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9.9조와 제9.11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 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 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4. 이 장은 제11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 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 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9.2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9.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 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xxx xx1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5조 대우의 최소기준2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 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 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 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ㆍ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 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9.6조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4조는 제2절에 규정된 것이나 국제조약 또는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투자자 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9.5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손실 및 보상
1. 제9.13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 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 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 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 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어느 경우에나 국제관습법에 따른 원상 회복 또는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9.7조제2항부터 제9.7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제공한다.
3. 제1항은 제9.13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 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7조 수용 및 보상3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
(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4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9.5조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과도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
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9.7조는 부속서 9-가 및 9-다에 따라 해석된다.
4 제9.7조제1항가호는 중미 공화국들에 대하여 부속서 9-나에 따라 해석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 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 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 지 아니하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 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 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 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5장(지식재산권)과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5
제9.8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 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xx,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 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 및 제9.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 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 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에서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언급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 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그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에 발효 중인 모든 면 제를 포함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 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 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9.9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 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 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6을 강요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 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 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 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 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 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 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 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 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 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 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 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 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7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 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 는 조치, 또는
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8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 하는 한, 제1항나호ㆍ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x xx xx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라. 제1항가호ㆍ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 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나호1목에서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언급은 세계무역기구협 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그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발효 중인 모 든 면제를 포함한다.
8 당사국들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마. 제1항나호ㆍ다호ㆍ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 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 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11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2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 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 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9.13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ㆍ제9.4조ㆍ제9.9조 또는 제 9.10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ㆍ제9.4조ㆍ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ㆍ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 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 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제9.3조 및 제9.4조는 제15.7조(일반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제15.7조에 따른 의 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9.3조, 제9.4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 부
제9.14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 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 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서 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에 허용된 경우에만 비밀 정보를 요청한다. 그 당사 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
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 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5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그 당 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 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 는 청구의 대위변제를 인정한다. 대위변제 또는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 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 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6조 협의 및 교섭
제9.1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도에서, 화해 및 조정과 같은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며,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당 사국에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분쟁의 통보(분쟁 통보)를 서면 으로 제출함으로써 통보된다. 청구인은 분쟁 통보와 함께 자신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9.17 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제9.16조에 따른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동 의한다면 연장 가능한 8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 다.
1) 피청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 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 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 해를 입었다는 것
2.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제9.2조, 제9.11조 그리고 제9.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 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절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 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 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 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제1절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4. 제1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다음에 따라 제1항 에 언급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 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 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라
일단 투자자가 투자가 허용된 영역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이 항에 규정 된 중재 메커니즘의 절차에 제1절의 의무의 위반을 주장하였으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투자자는 그 분쟁을 다른 포럼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 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 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4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7. 당사국들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법원 절차 또는 국제 중재에 회부된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과 관련한 사안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을 자제한다.
8.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9.18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 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9.19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9.17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9.17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9.17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 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 서 제9.17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 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9.17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 기서, 그리고
2) 제9.17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포기서
3. 청구인(제9.17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9.17조제 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9.20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 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 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9.17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 으로 합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9.17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 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 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5.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투자규칙 또는 국제투자협정에서 파생된 분쟁해결에 경험이 있 거나 전문성을 가진다. 그리고
나. 당사국들과 청구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들 중 누구와도 연계되거나 누구로 부터도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제9.21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9.17조제4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 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사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 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 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 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 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도록 보장한다.
4.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 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9.2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 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 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 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 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 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 제상거래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 회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 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 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 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 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 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7. 피청구국은, 제9.15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 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ㆍ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8.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 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 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 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9.17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9.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 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 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 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 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10.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제9.27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 상 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제9.22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 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9.21조제2 항, 제9.21조제3항 및 제9.26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려는 분쟁당 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 치를 한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3.2조(필수적 안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 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 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 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 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그리고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 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 을 다시 제출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 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9.23조 준거법
1. 제2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9.17조제1항가호1목 또는 제9.17조제1항나호1목에 따라 제 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 한다.
2. 제2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 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 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9.24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 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 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2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90일 이내에 그러 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5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 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 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 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26조 병합
1. 제9.1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 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 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 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 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 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 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분 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 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 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7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 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 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 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 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9.20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 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 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 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9.2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 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9.20조에 따 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 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9.27조 판정
1. 중재판정부는 그 최종 판정에서 판정의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 판단을 제시한다. 중 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것이 청구인의 요 청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9.17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 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 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
9.17조제4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 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 이 있을 때, 제22.7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 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 정, 그리고
나. 제22.10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 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 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28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9-라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 된다.
제3절 정의
제9.2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6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 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 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 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9,10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11,12, 그 리고
9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0 이 협정의 목적상,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은 투자가 아니다.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허를 포함한다) 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 소에 달려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의 법 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ㆍ저당권ㆍ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3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14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한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 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 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 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당사국들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 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4절
양자 투자 조약의 종료
제9.30조
양자 투자 조약의 종료
1.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간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들은 다음의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하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이라 한다) 및 투자 증진 및 보호 협 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가. 2000년 8월 11일 산호세에서 서명되고 2002년 8월 2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나. 1998년 7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2년 5월 25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엘 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 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적절히 신청하였거나 투자를 시작하 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융자를 받은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하였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 2000년 10월 24일 테구시갈파에서 서명되고 2001년 7월 19일에 발효된 「대한민 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라. 2000년 5월 15일에 서명되고 2001년 6월 2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 라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마. 2001년 7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2년 2월 8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 나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이 효력이 있는 동안의 청구에 대하여,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에 따른 어떠한 그리고 모든 투자는 적용 가능한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의 규칙과 절차에 의하여 규 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이 효력이 있는 동안 발생한 어떠한 사안에 대한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에 따른 중재 청구의 제출을 협정에 수립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속서 9-가 국제관습법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9.5조 및 제9.6조 및 부속서 9-다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 인하는 것이라는 당사국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9.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9-나 공공 목적
제9.7조제1항가호의 효과를 위하여, “공공 목적”은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코스타리카의 경우, 공공 효용 또는 공익
나. 엘살바도르의 경우, 공공 효용 또는 사회적 이익 다. 온두라스의 경우, 공공 목적 또는 공익
라. 니카라과의 경우, 공공 효용 또는 사회적 이익, 그리고
마. 파나마의 경우, 공공 목적의 개념은 공공 질서 또는 사회적 이익을 포함한다.
부속서 9-다 수용
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한 당사국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제9.7조제1항은 수용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부속서 9-가에 규정된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 것을 의도한다.
2.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3.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4.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 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 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 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 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15,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16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및 환경과 같 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 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17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16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 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9-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코스타리카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코스타리카에 송달된 다.
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Trade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Ministry of Foreign Trade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Plaza Tempo, Escazú San José, Costa Rica.
엘살바도르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엘살바도르에 송달된 다.
The Trade Administration Bureau (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Ministry of Economy (Ministerio de Economía)
Alameda Juan Pablo II y Calle Guadalupe
Edificio C1- C2, Plan Maestro, Centro de Gobierno, San Salvador, El Salvador.
온두라스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온두라스에 송달된다.
General Directorate of Administration and Negotiation of Agreements (Dirección General de Administración y Negociación de Tratados)
Secretariat of State in the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Tercer Nivel de la 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Colonia Humuya, Edificio San José, sobre el Boulevard José Cecilio del Valle, Tegucigalpa, H onduras.
니카라과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나카라과에 송달된다.
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Trade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Km. 6, Carretera a Masaya,
Managua, Nicaragua.
파나마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파나마에 송달된다.
National Directorate for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Trade Def ense (Dirección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Internacionales y Defensa Comercial)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ies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Plaza Edison, Segundo Piso,
Avenida Ricardo J. Alfaro y Vía El Paical, Panamá, República de Panamá.
부속서 9-마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 사를 요구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 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 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9-바 송금
1.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 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18의 이행에 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 성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 한다.
라.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마.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사.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아.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한다. 그리고
자.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아니하 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어떠한 연장도 당사국들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9-사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 설치된 법인으로부 터 외부조언자 준비서면을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준비서면은
가. 날짜가 기재되고,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 락정보를 포함한다.
나. 의장에게 보내고, 분쟁당사자들에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 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다.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그 준비서면은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 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준비서 면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준비서면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 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 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이해관계인의 준비서면이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외부조언자 준비서면은 고려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