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mm 서식501128 백상지 80g/m2 2016. 10 개정)
xx여xxx
기본xx
x x 용
4-1
(210×297mm xx501128 백상지 80g/m2 2016. 10 개정)
xx여xxx기본xx (xx용)
이 xx여xxx기본xx (이하 “xx”이라 합니다)은 부산xx (이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
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xx자금 기타의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 자xxx, 지급보증 등의 xx용 xx에 관련된 xx과 개인인 xx 자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xx과 여xxx
xxx(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xx한 어음 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등과 xxxxx
① xx·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x 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 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없어진 때에는 xx은 없어진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인 하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 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하 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xx이 xx 율 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 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 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xx 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 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 되는 xx에, xxx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변 xx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 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xxx x 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xxx 합니다.
제4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 xx 합니다.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 xx 행사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 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 지 아니하는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 x x 6푼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xx 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 여 xxxxx 합니다.
제5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 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x x 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 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제7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 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 야할 xx를 집니다.
1. 각종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 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 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 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 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xx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해당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 xx 할 xx를 집니다. 다만, xx은 xx의 xxx실일 7xxxx 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지체사실과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 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통지가 xxx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개월(xx담보xx의 xx 2개월) 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xx담보xx의 xx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xxx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 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 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 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 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 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 가 어렵다고 xx된 때
5.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 급xx, 부xxx, xx인 xx, 금융질xxxxx 및 공xxx xx로 등록된 때
④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xxx 날부터 10일 이상으 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대해 해당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 x자금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xx의 담보제공을 지 체한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이 익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xx이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xxxxx을 받는 등 정상적 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 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x x1호· 제4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제3호·제5호·제6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 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 x은 xx의 xx이 xx 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 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x x 우 xx은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 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x x xx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 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9조 xx전의 임의 xx
xxx는 xx한 xxxx이 xxxxx이라도, xx 아무런 xxx 부담 없이,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 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10조 xx으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 xx은 xxx의 그 xx와 xxx의 xx에 xx xx 기타 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 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 타 xx(이하 “각종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xx 할 xx, x 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 적인 지급xxx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xxx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곧 해 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보증인·담보제 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x x에 xx xx·xxxxx의 xx기간은 xx의 xx통지가 xx 자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기 로 합니다. 이 xx, xx 미xx xx 등의 이자율은 해당 xx 등 의 가입 시 xx과 xx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 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기xxx 한 xx 기타의 xx과 xx에 xx 채 무와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한 xx 기타 xx의 증서·통장 은, xxx가 그 xx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곧 xx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xx에 xx xx·xx배 xx의 xx기간은, xxx의 xx통지가 xx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xxx가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xx에 있어서, xx이 어음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xx은 그 어음을 xx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xx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xx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곧 xxx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xx이 어음xx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xx의 어음의 처리x x1항과 같습니다.
1. xx이 xxx의 xx를 알 수 없을 때
2. xx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xx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 이 부득이 하다고 xx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xx를 하고도, 곧 이행xxx 할 나머지 채 무가 있을 xx에, 어음에 xxx 이외의 어음상 xxx가 있는 때
에는, xx은 그 어음을 계속 xx하고 xx 또는 처분x x, 그 대 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xx이 어음xx의 xx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xx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변제·일부xx와 충당
① xxx가 변제하거나, xx이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xx에, x 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xx은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 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않을 xx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 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 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예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 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x 연체된 xx 를 제쳐놓고 기xxxx xx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xx 보 xx에 충당하는 등 xx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xx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xx이 xxx xx에 충 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xxx가 제11조에 의한 xx를 할 xx,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적당하다고 xx하는 순서에 의하여 xx 에 충당할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x가 위와 같은 xx을 아니한 xx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xxx의 xx이 xx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 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각 종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 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 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 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 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 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각종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 자가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 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 경이 생긴 때에는, 곧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 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 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 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 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제18조 회답과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 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곧 회답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 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 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 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 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 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