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함)에서 시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설립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육환경, 학업역량, 소질․적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입학사정관이란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고교 교육과정 이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을 적용한다.
제4조 (입학사정관의 역할)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2. 학생부종합전형 기획 및 평가방법 개발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학생선발 연구 및 분석
4. 삭제
5. 신입생 추수지도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6. 삭제
7. 입학설명회 및 상담
8.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9.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교육
10. 기타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에 관한 업무
제5조 (입학사정관 임용)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입학사정관 임용규정’,‘입학전형 전담교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입학사정관의 교육 및 훈련) 입학사정관은 자체교육 ․ 훈련 및 외부기관의 양성과정, 연
수, 워크숍, xxx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입학전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①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 회’를 두며, 관련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부종합전형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공정성 확보) ①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별표 1]의‘입학사정관 표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임용 혹은 임명 시점부터 [별표 1]의‘입학사정관 표준 윤리강령’을 준수하 며, 부기되어 있는 ‘윤리강령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 평가관련 교수, 직원 등은 매 학년도 평가 시작 전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본교 교직원(입학사정관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지인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본교에 지 원한 경우 또는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별표 3의‘입시(전형) 불참사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기타 회피·배제 세부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전형 회피·배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 른다.
제8조의2 (비밀유지의무) ① 입학사정관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임기만료 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처리) ①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별표 4]의‘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입학팀에서 접수한다.
②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합격자가 본교가 정한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별표 4]의 ‘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 일 이내 소인이 찍힌 우편 혹은 방문접수로만 할 수 있다.
④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확인하여 재심 필요시 입학처장이 참여한 학생부종합전 형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⑤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가 재심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 사유와 일정을 이의신청인에 게 고지한다. 입학팀장은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안 심의 시, 이와 관련하 여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 진술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 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입학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⑦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처리 결과와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재 심 결과는 이전에 합격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⑧ 이의신청의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별표 6]의‘이의신청 처리절차’를 따른다.
제10조 (신분안정화) 본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정착,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 정관의 신분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운영예산) ① 예산은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재원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교 교비회계에서 충당한다.
제12조 (자체감사) 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절차,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은 [별표 7]의 “대입전형 운영 자체 점 검”에 따른다.
③ 자체감사는 본교‘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 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별표 1] 개정, 제8조제6항, 제8조의2, 제9조제6항, [별표 4] 신설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4호 개정, 동조제5 호를 제6호로 호번호 변경 및 개정, 동조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제8호를 제7호 로, 제9호를 제10호로 호번호 변경, 동조제5호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제3호 개정, 동 조제4호 삭제, 동조제5호 개정, 동조제6호 삭제, 동조제8호 개정, 제8호제1항 내지 제6호 개 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3항 신설,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내지 제7항으 로 항번호 변경 및 개정, 별표 1, 별표 3, 별표 4 개정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7항 신설, 별표 2, 별표 3 개정
<2012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별표1 개정, 부록1 신설 <2013 제13 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7호, 제5조 개정 <2014 제3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10항 신설, 제9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동조제7항, [별표4]개정, [별표5] 신설 <2017 제1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5항 내지 제9항 삭제, 제8조제10항 개정, [별표5] 삭제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제10호, 제7호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항, 제9 조제1항 내지 제7항 개정, 제9조제8항 신설, 제10조, 제12조제1항 개정, 제12조제2항 신설, [별 표 1], [별표 3], [별표 4] 개정, [별표 6], [별표 7] 신설, [부록 1] 개정, [부록 2] 신설
<2020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2항 항번호 변경 <2020 제5차 교무 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표 6], [별표 7], [부록 1]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별표 1]
학생부종합전형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대입전형 전문가로서의 입학사정관이 공정하고 신뢰로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입학사정관의 기본 윤리를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대학의 책무
□ 구성 및 학생 선발
하나, 대학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구성한다.
하나, 대학은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며, 외부요인 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자 노력한다.
하나, 대학은 과도하게 전형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정보의 제공
하나, 대학은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전형취지, 지원자격,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을 대학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요강 및 전형 안내자료 등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하나, 대학은 해당 대학의 전형 운영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해 노 력한다.
□ 공정성 및 신뢰성
하나, 대학은 대입전형의 평가방법,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성 을 제고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 수한다.
하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에 걸쳐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하나, 대학은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를 공개하여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전문성 확보
하나, 대학은 전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을 위 해 노력한다.
・
하나,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을 포함한다.
□ 전형 홍보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을 실시할 경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하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문이나 입학 상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시 및 평가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학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대 학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소속 대학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숙지한 후 평가에 임하며, 공정 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여 야 한다.
・
하나,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관련한 윤리적 법적 책 무를 다하여야 한다.
◀ 11-10-1∼34 ▶ 서울여자대학교학생부종합전형운영규정
[별표 2]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서울여자대학교 20 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 하여 본교에 중대한 손해 및 이미지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손 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 친·인척, 지인 등 일반적 사회통념 상 평가의 공 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서울여자대학
교 20 학년도 입학전형에 지원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팀 장 | 부서장 (학과장) |
입 학 처 | ||
담 당 | 팀 장 | 처 장 |
※ 전공(학과) 소속 조교는 반드시 학과장(전공주임)의 결재 후 제출해야 함
입시(전형) 불참사유서 | |||||||
성 | 명 | 직 위 | |||||
전공(학과) | |||||||
연 락 처 | |||||||
불참일자 | 년 월 | 일 ~ | 년 | 월 | 일 | ||
- 지원자와의 관계 : 자녀( | ), 친·인척( | ), 기타( | ) | ||||
공정성 | - 지원전형 : | ||||||
불참 | 관련 | - 모집단위 : | |||||
사유 | - 기타사항 : | ||||||
기타 | - 기타 개인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입시일정에 불참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서류 :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입학처장 귀하 |
[별표 4]
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지원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지원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수험번호 | 연락처 | ||
주소 | |||
지원자가 지원한 전형 | 지원자가 지원한 모집단위 (학과·학부) | ||
합격자발표를 받은 날 : 년 월 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 |||
이의신청서 접수일 : 년 월 일 | |||
전형결과에 대한 불복내용 : | |||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의 | 신 | 청 | 서 | 접 | 수 | 증 | (접수번호 | 호) | ||
신청인성명 | 주 소 | |||||||||
지원자성명 | 연락처 | |||||||||
첨부서류 기재 | 접 | 수 | 자 |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직인) | ||||||
1.불복사유 ( ) | ||||||||||
접수일자인 | 년 | 월 | 일 | |||||||
2.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 ) |
* 대리인의 경우 그 범위를 보호자(학부모, 직계가족)에 한함.
[별표 5] <삭제>
[별표 6]
이의신청 처리절차
1. 민원 상담
신청 민원 검토 후 전형별 담당자에게 전달
민원 접수 (입학팀)
사안별로 객관적 자료 준비
민원사항 검토 (전형별 담당자)
민원 상담 (입학팀)
결과 통보 (전형별 담당자)
2. 일반 이의신청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심사결과 통보
‧
3. 법적 분쟁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접수
소장 부본 | 입학처장이 | |||
이첩 접수 | 본교 | 자문결과 | ||
(총장, | 변호사에게 | 법인에 통보 | ||
입학처장) | 자문 의뢰 |
법인의 응소 및 입학처의 소송 지원
[별표 7]
1. 목적
대입전형운영 자체 점검
- 대입전형 운영 기반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
- 평가과정 및 선발결과의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2. 대상 : 해당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등
3. 위원회 :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개선위원회
4. 점검 절차
전 형 전 | 평가의 공정성 확보 | - 규정완비 / 제위원회 설치 / 평가준거 확정 / 평가전산시스템 정비 - 윤리교육 및 평가자 전문성 교육 실시 - 전체 교직원 대상 회피·배제 안내 / 윤리강령 및 서약서 작성 - 세부평가기준 공개 |
전 형 중 |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 | - 평가과정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 고교프로파일 활용 금지 - 평가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 및 지원자 1인당 서류평가 시간 체크 - 서류 유사도 검증 - 회피·배제 검증 및 재검증 - 서류 기재 금지사항 검증 - 학교생활기록부 검증 시스템 운영(위반 사례 검증 및 학생부종합전형관 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 통보) |
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 | -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 논의 대상자, 합격대상자 등 심의 -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평가의 공정성 심의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논의대상자 및 최종합격대상자 등 심의, 최종 합격자 확정, 회피·배제 사후검증, 서류 유사 도 사후검증 - 대학입학전형개선위원회 :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개선위원회에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 |
평가과정 의 공공성 강화 |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 2022학년도 이후 시행 |
전 형 후 | 사후검증 및 차년도 대입반영 | - 회피·배제 사후검증 - 서류 유사도 사후검증 - 자체 점검 결과 차년도 대입전형운영에 반영 |
정보공시 확대 | - 세부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
5. 대입전형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당해 연도 대입전형이 종료된 이후인 익년 5월까지
6. 자체 점검 결과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보고 및 차년도 대입전형운영에 반영
※ 입시종료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대학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를 대교협에 제출
<부록 1> 윤리강령에 따른 서약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서울여자대학교 건학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 과정 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 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건학이념의 실현과 잠재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직무수행 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대학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 위 등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 행한다.
7.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 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아니한다.
20 . .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서명)
서 울 여 자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부록 2> 입학사정관(퇴직자) 서약서
입학사정관(퇴직자) 서약서
소속 :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첫째, 상기 본인은 서울여자대학교 근무기간 동안 알게 된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 퇴직 후에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본교에 중대한 손해 및 이미지 손실을 끼친 경우는 민법 제750조 또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에 의거, 상기 본인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 거나 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성명 : (인)
날짜 : 20 . . .
1)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