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주식회사
WiBro 서비스 xxxx
SK 텔레콤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xx의 적용 제3조 서비스 제공지역
제 2 장 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xx 제5조 ID부여 및 xx
제6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제7조 xxx약 등록 사항의 xx·열람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8조 회사의 xx 제9조 고객의 xx
제 4 장 계약사항 xx · xx 등
제10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제11조 xxx지
제12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3조 xx
제 5 장 요금 등
제14조 요금 등의 종류
제15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제16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17조 요금 등의 xxx청 제18조 요금 등의 반환 제19조 할부판매
제 6 장 xxx상
제20조 xxx상의 범위 및 xx
제 7 장 약xxx금 등
제21조 xx기간 xx 제22조 보조금 지급
제23조 보조금의 지급 제외 xx 제24조 위약금 납부 xx
제25조 위약금 면제
제26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부 칙
별표 1 – 요금표 별표 2 – 구비서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2.3GHz 대역의 xxx를 xx하여 xx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iBro 서비스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WiBro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xx의 적용)
① WiBro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서비스 제공지역)
① 회사는 서비스 xx가능지역을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공지된 서비스 xx가능 지역내에서도 서비스 특성상 건물 및 인공 xx물 등에 의해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에 공지된 이외 지역 또는 공지된 지역내의 음영지역으로 이동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계약의 xx)
① WiBro 서비스 xxx약은 고객의 xxx약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니다.
② 고객이 WiBro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 계약서(정·부본)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xx하고, 부본은 고객이 xx합니다.
③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ID 부여 및 xx)
① 회사는 타 xx고객의 ID 와 xx되지 아니하고, WiBro 서비스 ID 체계에 부합되는 xx 고객이 xx한 ID 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xx 제 1 항에서 부여한 ID 를 변경할 수 있으며, ID xx시에는 xxx정일 30 xx까지 ID 의 xx사유, xxx정 ID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xx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불법스팸, xxxx 등 부정적 xx으로 인하여 서비스 xxx한, xx 또는 법적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xx
4. WiBro xx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단말기나 UICC 카드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xxx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의 xx과 xx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x x 3 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제 7 조(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8 조(회사의 xx)
① 회사는 WiBro 서비스 xxx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에 관한 사항,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xxx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 3 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상품xx 이벤트 xxx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기위해 WiBro 서비스 xxx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xxx보xxxx등 xxxx 등에 금융xx 등 상거래에 있어서 xx한 xx이내에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또는 xx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센터에 xx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단문메세지 또는 e-Mail 등으로 월 2 회 이상 xx요금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로 인해 고객이 통보 받지 못한 xx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이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고객의 xx)
① 고객은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알린 요xxx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WiBro 서비스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xxx 하며, 고객이 회사의 xx에 응하지 않을 xx 해당 단말기에 xx xx가입, 단말기 xx, xxx약사항 열람, xx내역조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WiBro 서비스를 관계법에서 xxx는 범위에서만 xxxxx 하며, 관계법에서 xxx는 범위를 벗어난 xx 또는 Virus 유포, 불법스팸발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부적절한 서비스 xx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고객은 본인xx로 서비스를 xxxxx 하며 타인xx로 xxx여 발생하는 피해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보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xx 전송시 xx사항 및 회사의 xxxx을 xxxxx 합니다.
⑦ 고객은 xx의 xx을 공유하여 xx 장비에서 xx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⑧ 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보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xx 전송시 xx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장 계약사항 xx·xx 등
제 10 조(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단말기 xx, xxxx 등 xxx약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xxx청서와 [별표 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xxxxx 합니다. 다만, 요xxx 주소 및 연락처 xxx 방문이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xx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xx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xx사항을 위반한 xx
제 11 조(xxx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xx을 정지할 수 있고, 제 8 조 고객의 xx 사항인 xx요금 납부를 2 회 이상 미납한 xx 또는 회사가 xx 금액이상을 미납한 xx에는 사전에 통보x x 2 개월 xx xxx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xxx지 xx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xx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xx를 xxx여 가입하거나, xxxx이 우려되는 xx
5. 타인 xx계좌나 xx카드를 xxx xx
6. 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xxx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7. xx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xx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8. 스팸릴레이로 xx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xx
9. 해당 광고를 xx한 자가 xx거부를 xx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xx
10. 해당광고를 xx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xx
② 회사는 제 8 조 xx에 의한 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xxx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xxx지 7 xx까지 전화, e-mail, 단문메세지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 의하여 xxx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xxx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xx요금을 완납한 xx 이외에 임의로 xxx지를 xx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 x x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xx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xx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x x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xx이 정지된 고객은 xxx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xxx 하며, 회사는 xxx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xx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2 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xx기간 xx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xx할 때에는【별표 2】에 따라 xxxxx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내에서 년 2 회까지 xx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xx에는 xx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xx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xx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에서 xx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xx 회사는 7 xx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xx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xx 등 별도의 xx을 하지 않는 xx에는 xx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xx)
① 고객이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xxx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지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xx xxx까지의 요금 등은 xxxx xx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xx xxx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xx요금 미납으로 xx이 정지된 후 xxxxx간 내에 xxx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xx
3. 불특정 xx를 xx으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xx 및 사망자에 xx 상속포기(또는 xxx인) 사실이 확인된 xx
5. xxxxx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xxx에서 xx를 xx하는 xx
6.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xx에 2 회이상 xx이 정지된 xx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xxx xx
③ 회사는 제 2 항의 xx에 의하여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 xx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xx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xxx청 xx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x약을 체결한 xx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xx를 요구할 xx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가입비를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xx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xxx인(xx 등)의 xx(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xxx약
2. 미성년자가 타인(xx, 친인척, xxxx 등)의 xx를 xxx여 체결한 xxx약
⑤ 회사는 다음 x x에 의하여 xx고객에 xx 개인xx를 xx합니다.
1. xx고객의 개인xx DB 는 xxxx 제 16 조(요금등의 xxx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xx이후 요xxx 등을
목적으로 xx후 6 개월간 xx 후 파기합니다. 단, xx, xx번호, (xx)WiBro 서비스 ID, 청구서 xxx소, 요금 등 xx내역 xx 기본xx DB 및 xx서류는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항(xx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xx후 5 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xx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xxxxx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xxx무 xx가 “0” 이 아닐 xx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xx고객에 xx 개인xx xx xx과는 xx합니다.
제 5 장 요금 등
제 14 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xxx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xx 등을 한 xx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실제 xxxx로 일할xx 합니다.
③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xx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xx을 원칙으로 합니다.(일할xx요금 × 요금부과xx) 단, xxxx에 요금부과에 xx 조건을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일할요금 xx시 적용되는 요금부과xx(xxxx, xxx수 등)는 다음 xx와 같이 xx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xx부터 산입
2. 각 사xxx시 사xxx 전일까지 산입
⑤ 제 2 항의 xx에 의한 일할xx에 있어서는 그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xx합니다.
제 15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xx xx에 요금 등을 납입xxx xx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xx 5 xx까지 고객에게 xxxxx 발송합니다.
제 16 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xx 납부xx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xx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7 조(요금 등의 xxx청)
① 고객은 xx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x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8 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xx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x x 때에는 그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xx의 서비스 xx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xx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xx에 따라 xx요금을 일할분할 xx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xx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xx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xx하고,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xx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xx에는 1 일로 xx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xxx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xx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 에서 이를 xx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xx고객이 xx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할부판매)
회사는 24 개월 이하의 할부판매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xxx상
제 20 조(xxx상의 범위 및 xx)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하는 xx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xx의 서비스 xx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xx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xx으로 하여 고객의 xx에 의해 협의하여 xxx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xxx로부터 서비스를 xxx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xx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xx 이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요금반환 및 xxx상책임이 감면됩니다.
1. 전시. 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xxxx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xx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xx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xx 및 고객의 단말기 또는 단말기와 연결된 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xx
4. xx 금융xx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
5.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니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xxxx으로 제공하기 불가능한 xx
➃ 회사는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xx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xx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xxx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xx합니다.
⑤ xxx상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xx사유, xx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 7 장 약xxx금 지급 등
제 21 조(xx기간 xx)
① 회사는 고객이 xx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xx 하는 xx 단말기 구입xx의
일부를 xx(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의 xxxx기간(이하 ‘xx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21 조에 의하여 설정된 xx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xx기간의 xx,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xx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xxx인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23 조(보조금 지급 제외 xx)
① 제 22 조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임대 서비스 가입xx
2. 보조금 지급일 xx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xx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xx요금을 완납하는 xx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xx 기존 xx기간 xx과로 인해 위약금이 xx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xx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xx 단말기인 xx
제 24 조(위약금 납부 xx)
① xx기간을 xxx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xx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xx(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xx 하는 xx 포함)할 xx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xx조건을 xx(요금제 xx 조건 포함)할 xx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xx(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xx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방법에 따라 xx합니다.
1. 위약금 산xx(계약 xx시) : 위약금 = xx금액 × {(xx기간-xx 후 xx기간)/xx기간(일)}
2. 차액 정산액 산xx(xx조건 xx시): 정산액 = (xx 전 xx금액 – xx 후 xx금액) × {(xx기간-xx 후 xx기간)/xx기간(일)}
3. xx금액 및 xx조건은 xxx화 계약서상 고객이 xx로 xx하고 확인 xx․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xx합니다.
※ 단, xx금액 및 xx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되며 대리점별로 5 xx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xxxx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xx금액 xx에서 제외됩니다.
5. xx 후 xx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xx하며, 일시정지, xxx지 기간은 xx 후 xx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xx를 변경할 xx xxx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x과 xxx이 합의하여 xxx이 위약금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x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25 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xx의 xx에는 제 24 조 제 1 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xx가 면제됩니다.
1. 고객x x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xx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xx할 xx에는 다음 각목의 xx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xx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xx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xxx나 xx이 손상된 xx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xx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xx할 xx(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xxx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xx기간 및 위약금에 xx 사항을 xx하지 못하였을 xx. 단, xxx화 계약서 xxxx에 본인의 xx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 에 xx된 구비서류를 xx한 대리인의 xx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xx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고객의 xx기간 xx 확인)
① 고객은 xx기간 및 xx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xxx화계약서의 해당란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xx기간, xx금액, 위약금 xx xx 등 xx xx을 xxx명, xxx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xx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