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리점법의 개요 - 5
대리점 xx 가이드 북
2018
목 차
I. 대리점법의 개요 - 5
II. 계약서 작성 xx - 7
III. xx사항 - 8
IV. 실무상 주의사항 - 26
Appendix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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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리점법의 개요
1. xx 목적
◦ 대리점xx의 xxx에 관한 법률(2015.12.22 xx, 2016.12.23. xx) 의 목적은 대리점xx의 xxx xx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xxxx적으로 xx 있게 발전xxx 함으로써 국xxx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점 xx의 xx
-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xx판매를 위 해 행해지는 xx로서 xx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 해지는 xx.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대리점”xx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xxx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xx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적용 제외 사유
◦ 공급업자를 xx으로 중소기업기본법xx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대리점 xx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xx에 제외된다.
◦ xx상 지위 xx이 존재하지 않는 xx에는 제외된다. 판단 요소는 xx 와 같다.
-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사업능력 격차
-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xx xx 의존도
- xx의 xx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주) xx
4. 징벌적 xxx상
◦ 대리점본사가 대리점법 제6조(구입xx), 대리점제7조(xxx공 강요)의 위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xx, 대리점은 손해의 3배를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상 책임을 법원에 xx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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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서 작성 xx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 서(이하 “대리점xx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 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xxx 한 다.
1. xxxx, xx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xx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xx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xx의 사유 및 계약xx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대리점xx계약 당사자의 권리·xx에 관한 사항
- xx판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xx하는 업무의 범위 및 xx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그 명칭에 xx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대리점xx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xx(「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 또는 xx날인을 xxx 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xx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xxxxx 한다.
(주) xx
Ⅲ. 대리점법상 xxx위
1 구입xx(밀어xx) xx
(1) 주요xx
◦ 자기의 xx상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 품 또는 용역을 구입xxx xx하는 행위를 하거나, xx회사 또는 다른 사 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xxx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xx의 이유
◦ xxxx에서 xx상지위를 xxx여 xx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제품x x 입하게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xx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xx조건을 xx 또는 xxx거나, 임직원의 임면에 간섭하는 등 xx상대방의 자유의 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xx상대방은 그 경쟁자와 의 xx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xx을 받게 된다 면 경쟁xx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 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법위반 xx
- xx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xx을 xxx는 행위
- 주xxx을 일방적으로 xx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 는 행
- 대리점이 xxx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x x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 좌에서 일방적으로 xx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13년 xx xx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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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xxx 하는 행위
* 적용례)
① xx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xxxxx 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xxx xx하는 행위
② 상품의 xx·xx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서 판매하여 원하지 않 는 장비 등의 구입도 xx하는 행위
(4)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xx있는 재고 xx를 위해 xx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xx 하는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xx에 xx을 받을 것임 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xxx 하는 xx
◦ 계속적 xxxx에 있는 대리점에게 xxx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 고 반품을 xxx지 않는 행위
◦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xx하지 못하는 xx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xx 처리 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가 청약 또는 xxx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 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xx하거나 이에 준하여 xx처리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의 xx 없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등을 xx xx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xxxxx 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xx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 는 용역을 구입xxx xx하는 행위
(5) xx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xx xx할당등으로 불이익x x 사례 (2013xx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주) xx
[사실xx]
xxx업은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xx로 x x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유통xx xx제품, 대리점이 xxx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xx할당·임의공급 xx으로 구입을 강요 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xx 시스템(PAMS21)을 xxxxxx점의 xx xxx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xx 담당 자의 xx xxx xxx정이 용xxx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자기의 xx상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자기와 xx하는 대리점에게 유 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xxx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xxx xx함으 로써 xx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xxx xx하는 행 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xxx을 하면서, 밀어xx 및 xx판촉 사원 임금 전가 행위 xx, xx시스템을 대리점 xx xxx록, xx xx xx 및 사유, xxxxx 등이 나타xxx xxx고 xxx록 등은 5년간 보존xxx 하였다. 그리고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 대금 결제시 제품 xx 량·공급량 및 대금 xx 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xxx x 대금 지급이 이 루어지도록 결제xx을 xxx였다. 또한, xx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 분담 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후 계약서에 xxxxx 하였다. 공정위는 위 의 xx xx 및 과징금(125억원) 및 주요 임직원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입xx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xx 26개 품목전체 물량을 xx 으로 xx매출액을 xx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xxx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 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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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밀어xx 행위로 불이익x x 사례(2013전사1457, 공정위 의결 2015-001호)>
[사실xx]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xx xxxx 품목 을 xx(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xx 후 관할 35 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xxx 강요하였다. 밀어xx 품목은 xx 품 및 xxxx제품, 검은콩깨xx·검은참깨xx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xx가 주로 발생하였고, 밀어xx xx은 xx 말 xxxx 품목별 할당량을 xx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xxx는 xx 대리점의 xx내역을 xx사원 이 임의로 xxx거나, xx여부와 xx없이 할당량만큼 xx 출고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자기의 xx상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자기와 xx하는 xx 점에게 제품 구입 할당량을 정하여 할당량만큼 xxxxx xx하고, xx 점의 xxx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xx 대리점이 xxx지 않은 제품x x 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xx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x x 입xxx xx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식품에게 xx xx 및 과징금(2억 3,500xx)을 부과하였다.
(주) xx
2 경제상 xxx공강요 xx
(1) 주요xx
공급업자는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 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xx을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를 하 거나, xx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리점에게 자신의 xx상 지위를 xxx여 xxxx xx을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로서 xxxx xx에는 금전, 유가xx을 비롯해 경제적 가 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xx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 이 부담해야 할 xx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xx을 x x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xx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도 않 는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xxxxx가 구입물량의 xx 비율만큼 xx제 공을 xx하는 행위, 사업자가 xx와 xx한 기부xxx 협찬금을 xx하 는 행위를 말한다.
(2) 법위반 xx
ㅇ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xx·인력 등을 xx xx 부담xxx 하는 행위
ㅇ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xxx 하는 행위
ㅇ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등에서 xxxxx 하는 행위
ㅇ 대리점xx와 xx한 경제상 xx을 제공xxx 하는 행위 (예 : 기부금, 협 찬금 등)
ㅇ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xx되는 경제적 xx에 비하여 과도 하게 xx을 부담xxx 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xx xx을 전액 부담하게하는 등 xx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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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리점 xx에 수반되는 xx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xxx 강 요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대리점업자에게 xx와 xx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xx을 공급업자 를 위하여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xx 비율만큼을 xx으로 제공xxx xx하는 행위
◦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xx하지 않은 협찬xxx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xx하는 행위
◦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 요되는 xx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xx
◦ 자기의 연xxx, 직원 야유회 xx 등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xx
(4) xx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xx xx할당등으로 불이익x x 사례 (2013xx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사실xx]
xxx업은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xx 유통업체에 파견된 xx 판촉 사원의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고, xx 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xx xx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xx,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xx xx 효과가 xxx업에 직접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xx xx을 대리점에 일방적 으로 전가시켰다.
(주) xx
[공정위 판단]
자기의 xx상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자기와 xx하는 대리점에게 x x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 xx, xx시스템을 대리점 xx xxx록, xx xx xx 및 사유, xxxxx 등이 나타xxx xxx고 xxx록 등은 5 년간 보존xxx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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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목xxx행위
(1) 주요xx
◦ 공급업자는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 품 또는 용역과 xx하여 대리점에게 xx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x xxxx xx하는 행위를 하거나, xx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행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xx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xx 주고 이를 xxxxx xx하 는 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상품의 xx는 판매량 할당 확보가 xx된다. 예 를 들어 사업자가 대리점업자에게 판매목표를 xx 놓고 미달xx xx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xx한 것으로 xx처리 하는 등 xx를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법위반 xx
ㅇ 대리점 계약을 중도 xx하는 행위
ㅇ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ㅇ 대리점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
ㅇ 상품/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xx하는 행위
ㅇ 외상xx기간 xx 등 결제조건을 xx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 가능 예시
◦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xx하여 대리점에게 xx에 관한 목표 를 제시하고 이를 xx하지 못하였다는 xxx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xx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의 전부 또는 일
(주) xx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xx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 에 미달했을 xx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 판매한 것처럼 하 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점에 지급하게 하는 xx
◦ 판촉xx 순수한 xxx단의 범위를 넘어 판매목표와 xx된 장려금을 지 급하는 xx
- 예) 장려금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이 확보되고 그 장려금 지 급율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xx
◦ 독과점적 지위의 xx, 판매지역제한, 밀어xx 등 공xxx법상 위법·부당 한 행위를 xx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xx하는 xx
- 예) 자사 제품의 판매비율을 전년도 시xxx율 이상으로 xxx도록 x x하는 행위 등
◦ 판매목표를 xx하지 못했을 xx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xx
◦ 판매점이 판매목표량을 xx하지 못하였을 xx 반품조건부 xx임에도 불 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xx한 것으로 xx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xx하지 못하였을 xx 본사에서 판매점을 xx 하여 xxx x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x x 발생xx을 판매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4) xx 사례
<판매목표를 xxx여 장려금 xx으로 사실상 xxxxx xx한 사례(2012 xx2437, 공정위의결 2015-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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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xx]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xx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xx 하고 xx하지 못할 xx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판매목표의 xx의 xxx과 xx하여, xx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 가 과다한 xxxx 또는 실제 xx상대방이 목표를 xx하였는지 여부는 xxx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xx수단 이 xx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xx하지 못하는 xx 대리점계약의 xx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xx에는 xxx이 xx되고, xx상대방에 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xx 되는 xx에는 원칙적으로 xxx이 xx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 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x x하는 효과를 갖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xxx법 제23조 제1x x4호(xx상 지위 xx-판매 목xxx) 위반에 따른 시xxx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주) xx
4 불xxx공행위의 xx
(1) 주요xx
◦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xx조건을 xx 또 는 xxx거나 그 이행xx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xx회사 또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xxx 하는 xx를 말한다.
◦ xx상지위xx의 가장 빈발한 행위xx으로 xx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xx조건을 당초부터 xxx였거나 기존의 xx조건을 불리하게 x xx는 것을 말한다.
◦ xx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xx,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xx상대방으로 하 여금 반품을 포기xxx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xx 증가분을 xx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법위반 xx
ㅇ 계약서 xx에 관해 xx이 일치하지 않을 xx 공급업자의 일방적 xx에 따르xx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xx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ㅇ 계약을 xx하는 xx에도 대리점이 xxx상을 xx할 수 없도록 하는 행 위
ㅇ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xxxx을 중단하는 행위
ㅇ 계약서 상 판매장려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삭감하거나 중 단하는 행위
ㅇ 대리점에 xxx 장비·비품이 대리점 귀책사유로 xx·훼손된 xx에 감가 xx을 고려하지 않고 변상xxx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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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ㅇ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반품에 소요되는 xx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ㅇ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xx를 중단하는 행위
* xxxx) 납품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수xxx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 일 반조건에 따라 그 xxxx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 납품xx이 도과 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물품에 xx 재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계약 xx통고를 한 것은 xxxx 우월적 지위를 xxx여 부당하게 xx상 대방에게 이행xx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대법 1997.8.26. 선고 96누20 판결)
ㅇ 판매장려금 지급xx, 판매수수료 등 xx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xx 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xxx는 행위
* xxxx) 사전에 xx된 수수료율을 멋대로 xxx 행위는 xx상지 위를 부당하게 xxx여 상대방에 불이익x x 행위에 해당 (서울고법 2012.4.25. 선고 2011누26727 판결)
ㅇ 판매장려금 지급xx, 판매수수료 등 xx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xxx거나 공급제품의 xx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xxx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적용례) 공급업자 내부지침으로 반품비율을 xx xx 이하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대리점의 반품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행위 (‘13년 xxx업 사건)
ㅇ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 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적용례) 잔여유통xx이 3∼6일인 소위 ‘유통xx xx 제품’을 일방적 으로 대리점에 공급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13년 xxx업 사건)
(주) xx
(3) 실무상 발생 가능 예시
◦ 계약 xxx간 중에 정상적인 xxxx에 비추어 부당한 xx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xx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더라도 무조건 xxx상을 xx할 수 없도록 하는 xx
◦ 판매업자에 xxx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 훼손 된 xx 감가xx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xxx 하는 등 부당한 xxx준을 일방적으로 xxx는 xx
◦ 계약서에 관한 xx이 일치하지 않을 xx 당사의 일방적인 xx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xxx는 xx
◦ 대리점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을 xxx는 xx
◦ xx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는 조항을 xx 하는 xx
◦ 계약xx을 일방적으로 xx,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xxx는 xx
◦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xx 조 항을 xxx는 xx
◦ 물품에 xx 대금결제 시점에 소유권 판매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xx에 xx결제될 때까지 소유권을 xxx는 조항을 xxx는 xx
◦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xx를 따르xx 한 조항을 xxx는 xx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xx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 품에 소요되는 xx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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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제품이 발생한 xx xxxx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xxx xx하거 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xx
◦ 상품 공급 또는 xx xx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를 하는 xx
◦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xx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는 xx
◦ 판매물량에 xx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x x 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xx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 하거나 연대보 증인의 입보를 xx하는 등 xx담보제공을 xx하는 xx
◦ 납품 지체에 xx 지체xx은 xx하면서 대금 지급 xx에 xx xx지급 은 면제xxx 한 조항을 xxx는 xx
◦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을 xxx거나 x xx는 xx
◦ 대금을 xx지급하면서 xx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 는 xx
◦ 계약서상 xx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xxxx를 xx하는 행위를 하 게 되는 xx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xx, 해당물품에 xx 검사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xx상대방에게 지체xx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xx
◦ 납품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xx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xx
(4) xx사례
<제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xx를 종료하는 것으로 불이익x x 사례(2010xx2754, 의결 2013-098호)>
(주) xx
[사실xx]
국순당은 일방적인 도매점 xx계획에 따라 물량공급을 축소하고계약xx, 판매목표 xx 및 판매지역제한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xx상 지위xx(불xxx공)위반에 따른 xx xx 및 과징금(1 억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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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xxx 간섭xx
(1) 주요xx
◦ 공급업자는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대리점의 xxxx 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xx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 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처의 xx에 xx 관여는 제조업자의 판매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함 이 외에 xx지도, xxx전, 마케팅 xx의 수집 등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하 여 행하여지며,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공xxx법상 xx가 되는 것은 아니 나, 그 결과 거래처의 사업xx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xx 친 제한이나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될 경우는 위반이 된다.
(2) 법위반 유형
ㅇ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
ㅇ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리점업자가 참 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나 판매원의 선임·해임·계약, 근무·영업 지역,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 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
(주) 두산
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거래처 임직원의 선임·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한 사례(2012서총3503, 의결 2015-346 호)>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영업직원 채용에 필 요한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거나 영업직원의 해고를 강요하여 대리 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경영간섭)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5억 원)을 부과하였다.
대리점 거래 가이드 북
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 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 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복조치금지
◦ 공급업자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 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주) 두산
Ⅳ . 실무상 유의사항
◦ 대리점을 대등한 업무상 협력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 또는 서면(필요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당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제도 및 각종 프로모 션 등), 대리점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리점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 시 합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기부금·협찬금 등 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당사거래조건을 실제보다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것으로 고객 을 오인시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
◦ 대리점에 계약체결을 이유로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대리점 거래 가이드 북
Appendix
1.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 는 행위
2.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별개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 록 하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 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 는 행위
(주) 두산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 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 가이드 북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