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계약서
고 객 명 : 회 x x : (주)이룸투자자문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이룸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유가xx 및 유 가증권투자자금(이하 ‘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 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xx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x x 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xx자산 및 투자xx)
① 투자xx자산은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xx 및 당해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xxx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 법”)에서 xx 범위 내에서 xx한다.
제 3 조 (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①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유가xx 등 투자xx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➃ 유가xx 등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⑤ 유가xx 등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⑥ 기타 제 1호 내지 제 5호와 관련된 xx업무
제 4 조 (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① 제3조에서 xx 바에 따른 투자xx자산의 xx
② 투자xx자산 xx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③ 투자xx자산의 운용성과에 xx 정기적인 보고
➃ 기타 투자xx자산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xx담당자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을 xx할 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 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 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 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 담당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 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xx 담당자의 사망, xx 등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 담당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xx 담당자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 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 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xx 담당자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xx자산 xx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투자xx자산 xx에 반영해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xx자산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 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 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 8 조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한 절차)
① 회사와 xxx계가 있는 xx이 발행한 xx 및 투자일xxx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과 xx한 실적이 있는 xx 그 xxxx,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한 내부xx으로 내부통제xx, 리스크xx xx 등을 마련하여 xx을 xx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9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다음 xx에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 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① xx경과 및 xxx황
②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xxxx
③ 투자xx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➃ 투자xx자산을 실제로 xx한 투자xx 담당자에 관한 사항
⑤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 그 xx 및 금액
⑥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10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xx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 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 목적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xxx간)
① 계약의 xxx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30xx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고객이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 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 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2 조 (투자일xxx료 및 지급 xx)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xx 투자일xxx료를 회사에게 지 급한다.
1. 기본수수료: 투자xx자산 계약금액을 xx으로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
2. xxx수료: 투자성과에 대하여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② 기본수수료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xxx수료는 xxx수료 계산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회사 가 이 계약 또는 xx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xx한 xxxx xx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xx 하는 xx에는 xxx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➃ 회사는 계약의 중xxxx xxx한 선취수수료에서 중xxx수수료를 차감함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제 13 조 (계약, 만료, xx시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xx하는 시점에서의 xx 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 14 조 (투자일xxx의 평가)
투자일xxx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xx 시에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이 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 xx 등 )에 의한 xx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에 의한다.
제 15 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기준일 xx 투자xx자산 순자산가치의 증 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xxx x 14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 지 않은 xx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유∙xx xx분을 평가에 포함 한다.
제 16 조 (xx의 귀속)
고객은 투자xx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투자xx 자산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7 조 (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18 조 (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 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1]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xxx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 xx 한다.
③ 고객이 xxxx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xx된 xx에도 효력을 갖는다.
제 20 조 (회사의 xxx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xx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x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대 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단, xx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xx 제외)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xx, 예탁을 받는 행위
③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xxx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 산을 회사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 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거나 xx를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가능
⑥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가능
⑦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⑧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⑨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에 해당할 xx 가능
⑩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⑪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 별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 리결과를 투자xx 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가능
⑫ 고객으로부터 투자일xxx의 예탁 또는 xx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금융xx 등 의 xx 또는 xx을 위임 받는 행위
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xx 기타 xx법령에서 xxx는 행위
제 21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②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xx지시 포함)로 인한 xx
③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 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22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 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xx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xx의 신xxx권 행사
6. xx사채권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제1x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 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 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x x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4 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x 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고객 | x | x | (x | x) | : | (xx/인) |
생 x | x | x | x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회사 x x : (주) 이룸투자자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xxx xxxx xxxxx 0x 00, 00x (xxxx 00x) x x 이 사 : 조 x x (인)
[별지 1] 세부계약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xx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자산 | 금 xx (\ 원) |
기본수수료 | (재)계약금액x x % |
중도 xx수수료 | 선취수수료의 % |
환급수수료 xx | [기본수수료×(잔존xx/365일)]-중xxx수수료 |
xxx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함 (금융투자업xx 제 4-73조제 7호) |
수수료 지급xx | 납기일 7 영업일 이내 |
xx증권사 | |
계좌번호 | |
'고객'에 xx 통지장소 | 🗌 xx 🗌 직장 🗌 E-MAIL (xx 후 체크) |
주소 / 이메일 | |
전 화 | |
고객xx사항 | |
투자xx인력(경력) | xxx / 이룸투자자문 8 년 |
회사의 개요 | 설립일: 2008년 08월 08일 |
자본금: 30억원 | |
주요사업: 투자자xxx | |
xx이사: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