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xx 105 호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인사xx
xx 2019. 9. 1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노인요양원 xxxxx’(이하 xxxxx) 직원에 xx xx, 복무, 징계, 그 밖의 xx을 정하여 xxx고 효율적인 인사xx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xx xxx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위”란 1 xx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종”xx xx 업무xx을 말한다.
4. “xx”xx xxxx·전보·파견·xx·휴직·xx·직위xx·복직·면직·xx 및 파면을 말한다.
5. “전보”란 동일한 직위 내의 팀간 보직xx을 말한다.
6. “복직”xx 휴직·직위xx 및 xx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중징계”란 파면·해xxx xx을 말한다.
8. “경징계”란 감봉xx 견책을 말한다.
9. “부서”란 xxxxx의 팀을 말한다.
10. “부서장”xx xxxxx의 팀장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이 xx은 xxxxxx x 직원에게 적용하되, 계약직원은 다른 xx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xxx칙)
직원의 xx은 시험성적, xx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제 5 조 (xxx)
① 모든 xx은 ‘xx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xx의 절차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xx
제 1 절 xx
제 6 조 (xx)
① 직원 xx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xx 할 수 있다. 이 xx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xx xx 직위에 xx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xxx는 xx
2. 공개 xxx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xx 사람을 xxx는 xx
3. 법률에 따라 특별 xx할 수 있도록 xx한 xx
③ xxx는 직원 자격xx은 별표 1 과 같다.
④ 직원의 xx은 출신지, 가족xx,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하며, xxx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xx를 보장xxx 한다.
제 7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xx될 수 없다.
1. 피xx후견인이거나 피xxx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xxx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xx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xxxx 정지된 사람
7. 전직 xxxx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xxxx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xx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xxx위원회 설치와 xx에 관한 법률」 제 82 조제 1 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x x에서 xx 날부터 5 년 xx xx될 수 없다.
1. xxx(「부패방지 및 국xxx위원회 설치와 xx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xx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xx, 파면 또는 xx된 xx: 그 xx일
2. xxx였던 사람이 xx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xx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xx: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xx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제 8 조 (인턴xx)
직원을 xx xxx는 xx에는 3 개월 xx 인턴사원으로 xxx고, 그 기간 중 xx성적이 양호한 사람을 직원으로 xxx다.
제 9 조 (자문위원)
① xx은 업무를 xx하는데 전문적인 xx과 xx이 필요한 법률·xx·xx 및 그 밖에 샬롬하우스의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xx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xx공고)
직원은 일반 공개로 공고하여 xxx다. 다만, ⌜xxx지법 xx규칙⌟ 제 22 조제 1 항 별표 4 의 인력xxx준 및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별표 9 의 인력xxx준 xx,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인력수급xx 등을 고려하여 상시 xxx태로 공고할 수 있다.
제 11 조 (xx방법)
① xxx용은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xx에 관한 방법 등은 xx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보직xx
제 12 조 (보직xx의 원칙 및 xx)
① xx은 직제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위에 xx하는 일정한 직위나 임무를 부여xxx 한다. 다만, 휴직, 직위xx나 xx 중인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 xx, xx경력, xxx, 적성 등을 고려xxx 한다.
③ xx은 직제xx에 따라 xx을 초과 xx하고 있는 xx 6 개월 이상 휴직xx xxx견자가 복직할 때 그 직종 xx에 xx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보직 없이 xx하게 할 수 있다.
③ xx은 부여한 보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전보)
xx은 인사교류가 필요한 때에는 xx 직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파견xx)
① 이사장은 xx에 필요한 xx 법인 직원을 xx하게 할 수 있다.
② xx은 필요한 xx에 직원을 파견 xx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직무xx 및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직무를 xx케 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결원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그 밖의 보직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제 3 장 xx
제 16 조 (xx에 관한 xx)
직원의 xx는 따로 정하는 xxxx에 따른다.
제 17 조 (실비xx 등)
직원은 xxxx에 따른 xx를 받는 외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xx에 드는 실제 xx을 xx받거나 xx후생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4 장 복무
제 18 조 (직원의 xx)
① 직원은 xxxxx의 모든 xx을 xxxxx 하며 성실히 직무를 xxxxx 한다.
② 직원은 xxxx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xxx의 xx을 존중xxx 하며, 어떠한 xx에도 학대나 xxx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xxx 안전을 xxx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④ 직원은 직무를 xx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xx에 xxxxx 한다.
⑤ 직원은 친절과 xx으로 집무xxx 하고 직무와 xx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어떠한 xx의 금품xx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내외에 xx없이 그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xx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소속상사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⑨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샬롬하우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⑩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상 부당한 xx, xxxxx의 xx과 상반되는 xx을 취득하거나 샬롬하우스에 xx 불명예스러운 xx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목적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해서는 아니 된다.
⑪ 직원은 xxx의 xx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⑫ 직원은 샬롬하우스의 사업xx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⑬ 직원은 직무를 xx할 때 성별, 학력, xx, 종교, xx 등에 따른 차별 없이 xxx게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⑭ 직원은 개인xx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xx해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xx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 일 xx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xx은 직무 특수xxx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xx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xx 범위에서 xx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xxxx xx)
직xx 출ㆍxx, 결근, 조퇴 및 외출, 그 밖의 xx상xxx에 관한 세부사항은 xx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연장ㆍ야간xx 및 휴일xx)
① xx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xx 제 19 조에도 불구하고 연xxx나 야간xx를 명하거나 휴일xx를 명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연xxx나 야간xx를 하거나 휴일xx를 한 사람에게는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xxxㆍ야간xxㆍ휴일xx수당을 지급한다.
제 22 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제 2 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 3 조의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xx은 휴일에도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xx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 특성상 제 1 항에 따른 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xx 특별한 xx에는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당직 및 비상xx)
① 당직의 편성 및 비상xx xx에 관한 사항은 xx이 따로 정한다.
②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출장)
① 직원은 업무xx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xx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xx 내에 임무를 xx하고 xxxxx 하며, xx xx 내에 임무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상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은 xx를 마치고 xx하면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로 보고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말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 25 조 (출xxx)
출장자에게는 ⌜xx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xxx를 지급한다.
제 26 조 (이직시 사무xx)
직원이 인사발령·보직xx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2 일 이내에 ⌜사무xxxx⌟에 따라 사무를 xxxxx 한다.
제 27 조 (xx진단)
직원의 xx을 위하여 ⌜산업안xxx법⌟에 따라 xxx강진단을 실시한다. 행정직, 사회복지직,은 2 년에 1 회, 보건직,xx직,기능직은 1 년에 1 회 실시한다. 다만, xx진단은 「국xxx보험법」에 따른 xx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8 조 (xxxx)
① 업무상 사망xx 질병․부상 등의 xx를 당한 직원은 「산업xxxx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을 받는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직원이 3 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산업xxxx보험법」xx xx을 받지 못하는 xx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③ xx은 업무상 xx를 당한 직xxx 그 유족이「산업xxxx보험법」xx 「근로기준법」에 따른 xx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제 29 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부상 외의 병가와 별표 3 의 특별휴가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xx·사산휴가(본인의 xxx간이 28 주 이상)의 60 일(다태아의 xx 75 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한다.
근속기간 | 연가xx |
1 년 이상 3 년 미만 | 15 일 |
3 년 이상 5 년 미만 | 16 일 |
5 년 이상 7 년 미만 | 17 일 |
7 년 이상 9 년 미만 | 18 일 |
9 년 이상 11 년 미만 | 19 일 |
11 년 이상 13 년 미만 | 20 일 |
13 년 이상 15 년 미만 | 21 일 |
15 년 이상 17 년 미만 | 22 일 |
17 년 이상 19 년 미만 | 23 일 |
19 년 이상 21 년 미만 | 24 일 |
21 년 이상 | 25 x |
x 30 조 (연차휴가)
①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xx는 다음과 같다.
② 근속기간이 1 년 미만인 직원 또는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까지의 휴가는 직원이 xx한 xx에 주어야 한다. 다만,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xx될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까지의 휴가는 1 년간 xx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샬롬하우스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까지의 연가xx는 xxxx 단위로 xx해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xx규칙으로 정한다.
제 30 조의 2 (반일휴가)
① 연가는 4 시간(제 19 조 제 2 항에 따라 xx시간이 xx된 xx에는 그 xx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씩 2 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연가를 2 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 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 1 항에 따라 나누어 xx하는 연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 31 조 (휴가xx)
제 30 조에 따른 연가는 해당 xx 중에 xx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이 xx xx하지 아니한 연가xx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xx할 수 있다.
제 32 조 (연가 xx촉진)
제 30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연가 xx을 촉진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제 61 조 x x에서 xx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xx하지 아니하여 제 30 조 제 4 항 본문에 따라 연가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xx할 xx가 없으며, 이 xx 제 30 조 제 4 항 단서에 따른 샬롬하우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33 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상 질병xx 부상으로 xx xx 때에는 그 기간을 18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xx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 1 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xx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 외의 병가는 연가를 xx xx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제 34 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xx등에 응하거나 동xxx xx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xx에 xx될 때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샬롬하우스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xx xxxx교육에 참가할 때
6. 국가xx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청의 xx교육 xx이 있을 때
7. 제 27 조의 xx에 의한 xx진단을 받을 때
제 35 조(특별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원이 xxx는 xx에는 그 x x에서 정하는 xx 또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xxx을 당하여 xx이 필요한 xx(인사위원회에서 xxx으로 결정한 xx에 xxx다): 5 일 이내
2. 인xxx, 체외xx 등 xx치료 xx을 받는 xx: xx xx 1 일. 이 xx 체외xx xx의 xx에는 xx 채취일 1 일을 추가할 수 있다.
3. xx초기(xx 시작부터 xx 12 주차 전까지를 말한다)의 임산부로서 심신의 xx 또는 가료(제 3 호에 따른 임산부의 xx검진은 제외한다)를 위한 xx: xx초기 기간 중 5 일
4. 결혼, 출산, 입양, 사망, 그 밖의 경조사가 있거나, 임산부의 xx검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xx: 별표 3 의 xx에 따른 xx
5. 자녀가 xx 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xx교육법」에 따른 xxx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xx에 참여하는 xx: 연간 2 일 이내(자녀가 셋 xxx xx에는 3 일 이내)
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교육ㆍ포상ㆍ능률
제 36 조 (교육)
xx은 직원에게 담당직무와 관련한 xxㆍxx 및 xx능력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xx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하거나 교xxx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xxx을 xxx게 할 수 있다.
제 37 조 (포상)
① 이사장은 샬롬하우스 발전에 xx한 업적이 현저한 직xxx xx성적이 xxx 직원들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샬롬하우스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xx하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샬롬하우스 업무 발전에 xxx고 업무 능률의 향상과 타 부서에 xx이 되는 xx에는 그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④ 포상은 표창장, 감사xxx 상장 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8 조 (포상xx)
포상은 이사회(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 39 조 (능률증진)
xx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등 xx, 안전, xx후생 등에 xx xx을 xxx여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xxxx
제 40 조 (평xxx)
xxxx은 모든 직원을 xx으로 실시한다. xxxx은 능력의 평가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xx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징계
제 41 조 (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xxxxx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xxx 한다.
1.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xx를 중하게 위반하였을 때
2.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xx 중 경미한 사항을 5 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 xx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xx하였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샬롬하우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지도감독xx의 징계처분xx가 있을 때
② 제 1 x x 2 호의 직원의 xx중 경미한 위반사항의 xx 및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2 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xx, xx,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2. 감봉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함
3. xx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xx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x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4. xx은 그 직을 면함
5. 파면은 직원의 xx을 박탈
제 43 조 (징계위원회 xx 및 xx)
① 징계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와 상급징계위원회로 구분하여 xx하되, 징계위원회의 xxx x 9 장 인사위원회와 같이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급징계위원회는 재xxx나 재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xxx 제 57 조의 인사위원회와 같이한다.
④ 상급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2 명 이상 4 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되,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의결의 xxx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 xx, xxx무사, 공단 직원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징계의결 xx)
① 제 41 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xx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xx한다.
② 제 41 조제 1 x x 5 호에 따른 징계처분xx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xx를 받은 날부터 1 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xx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 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 xx의 징계의결요구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xx을 명시하고,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xxx 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그 호에서 xx 기간이 지난 xx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1. 금품‧향응 xx, 공금 횡령‧xx, 성폭력 등 및 xxx리를 이유로 한 징계 : 5 년
2. 개인xx 불법 열람 및 xx을 이유로 한 징계 : 3 년
3. x 0 x x x 0 x 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 : 2 년
⑤ xx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위원회의 xx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 하자나 징계xx 과다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xx나 취소 결정 판결이 있을 때는 제 4 항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xxx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 4 항 및 제 5 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모든 법령xx xx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한다.
제 45 조 (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 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 xx으로 의결하되 xx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xx에 차례로 유리한 xx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xx을 합의된 xx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 일에 xxx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이 xx된 사건에 xx 징계절차의 xx이 제반 법령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x x 2 항의 징계의결xx에서 제외한다.
제 46 조 (징계대상자의 xx)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xx xx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 2 호 xx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xxx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xx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는 xx는 서면진술서나 진술권 포기서를 xxxxx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 2 항 의 서면진술서나 진술권 포기서를 xx치 않을 때에는 xx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자의 xx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xx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xx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7 조 (징계의 xx)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xx성적, 샬롬하우스에 기여한 공적, 개xx 정, 징계xx xx, 그 밖의 xx을 참작xxx 한다.
② 징계xx의 xx과 xxx x하기 위하여 징계xx xx과 xxxx 경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xx규칙으로 정한다.
제 48 조 (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xxx에게 통보xxx 한다.
③ 징계의결요xxx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집행xxx 한다.
제 49 조 (재xxx)
①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징계의결결과를 통보받은 징계의결요xxx는 징계위원회의 의결x xx다고 판단한 xx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위원회에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xx을 xx할 수 있다.
③ xx xx 및 xx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xxx 및 청구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30 일에 xxx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xx xx 및 xx는 1 회로 xxx다.
제 8 장 xx보장
제 50 조 (당연xx)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xx한다.
1. 제 7 조 제 1 항 x x(제 5 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될 때.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이 정xxx 직원이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xx되어 기소된 xx
제 51 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xx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xx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xx xx 초과가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해당 직종에서 직무를 xx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xx할 수 없게 된 때
4.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과 태도가 불량하여 직위 xx된 직원이 그 기간 중 능력xx xx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xx된 때
5. 직원이 제 3 자의 부xxx‧금품xx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되고 다음 각 목에
xx 해당하는 xx
가. 직원과 제 3 자 사이에 친‧인척 등 밀접한 xx가 있는 것으로 수사xx에서 확인된 xx 나. 제 3 자가 xxx리 xx으로 기소된 xx
② 원xx 제 1 항에 따라 면직시킬 xx에는 xx 이사회(인사위원회)의 xx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 1 x x 4 호 또는 제 5 호의 사유로 면직시킬 xx에는 이사회(인사위원회)의 xx를 얻어야 한다.
③ 제 1 x x 2 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만료일의 다음날xx 휴직사유 소멸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 52 조 (휴직)
① xx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휴직x xxxx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xx 소집되었을 때에는 징집xx 소집일부터 전역 후 10 일까지
2.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병가를 xx하고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1 년 이내. 다만,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180 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계속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xxxx보험법⌟에 따른 xxxx xx이 끝날 때까지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xx 기간
② xx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xx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제 3 호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휴직기간을 1 회 분할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만 8 세 이하(취학중인 xx에는 초등학교 2 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3 년(xx 직원의 xx에는 1 년으로 한다) 이내.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xxx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인 xx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2.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2 년 이내
3. 「xxxxx등x xㆍxx양립xx에 관한 법률」제 22 조의 2 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원할 xx에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기간
제 53 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x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직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xx에는 소멸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만료될 xx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 30 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xxx 한다.
③ 원xx 제 2 항에 따라 복직 신고한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복무를 명xxx 한다.
제 54 조 (직위xx)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2. 징계의결 xx 중에 있는 직원
3.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
② 원xx 제 1 x x 3 호에 따라 직위 xx된 직원은 3 개월 이내의 기간 xx xx 발령을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xx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xxx 한다.
제 55 조 (xx)
① 직원의 xx은 70 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xx에 xx 날이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있는 xx에는 6 월 30 일에, 7 월에서 12 월 사이에 있는 xx에는 12 월 31 일에 각각 당연 xx한다.
③ xx은 xx 초과자를 필요에 따라 1 년 이하 단위의 계약직원으로 xx할 수 있다.
제 9 장 인사위원회
제 56 조 (설치)
직원 인사xx를 xxㆍ투명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인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특별xx·xx·직권면직 및 직위xx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 57 조 (xx)
①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와 같다. 단, 이사회에 시설장이 속하지 않았다면 포함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xx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8 조 (인사위원회 운영)
① 인사위원장은 제 56 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 2 항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견 순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 3 호 서식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자필로 서명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간사는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59 조 (의결기한)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 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0 조 (자료제출)
인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61 조 (비밀엄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62 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서면결의)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은 제 58 조제 2 항에 따르되, 별지 제 4 호 서식 서면의결서에 자필로 서명한다.
제 10 장 보칙
제 64 조 (계약제에 따른 직원 임용)
① 원장은 직제규정 제 7 조의 직원을 업무 특성상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임용한 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2 년 이내로 한다.
③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제 55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계약직원의 임용, 계약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샬롬하우스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채용자격 기준표 (제 6 조 관련)
구 분 | 자 격 기 준 |
원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의료인 |
사무국장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 급이나 2 급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간호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 급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사무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총무ㆍ회계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밖의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영양사 |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조리원 | 조리기능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리인 |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보일러) 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생원 | 청소 및 세탁물 세탁ㆍ수선이 가능한 사람 |
보조원 |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별표 2]
경력환산 기준표 (제 16 조 관련)
구 분 | 경 력 |
공통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기간만 인정 ※ 같은 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1 개만 인정 |
사무원 |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고용직 및 임시직 공무원 경력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력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3. 단체급식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영양사에 한함) |
※ 위 기준은 해당직무에서만 인정하며,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ㆍ기관의 성격과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율을 정한다.
[별표 3]
특별휴가 일수표 (제 35 조 관련)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출산전후 | 본인 | 출산전후 90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 120 일) |
출산 | 배우자 | 5 |
유산 ㆍ 사산 | 본인의 임신기간이 28 주 이상 | 90 |
본인의 임신기간이 16 주 이상 27 주 이내 | 60 | |
본인의 임신기간이 16 주 미만의 모자보건법 제 14 조에서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ㆍ유산 또는 자연유산 | 10 | |
여성 보건 | 본인(생리일 또는 임신 28 주 미만의 임산부의 정기검진) | 월 1 (생리일의 경우 무급) |
임신 28 주 이상의 임산부의 정기검진 | 월 2 |
[별지 제 1 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년 월 (입사: 년 월 부터 현재까지) | ||||
현주소 | ||||||
징 계 사 유 | ||||||
징 계 요 구 권 자 의 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샬롬하우스 원장 (징계요구권자) (인) 징 계 위 원 회 위 원 회 귀중 |
[별지 제 2 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
출석 장소 | ||||
유의 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따라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나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 |||
인사규정 제 4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하 |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결 서
심의종별 | |||
심의대상 | |||
1. 주문 : 2. 제안사유 : 3. 의결사항 : 첨부 : 회의록 | |||
인사규정 제 58 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각 위원이 자필로 서명함 년 월 일 | |||
위 원 장 | 위 원 | ||
위 원 | 위 원 | ||
위 원 | 위 원 |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 4 호 서식]
서 면 의 | 결 | 서 | |
의 안 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의안을 「인사규정」 제 63 조에 따라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에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 |||
동 의 함 | 동 의 하 지 않 음 | ||
위 원 장 | 위 | 원 | 장 |
위 원 | 위 | 원 | |
위 원 | 위 | 원 | |
위 원 | 위 | 원 | |
위 원 | 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