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해 xx만들기보험)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
목
차
보고이유서 Ⅰ
사업방법서 xxxx Ⅱ
사업방법서 xxxx표 Ⅲ
청약서 Ⅳ
보험xx Ⅵ
보통xx 1
특 별 x x
1. 생활자금부담보 특별xx 13
2. 단체취급 특별xx(1) 13
3. 단체취급 특별xx(2) 14
4. 단체취급 특별xx(3) 15
5.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16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16
6.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7
부 록
【 별표1 】xx장해 지급율표 19
【 별표2 】xx환급금 예시표 26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27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xx에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 하며, 통지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 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연8%>의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xx 책임의 xx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xx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xx을 교부하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3.(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x x 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 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 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회사의 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 xx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xx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xxx(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xx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xxx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xxx실
⑥ 피보험자의 xx, 출산,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⑦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x x의 집행
⑨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⑪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xx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②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또는 시운전(단,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xx편xx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xxx는 xx
④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 하고 있는 xx
6.(계약전 알릴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7.(모집인 등의 청약서 xxx재 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 드시 xx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xxxx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위 의 xx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xx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xx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xxxxx의 필적 또 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xxxx 또는 날인하지 않은 xx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8.(대표자의 xx)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 다.
위 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청약의 xx) xx성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 xx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우편 xx의 xx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 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xx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xx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xx
10.(계약후 알릴 xx)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xx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 또는 변경할 때. 이 xx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 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 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변 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11.(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는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12.(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13.(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 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xx에 기재된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 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요구할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위 의 xx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합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낼 때에는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xx한 금액을 돌려 드 립니다.
14.(보험료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 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xx 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 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 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경 우에 회사의 xxx금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 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15.(xx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xx된 xx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xx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 해서 xx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xx한 xx)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xx할 수 있습니 다.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xx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x x 우 4. 및 6.의 xx을 다시 적용합니다.
16.(계약의 xx)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xx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xx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10.의 에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xx에는【별표2】에 xx xx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의 ②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10. 의 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위 ②,
③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7.(xx 또는 xx인 xx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xx가 된 xx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xx 또는 xx(29.의 의 xx를 제외합니다)가 된 xx에는 회사 는【별표2】에 따른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 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xx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함)로부터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 까지 이 보험의 xx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의 xx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이 xx에 xx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xx 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9.(환급금 등의 xx지급) 회사는 17.의 , 18.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xx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이율+0.5%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 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xx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xxxx이율로 계 산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0.(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1.(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xx)
② 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xxxx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xx
22.(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 xx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xx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xxx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xx이 xx하는 xx에는 사 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사망보험금을 xx합니다.
23.(xxxxx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된 xx에는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별표1】(xxxxx 급율표) xx에 xx 지급율을 곱하여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전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xxx 계속 치료하여🅓 할 xx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xx장해 판xxx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xxxxx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xx되지 않은 xx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율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 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 (다리와 발)의 xx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24.(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되어 50%이상 후 유장해(이하「50%이상 xx장해」라 합니다)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다음 보험년도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보험년도 계약해당일에
xx표에 xx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 년도에 50%이상 xx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xx하여 드립 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0회로 한합니다.
구 분 | 초회지급분 | 2회 이후 지급분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초회지급분과 초회지급분의 10%를 매년 정액체 증한 금액을 더한 금액 |
25.(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사고에 xx 사망 또는 xxxxx 험금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xx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xx에 xx 지급한 xxxxx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6.(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 xx 조사를 짧은 xx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있을 xx에 는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21.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xxx사ㆍ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xx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 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 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보험금 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7.(보험금 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xx를 xx하 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xx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 급
③ xx기간이 경과x x xx와 xx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xx기간 정기적으로 xx만 지급x x xx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xx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방법을 xxx xx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xx 를 지급합니다.
28.(보험xxx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 조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xxx권을 xx합니다.
29.(xxx상후의 계약) 회사가 23.에 xx xxxxx험금을 지급한 xx에도 남은 보험 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22.에 xx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부터 피 보험자에 xx 회사의 xx책임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18.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 xxx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30.(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xx xx 존 xx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3.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3.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xx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밖의 사항
31.(계약자 xx) 계약자는 보험xx을 회사에 xx하여 xx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xx 바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xx에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xxxx에 xx없이 지급할 금액에 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2.(청구권의 소멸xx) 이 xx에 의한 보험xxx권과 xx환급금 및 xx환급금의 청구권 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xx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34.(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xx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5.(다툼의 xx) 이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 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7.(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내 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8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xxx해 xx만들기보험 특별xx
1. 생활자금부담보 특별xx
1.(xx하는 손해)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 (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24.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xx에 따라 24.에 xx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의 xx을 따릅니다.
2. 단체취급 특별xx(1)
1.(적용범위) 이 특별xx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 하「계약자」라 합니다)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xx에 적용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xxx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xx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 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3종단체(규약 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xx 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xx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대표자의 xx)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xx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xx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xx합니다.
대표자는 계약자를 xx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xx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영수증의 발급)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 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4.(적용보험료) 계약자수는 10인 xxx xx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xxx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단체 소속원이 증가하여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계약자에 대해
서도 이 특별xx이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xx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xx하여 드립니 다.
6.(적용특칙) 이 특별xx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 니다) 12.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7.(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
3. 단체취급 특별xx(2)
1.(적용범위) 이 특별xx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 하며, 단체를 xx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xx 권 리, xx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xxx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xx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 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③ 제3종단체(규약 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xx 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xx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위 의 xx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수가 5인 xxx어🅓 합니다. 단, 제3종단체는 단체소속원의 80%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합니다.
2.(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xx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종의 단체의 xx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개인별 보험가입금액을 xx xx하여 가입하
고자 할 xx라도 같은 xx 또는 직급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xx 또는 직급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험가입금
액을 각각 xx 할 수 있습니다.
3.(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xx을 받아🅓 합니다.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xx는 당해 피보험자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위 , 를 위반하였을 xx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적용보험료) 계약자수는 10인 xxx xx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xxx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적용특칙) 이 특별xx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 니다) 12.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6.(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
4. 단체취급 특별xx(3)
1.(적용범위) 이 특별xx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계 xx」라 합니다)로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단체보험료를 적용하되, 소속원 10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2.(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 는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xx
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계약의 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xx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 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 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보험료로 합니다.
3.(적용특칙) 이 특별xx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 니다) 12.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
5.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 별xx에 따라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xx) 자동납입 xx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 구하고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xx xx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 정지된 xx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4.(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 및 해 당 특별xx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특별xx 에 따라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위 의 xx에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금융xx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의 알림이 없으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2.(보험료의 xx) 자동납입 xx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xx xx로 합니다.
3.(회사의 책임)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자동납입한 xx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xxx해 xx만 들기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4.에 xx 책임의 xx가 개시되지 아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계약후 알릴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 정지된 xx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5.(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6.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적용범위) 이 특별xx은 xx카드회사의 카드xx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xx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xx)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x x xx xx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xx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xx에는 xxx해 xx만들기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개시일(단, 암에 xx 책임개시일은 보험xx에 기재된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xx 된 xx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xxx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xx 이 보험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xx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xxx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xx 또는 xx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xx되어 있는 xx과 xxx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해당 특별xx을 따릅니다.
【 별표1】
xx장해 지급율표
(지급율은 보험가입금액에 xx 비율임)
xx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xx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
30 | |
20 | |
5 | |
10 |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떄 | 5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5 |
6. 등뼈의 장해 |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
60 | |
100 | |
50 | |
50 | |
30 | |
40 | |
20 | |
20 | |
10 | |
10 | |
5 | |
40 | |
30 | |
10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6)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17)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18)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 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 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100 |
75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 | 50 |
을 받게된 때 | |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 25 |
때 | |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10 |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 42 |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34 |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6 |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 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 서 생활 해🅓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 할 때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 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
100 | |
75 | |
50 | |
25 | |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 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 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
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 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 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
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
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 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 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6.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 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8.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 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 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 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 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별표2】
해지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1) 보장부분 : 해지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지환급금 |
1년 | 10.3376500 | |
2년 | 23.1426355 | |
5년 | 3년 | 36.8439700 |
4년 | 51.5043979 | |
5년 | 67.1910557 |
주) 상기금액은 예정이율 7%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