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통신공사업종 xxx도급계약서
xx통신공사업종 xxx도급계약서 [전문]
1. 발 x x :
2. 원도급xxx : | |||||
3. 하도급xxx : | |||||
4. 공 사 장 소 | |||||
5. 공 사 기 간 : 착공 | 년 | x | x | ||
준공 | 년 | x | x | ||
6. 계 약 금 액 :일금 ㅇ공급가액 :일금 [노무비 : 일금 | xx (₩ xx (₩ xx (₩ | ) | ) ) | ||
ㅇ부가가치세 :일금 ※ xx 전 계약금액 :일금 | xx (₩ xx (₩ | ) ) | |||
7.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ㅇ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xx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xx과 비율에 따름
나. xx부분금
(1) 월 ( )회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xx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 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xxx율 이상 지급. 지급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xx, xxxx변동 등에 따른 대xxx 및 지급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xx받은 xx xx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xx과 비율에 따라 xxx고,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xxx xx는 가. 또는 나. 의 xx에 따라 지급
8. 지급xx의 품목 및 xx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율 :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xx(₩ )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xx(₩ )
11. xx담보 책임
가. xxxx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xxxx보증금 : 일금 xx(₩ )
다. xx담보 책임기간 :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 )년
12. 지체xx률 : 지연된 매일 당 계약금액의 ( )%
13. 비밀xxx간 : 년 x x부터 ~ 년 x x까지
당사자는 위 xx과 별첨 xx통신공사 xxx도급 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이 xx통신공 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 후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x x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통신공사업종 xxx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계약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통신공사의 시공 등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통신공사"란 xx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xx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2. "xx통신공사업"xx 도급xx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xx통신공사업법』을 적용받는 xx통신공사(이하‘공사’ 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하도급”이라 xx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xx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것을 말한다.
4.“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5.“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xx 이를 포함한다) 및 현xxx서를 말한다.
6.“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xx하여 원사업자에게 xx한 내역서를 말한다.
7.“선급금”이라 함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하‘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8.“xxxx”라 함은 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지 않을 xx 상대방에게 지 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9.“지체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xx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제4조 (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xx에서 정하고 있는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은 xx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xx 등의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xx
2.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x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가. xx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xx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xxxx 또는 품질xx 등과 xx하여 발생 하는 xx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xx을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xx
다. 원사업자의 지시(xx, xx 등 명칭과 xx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에 xx 원사업자의 의사표시 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로 발생한 xx
라. xx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담보책임 또는 xxx상
책임
5. xx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xx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사항과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xx
6. 해당 하도급xx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를 제외한 금액 을 말한다)의 xx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xx.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xx 간접비의 x x범위와 xx하게 xx xx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xx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xx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xx에 준하는 xx으로서 법에 따라 xx되거나 법에서 xx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xx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xx가 되는 xx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xx등을 부담한 xx, 수급사업자는 그 xx등을 원사업자 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xx)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xx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xx이 xx되기 전에 수급 사업자가 xx xx한 부분은 xx하여 지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xx이 추가·xx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xx의 xx에 따라 xx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xx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xx xx을 거절한 xx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xx지, 덤핑 xx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xx을 xx하거나 시공을 거부 하지 아니 한다.
제6조 (하도급계약 xx)
원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xx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는 xx 다음 각 호의 xx통신공사 하도급 계약xx신청서(「xx통신 공사업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별지 xx)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xx을 얻는다.
1. 하도급계약서안(xxx약서안를 포함한다) 사본
2.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등록수첩사본
제2장 xx통신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의 시공·xx ⑨
제7조 (시공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xx하고 xx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 전 내역입찰을 통해서 xx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공사xxx정표
2. 「xx통신공사업법」에 의한 xx통xxx자xxx고서
3. xx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xx 및 품질xx에 관한 계획서
4. xx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xxx
6. 산출내역서
7. 기타 이 공사와 xx하여 필요하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xx 서류
② 원사업자는 공사xxx정표등이 하도급공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xx에 그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xxx정표등을 xx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그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 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xx에는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 다.
④ 원사업자가 공사xxx정표등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xx에는 제1항(제2호는 제외) 및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공사xxx정표등이 적합하지 않을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 하여 공사xxx정표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공 및 xx)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xx통신공사업법」 등 xx 법령의 xx, 이 계약서의 xx과 설 계서(총액단가계약의 xx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xx은 기획재정부 계약xx의 xx을 xx한다. 이하 같다) 및 공사xxx정표에서 xx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xx일을 착공일로 한다.
③ 시공 품질의 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특정한 xx․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x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xx 정당한 사유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정한 xx나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조달 할 수 없는 xx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원사업자의 협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xx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xxx적물과 관련된 xx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xx을 한다.
②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xx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xx 수급사업자의 xx을 청취한다.
제10조 (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xx하는 감독원을 xxx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에 xx 지시, xx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xx와 시공에 xx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xx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xx통신공사업법」등의 xx법령 등에서 xxx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xx을 xxxxx xx하는 일
6. 이 계약 및 xx법령(「산업안xxx법」 등)에서 xx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x x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xx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 에 응한다.
④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에게 제2항에 따른 직무를 xx하기 위해 수급사업 자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xx을 xx하는 xx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은 특별한 사 xx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xx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그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현xxx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xxxx를 위하여 현xxx인을 두며 이를 xx 발주자 및 원사업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현xxx인은 「xx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xx통신 기술자의 xxx치xx 등)에 따라 xxx장에 배치 하며 수급사업자를 xx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현xxx인이 「xx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xx통xxx자의 xxx치xx에 적합한 xx통xxx자가 아닌 xx에는 공사xx 기타 기술상의 xx를 위하여 적격한 xx통xxx자를 별도로 배 치하고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 (근로자 ⑨)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xx에 관한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를 xxx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xxx인, 안xxx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xx에 있어 xx 부적절하다고 xx하여 그 교체를 xx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xxx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xx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제13조 (xx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xxx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 명 등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xx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xx는 xx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xx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xx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xx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 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xxx 조치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xx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xx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xx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xx할 수 있으며, 그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xx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xx은 별도로 xx 바가
없으면 xx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xx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xx에는 원사업자 가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xx하는 xx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xxx장 내에 반입한 공사xx를 감독원의 xx 없이 xxx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xx 또는 xx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 이 시공할 수 없다.
제14조 (지급xx ⑨)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xx의 인도 xx는 공사xxx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xx 바가 없으면 xxx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된 xx의 소유xx 원사업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xx 없이 수급사업자의 xxx장에 반 입된 xx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xx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 다.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xxx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때에 공사 와 관련된 xx․xx(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xx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의 지급xx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인도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사업자가 인도한 xx와 대여품 등x x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만 xx한다.
⑦ 원사업자가 xx 또는 대여품 등의 인도를 xx하여 이 공사가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xx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xx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xx에 따른 xx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원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xx를 그 xx 당시의 가격으로 xx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xx의 대체xx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xx 및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공사xx의 xx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xx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 다.
⑪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건xxx를 임차하는 xx 공xxx위원회가 xx하여 보급하는 건xxx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xx한다.
제15조 (품질xx ⑨)
① 수급사업자는 시공 xx이「xx통신공사업법」등의 xx법령과 이 계약에서 xx xx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 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xx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xx를 따르며, 품질 및 xxx리를 위 x x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xx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xx 이에 따른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xxx적물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주요 xx 및 공법, xxx재 등의 xx에 대해 사전에 원사업자 의 xx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사후 xx을 얻을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xxxx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xx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 사항에 xx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xx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x 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xx공사와의 xx)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xxx xx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xx이 있는 공사(이하 “xx공사”라 한다)와의 xxx 필요한 xx에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xx,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xx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xx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7조 (추가·xx공사에 xx 서면 확인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xx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가 추가·xx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xx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xx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xxx일, 공사xx, 대금 및 xx조건 등을 xx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xx 예xxx을 xx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xx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추가·xx공사 xx)
① 원사업자가 추가·xx공사를 xx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전자서명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xx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 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xx한다.
1.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xx받은 추가·xx공사의 xx
2. 하도급대금
3. xx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xx한 xx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하며, 이 기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는 것으로 xxx다. 다만, xx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사실에 xx 확인 xx과 이에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을 xxx여 상대방의 주소(xxx편주소 또는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xxxx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x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xxx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xx공사 등을 xx한 xx에 는 해당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현xxx
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한 xx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폐기물의 처리 ⑨)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xxx x사업자는 부담한다.
제2절 xx통신공사의 안전 ⑨
제20조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xx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xx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xx 및 xx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xxx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xx 지도와 xx
4. 작업xx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xx의 xx에 xx한 xx의 xx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xx xxxx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xx
나. 작업 장소에서 xx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xx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xx, 폭발, xx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 보건법」 등 xx법령에서 산업xx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xx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xxx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xxx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산업xx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xx 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xx 안전점검을 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xx(製劑)를 xx·xx·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xx하는 xx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xx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xx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xx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xxx지 아니할 것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xx·xx,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xx, 하역, 벌목, xx,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 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xx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xx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대해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xx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원사업자와 협 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2조 (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xx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xx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xx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xx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xx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xx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 치 xx에 xx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xx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보험료의 지급 및 xx)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xx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xxx험 및 산업xxxx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xx을 받 은 xx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xx법령에 따라 가입xxx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xxx보험법」에 따른 xx보험, 「노인xxxx보험법」 에 따른 노인xxxx보험 등 xx법령에 따라 가입xxx 하는 보험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xxx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 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xx에는 이를 xx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xx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xx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xx발생에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을 xx 또는 xx하여 가입xxx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x x사업자에게 보험xx을 xx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근로자xx보장책임보험
2. xx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xx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xx에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재 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안xxx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안xxx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xxx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xxx비 xx계획 등을 xx한 때 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xx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xxx비 xxxx, 방송콘텐츠 제작의 특성에 적합한 안xxx계획 및 안xxx비 xx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xx하고, 이에 따라 안xxx비를 xx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xx부분의 지급xx 및 방송콘텐츠 제작완료x x3항에 따라 사용한 안xxx비 xx내역을 원사 업자에게 xxxxx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xxx비가 실제로 xx된 안xxx비보다 많거나 적은 xx에는 이를 xx한다.
제3절 xxx적물의 준공 및 검사
제25조 (xxx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xx 준xxx까지 xxx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xxx 전에 xxx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xxx 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xxx적물을 준xxx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제 인xxx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준xxx에 따라 xxx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xxx적물을 인도할 때에 xxx로자ㆍxx납품업자 또는 xx장비대여업자(이하 “xxx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임금ㆍxx대금 또는 xx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xx하 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xxx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공사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 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 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7조 (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 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8조 (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 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준공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0조 (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 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 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 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31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 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시공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 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의 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 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 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2조 (설계변경 ⑨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 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 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 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 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 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3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 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 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 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 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 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 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 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 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한다.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출 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34조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 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 을 보증한다. 다만,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선급금 ×4
공사기간개월 수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공사기간개월수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에 관하여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 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 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의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7. 그 밖에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 부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 사업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에 따른 보증기관에 보증금액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 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37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가. 원사업자가 관련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나.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 이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관련법 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58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⑪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 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⑫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 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
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 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 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공사를 위탁하기 전 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 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행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 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작 위탁과 관 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 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 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 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➀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공사를 수 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 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9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 업자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 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등이 원사업자에게 임금등의 지급을 요청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임 금등을 지급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등을 현장근로자등에게 지급하 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는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 그 물품 등의 구입 또는 사용대가는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 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제41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 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 (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 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4조(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 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 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 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 는 한 공유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 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 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46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 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 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제51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제58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 (원사업자 협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목적물과 관련된 현 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53조 (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4조 (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된 공사기간 은 표지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불가항력”이라 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제55조 (손해부담)
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원사업자의 인수지연 중 원사업자․수급 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린다.
④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6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 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30조,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3항, 제48조 및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
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7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 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 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 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 할 수 있다.
제58조 (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공사로 인 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 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 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 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 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 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제34조의 기간 내에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 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4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4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 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60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 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원사업자’라 함)와(과)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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