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와 공급에 xx 기본 xx
1. xx
1.1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xx들과 조건들을 xx함에 있어서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조건”):
“매수인”xx 어떠한 주xxx 제안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xx 서비스를 xxx는 사람, 회사 또는 xx을 말한다. “조건”이라 함은 공급자에 의하여 때때로 xx될 수 있는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xx들과 조건들을 말한다.
“계약”이라 함은 매수인이 공급자의 제품을 xx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xx을 xx하고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xx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xx하는 합의를 말한다. 서비스의 xx에 있어서는 앞에서 명시한 당사자들이 제안서를 통하여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본 xx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품”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xx하며, 적용 가능한 xx에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포함된다. “제안서” 라 함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xxx는 문서로서, 양 당사자가 xx을 하고 본 xx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xx한다.
“서비스”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제공하기x x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xx 제안서에 xxx 되어 있다.
“공급자”는 Spectris Korea Ltd.와 모든 견적과 제안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2. 판매의 xx: 본 조항들은 매수인의 주문서, 또는 주문서에 첨부된 문서에서 나타나는 조항xx 조건들에 xx xxx다. 매수인의 주문서에 나타나는 조건xx 조항들 중 본 조항들에 xx되어 있지 않거나 xx된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한 조항xx 조건들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xx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xx을 이루지 못 한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공급한 제품xx 제품의 일부를 xx하고 있는 사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실, 또는 이에 관한 송장에 따라 대금을 지불한 사실은 본 조항들의 적용을 받기x x 의사표시로 본다. 공급자가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xx들의 적용을 받기를 포기했다거나 그러한 매수인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견적: 견적에서 언급하는 가격, xx, 그리고 배달 날짜는 단순한 xx로서의 기능만 가지며, 공급자가 매수인의 xx을 받아들이고 모든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xx 전까지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에 대해 60 일 이내에 xx을 하지 않으면 실효한다.
4. xx: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주문서를 xx함으로써 본 xx들 전부의 적용을 받을 것에 xx하는 것이다. 모든 xx은 가격, 물량 그리고 xx 합의한 송부 날짜를 명시xxx 하고 xx하게 이행되어야 할 약속들이다. 공급자의 견적에 xx 답으로서 xx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주문서도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xx하기 전까지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5. 가격과 세금: 제품의 가격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통보한 가격이며, 서비스의 요금은 제안서에서 합의된 요금이다. 제품xx 서비스의 xx xx에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다른 가격에 합의할 수 있다. 가격xx 요금에는 세금, 운송비, 보험, 수입/xx xx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될 수 있는 xx 판매, 부가세, xx 또는 소비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자의 xx에 따라 상품가격과 서비스 제공료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xx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과 xx은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공급자가 배송, 포장, 보험, 그리고 수입 또는 xx 허가를 받기 위하여 xx한 xx을 배상xxx 한다.
6. 발송과 배달:
6.1 공급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에 의하여 인코텀 2000 에서 명시된 인도조건으로 한다. 공급자가 xx한 모든 배달 날짜는 대략적인 것일 뿐이며 배송의 xx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배달의 시간은 핵심적인 xx이 되지 않는다.
6.2 공급자는 제품을 분할하여 배달할 권리를 xx하고, 분할하여 배달을 이행한 각각의 xx에 대하여 개별적인 송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배달이 분할되어 이루어져야 하거나 공급자가 분할하여 배달을 할 권리를 행사한 xx, 또는 xx 또는 그 이상의 xx에 분할하여 배달되었어야 할 분량의 배달이 어떠한 이유로 지체되었을 xx에도 매수인은 계약 전체의 xx를 주장할 수는 없다.
7. 위험부단과 소유권의 이전: 제품에 xx 소유권과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xx 위험 부담x x 6 조에 xx된 배달의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재품의 훼손, 멸실, 또는 잘못된 배달에 관한 xx는 운반인에 대하여 접수되어야 하며 xxx로부터 5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아니한 xx에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품의 xx은 공급자가 제 11 조의 xx 외에 계약xx xx를 xx 이행하였음을 xx하는 것으로 본다.
8. 서비스:
8.1 공급자는 본 xx과 xx 제안서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8.2 매수인은 공급자의 합당한 xx에 따라, 또는 xx 필요한 xx에 있어서 공급자에게 그가 xx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xx와 자료를 제공xxx 한다. 이에 따라 제공된 xx와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xx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고, 이러한 xx나 자료를 계속하여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xxx 한다.
9. 결제의 조건:
9.1 제품의 송부는 각각 따로 xx의 xx를 xx할 것이고 매수인은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송장을 받게 될 것이다 .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xx xx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xx할 수 있다. 대급 지급의 xx은 송장이 발부된 날짜 이후 30 일이다.
9.2 계약에 따라 xx되는 모든 금액은 매수인이 어떠한 공제, 보류, 상쇄 또는 xx의 xx 없이 지불xxx 하며, 이러한 공제, 보류, 상쇄 또는 삭감의 xx은 그것이 법에 의하여 xx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든,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법정 xx에 위반한 것이든 xx 없다.
9.3 공급자는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어떤 한 시점에 매수인의 경제적인 xx으로 인하여 담보의 xx로서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xxx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9.4 xx 매수인이 xxx에 대금의 결제를 하지 못 하는 xx에는, 공급자는 그에게 허락되는 다른 권한과 대처 방안에 xx을 주지 아니하고 (다음 중의 xx의 행위를 골라서) (i) 매수인이 계약을 xx한 것으로 보고 제품의 추가적인 xx을 xx 또는 취소하고 그 계약 또는 다른 어떠한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추가적인 제공을 취소하며 상당한 취소 수수료와 xxx상을 xx하거나, (ii) 계약을 xx하고 매수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xx하거나, (iii) 대금의 결제에 더하여 결제되지 않은 대금에 대하여 xxxx xxx금의 xx보다 4% xx된 xx(판결이 내려xx 전과 후에 xx)를 대금의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xx 전까지 xx할 수 있다. 이러한 xx는 매일 xx되어야 한다.
10. 제품:
10.1 공급자는 제품의 성능에 부정적인 xx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사항에 대하여 xx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정부 당국에 의하여 설정된 규xxx xxx이 있는 사항에 의하여, 또는 특정 물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습득이 불가능한 물질을 xx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10.2 공급자의 카탈로그, 팸플릿, 가격표, 광고자료, 판매 자료 또는 xx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xxx나 xx 등은 xx의 xxx고 대략적인 xx일 뿐이며, 매수인에게 대략적인 xx나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xx는 공급자에 의한 보증 또는 representations 를 xxx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11. 보증:
11.1 공급자는 제품이 매수인에게 배달된 날로부터 1 년 xx은 재료나 가공xx xx가 없을 것을 보증xx, 제품의 xx(제 13 조에서 xx)이 방해 받거나 오류가 없을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모든 제품 오류들이 xx될 것이라고 보증하지도 않는다. 매수인이 제품을 xx하는 방법과, 그러한 사용법이 법률에 따르는 사용법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11.2 공급자는 제안서에 따른 서비스를 합당한 주의와 능력을 기울여 xx할 것을 보증한다.
11.3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품에 xx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서 주장하고, 그러한 제품이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서 모든 배송료를 xx 지급하고 배달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공급자에게 xx되는 xx에는, 공급자가 검증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제품이 재료나 가공에 있어 xx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급자는 그의 xx에 따라 제품을 xx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배송료를 xx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제품을 송부xxx 한다.
11.4 공급자는 그러한 제품을 xx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한 제품의 xx나 교체는 보증의 기간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이 보증의 xx은 1 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오류라고 주장되는 xx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었거나 배달의 시점에 xx xx되어 있었다고 하여 xx을 받지 않는다.
11.5 서비스 x x 11 조 2 항에 부합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x x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있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보한 xx에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가 위 xx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에 xx를 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공급자가 11 조 2 항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xx 통지를 받은 후에 합리적으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지체 없이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xx 공급자가 서비스의 불완전한 이행을 xx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xx의 서비스에 관한 xx의 배상을 xx할 수 밖에 없다 .
11.6 다음의 xx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제품에 xx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이 제 11 조 3 항에 의하여 xx되는 통지를 한 이후에 그러한 제품을 계속하여 사용한 xx; (i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일 때; (iii) xx가 매수인이 제공하는 제도, 설계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다른 xx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타 공급자가 완전히 제작한 부품xx 품목이 아닌 다른 물질로부터 xx가 발생하였을 때; (iv) xx가 제작 이외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이 때 그 xx이 사고, xx, 예측 가능하지 않은 xx, xx xx, 개조, 부적절한 설치, 부적절한 xx, 부적절한 xx, 부적절한 시험 등인지는 묻지 않는다; (v) xx가 제품을 공급자가 xx xx하지 아니한 다른 제품xx 물질과 같이 xx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 (v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이 제품xx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되지 않은 첨가나 xx을 가하거나, 제품xx 서비스에 관하여 공급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xx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때; 그리고 (vi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이 그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부과되는 xx제공 xx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
11.7 매수인이 계약xx 다른 xx에 의하여 지불xxx 할 어떠한 금액의 어떠한 비율이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본 절의 xx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보증과 구제 방법 등은 공급자의 xx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11.8 위에서 xx하고 있는 보증은 독점적이고 법이 xxx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모든 명시적, 묵시적인 보증, 조건과 xx을 xx하는 것이며, 이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의 품질보증 또는 적합성 보증이 xx 포함된다. 본 절(제 11 조)에서 xx하고 있는 보증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지는 xxx 책임과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xxx 구제 방법x x 11 조 3 항과 제 11 조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xx뿐이다.
12. 책임:
12.1 (i) 사기, (ii)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i)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iv) 법적인 이유로서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없는 다른 모든 책임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의 어떠한 xx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2.2 공급자는 그의 과실로 인한 사건 또는 xx의 사건들로 인해 매수인의 물질적 xx에 대하여 입힌 손해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 xx억원까지 책임을 진다. 조건을 xx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훼손, xx 또는 xxx 물질적 xx에 xx 손해가 아니다
12.3 제 12 조 1 항과 2 항에 따라, 제품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제품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제공 xx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총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이든,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든, 또는 다른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xxx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12.4 제 12 조 1 항과 2 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서비스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제공 xx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총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이든,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든, 또는 다른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xxx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하며,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어떠한 한 해에도 그 해에 매수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xxx 할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12.5 제 12 조 1 항에 따라, 공급자는 그것이 어떠한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던지 간에 매수인에 대하여 xx의 xx, 수입의 xx, xx의 xx, xx량의 xx, 세입의 손, xx의 xx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거나 대가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가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 당사자가 xx하였는지 여부,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였는지, 다른 xx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12.6 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그 xxx 되는 (i) 제품이 배달된 날 또는 (ii)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xx 이후에 행사된 청구권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제품과 함께 xx하기 위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루틴,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서, 그리고 매수인이 제작한 모든 복제품(이를 전부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라 칭한다’)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xx xx하며, 매수인에게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xx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14. 지적재산권:
14.1 어떠한 제품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조건xx 다른 어떠한 계약의 조항도 매수인에게 어떤 제품xx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이전 또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x x 13 조와 제 14 조 3 항이 적용된다.
14.2 매수인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xx(이를 ‘작업’이라 한다)에서 제작, 생산, 또는 개발된 모든 제작품과 인도 가능한 실체적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은 xx 어디에서도 제작xx 이행과 동시에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으로 xx,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문서, 자료, xx, 설계서, 물건, 스케치, 보고서, 발명품, 개량, xx, 발견, xx, 스크립트 다른 모든 관련된 물품에 관한 권리와 xxx계가 포함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xx하고 있는 바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xxx계를 가지지 못 한다.
14.3 공급자는 매수인이 서비스의 목적인 xx을 xx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매수인이 그러한 ‘작업’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14.4 xx 매수인에 대하여 제품xx 서비스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제 3 자의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해한다는 xx이 xx되면, 공급자는 매수인이 그 xx에 의하여 배상하게 되거나, 그 xx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손해와 xx을 배상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 (i) 그러한 xx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협상을 공급자가 완전히 xx한다; (ii) 매수인이 그러한 절차나 협상에 필요한 도움을 xx하게 제공한다; (iii) 확정적인 xxx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그러한 배상의 xx를 받아들이거나 배상을 하여서는 안되고, 공급자의 xx 없이는 그러한 절차를 종료 시켜서는 안 된다; (iv) 매수인은 xx되는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하여 xx하고 있는 보험xx 담보 등을 훼손시킬 일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보험xx 담보를 통하여 xx할 수 있는 금액을 xx하기 위하여 xxx 노력xxx 하며, 그러한 보험xx 담보물 등을 통하여 매수인이 xx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xxx 이루어지지 않는다; (v) xx되는 xx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xxx 하거나 매수인의 xx에 의하여(매수인은 이러한 xx를 xxx여서는 안 된다)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된 xxx xx의 xxx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xxx 한다; (vi)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본 조항x x 14 조 4 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배상xxx 할 손해, xx 또는 xx을 xxx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급자의 xx에 따라)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적인, 또는 개량된 제품을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4.5 다음의 xx으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xx에는 공급자에게 제 14 조 4 항에 따른 책xxx xx가 발생하지 않는다: (i) xx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가 직접 행하였거나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은 첨가나 xx이 이루어진 xx; (ii) 모든 xx 또는 xxx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xx; (iii) 공급자가 제품에 필요한 어떠한 작업을 xx하거나, 매수인의 xx나 xx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xx; (iv)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장비와의 결합 또는 그러한 장비에의 추가; 또는 (v) 공급자가 xx xxx 범위나 서면으로 xx한 범위를 넘어선 제품의 xx.
14.6 본 조항, 제 14 조는 제 12 조 1 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xx 침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의 전체와 매수인의 xxx 구제 방법을 xx하고 있다. 제 14 조도 제 12 조 3 항, 제 12 조 4 항, 그리고 제 12 조 5 항에 xx된 책임의 xx의 적용을 받는다.
15. 불가항력: 본 계약 조건에서 xx xx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그의 xx 하에 있지 않은 xxx xx으로 인하여 제품xx 서비스의 제공이 방지, xx 또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xxx 사건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 하는 xx에는 공급자는 그의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남은 재고를 그의 고객들 사이에 임의로 분배할 수 있다.
16. 기밀xx: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 xx가 공개적인 xx이 되거나(본 조항의 위반 외의 xx으로) 권한 있는 xx의 xx에 의하여 공개xxx 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xx를 비밀로 유지할 xx를 지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xx하거나 타방 당사자의 xx 없이 그러한 xx를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17. 취소, xx와 계약의 종료:
17.1 공급자가 xx한 제품 xx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xx(공급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xx를 하지 않을 수 있다)한 xx에만 매수인이 취소하거나 xx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취소되거나 xx된 xx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xx과 근로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을 xxx 하고, 그러한 xx의 취소나 xx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손해 xx, 요금 또는 xx을 배상xxx 한다.
17.2 서비스에 관한 계약은 xx 제안서에 명시된 시작 날짜에 시작되어야 하고, 제 17 조 3 항과 제 17 조 4 항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xxx 동 제안서에 처음 명시된 기간 xx 유지되고, 갱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xx 계속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제 17 조 3 항xx 제 17 조 4 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 시키기 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유지된다.
17.3 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90 일 전에 종료의 통지를 함으로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고, 이는 제 17 조 4 항의 xx에 xx을 주지 않는다..
17.4 서비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xx이 불가능할 xx의 계약 위반을 저지르거나, xx을 xx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위반을 xx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위반을 범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즉시 서비스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17.5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xx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허락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리나 xx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xx을 xx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그가 xx하고 있는 상대방의 xx 또는 그에 xx xx나 xx를 상대방에게 이전xxx 하며, 이러한 xx의 사본을 xx하여서는 안 된다.
17.6 본 조건들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종료 날짜에 xx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권리나 책임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매수인의 지불불능: xx: (i) 매수인이 지불불능의 xx가 되거나, 그의 자산에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명된 xx 관리인, administrative xx 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있거나, 그의 xxx들과 타협xx 합의를 하던가, xx의 결과로서 그런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그의 xxxx xxx x하는 xx이 발해지거나(지불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합병xx xx을 목적으로 하는 xx/xx은 제외), 적용 가능한 다른 외국 법률에 따른 유사한 행위나 절차를 xx하였을 때 또는 (ii) 매수인이 xx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겠다고 협박하는 xx에는 공급자는 계약을 xx된 것으로 취급하고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는 일이 없이 더 이상의 제품xx 서비스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제공되었지만 결제되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 xx에는 그 지불 금액xx 요금은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나 협정에 다른 xx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xxx에 있게 되어 xx 가능해진다. 본 xx에 의한 권리의 행사는 본 계약 조건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 방법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기타:
19.1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은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xx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xx는 xx을 xx하기 전에 xx 절차를 거쳐야 한다. xx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xx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시작통지’). xx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xx하게 xx에 임한다. 당사자가 xx xx 바가 없으면 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xxxxx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xx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먼저 xx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xxx 하고 xx 절차가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xx에 참여하지 않은 xx에만 xx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xx을 xx한 xx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xx 다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분쟁xx xx의 해결을 대xxx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에 맡기기로 xx하고 이러한 xx는 취소할 수 없으나, 공급자는 매수인에 xx xx을 관할권 있는 법원 어디에도 xx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 19 조 1 항에 xx된 어떠한 xx도 각 당사자가 xx적인 xxx령을 받거나, 기타 다른 xx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것만을 목적으로 법원에 의뢰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9.2 공급자가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권한의 포기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이후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나 집행을 금하지 않는다.
19.3 xx 본 계약 조건의 조항xx 조항의 일부가 관할 있는 법원에 의하여 xx이거나, 집행 불능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xx 또는 집행 불가능의 결정이 다른 조항의 효력xx 집행 가능성에 xx을 미치지는 않는다.
19.4 매수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공급자가 xx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권리를 양도, 이전, 갱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xx를 다른 이로 하여금 xx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9.5 본 계약 조건과 xx 계약이 해당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이해의 전부를 xxx며,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이해 또는 협의를 xx하며, 이 때 그러한 합의, 이해 또는 협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를 묻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 xx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전에 하였던 말xx 쓰여진 글로부터는 어떠한 의사표시, 약속 또는 보증을 한 것으로 xxx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행한 거짓된 xx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xx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구제 방법도 xx되지 않으며(그러한 xx이 사기 행위로서 이루어졌거나 공급자가 그의 계약 xx xx를 이행할 능력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xx는 예외), 매수인에게 xx되는 구제 방법은 본 계약 조건에서 xx하고 있는 계약 위반에 xx 것 뿐이다.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제 12 조의 적용을 받는다.
19.6 계약에 xx xx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xxxxx 한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는 견적에 나타나 있는 각 당사자의 xxx 통지의 xx을 받는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로서 때때로 지정할 수 있는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직접 전해줬으면 전달 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면 발송 후 2 일 뒤에, 팩스로 보낸 xx에는 전송 확인 시에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