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증권저축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 의 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혜택 적용을 받는 비과세종합저축 을 말하며, 일반증권저축은 세금우대증권저축 이외의 증권저축을 말한다.
제2조(저축계약의 성립 등) ① 증권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선 택하고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저축 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장(또는 카드)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①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 에서 제외된다.
1. 만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 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저축자는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저축자는 신규 저축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 다.
제4조(저축한도) ①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제한 없음
2.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이하 (다만,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해당 저 축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저축재산으로 보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는 금융기관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저축자가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 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제5조(저축기간) 저축기간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대상증권) 저축대상 증권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7조(주문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매거 래주문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③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7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
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9조(수수료) ① 회사는 저축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홈페이지 (고객 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저축자로부터 받 는다.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저축 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저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저축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 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할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
제11조(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저축자는 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 의사 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 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처리)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2.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제13조(저축계약의 해지)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증 권회사에 저축재산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계좌는 처음부터 승계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경우
2. 기타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15조(저축재산의 반환)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자의 저축재산의 인출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저축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저축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 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 (가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제신고서에 날인된 인감(또는 서명)을 신 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호 동일하다고 인 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타의 처리를 한다.
② 서명에 의한 저축거래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 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입금제한) 제4조의 저축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 함)이 제한될 수 있다.
제22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등 금융거래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계좌개설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 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개 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5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 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경과조치) 종전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종료되었으므로 일반증권저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저축금의 추가 납입 및 증권의 신규 매수를 할 수 없으며 저축재산의 인출만 가능하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5 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보 고,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 세”로 보며,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 세”를 “63세”로보고, 2018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는 제1조제2항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해서는 이 약관의 개정 전 약관을 적용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6조의 저축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증권저축 : 주식, 채권, ELS/DLS, CD, CP, 수익증권, 신탁, 랩
(2) 비과세종합저축 : 채권, 수익증권, ELS/D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