx xxxx, 업종특성에 따른 xxxx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가맹점의 입지 xx과 xx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xx라도 xx 의사 결정권은 가맹점에 있으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의 xx능력xx xx의 변화 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한다.
(4) 본 xx 체결에 의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의 점포가 xx하는 일정한 지역에 xx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5) 본 xx 체결에 따라 가맹점에게 부여된 권리는 체결 시 지정한 점포 1 개소로 xx 되며, 가xxx 점포를 추가 개설할 xx 별도의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 8 조[계약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초기 2 년간 xx xx으로 하며, 이후 1 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xx xx 된 규약이 있는 xx 상호간의 재계약 확인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다.
(2)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xx의 xxx에 관한 법률 xx 계약 갱신 xx에 대하여 다음 xx의 xx 그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가xxx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미지급 xx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xx
② 가xxx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xx xx방침을 xx하지 아니한 xx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xx 방침을 가xxx 지키지 아니한 xx
가. 가맹점의 xx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제품xx 용역의 품질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xx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xx에 필수적인 xx재산권의 xx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xx의 xx에 관한 사항
(3) 가맹본부가 제 2 항에 따른 갱신 xx를 거절하는 xx에는 그 xx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가맹본부가 제 3 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xx에 xx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xxx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xx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xx지xxx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개점xx
제 9 조[가맹점 xx 납부]
(1) 가맹점은 상품 공급에 xx xx으로 xx를 납부할 xx를 지닌다.
(2) 가맹점은 전항의 xx를 xx 5 일을 xx 결제일로 정하고 금융결제원이 xx하는 CMS 를 통하여 “을”의 xx계좌에서 가맹본부의 xx계좌로 이체 납부 한다.
(3) 제 1 회의 xx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하며, 납부 완료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 xx과 점포 점검 등 용역 xx을 시작한다.
(4) 고의로 납부를 xx하거나 거절하는 xx 자동으로 가맹점 xx xx을 통해 자동 계약 xx의 경로로 처리한다
(5) 2 항과 xx하여 1 회 연체 시 xx으로 통보하며, 2 회 이상 연체 시 서면통보 후 가맹점 자동 계약xx의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장비의 구입]
가맹점은 원활한 xx을 위하여 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xxx 한다. 장비의 구입은 가맹본부의 협력업체 또는 가xxx 개별적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초도 물품의 xx 및 결제]
(1) 가맹점은 점포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xx에 적합한 xx
초도 물품을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본부에게 xx xxx 한다. 다만, 초도 물품 중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xx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가맹점에 공급 당시 납품가격 또는 개점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시장 xx 또는 가맹본부의 xx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xx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에 공급한다.
(3) 초도 물품은 입고 전, 가xxx와 xx 협의 후 xx 견적서를 제공하며, 가xxx가 xx 확인 후 초도 물품에 xx xx을 입금하며,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 후 공급을 시작한다.
(4) 입고 후 변심에 의한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5) 초도 물품의 xx xx은 원칙적으로 가xxx가 직접 하며, xx xx을 희망할 xx 용역xx에 xx xx을 납부한다.
제 12 조[인ㆍ허가 xx사항]
(1) 가맹점설비 xx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xx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xx, 주류 등의 제반 인ㆍ허가는 xx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의 책임과 xx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xx 후 가맹본부에게 통보xxx 한다.
(2) 제 1 항과 xx하여 발생되는 일체x xㆍ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제 3 장 개점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리와 xx
제 13 조[전산관리비 및 상품공급, 배송, xx방법 대금의 납입]
(1) 가맹점은 점포 xx에 필요한 POS 시스템 xx을 위해 제 9 조에 따라 가맹점 xx xx을 납부할 xx를 가진다.
(2)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xx 상품 공급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가 제공한 발주시스템으로 가xxx 발주일 (16)시까지 발주한 상품은 가맹본부가 발주일 다음 일(+1 일)에 상품을 공급한다. (16 시)이후의 발주 건은 차기 일로 xxx나, xx 협의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토요일 xx 건은 월요일 배송에 합의하며, 명절기간 전 후에는 xx될 수 있다.
(3) xxx 아닌 근교 지역은 xx 협의 하에 배송 xx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운영상 이유로 배송 xx이 xx되는 xx는 가맹점에 사전 통보하여 xx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대대적 개편이 xx되면 통보와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가맹점 xx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5)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생산중단 상품, 제조사의 공급xx, 품귀, 규격 및 가격 xx 등을 선별하여 출고 혹은 취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양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6) 가맹본부는 가xxx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가맹본부 xxx정에 따라 제품을 공급 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xx의 해당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의 xx 오류에 의한 xx
② 가맹본부가 xx하지 못한 제품의 xx
③ 외상 매출금 미결제로 인한 배송 중단 및 가맹점포 이외의 장소에 xx 납품을 xx하는 xx
➃ xx지변으로 인하여 제품 공급이 xx 되는 xx
⑤ 국제간 마찰로 인하여 수입제품이 xx 되는 xx
⑥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xx
⑦ 가맹본부와 가xxx 협의한 xx
⑧ 기타 xxxx상 xx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xx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xx
(7)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xx 상품 배송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는 상품을 가맹점의 점포까지 배송하며, 점포는 계약 시 지정한 가맹점 점포의 소재지 1 개소로 xx한다. 단, xx간의 협의에 의해 가맹점포 외의 배송인 xx 별도의 배송 xx을 추가하여 xx한다.
② 가맹본부의 상품의 배송, 하역 중에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품배송 차량이 안전한 xx에서 상품 하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지역, 적재 장소의 위치가 가맹점의 층과 다르거나 혹은 상당 한 이유가 있는 xx는 가맹점 점포 내부까지 적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품의 배송은 가맹본부의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이 공급된 xx 보증금을 책정 하여 별도 xx xx을 할 수 있으나, 반환의 xx는 그 대금을 반환한다.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 은 가맹본부의 자산이므로 배송 xx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에 따른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의 파손, 훼손, 분실 등이 있는 xx 그 xx 또는 xx에 따른 xx은 가xxx 부담 한다.
(8)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 개월 이상 가맹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xx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 또는 서면으로 계약xx 유지의사를 확인 요xx 후 본 xx에 따른 계약xx를 xx할 수 있다 .
제 14 조 [상품의 매입]
(1) 가맹점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제시 하는 거래선으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2) 가맹점의 판단으로 가맹본부의 상품과 가격, 품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에 관하여서는 가맹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단.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은 자동발주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xx 시 xx 및 품질 등에 대해 검수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이 발주한 상품에 xx 입고를 거부하거나 전산 조작의 xx에 따른 발주 시스템 xx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가xxx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 주 이상 가맹본부에게 상품을 발주하지 않는 xx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 또는 서면으로 계약xx 유지 의사 확인을 요xx 후 본 xx에 따른 계약xx를 xx할 수 있다.
(5) 가맹본부와 서울xx협동조합 본사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점은 서울xx를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계약이 된 xx 지역대리점에서 받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서울xx 지역 대리점 양쪽에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발되거나 이를 xx로 xx가 되어 서울xx협동조합 본사에서 xx가 들어올 xx 이에 xx 민.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서울xx 공급 희망 여부 : □ 예 / □ 아니오 xx확인 : (인)
제 15 조 [상품의 xx 및 반품]
(1)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사업장 xx에 xx되는 각종 법규에 부합하는 xx으로 상품 및 매장을 유지·xxxxx 하며, 상품 xxx리(유통xx, xxx한 xx 등)를 통한 상품의 위생xx에 힘써야 한다. 그로 인한 xx가 발생할 xx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2) 가맹점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 xx상 발생되는 상품의 xx을 부담한다.
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매입확정 전까지 xxx간 경과, 파손 혹은 변질된 상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확인 시 매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매입 확정 이후 xx가 발생한 상품이 있을 xx 객관적 증빙과 검증을 통해 반품 여부를 xx 협의xxx 한다.
② 반품은 전월 매출액 xx 3%로 xxx다.
③ 반품 시 적용단가는 반품 시점에 가맹본부가 공급한 가격을 적용한다.
제 16 조[비밀유지 xx]
(1)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xx에 필요한 각종 xx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xx비밀을 계약기간xx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은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xx위반에 대하여도 xx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제 1 항의 xx는 본 계약의 xx시점부터 종료x x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 17 조[xx지도]
(1)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xx으로 xx을 납부 받은 xx 가맹점의 xx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관리사를 파견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xx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xx 유지 여부 확인
② 상품의 xxx태, 점포 내,외부 청결xx 체크 및 지도
③ 상품의 xxx리, 재xxx, 유통기xxx 등에 xx 교육 및 지도
➃ xx 고객 xx 및 단골고객 확보를 통한 상품의 판매 촉진 xx 지도
⑤ 가맹점의 xx상 발생하는 xx에 xx 분석 및 지도
(2)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효과적인 xx지도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xx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xx하게 보고xxx 한다.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 1 항 xx에 의한 xxxx 정당한 xx를 xx 하게 이행xxx 한다.
(4) 가맹점은 자신의 xx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특별 xx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5) 가맹점으로부터 특별 xx지도 xx을 받은 가맹본부는 xx지도계획서를 가맹점 에게 제시할 수 있다.
(6) 가맹본부는 xx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18 조[xx의 xxx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1)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xxx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점 xx지침 및 매뉴얼 등을 xx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xx을 xxx기 위한 노력을 xxx 한다.
(2) 가맹점은 반드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xx을 xx xxx 하며,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개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시xxxxx 소비자의 xx 또는 기타 xx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가xxx 위 가격을 xxx고자 할 xx에는 담당 유통관리사를 통하여 xx을 하고 점포 개별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9 조[자동발주시스템 xx 및 적용범위]
“자동발주시스템”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xx xx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xx데이터, 재xxx, 매입xx, 기타xx를 xx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xx을 xx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자동발주시스템”은 가xxx 원하는 품목을 xxx여 적용이 가능하다.
(2) “자동발주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xxx 제품 판매에 대해 xx POS 에 xx 데이터를 작성xxx 하며, 매입 전표 또한 xx하게 작성해야 한다. xx 가맹점의 부주의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시스템 작동이 어려운 xx에 상품 과다 입고 또는 미 입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xx은 가xxx 부담한다. 본 시스템과 xx하여 별도 xx을 두고 xx한다.
(3) “자동발주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xx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xx 범위를 xxx다.
제3장 xx확인과 xx 등
제 20 조 [xx 확인 및 xx 신고]
(1) 양 당사자의 모든 xx사실은 발주 시스템에 의해 입력된 발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익월 10 일까지 전자세xxx서 시스템을 통한 세xxx서를 발급한다.
(2) 상품공급 등에 xx 세xxx서를 받은 가맹점은 매입 xx 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xx사실 일체를 xx 내에 xx신고 xxx 한다.
(3) xx 신고와 xx하여 발생하는 xx은 가xxx 부담을 원칙으로 xx, xxxx나 가맹점 xx 등급 및 신xxx에 의해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다.
제 21 조 [xx]
(1) 상품공급에 xx xx은 납품 시 바로 xxx불 조건이며, 부득이한 xx 바로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한다.
국xxx, 계좌번호 : 662001- 01 - 152934 예금주 : (주)xx
(2) 상품 공급 금액은 상품 검수 후 xx 지불xxx 하며, 부득이한 xx 담당 매니저 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xxx 한다.
제 4 장 xx가입 및 탈퇴
제 22 조 [xx가입 및 탈퇴]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다음 x x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본 xx에 따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xxx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자기 파산 포함)xx 또는 회생 절차 개시 xx이 있거나 xxx행 절차가 개시된 xx.
② xx xx 금액을 연속 미루는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의 업무 처리에 xx을 가져 오는 xx.
③ xxx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xxx나 xx을 훼손한 xx.
(2)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 등기우편, 팩스, xxx편, 직접 교부 등의 합리적 방법으로 xx의 의사를 xx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xx에 따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가맹본부 시스템의 xxxxx, xx비밀 또는 중요xx를 xx하여 상품 공급사업에 중대한 xx를 xx한 xx.
②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③ xx 통보를 하였는데도 2 개월 이상 xx가 미납된 xx
➃ 기타 xxxx가 종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xx.
(3) 가맹점의 본 xx 위반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상품 공급사업의 xxxx를 지속 하기 어려운 xx이 발생하는 xx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출고 된 상품x x 결제금이 있는 xx 상품 xx에 대해 xxx 행사의 권리를 제공한다..
(4) “본 계약”이 xx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 된 xx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xx 허가를 받은 xx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xxx 한다. 이때 철거 xx은 계약의 종료 또는 xx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xx 외에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②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xx 허가를 얻어 xx하던 xx,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xxx여 “가맹본부”가 xx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xx 받은 xx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xx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➃ 이 xx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xx 제공한 소모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xx할 수 없다. 단, xx 협의하여 반환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xx에 관한 모든 xx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xxx 한다.
(5) “가맹점”은 계약 xxx간 동xxx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xx에 있는 자에게 xx xxxx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xx xx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업에 따른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제 23 조 [불가항력 등에 의한 계약 xx]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다음x x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xx 의사를 xx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xx에 따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전쟁, 폭동, xx, xx, xx, 기타 xx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xx.
(2) 가맹점의 사업장 xx과 관련한 xx법령의 xx, 개폐, xx, xx, 정부 또는 관할관청의 xx 또는 불허가 등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본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것이 곤란한 xx.
(3) 점포의 xx xx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쌍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고 개 선의 여지가 없어 쌍방이 상품 공급 계약을 xx하기로 합의한 xx.
제 24 조 [xxxx]
가맹점은 본 xx에 따른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자료,xx 기밀에 속하는 모든 xx, 서류, xx 외 대여 받은 설비ㆍ집기ㆍ비품 등 일체의 설치물 또는 물품이 있을 xx 가맹본부에게 반환xxx 하며,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xx가 필요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설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xxxx 또는 가맹본부의 장부상 잔존가액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5 조 [xxx상]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중 어느 일방이 본 xx에서 정하고 있는 xx를 위반하는 xx에는 본 xx xx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발생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상xxx 한다.
(2) 본 xx 기간 중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가맹점의 사업장 xx과 xx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리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 자가 입은 xx상 또는 신체 상 손해는 가xxx 이에 xx 일체x x,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5 x x 타
제 26 조 [계약의 xx]
본 xx의 각 조항의 xx이 사회xx xx의 급격한 변화, 계속되는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현저히 합리성을 xx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xx
xx위원회의 xx에 따라 불가피한 xx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xx 합의하여 xx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정함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xx xx 법령과 일반 xx에 따라 xx 간 협의로 정한다. 만약 협의가 xx하지 않을 xx 가맹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을 xx할 수 있으며, 그 xx 관할 법원에서 대xxx의 법률에 따라 해 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xx, 날인하여 1 부씩 xx한다.
2017 년 x x
가 맹 본 부 | |||
x x 이 사 | x x x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x | x : | 주식회사 xx | |
주 | 소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 159(xxx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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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 점
x x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x x :
주 소 :
별첨 1
자동발주 시스템 xx 규칙
제 1 조[자동발주 시스템의 xx]
자동발주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xx xx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xx 데이터, 재xxx, 매입xx, 기타xx를 xx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xx을 xx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시스템”은 가xxx 지정한 품목을 xxx여 적용이 가능하다.
(2) “가맹점”은 “시스템”xx과 xx하여서 그 방법xx xx규칙에 대해 “가맹본부”의 지시사항을 xx해야 한다.
제 2 조[시스템의 xx범위]
(1) xx규칙 1 조 1 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및 작동한다.
(2) “가맹본부”에서 매입하는 상품만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3) 가맹점 가입 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매니저를 파견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xx횟수는 xx 1 회로 xxx다.
(4) “시스템”은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xx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xx 범위를 xxx다.
(5) “가맹점”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xx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시스템”에서 제외한다.
단. 가xxx 재고를 맞추어 다시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xx에는 매니저가 일부 품목을 검수하여 “시스템”의 적용 xx를 판단한다.
제 3 조[시스템의 xx주체]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xx주체로써 “시스템”의 원활한 xx을 위해 “가맹점”은 xx 매뉴얼을 xxxxx 한다.
(1)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단. “가맹점”이 협조하지 않는 xx에는 시스템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 조[시스템의 xx주체]
“시스템”의 xx주체는 “가맹점”으로써 점포의 원활한 xx과 합리적인 매입xx을 위해 xx한다.
단. “가맹점”이 시스템에 따른 제품 매입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거나,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xx에는 해당 품목은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제 5 조[시스템의 xxx]
“시스템” 적용에 xx 선택권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시스템”이 운영됨에 있어서 “가맹점”이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거나, 같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
제 6 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재고조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 네트워크 구축(ASP POS 도입)
(2)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의 대한 적정재고 산출 및 전산 시스템에 입력
(3) 판매 데이터 생성
(4) 매입 데이터 생성
(5) 재고유지 관리
제 6 조에 따라 1 항부터 5 항까지 단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시스템”에 의한 발주도 중단된다.
제 7 조[시스템 운영비용]
“시스템”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일 “자동발주 시스템 운영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시스템 관리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1) 제 2 조 3 항에 의거 무상횟수 1 회를 넘어서면 이후 2 회차분부터 품목당 2 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본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단. 운영 규칙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별첨 1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상기 계약의 관련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일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단.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는 제품 발주 시 가맹본부의 직영매장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픽업해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가맹본부는 준 가맹점 이상부터 제공하는 낱개 발주, 픽업 작업을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약점포”)(은/는) 별첨 1 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만도 없으며 가맹본부가 안내한대로 계약과 관련하여 매니저의 활동일체, 지원일체, 배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함을 인지하며 발주하였을 때 제품 피킹 서비스만을 받음을 확약합니다.
2016 년 월 일
가 맹 본 부 | |||
대 표 이 사 | 박 민 호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129-86-83228 | ||
상 | 호 : | 주식회사 한비 | |
주 | 소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 159(하대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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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 점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