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제1조 (목적) 이 ▇▇은 서울▇▇대학교의 장소 및 ▇▇ 설비의 대여에 따라 대관자 가 ▇▇ ▇▇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 목적을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의 ▇▇) ① “▇▇”이라 함은 행사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장소, ▇▇, 설비 및 ▇▇장비를 ▇▇의 절차를 거쳐 ▇▇ ▇▇하는 것과 관련된 ▇ ▇ 행위를 위하여 장소, ▇▇ 설비를 임대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라 ▇▇ 이 ▇▇에 근거하여 ▇▇▇▇을 받아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 ▇ 또는 ▇▇ ▇▇▇ ▇▇▇를 말한다.
③ 본 대학교는 ▇▇, ▇▇ 설비의 ▇▇유지, 입장통제, 안▇▇▇에 ▇▇ 모든 권한 을 갖는다.
제3조 (▇▇의 범위) 이 ▇▇의 적용을 받는 대▇▇▇ 및 설비는 학사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행사, ▇▇ 및 이에 ▇▇되는 관련된 제반▇▇ 및 설비를 말 한다.
제4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다. 단,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 7. 1.>
② ▇▇의 대관자는 기본▇▇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 하며 잔금은 본 대학교가 ▇▇하는 절차에 따라 입장권 검인 전까지 납부▇▇▇ 한다. 단, 잔 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 추가 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 한다.
③ ▇▇과 ▇▇되지 않은 연습▇▇과 부대▇▇ 사용시 대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 ▇▇▇ 한다.
④ 본 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나 본 대학교가 ▇▇하는 ▇▇, 본 대학교 재학생(▇▇ 연장) 또는 기획▇▇의 ▇▇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해 줄 수 있다(감면▇▇에서 부대사용료는 제외).<개정 2017.11.4.>
1. 본 대학교 ▇▇가 지도하는 재학생 4인 이상의 ▇▇ 시 ▇▇의 연장으로 본 다.
2.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직계행사(결혼식) 시 50%의 대관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9. 7. 1.>
3. 본 대학교 교단의 교회행사 시 50%의 대관료를 감면한다.
4. 서울▇▇대학교 후▇▇▇은 예▇▇▇에 준하여 대관료를 감면한다.
5. 총장이 ▇▇하는 본 대학교 ▇▇와 관련된 행사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행사 홍보물(팜플렛, 포스터, 프랑카드 등)에 본 대학교의 입시 및 ▇▇▇ 료를 게재하는 ▇▇(본▇▇과 합의 후) 40%이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본 대학교 협▇▇▇ 행사시 40% 이내에서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009. 7. 1.>
⑤ 대관자가 ▇▇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는 본 대학교의 ▇▇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이 불가능하게 된 ▇▇(100%반환)
2. 본 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불가능하게 된 ▇▇(100%반환)
3. 기타 대관자가 단체▇▇으로 인하여 ▇▇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취소▇▇ 을 하여 본 대학교의 ▇▇을 얻은 ▇▇(50%반환)
4. 연습실 및 부대설비 ▇▇의 ▇▇ ▇▇예정일 2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 ▇을 한 ▇▇(100%반환)
⑥ 본 대학교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 시간) ① 성결인▇▇ 대강당 및 존토마스홀, 소강당, ▇▇▇당, 본관 ▇▇ 당, ▇▇▇당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일 2회 이상의 ▇▇을 할 ▇▇ 또는 낮 ▇▇▇ 할 ▇▇ 등 특별한 ▇▇에는 본 대학교와 협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1일 2회 ▇▇▇ 있는 ▇▇ ▇▇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③ 야외 ▇▇ 시 원칙적으로 일몰 후 ▇▇은 금한다.
제6조 (▇▇▇▇) ① 제3조의 ▇▇, 설비를 ▇▇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는 ▇▇신청서(인터넷작성-별표 2)와 ▇▇ 시 ▇▇▇획서 1부를 작성하여 ▇▇ ▇▇▇ 하며,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본 대학교가 ▇▇하는 ▇▇ ▇▇ ▇▇▇ 한다.
② ▇▇▇▇ 가능 기간은 ▇▇일로부터 최소 14일 이내, 최대 당해 ▇▇ 내로 정한다.
③ ▇▇ 중 아래와 같은 기간에는 ▇▇을 금한다.
1. 개강일로부터 수▇▇▇▇▇▇간
2. 종강일로부터 ▇▇기간종료일까지
④ 3회 이상의 연속적인 행사는 ▇▇의 ▇▇을 ▇▇하기 위하여 금하며 원칙적으로 ▇▇ ▇▇을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 반드시 ▇▇과 협의 한다.
제7조 (▇▇▇▇) ① ▇▇▇▇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 통지서 에 명시된 ▇▇까지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 한다. 단 일반적 ▇▇ 시 ▇▇ 신청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는 ▇▇▇▇ 결과를 대관자에게 결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또는 인터넷으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③ 본 대학교 ▇▇▇▇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 나 신청인의 ▇▇을 들어 ▇▇기간 및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으로 ▇▇ 되는 학사와 배치되었을 때 ▇▇ ▇▇을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취소 ▇▇ 시 이를 ▇▇▇에게 통보▇▇▇ 한 다.
제8조 (▇▇▇▇ ▇▇) 총무처(▇▇) 과장 전결(필요시 총무처장 전결)로 ▇▇ 목적, ▇ ▇ 등을 검토하여 ▇▇을 ▇▇하며 필요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
정 2017.11.4., 2019. 9. 24.>
(예) 이단▇▇시 - 교목처, 정책▇▇시 - 정책결정부서 또는 기획위원회 등
제9조 (▇▇ ▇▇ 제한, ▇▇▇격 중지) ▇▇ ▇▇▇가 다음 ▇ ▇1에 해당될 ▇▇ ▇ ▇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수 있다.
① 법령에 위반되는 ▇▇▇ ▇▇
② ▇▇ 및 설비를 ▇▇시킬 우려가 있는 ▇▇
③ 본 대학교 ▇▇ ▇▇▇▇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지 1년 미만 인 ▇▇
④ 이단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인 ▇▇
⑤ 안▇▇▇ 미비 시 2차례 경고 후 ▇▇치 않을 ▇▇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 대관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 지 못한다.
제11조 (▇▇▇▇ 임의▇▇▇지) ① 대관자는 ▇▇계약 후 임의로 ▇▇행사 ▇▇및 일 자를 ▇▇▇여 ▇▇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에 의하여 ▇▇▇▇이 불가피 한 ▇▇에는 사전에 본 대학교의 ▇▇을 얻어야 하며, 본 대학교는 이 ▇▇▇▇이 ▇▇▇▇ 여부에 ▇▇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의 ▇▇이라고 판단되는 ▇▇ ▇▇▇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본 대학교가 ▇▇ 별도의 ▇▇에 따른 다.
제12조 (▇▇ 및 설비▇▇ ▇▇) ① 대관자는 ▇▇, 악기 및 설비에 ▇▇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 본 대학교의 사▇▇▇을 받아야 하며, 공연장의 설 치, 관객▇▇, 안내, 접수 등에 필요한 ▇▇은 본 대학교와 사전 협의▇▇▇ 한다.
② 대관자는 부대 및 객석내에 ▇▇과 ▇▇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 ▇▇ 및 ▇▇▇상) ① 대관자는 ▇▇기간 중 ▇▇ 및 설비에 관하여 선 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를 다▇▇▇ 하며, 특히 ▇▇예방에 최선을 다▇▇▇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의 ▇▇를 소홀히 하여 ▇▇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 케 하였을 ▇▇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 한다.
③ 대관자는 안▇▇▇자를 ▇▇▇고, 응급▇▇ 발생 시 대피계획을 ▇▇하여 안전 ▇▇ 필요 ▇▇을 교육‧배치하며, ▇▇ 전 관객에게 대피로 안내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7.11.4.>
④ 대관자는 부속▇▇ 파손 시 학교에서 ▇▇ 손해액을 배상▇▇▇ 한다.
⑤ 본 대학교는 ▇▇기간 중(▇▇▇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과 ▇▇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만, 본 대학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내에 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본 대학교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과 ▇▇하여 발생한 손해에 ▇
▇ ▇▇를 당하지 않도록 ▇▇▇ 하며, ▇▇ ▇▇를 당한 ▇▇에도 본 대학교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 한다. 이 ▇▇ 대관자는 본 대학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을 포함한 일체의 ▇▇을 부담▇▇▇ 한다.
⑦ ▇▇과 ▇▇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행사 및 ▇▇ 홍보물) ① 관람자의 ▇▇사항을 ▇▇에 ▇▇▇▇▇ 한다.
②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고 ▇▇과 ▇▇▇▇▇ 한다.
③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 위 1, 2, 3항의 ▇▇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하지 않는다. 본 ▇ ▇ 교가 ▇▇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는 대관자가 책임져야 하 며, 본 대학교는 이에 ▇▇ ▇▇▇상을 대관자에게 ▇▇할 수 있다.
⑤ ▇▇의 2%는 본대학교의 ▇▇ ▇▇으로 ▇▇▇한다.
⑥ 입장권을 포함한, 포스터 게시, 프로그램 및 물품▇▇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사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 행사 시 주의사항) 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의 반입▇▇ 관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③ ▇▇, ▇▇, 꽃다발 등은 무대 반입을 금한다.
④ 응급 시 본 대학교 담당에게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행의 ▇▇) '▇▇▇행'이라 함은 ▇▇▇비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7조 (▇▇ ▇▇ 협조) ▇▇▇▇▇는 다음과 같이 협조▇▇▇ 한다.
① ▇▇▇▇의 ▇▇은 ▇▇시작 1시간 전부터 ▇▇▇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② 청소, 냉난방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 책임은 본 대학교 담당자가 진다.
③ 효율적인 ▇▇▇행을 위해 대관자는 본 대학교 담당자의 ▇▇▇행에 관한 협▇▇ 청에 응▇▇▇ 하며, 객▇▇▇와 안전에 ▇▇가 있을 ▇▇ 담당자는 ▇▇시작을 ▇▇하거나 또는 ▇▇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대관자는 본 대학교에 ▇▇▇료 ▇▇ 및 원활한 ▇▇▇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20 부와 포스터 5장을 학교에 ▇▇시작 전까지 ▇▇▇▇▇ 한다. (▇▇▇▇▇ 프로 그램 15부, ▇▇용 프로그램 5부, 포스터 5장)
제18조 (▇▇의 효력) 본 ▇▇은 본 대학교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 (항변권) 본 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 ▇ 행할 수 없는 등의 ▇▇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①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되는 ▇▇ 발생일시로부터 30▇▇ 이의를 서면 통고▇▇▇ 한다.
② 본 대학교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하는 조치를 취▇▇▇ 한다.
제20조 (규약▇▇ ▇▇ 등) ① 이 ▇▇을 변경할 ▇▇ 본 대학교와 대관자에게 통지하 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본 대학교에 서면접수하며, ▇▇하지 않는 ▇▇에는 변경된 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 1항의 ▇▇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에는 통상 도착하
▇▇ 할 때를 ▇▇으로 한다.
제21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에 관 하여는 ▇▇ 법령 또는 ▇▇가 준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 관할 법원은 본 대학교 ▇▇ 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에는 이를 배상▇▇▇ 한다.
부 칙
① (개정) 이 ▇▇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을 얻어 ▇▇한다.
② (경과조치) 본 ▇▇의 ▇▇으로 ▇▇의 “성결인▇ ▇ ▇▇ ▇▇▇▇”은 폐기 한다.
③ (경과조치) ▇▇ ▇▇실과 학생 생활관은 ▇▇에 따른다.
④ (▇▇) 이 ▇▇은 2009년도 3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은 2017년도 11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은 2019년도 9월 24일부터 ▇▇한다.
[별표1]
건물및 ▇▇ | ▇ ▇ 료(4시간) | 초과시간(1시간) | 부대▇▇ | |
성결인▇ ▇ | ▇ ▇ 당 | 800,000원 냉난방비포함 | 90,000원 | -피아노 150,000원 -파이프오르간 350,000원 -▇▇(전광판) 200,000원 -음향 1단계-200,000원 2단계-500,000원 (*기본음향제공시 제외) |
존토마스홀 | 450,000원 냉난방비포함 | 90,000원 | -피아노(가와이) 100,000원 -빔프로젝터 50,000원 | |
▇▇▇(대) | 40,000원 | 10,000원 | 빔프로젝터 10,000원 | |
▇▇▇(소) | 30,000원 | 10,000원 | ||
본관 | ▇ ▇ 당 | 200,000원 냉난방비포함 | 30,000원 | |
▇▇▇(대) | 40,000원 | 10,000원 | ||
▇▇▇(소) | 30,000원 | 10,000원 | ||
컴퓨터실 | 320,000원 | 50,000원 | ||
대학원 | 성 ▇▇ 당 | 200,000원 냉난방비포함 | 30,000원 | |
▇▇▇(대) | 40,000원 | 10,000원 | ||
▇▇▇(소) | 30,000원 | 10,000원 | ||
교육복지센타 | ▇▇▇(대) | 40,000원 | 10,000원 | |
▇▇▇(소) | 30,000원 | 10,000원 | ||
▇▇ | 강 당 | 200,000원 냉난방비포함 | 30,000원 | |
▇▇▇(대) | 40,000원 | 10,000원 | ||
▇▇▇(소) | 30,000원 | 10,000원 | ||
▇▇▇ | 강 당 | 200,000원 | 30,000원 | |
▇▇▇(대) | 40,000원 | 10,000원 | ||
생활관 | 기숙사(1박) | 30,000원 | * 재학생의 방중입사는 생활관과 협의 후 총장결재로 ▇▇ | |
▇▇▇▇ | 풋 살 장 | 60,000원 | 10,000원 | |
농 구 장 | 40,000원 | 10,000▇ | ||
▇ 동 장 | 40,000원 | 10,000원 | ||
기타 야외 | 1명 / 1▇▇ | |||
* ▇▇시간은 기본 4시간을 ▇▇한다. | ||||
[별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