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W-계약법
OCW-계약법
제3절 계약의 효력
I.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이 xx하게 xx하면 계약에서 xx된 xx, xx xx가 발생하고 당사자들 은 이를 이행할 xx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 되어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xx의 xxxx 계약 의 취소, 존속기간에 대하여 xx되며 일반적으로 xxxxx칙에 xx xx들이다.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제 3자를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II. 쌍무계약의 효력
1.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x x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xx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xx는 서로 의존xx에 있다. 이를 xx의 견련성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룬 다.
(1)xxxx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xx가 원시적 불능xx 불법등의 이유로 x x하지 않거나 도는 xx, 취소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xx에 있는 상대방의 xx 도 xx하지 않는다.
(2)이행xx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a)의의(536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xx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xx 이행 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xx이행을 거절할 수 잇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로서 쌍 무계약의 이행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b)xxxx
첫째,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xx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가xx에 있 다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 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xx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xx가 xxx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이행xx를 이행하 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xx가 xxx가 xx한 xx에는 선이행xx자라 도 그때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만약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록 선이행xx를 지는 자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xx할 수 있다(제 536조 제 2항).
셋째, 상대방이 그의 xx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 다. xxx가 xx 변제받기를 거절한 xx에도 xxx는 xxx공을 xxx 하 므로 (460조 단서) 이때에도 xxx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c)효력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xx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이행거절 권능이 있는데 그 주된 효력이 있다. 단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 장하는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3)존속xx 견련성: 위험부담
(a)의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소멸할 때 xx 의존xx에 있는 상 대방인 xxx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 다(537조). 이는 존속의 견련성을 반영한다.
(b)xx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xx의 존재xxx 하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xx가 이행되지 않은 xx이어야 한다. 다 만 당사자 xx의 xx가 이행이 된 xx에서는 위험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c)효과
xxx의 xx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면서 이것과 의존 xx에 있는 상대방의 xx도 소멸한다. 따라서 xxx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xx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xx 반대급부를 한 xx에는 그것은 법률상 xx 없 는 급부가 되어 부당xx 반환을 xx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