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xxx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위탁자”라 한다)와 미래에셋xx(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xxx신 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탁자가 제2조 xx의 금xxx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 x 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xxx) ① 신xxx의 대상인 금xxx은 양도가능한 확xxx 또는 xx발생xx으로 하며, 본 신탁 의 xx이 되는 xx(이하 “xxx본”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1] 「금xxx목록」과 같으며, xxx본x x xx가 xx함으로써 생기는 xx을 신xxx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신xxx 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xx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한 금xxx의 xx가액은 xx당시의 x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 불분 명한 xx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받아 다른 금xxx을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 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 3 조 (xxx간) ①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한 추가 금xxxx x1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③ 위 xxx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x본의 수익자
주소 :
xx :
xxxx의 수익자
주소 :
xx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신xxx의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xxx본의 수익자와 신xxx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xx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xx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xxx xx를 xxx 한다.
제 6 조 (xx의 이전과 xxxx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xx 및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를 xx 자에게 양도하고 그 xx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xxx과 xx하 여 xx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위탁자의 xx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xx의 이전과 xx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x x법령에 따라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x을 취득할 수 있도록 xxx에 xx 확xxx 있는 증서에 의 한 xx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xxxx을 xx 법령에서 xx xx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xxx 한다.
제 7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수탁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 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xxx의 xx·xx 및 처분
2. 신xxx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xxx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xx·xx 및 지급업무
4. 신xxx서류의 xx 및 xx업무
5. 담보권의 xx업무
6. 이에 xx하는 사무
제 8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 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xxx에 의한 사전 서면xx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xx 수탁자는 xxx으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xx한 뒤 xxx권증서를 xxx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xx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 수익자는 그 xxxxx 담보권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 함된 [별지 2] 「금xxx신탁 수익권 xxx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xxxxx 한다.
제 10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
생할 수 있다.
제 11 조 (신xxx의 xx 및 xx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 또는 xx을 수익자에게 교부 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는 xx법령 범위내에서 그 금전의 xx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③ 수탁자는 매분기말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xx xx의 xx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 12 조 (조세 및 xx) 본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xx, 그 밖의 신탁 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xx xx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기본xx | 성과xx | ||||
신xxx의 원본xx잔액 × 연 ( | )% | ||||
+ | ( | )를 초과하는 xx | |||
신xxx의 순자산xx잔액 × 연 ( | )% | ||||
× ( | )% | ||||
기 타 ( | ) |
② 제1항에서 신xxx의 순자산xx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xxx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xxx수율은 xxxx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 xx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법적절차) 신xxx에 대하여 xx이 xx되거나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신xxx의 xx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다음 ( )호에 xx 날에 신xxx을 원본에 xx하거나 수 xx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
3. 기타 (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로부터 제1항에서 xx xxxx일 전일까지 한다.
제 16 조 (xxx간중의 원본 및 xx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xx에서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xx x x 및 xxx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매 xxxx일 다음날(xxxx일 다음날이 공휴일 xx 다음 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xxx본에 xx한다.
② 신xxx의 금xxx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7조에서 xx 신탁사무 수임자의 책임 없는 xx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xx한 금전이 수익권의 원본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xx에는 xx완료된 금액 범위내 에서 수익자에게 지급xx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17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xx xxx수와 다음에 xx 중xxxxx 료를 받는다.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xx신xxx)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xx신xxx)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xx신xxx)의 ( | )% |
② 전항의 xxxx은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xx 수익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밖의 이 신탁 관계자의 xx인감은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 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 날인된 xx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신xxx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xx에는 xx인감과 지급xx 서 등의 xx, 위조, 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xxx계자는 다음 x x에서 xx 사항이 발생한 x x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xxx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또는 xx), xx인감,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xx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통지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신xxx인 금xxx xx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xx가 있는 xx, 신xxx인 금xxx의 채 xx에 관한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 및 그 밖의 xx 법규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xx시간내 xx라도 신xxx인 금xxx의 xx를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1 조 (신탁종료시 신xxx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xxx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xx 또 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신탁(일부)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2조 xx의 조세 및 xx과 제13조 xx의 xxx수를 공제x x 수익자에게 지 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수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xx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탁재 산은 수익자에게 xxx로 교부한다.
③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을 얻는다.
④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 xx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수 xx는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기타) ①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 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xx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xx, 그 밖의 xxxx,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 24 조 (특약사항) 이 신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조항을 xxx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위탁자, 수탁자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인)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미래에셋xx
지점 부점장 (인)
제 11 조 ③ 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위탁자 :
(인)
금 전 x x 목 록
xx의 종류 | xxx | xx(액면금액) | 신탁가액 | 담 보 | 비고 |
금xxxxxx익권 xx ․ 도 의뢰서
년 월 xx 계약체결한 금xxx신탁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x 수익권 을 xx․도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xxx | |
xxx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수익자xx | 수탁자에 xx xxx수,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xx상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 원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 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xxx로 교부합니다. |
양 x x x x | 소 : 명 : | (인) |
x x x x 성 | 소 : 명 : | (인) |
xx 금xxx신탁 수익권 xx․도를 xx xx합니다.
x x 자 주 소 :
x x : (인)
신xxx xx지시서
미래에셋xx㈜ xx
금xxx신탁계약서 제 11조에 의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xxxx
xxxx | 세부xx(xx방법 등) | 확 x x |
주)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을 세부적으로 xx지시 할 때에는 그 xx 을 ‘세부xx’란에 직접 xx하시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 그 밖의 신xxx xx방법
년 x x
x x 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