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9-1 국제xx과 인코텀즈의 xx
1. 인코텀즈상 무역xx조건별 xx수단과 xx계약 체결의무자
국제적으로 무역xx조건의 xx에 관한 통일규칙으로서 가장 많이 xx되는 것은 인코텀즈(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어)이다. 인코텀즈는 국제xx회의소(ICC)가 각국에서 관용적으로 xx하는 무역xx조건(trade terms)을 조사•xx하여, 그 중 주요 무역xx조건에 xx 매매당사자의 최소한의 xx를 xx한 국제규칙이다. 이 규칙은 1936 년에 xx된 이후 약 75 xx xx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xx 규칙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xx하고 있는 2010 년 인코텀즈이다.
2010 년 인코텀즈는 xx의 상거래를 반영하여 전체 11 개 xx조건을 xx가능한 xx수단에 따라 ① 모든 단수 또는 xx의 xx수단에 적합한 규칙(복합xx조건 : EWX, FCA, CPT, CIP, DAT, DAP, DDP)과 ② xx 및 xx로 xx을 위한 규칙(xxxx조건 : FAS, FOB, CFR, CIF)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에 속하는 xx조건은 xxxx, 항xxx, xxx송, 복합xx 등의 모든 운xxx에 사용될 수 있다. ②에 속하는 xx조건은 물품의 인도지점이 xx가 되는 xx에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 무역xx조건을 합의하면, xx가능한 xx수단이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품의 성질, 운송비,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xx수단이 무엇xx를 판단하고, 그에 xx하는 무역xx조건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 년 인코텀즈는 전체 11 개 xx조건별로 다음과 같이 xx계약의 체결의무자를 xx하고 있다.
EXW 에서 매도인은 xx국내 자신의 영업소 또는 기타의 xx장소(공장․창고)에서
xx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두면 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xx계약을 체결해야 할 xx가 없다. 한편 매수인은 매xxx 제공한 물품을 xx하고 물품의 소유자로서 적당한 xx수단을 xx하여 목적지까지 xx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도인에 xx 계약상 xx는 아니며, 매수인의 자xxx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FCA •FAS 및 FOB 에서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수인의 xx이다. 이들 조건에서 매도인의 xx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FCA 인 xx), xx의 선측에 두거나(FAS 인 xx) 또는 본xx에 인도하는 것이기(FOB 인 xx) 때문이다. 다만, 이들 조건의 xx 계약xx 특약에 의해 매xxx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xx계약을 체결하는 xx도 있다. 따라서 이들 조건의 xx 인코텀즈에서는 ① 매수인의 명시적 xx이 있는 xx 또는 ② 상관습상 묵시적 xx이 있고 매수인이 적시에 반대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xx으로 통상적인 조건의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CPT •CIP •CFR 및 CIF 에서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도인의 xx이다. 이들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xx부담으로 ① 통상 xx되는 xx의 항해xx(CFR 및 CIF 인 xx) 또는 관습적인 방법으로(CPT 및 CIF 인 xx) ② 통상의 경로에 의해 ③ 통상의 조건으로 계약상 목적지까지의 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DAT •DAP 및 DDP 에서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도인의 xx이다. 이들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xx부담으로 ①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있는 xx터미널에서(DAT 인 xx) 또는
② xx목적지에서(DAP 및 DDP 인 xx) 물품을 매수인에게 처분에 맡길 xx를 부담하므로 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x수단 및 xx계약 체결의무자에 관한 2010 년 인코텀즈의 xx을 xx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물품매매계약은 FOB 또는 CIF 의한 xxxx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하에서는 FOB 와 CIF 를 xx으로 살펴본다.
< 2010 년 인코텀즈와 국제xx계약의 xx >
무역xx조건 | xx수단 | xx계약 체결xx | |
매도인의 xx | 매수인의 xx | ||
EXW(EX Work ) 공장인도조건 | A | 없음 | 없음 |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 A | 없음 | 있음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A | 있음 | 없음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A | 있음 | 없음 |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 A | 있음 | 없음 |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조건 | A | 있음 | 없음 |
DDP(Delivered Duty Paid) xx지급인도조건 | A | 있음 | 없음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S | 없음 | 있음 |
FOB(Free On Board) xx인도조건 | S | 없음 | 있음 |
CFR(Cost and FReight) xx포함조건 | S | 있음 | 없음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xx․보험료포함조건 | S | 있음 | 없음 |
주) xx수단에서 A 는 복합xx을 포함한 모든 xx수단(Any Mode of Transport)을 말하고, S 는 xxxx 및 xx로xx(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을 말함.
2. FOB 조건과 xxxx
1) 개 요
FOB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창고에서 선적항까지의 수출지 내륙xx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수인은 xxx구간인 xxxx계약과 양륙항에서 자신의 창고까지의 수입지 내륙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xx한 xx운송인에게 즉, 지정된 xx에 물품을 인도하면 물품인xxx를 다한 것이다. 이 때 매수인이 지정한 xx운송인은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물품을 xx하는 것이므로 물품의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된다.
한편 매수인이 수출지의 xx에 밝지 않을 xx에는 매수인보다는 매xxx xx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매xxx 직접 xx운송인과 xx계약을 체결하되 xx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거나, 매수인이 xx은 xx하되 매xxx 매수인의 xx으로 지정된 xx운송인과 xx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것과 같이 xx된 FOB 조건이 xx되는 xx도 있다.
이 때 xxxx계약의 당사자가 매xxx 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되는지가 xx되는 바, 우리나라 대법원은 xx된 FOB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본인으로서 xx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xx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이 xx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2) 매도인의 제공서류
FOB xxx 매도인은 xx국내 xx선적항에서 매수인이 xx한 본xx에 xx통관된 물품을 인도하거나, xx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의 멸실 또는 xx의 위험은 물품이 xx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xxx 조달(procure)을 xx한 것은 1 차산품xx(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연속매매(string sales)에 xx하기 위한 것으로서, 곡물xx 광물의 매수인이 이를 제 3 의 매수인에게 전매한 xx에는 xx xx에 선적된 물품을 확보하면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FOB 조건에서 매xxx 매수인에게 통상 제공하는 서류는 xx송장, 포xxx서, 품질증명서 및 xx증xxx다. 또한 매도인은 지정한 선적장소에서 지정된 xx에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xx하는 통상의 증거(usual proof)를 매수인에게 제공xxx 한다. 그런데 FOB 조건에서 xx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므로, 매xxx 제공하는 통상의 증거는 xx서류(transport document)가 아닌 무고장 xx수취증(Clean on board Mate’s Receipt)이 된다. 매도인으로부터 무고장 xx수취증을 제공받은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운송인으로부터 선xxx과 같은 xx서류를 교부받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FOB 조건에서 매도인x x고장 xx수취xx 제공하면 되지만, 매xxx xx계약을 체결하는 xx된 FOB 조건에서는 xx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매xxx 인도를 xx하는 구체적인 xx서류는 유통선xxx,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xx로 xx서류, 복합xx서류 등이다. 매xxx 무고장 xx수취증 xx에 선xxx을 제공할 때는 수취선xxx(Received B/L)이 아닌, 선적선xxx(Shipped B/L)이어야 한다.
3) 기타의 xx
첫째, 매도인은 물품의 xx적재사실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보xxx 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xxxx 중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를 xx하여 xx적하보험에 부보xxx 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도인은 xx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xx하지 않는 xx에도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xxx은 xx(ship’s space)xx와 xx계약체결xx를 부담한다. 그리고 지xxx명, 선적항 및 선적xx를 매도인에게 통보xxx 하며, 이러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xxx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매xxx xx계약체결xx를 부담하는 xx된 FOB 조건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3. CIF 조건과 xxxx
1) 개 요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출지 내륙xx계약과 xxxx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지 내륙xx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매도인은 자신이 체결한 xxxx계약 하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할 xx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의 인도는 FOB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xx에 인도하는 것xxx, 운xxx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에 있지 못하다. 물품을 xx한 운송인은 매도인에 의해 xx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IF 조건에서는 물품의 xx 인도만으로 매수인에 xx 인xxx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에게 선적서류가 인도되어야만 비로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행해지게 된다. 이 점에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적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면 매수인의 대금지급xx가 발생하게 된다.
2) 매도인의 제공서류
CIF 조건에서 매xxx 제공해야 할 선적서류에는 FOB xxx 매도인의 제공서류(xx송장, 포xxx서, 품질증명서 및 xx증명서) 이외에도 xx서류와 보험서류가 있다.
CIF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매xxx xx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으로부터 xx서류를 교부받으므로 xx수취증과 같은 인도증거서류가 아닌 xx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xxx 제공해야 할 xx서류는 유통선xxx,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xx로 xx서류 등이다.
xx서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선xxx의 xx은 다음과 같다. ① 무고장 선xxx(Clean B/L)이어야 하며, 이 때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선적선xxx(Shipped B/L)이어야 하며, 수취선xxx(Received B/L)인 xx 운xxx 선적됨을 xx한 선적xx선xxx(On Board Notation B/L)이어야 한다. ③ 유통성 선xxx(Negotiable B/L), 즉 xxx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지시식 선xxx(Order B/L)이어야 한다. ④ xx계약부 선xxx(Charter Party B/L)인 xx는 당해 xx계약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⑤ 선xxx상에 xx선급(Freight Prepaid 또는 Freight Paid)이 표시되어야 한다. xx의 선지급과 xx하여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 와 같이 애매한 xx로 표시되는 것은 xx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⑥ 선xxx의 발행일(date of issuance)이 물품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서 xx된 선적xx 이내이어야 한다. 한편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xx 전자통신수단(EDI Message)에 의한 xxx 선xxx도 종이식 선xxx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xxx은 매수인에게 보험서류로서, 보험xx(Insurance Policy)xx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제공xxx 한다. 전자는 확정보험 •개별xx보험의 xx에 발급되고, xx는 포괄xx보험의 xx에 발급되는 것이다. 한편 보험중개인이 제공하는 보험xx장 또는 부보각서(Cover Note)는 보험서류로 적절하지 않다.
보험서류상 보험금액은 CIF 가격에 10%을 xx한 것이어야 하며, 양도가능한 xx(transferable form)이어야 한다. 또한 부보조건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xx하고 있는 로이즈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 : LMA)와 런던국제보험xx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IUA)가 xx한 ICC(C)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xx상 최저담보조건이어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ICC(A)조건xx ICC(B)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xx 및/또는 협회전쟁xx(Institute War Clause)xx 협회xx파업xx(Institute Strikes Clause) 또는 이와 유사한 xx으로 부보를 xx하는 xx 매수인의 xx부담으로 그 xx를 해야 한다.
3) 기타의 xx
첫째, 매도인은 자기의 xx과 위험으로 xx을 xx하여 xxxx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 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xx이 있는 xx이어야 하고, 우회없이 통상의 직항로(usual and direct route)를 xxx야 하며, 원칙적으로 물품은 환적(transhipment) 없이 갑판이 아닌 xx에 적재되어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물품의 선적완료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 xx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xx되는 사항도 통지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매수인은 선적서류가 제시되어 해당 서류가 xx하면,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xx를 진다. 상징적 xx조건인 CIF 조건에서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선적서류의 인도이고, 반대로 매도인은 선적서류만 인도하면 계약상 xx를 xx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매수인은 선적xx나 목적항의 xxx이 자신에게 xxx xx에는 적기에 이에 관한 지시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9-2 국제xx과 신용장통일규칙의 xx
1. xx서류 xxxx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을 신용xxx으로 xx한 xx, 신용장발행xx은 신용장의 독립 •xxx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무역결제서류가 제시되는 xx에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무역결제서류는 대금결제시 xx되는 기본서류(xx송장, xx서류, 보험서류)와 임의서류(포xxx서, 원산지증명서)를 총칭한다.
xxx xx서류(transport docuements)는 특정 장소에 특정 장소까지 물품이 xx되기 위하여 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ing), xx(taking in charge)되었음을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런데 신용장 당사자간에 xx서류의 xx와 xx하여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당사자는 신용장통일규칙상 xx서류의 xxxx을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한다.
제 6 차 신용장통일규칙(2007 년 개정: UCP 600) 에서는 xx서류에 관하여 운xxx별로 별도의 xx을 두고 있다. 즉 총 39 개 조항으로 구성된 UCP600 은 적용범위와 xx 및 xx에 관한 일반xx, xx의 xx 또는 책임, 서류심사와 거부, 특수서류, 잡칙, 권리의 포기, 신용장의 양도 등 7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수서류는 xx송장, xx서류, 보험서류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xx서류는 제 19 조부터 제 25 조까지의 운xxx별 서류에 관한 7 개 조항과 제 26 조, 제 27 조, 제 31 조 및 제 32 조는 모든 xx서류에 공통된 4 개 조항으로 xx되어 있다. 운xxx별 서류는 제 19 조 복합xx서류, 제 20 조 선xxx, 제 21 조 비유통성 xx화물운송장, 제 22 조 xx계약 선xxx, 제 23 조 항xxx서류, 제 24 조 도로xx서류•철xxx서류•내륙수로xx서류, 제 25 조 특사xxx령증•우편수령증 또는 우편발xxx서를 말한다.
이하에서 xx서류의 xxxx을 xxxx서류(선xxx•비유통 xx화물운송장• xx계약부 선xxx), 복합xx서류, 항xxx서류, xxx송서류(도로xx서류• 철xxx서류•내륙수로 xx서류)를 xx으로 살펴 xx로 한다.
2. xx서류의 xxxx
1) xxxx서류
(1) 선xxx
① 제 20 조(선xxx)의 적용범위
UCP 600 제 20 조는 xx선xxx(marine B/L), xx선xxx(ocean B/L), 항구간 선xxx(port-to-port B/L), 선적선xxx(On board B/L) 등과 같이 신용장이 xxxx만을 포함하는 선xxx의 제시를 xx한 xx에만 적용되고, 복합운송용 선xxx을 xx하는 xx에는 제 19 조를 적용한다(ISBP 681. 91 항 및 92 항).
② 선xxx의 발행인 및 xxx의 표시
선xxx은 운송인의 xx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xx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xxx 있어야 한다.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xx은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xx은 운송인을 xx하는지 또는 선장을 xx하는지 그 자격을 표시해야 한다(UCP 600 제 20 조 (a)(i)).
③ 선xxx의 선적xx 표시
선xxx은 신용장에서 지정한 선적항에서 지xxx에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선적표시는 xx 인쇄된 xx에 의하거나 또는 선적xx를 표시하는 xx적재표기(on board notation)로 할 수 있다. 선xxx이 xx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은 xx에는 선xxx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고, xx적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xx에는 xx적재표기 xx를 선적일로 본다.
한편 선xxx이 선박명과 xx하여, ‚xx xx(intended vessel)‛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xx,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xx적재표기가 있어야 한다( UCP 600 제 20 조 (a)(ii)).
④ 선적항과 양륙항의 표기
선xxx은 신용장에서 지정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선xxx이 신용장에서 지정한 선적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선적항에 관하여 ‚예정된(intended)‛ 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가 되어 있은 xx, 신용장에서 지정한 선적항, 선적xx 및 선박명을 표시하는 xx적재표기가 xx된다. xx 인쇄된 xx에 의해 지정된 xx에 적재 또는 선적이 표시된 xx에도 이 xx을 적용한다(UCP 600 제 20 조 (a)(iii)).
⑤ 원본과 서류의 제시
선xxx 원본이 1 통 발행된 xx에는 1 통, 2 통 이상 발행된 xx에는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xx조건을 xx xx한 xx 선xxx뿐만 아니라 xx조건의 일부를 생략한 xx 선xxx 또는 이면 xxx 선xxx도 xx하며, xx조건의 xx은 심사하지 않는다. 또한 선xxx은 xx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UCP 600 제 20 조 (a)(iv)(v)(vi)).
⑥ 운송인에게 환적권한의 xx
xx의 동일한 선xxx이 전체 xx구간을 포함하는 한, 선xxx은 물품이 환적되거나 는 환적될 수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장에서 환적을 xxx고 있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시 바지(LASH barge)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xxx에 의해 입증된 xx에는 환적되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선xxx은 xx될 수 있다(UCP 600 제 20 조(c)).
또한 운xxx 환적권한을 xx한다는 xx이 포함된 선xxx은 무시된다(UCP 600 제 20 조(d)).
(2) 비유통성 xx화물운송장
비유통성 xx화물운송장에 관한 제 21 조의 xx은 앞서 살핀 선xxx에 관한 제 20 조의 그것과 xx하다. 이러한 이유로 ISBP 2007 에서도 비유통성 xx화물운송장에 xx xx을 생략하고 있다.
(3) xx계약부 선xxx
① 용선자 및 대리인의 xx 추가
xx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는 xx계약부 선xxx은 선장, xx, 용선자 또는 그 xx 대리인이 xxxxx 한다. 선장, xx, 용선자 또는 각각의 대리인에 의한 xx은 각자의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xx은 대리인이 선장, xx 또는 용선자를 xx하여 xx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xx 또는 용선자의 대리인은 xx의 xx 또는 용선자의 xx을 표기해야 한다(UCP 600 제 22 조 (a)(i)).
② 선적xx의 표시
xx계약부 선xxx은 신용장에서 지정한 선적항에서 물품이 지xxx에 선적되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적표시는 xx 인쇄된 xx에 의하거나 또는 물품의 xx적재xx를 표시하는 xx적재표기로 할 수 있다.
xx계약부 선xxx이 선적xx를 표시하는 xx적재표기를 하지 않은 xx에는 xx계약부 선xxx의 발행일을 선적xx로 간주하고, 반대로 xx적재표기가 된 xx에는 xx적재표기에 기재된 xx를 선적xx로 간주한다(UCP 600 제 22 조 (a)(ii)).
③ 용선자에게 양륙항의 xxx 부여
xx계약부 선xxx은 신용장에서 xx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양륙항을 xx의 범위(range of ports) 또는 지리적 지역(geographical area)으로 지정한 xx에는 xx계약부 선xxx도 xx의 범위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양륙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적항은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xx 범위의 xx 또는 지리적 지역 내의 실제 항xxx xx되어야 한다(UCP 600 제 22 조 (a)(ii) 및 ISBP 681. 121 항).
④ 원본과 xx계약서의 제시
xx계약부 선xxx 원본이 1 통 발행된 xx에는 1 통 또는 원본이 2 통 이상 발행된 xx에는 xx계약부 선xxx에 표시된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신용장에서 xx계약서의 제시를 xx했더라도 xx은 xx계약서를 심사하지 않는다(UCP 600 제 22 조 (b)).
2) 복합xx서류
(1) 서류의 명칭
복합xx서류에 관한 xx 명칭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xx되었다. UCP 400(1983 년 개정)은 1973 년도에 xx된 ICC 복합운xxx에 관한 통일규칙의 xx을 받아 복합xx서류를‚combined transport document‛로 xxx였고, UCP 500 은 1992 년에 발효한 UNCTAD/ICC 복합운xxx규칙의 xx을 받아 복합xx서류를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로 xxx였다. 한편 UCP 600 제 19 조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xxx을 망라하는 xx서류(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로 명칭을 xxx였고, 따라서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또는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xx xx 가능하다.
(2) xx서류의 발행인 및 xxx 표시
복합xx서류는 운송인의 xx을 표시하고 운xxx나 그 대리인, 또는 선xxx 그 대리인의 xxx 있어야 한다.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xx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은 운송인을 xx하는지 선장을 xx하는지를 표시해야한다(UCP 600 제 19 조 (a)(i)).
운송인, 선장 및 각자 대리인의 xx방법은 xx(handwriting), 팩스 xx, 천공 xx(perforated signature), 날인, 상징 또는 기타 xx/xxx이 있다(UCP 600 제 3 조). 그러나 xx된 서류의 복사본xx 팩스로 전달되는 xx된 서류 또는 xxx 없는 서류는 원본이 아니다(ISBP 681. 39 항).
(3) xx서류의 선적xx 기입
복합xx서류는 신용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이 발송, xx 또는 xx적재되었음을 표시해야 하며, 그 표시는 xx 인쇄된 xx(pre-printed wording) 또는 물품의 발송, xx 또는 xx적재된 xx를 표시하는 스탬프 또는 xx에 의한다. 그리고 xx서류의 발행일은 발송일, xx일 또는 xx적재일과 선적xx로 간xxx, xx서류가 날인 또는 xx에 의해 발송일, xx일 또는 xx적재일을 표시한 xx에는 그 xx를 선적일로 간주한다(UCP 600 제 19 조 (a)(ii)).
(4) 발송지, xx지, 선적지 및 xxx적지의 표시
복합xx서류가 신용장에서 지정한 발송지, xx지, 선적지 또는 xx 목적지 이외의 다른 장소를 추가적으로 xx하는 xx 또는 복합xx서류가 xx, 선적항 또는 양륙항과 xx하여
‚예정된(intended)‛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xx라도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xx지, 선적지와 xxx적지를 표시한 복합xx서류는 xx된다(UCP 600 제 19 조 (a)(iii)).
한편 신용장에서 발송지, xx지, 선적지 및 xxx적지를 유럽의 어떤 xx에 xx 지리적 범위로 제시하는 xx 복합xx서류는 신용장에서 xx된 지리적 지역xx 범위 내에 있는 실제의 발송지, xx지, 선적지 및 xxx적지를 표시해야 한다(ISBP 681. 75 항).
(5) 원본과 서류의 제시
복합xx서류의 원본이 1 통 발행된 xx에는 1 통, 2 통 이상 발행된 xx에는 xx서류에 표시된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복합xx서류는 xx조건을 xx xx한 xx의 xx서류뿐만 아니라 xx xx서류 또는 이면 xxx(blank back) xx서류도 xx하고 xx조건의 xx은 심사하지 않는다. 복합xx서류는 xx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UCP 600 제 19 조 (a)(iv),(v),(vi)).
(6) 환적 개념의 xx 및 허용
복합xx서류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정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운송도중에 운송방식의 다름에 상관없이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양륙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UCP 600 제 19 조 (b)).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가 전체 운송구간을 커버하면, 환적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된 복합운송서류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한 경우라도 수리가능하다(UCP 600 제 19 조 (c)).
3) 항공운송서류
(1) 운송서류의 발행인 및 서명자의 표시
항공운송서류는 운송인의 성명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각자의 것임을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운송인을 대리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UCP 600 제 23 조 (a)(i)).
(2)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기입
항공운송서류는 발행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실제 적재일자를 표시하는 특별한 부기(specific notation)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적재일자로 보고, 반대로 특별한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일자를 적재일자로 본다. 항공운송서류에 표시된 항공편명 및 출항일자에 관한 기타 정보는 적재일자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UCP 600 제 23 조 (a)(ii),(iii)). 따라서 항공운송서류가 출항일자(flight date)를 특별히 부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재일자를 발행일자로 보고, 출항일자를 부기한 경우에는 부기일자를 적재일자로 본다(ISBP 681. 140 항).
(3) 출발지 공항과 목적지 공항의 표기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출발지 공항과 목적지 공항을 표기해야 한다. 출발지 공항이나 목적지 공항의 식별은 LHR 처럼 IATA 코드를 사용하거나 London Heathrow 처럼 공식명칭(name in full)을 쓰든지 상관없다(ISBP 681. 141 항).
신용장에서 지리적 지역 또는 범위를 출발지 공항이나 목적지 공항으로 제시하는 경우,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지리적 지역 또는 범위 내에 있는 실제의 출발지 공항 또는 목적지 공항을 표기해야 한다(ISBP 681. 142 항)
(4) 송하인용 원본과 약식서류의 제시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항공운송서류는 송하인용 또는 선적인용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UCP 600 제 23 조 (a)(v)). 송하인용 또는 선적인용 원본만 제시해도 되는 이유는 항공운송서류가 지시식이 아니라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비유통성 서류이므로, 물품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수하인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서류는 운송조건을 모두 기재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의 일부를 생략해도 수리한다. 그리고 은행은 운송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5) 환적의 허용
항공운송서류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정한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목적지 공항에 이르기까지 운송과정 중에 하나의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다른 항공기로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UCP 600
제 23 조 (b)).출발지 공항과 목적지 공항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는 양륙과 재적재는 환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ISBP 681. 145 항).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가 전체 운송을 망라하는 경우에 항공운송서류는 물품을 환적하거나 또는 환적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하거나 환적가능하다고 표시된 항공운송서류는 수리가능하다((UCP 600 제 23 조 (c)). 이와같이 항공운송에서 환적금지조항이 무효임을 규정한 이유는 국제항공분야에서는 화물의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직항하는 항공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중간 기착지에서 화물을 환적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운송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4) 도로운송서류․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1) 운송서류별 발행인 및 서명자의 표시
도로운송서류․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운송인의 성명을 표시하고 운송인이나 그 지정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운송인이나 그 지정 대리인이 물품수령의 서명․날인이나 적재부기를 표시해야 한다. 운송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물품수령의 서명․날인이나 적재부기는 각자의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물품수령의 서명․날인이나 적재부기는 운송인을 대신한 서명이거나 행동임을 표시해야 한다(UCP 600 제 24 조 (a)(i)).이 경우에 운송인은
‚발행운송인‛, ‚실제 운송인‛, ‚승계운송인‛, ‚계약 운송인‛을 가리킨다(ISBP 681. 160 항).
철도운송서류에서 운송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철도회사의 서명이나 날인은 운송인에 의해 서명된 증거로 인정한다(UCP 600 제 24 조 (a)(i)). 즉 운송인이나 그 지정 대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출발지 철도회사나 철도역에 의해 일자날인(date stamp)으로 입증하는 철도운송장을 수리한다(ISBP 681. 159 항).
(2)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표시
도로운송서류․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일자 또는 적재․발송․운송을 위한 수취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운송서류에 수취일부 날인(dated reception stamp)이 없거나, 수취일이나 적재일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적재일로 간주한다((UCP 600 제 24 조 (a)(ii)).
(3) 적재장소와 목적지의 표기
도로운송서류․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적재장소와 목적지를 표시해야 한다(UCP 600 제 24 조 (a)(iii)).
(4) 원본서류의 제시
철도운송서류나 내륙수로운송서류는 원본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가능하고, 철도운송서류는 부본(duplicate)란 표시가 있어도 원본으로 수리가능하다. 그러나 도로운송서류는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원본으로 수리가능하다(UCP 600 제 24 조 (b)(iii)).
(5) 원본의 통수
운송서류에 관하여 원본의 발행통수 표시가 없으면, 은행은 제시된 통수가 전통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UCP 600 제 24 조 (c)).
(6) 환적의 허용
도로운송․철도운송 및 내륙수로운송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정한 선적지, 발송지 또는 운송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동일한 운송방식 내에 있는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양륙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UCP 600 제 24 조 (d)).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가 전체 운송을 망라하는 한, 도로운송서류, 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물품을 환적하거나 또는 환적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하거나 환적가능하다고 표시된 도로운송서류, 철도운송서류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수리가능하다((UCP 600 제 24 조(e)).
3. 기타 수리요건
1) 갑판적재약관· 부지약관·추가운임약관이 포함된 운송서류
UCP 600 제 26 조는 갑판적재약관(문언), 부지약관(문언), 추가운임약관(문언)이 포함된 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 26 조 (a)항에서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된다(A transport document must not indicat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A clause on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loaded on deck is acceptabl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갑판적재운송이 선창적재운송보다 운송 중 손해가 발생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Perishable Cargo on deck at Shipper's Risk"라는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없다. 그러나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전용선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박의 구조상 일정비율의 컨테이너는 필연적으로 갑판적재되므로 그러한 선하증권에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or under deck without notice to the merchant)와 같은 갑판적재자유약관(Liberty Clause)이 인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물품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 26 조 (b)항에서 ‘송하인의 적재 및 계량'과 '선적인의 내용신고에 따름'과 같은 소위, 부지약관이 포함된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and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라고 규정하고 있다.
FCL 화물은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 및 봉인을 실시하므로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 따라서 운송인은 면책을 목적으로 부지약관을 기재하게 되는 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용장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부지약관이 포함된 운송서류를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 26 조 (C)항에서 운송서류는 스탬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되는 요금을 언급할 수 있다(A transport document may bear a reference, by stamp or otherwise, to charges additional to the freight.)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상 운임에 추가하여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예를 들어 하역비용이나 컨테이너반환비용 등에 대하여 날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신용장에서 그러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운송서류는 수리된다.
2) 무사고 운송서류
UCP 600 제 27 조는 무사고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의 취급과 관련하여,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은행은 무사고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단순히 "Bill of Lading" 또는 "Air Way Bill"등과 같이 "clean"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운송서류만 요구한 경우에도 무사고 운송서류가 아니면 수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사고 운송서류라 함은 물품자체나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또한 무사고 본선적재(clean on board)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운송서류상에 "clean"이라는 단어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