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안 내 사 항
1-4. 골절xx(갱신형)보장 특별xx 1-7
상품안내 1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9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10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3
가입자 유의사항 14
주요xx 요약서 16
x x
보험용어xx 17
Ⅰ.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 보통xx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 보통xx 목차 21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39
Ⅱ.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 특별xx
1. 상해xx 특별xx
1-1. xxx사xxx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1-1
1-2.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xx 1-3
1-3. 골절진단(xx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xx 1-5
2. 질병xx 특별xx
2-1.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보장 특별xx 2-1
3.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3-1. xx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1
3-2. xx보존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4
3-3. xxxx치료(갱신형)Ⅰ보장 특별xx 3-7
3-4. xxxx치료(갱신형)Ⅱ보장 특별xx 3-11
3-5.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보장 특별xx 3-15
3-6.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보장 특별xx 3-19
3-7.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23
3-8.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보장 특별xx 3-26
Ⅲ.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 별표
[별표1] xxx사고 치과xx 부상등급표 표-1
[별표2]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표-1
[별표3] 골절 분류표 표-2
<참고>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1)에서 xx한 법∙xx
○ 무배당 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는 xx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 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상품구조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xx만을 요약한 자료 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xx은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계약)주요xx질환치료(갱신형) | 5년xx | 전기납 | <xx계약> 6 ~ 70세 <갱신계약> 11 ~ 75세 |
10년xx | <xx계약> 6 ~ 70세 <갱신계약> 16 ~ 70세 | ||
15년xx | <xx계약> 6 ~ 65세 <갱신계약> 21 ~ 65세 | ||
1-4년xx | <갱신계약> (80-보험기간) 세 | ||
xx치료(갱신형) xx보존치료(갱신형) xxxx치료(갱신형)Ⅰ xxxx치료(갱신형)Ⅱ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 xxx사xxxxx(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골절진단(xx파절제외)(갱신형) 골절xx(갱신형) | 5년xx | 전기납 | <xx계약> 6 ~ 70세 <갱신계약> 11 ~ 75세 |
10년xx | <xx계약> 6 ~ 70세 <갱신계약> 16 ~ 70세 | ||
15년xx | <xx계약> 6 ~ 65세 <갱신계약> 21 ~ 65세 | ||
1-4년xx | <갱신계약> (갱신종료 xx- 보험기간)세 |
<개요 및 구조>
상품안내
구 분 | x x |
상품 xx | 보장/적립구분형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단, 최저보증이율x x단위 xx 0.5%)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Q> 가입xx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xx계약> | |||
5년xx | 15 ~ 70세 <갱신계약> | ||
20 ~ 75세 | |||
<xx계약> | |||
10년xx | 15 ~ 70세 <갱신계약>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 | 전기납 | 25 ~ 70세 | |
<xx계약> | |||
15년xx | 15 ~ 65세 <갱신계약> | ||
30 ~ 65세 | |||
<갱신계약> | |||
1-4년xx | (갱신종료 xx- | ||
보험기간)세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xx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xx과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xx환급금 및 중xxx금 지급
■ xx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xx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xx환금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성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xx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xx납입에 납입된 보험료와 xx, 보험계약xx에 따 른 보험계약xxxx과 xx가 있는 xx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xx지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xxx,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xx : 월납
Q> 가입이 제한되는 xx가 있나요?
※ xxxx치료(갱신형)Ⅰ 보장특약 및 xxxx치료(갱신형)Ⅱ 보장특약은 동시에 부 가할 수 없음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 보장특약은 xxxx치료(갱신형)Ⅰ 보장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 보장특약은 xxxx치료(갱신형)Ⅱ 보장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 xxx사xxxxx치료(갱신형) 보장특약의 xx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 능함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단, 최저보증이율x x단위 xx 0.5%)
■ 중xxx금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xx이 있는 x x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xxx금을 지급합니다.
중xxx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된 기본계약 적립 부분 xx환급금(다만, 기본계약 xx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보다 적은 xx에는 기본계약 xx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xx합니다)의 80%x x 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xxx금의 총 누적액은 중xxx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xx 기 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xxxx과 xx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xx으로 합니다. 중xxx금을 지급받은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 xxx금에서 해당 중xxx금액을 차감합니다.
중xxx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xxx금에서 xx금액 및 xx금액에 적립되었을 xx만큼 차감되므로 xx(xx)환급금이 감소합니다.
Q> 중xxx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보험계약xx이 아닌 중xxx을 xxx였는데, 왜 xx 환급금이 달라지나요?
구 분 | 보험기간 (갱xxx) | 보험료 납입xx |
기본계약(주요xx질환치료(갱신형)), | <xx계약> 5년xx 10년xx 15년xx <갱신계약> 1-4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
xx보존치료(갱신형), xxxx치료(갱신형)Ⅰ, | ||
xxxx치료(갱신형)Ⅱ,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 | 해당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 | 특별xx | |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 보험료 | |
xx치료(갱신형),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 | 별도납입 | |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 | ||
xxx사xxxxx(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 ||
골절진단(xx파절제외)(갱신형), 골절xx(갱신형) |
4) 자동갱신 xx에 관한 사항 가) 자동갱신 적용xx
나) 갱신의 xx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갱xxx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xx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 하 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xxx 계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2) 갱xxx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xx이 있는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xx하게 적용합니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xx에는 갱xxx 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 합니다.
4)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종료 나이 이내로 하며, 갱xxx 계약별로 갱 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갱신종료 나이 |
기본계약(주요xx질환치료(갱신형)), xx보존치료(갱신형),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 xx치료(갱신형),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 xxx사xxxxx(갱신형), 골절진단(갱신형), 골절진단(xx파절제외)(갱신형), 골절xx(갱신형) | 80세 |
xxxx치료(갱신형)Ⅰ, xxxx치료(갱신형)Ⅱ,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 | 65세. 80세 |
5)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xx을 발행하지 않음. 다) 갱신계약 xx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xx은 xx 계약시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x xㆍ개정, 금융위원회의 xx 또는 제도적인 xx에 따라 xx이 xx 된 xx에는 갱신일 xx의 xx을 적용합니다.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xx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료 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 영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x x 련 보 장 | xx치료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xx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xx치료를 받은 xx | xx당 특약가입금액 (단, xx계약일부터 1년미만 xx금액의 50%) |
상해로 인하여 xx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xx치료를 받은 xx | xx당 특약가입금액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갱신형)Ⅰ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xx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xx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갱신형)Ⅱ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xx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 |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xx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보험가입금액 | ||
(‘별표2 주요xx질환 | ||
주요xx질환 (잇몸질환)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xx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xx | (잇몸질환) 치료분류 표’에 따라 지급) (단, xx계약일부터 |
1년미만 xx금액의 | ||
50%) |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xx은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기본계약]
[xx계약]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x x 련 보 장 | xxx사xxx치 료(갱신형) | xxx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xxxx치료를 받은 xx (크라운, 가철성의치, xxx가공의치, 임플란트) | 특약가입금액 |
골절진단(갱신형) | 골절로 진단확정된 xx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진단 (xx파절제외) (갱신형) | 골절(xx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xx | 특약가입금액 | |
골절xx (갱신형) |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xx을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 |
질 x x 련 보 장 | xx제거 (스케일링)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xx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xx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 한도)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x x 련 보 장 | xx보존치료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xx | 아말감, xxx아이노머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10% (단, xx계약일부터 1년미만 xx금액의 50%)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50% (단, xx계약일부터 1년미만 xx금액의 50%) | |||
크라운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단, xx계약일부터 1년미만 xx금액의 50%) | |||
상해로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xx | 아말감, xxx아이노머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10% |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50% | |||
크라운 | xx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x x 련 보 장 | xxxx치료 (갱신형)Ⅰ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xx치료를 받은 xx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
xxx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xx치료를 받은 xx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 |||
xxx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x x 련 보 장 | 영구치발치치료 (갱신형) | 영구치를 발치한 xx | 특약가입금액 |
xx촬영 (X-ray,파노라마)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xx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xx | 촬영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 주요 용어 xx
ㆍ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xxxx
ㆍxx우식증(충치) :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xx우식증(충치)), K04 (xx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xx의 석회 xx이 녹거나 파괴 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xx으로 xx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xx되어 xx를 잃게 되는 질환
ㆍxx질환(잇몸질환) :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xx 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
ㆍ보존치료 : xx에 xxx 생기는 xx에 손상된 부위를 xx xx시켜 xx학적, 기 능적 xx를 도모하는 치료
ㆍ아말감(amalgam) : 보존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때 xx된 재료는 구리, 은, xx 등의 합금(Alloy)과 xx의 혼합체를 말함
ㆍxxx아이노머(glass ionomer) : 주로 치경부 마모증에 xx되는 것으로 산 xx 처 리가 필요없는 xx접착물
ㆍ복합레진 : 구강 xx 혹은 xx 재료로 xx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xx) ㆍ인레이・온레이 :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xxx여 장착하는 x
x으로 xx의 일부를 xx하는 치료방법
ㆍ크라운치료 : xx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xx에 xxx 생겨 삭제량이 많은 xx 또는 xx치료로 인해 xx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xx되는 xx에 xx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ㆍxx치료 : 가철성의치(Denture), xxx가공의치(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말하 며, 크라운 치료는 제외함
ㆍ가철성의치(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 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xx
ㆍxxx가공의치(Bridge) : xx와 xx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xx 또는 둘 이상의 xx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 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xx접착 되어x
x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상 해 및 질 x x 련 보 장 | xxxx 치료 (갱신형) Ⅱ | 보장개시일 이후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xx치료를 받은 xx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
xxx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 (단, xx계약일부터 2년미만 xx금액의 50%) | |||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xx치료를 받은 xx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
xxx가공의 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 |
는 보철물
ㆍ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xxx료를 xxx x xxx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ㆍxx촬영(X-ray,파노라마) : xx의 xx xx, 상하악골, 상악동, xxxxx 경로 등 개개의 xx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
(국xxx보험법에서 xx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에 해당하 는 xx에 한함)
ㆍ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 임플란트를 xx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 xx로서 xx재료( '자가골', '동종골', 'xx골', '합성골' 등)를 xxx여 치조골(잇몸뼈)를 xx하는 xx
Q> 회사의 보장은 xx부터 시작되나요?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 x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기본계약(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갱신형),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 x x치료(갱신형), xx보존치료(갱신형), xxxx치료(갱신형)Ⅰ, xxxx치료 (갱신형)Ⅱ,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 보장특약의 xx는 해당 xx에 서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xx기간 xx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구 분 | xx계약과 부활(효력xx) 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기본계약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1년미만 | ○ | |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 | 90일면책 | - | - | |
xx치료(갱신형)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1년미만 | ○ |
상해 | - | - | - |
구 분 | xx계약과 부활(효력xx) 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xx보존치료 (갱신형)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1년미만 | ○ |
상해 | - | - | - | |
xxxx치료 (갱신형)Ⅰ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2년미만 | ○ |
상해 | - | - | - | |
xxxx치료 (갱신형)Ⅱ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2년미만 | ○ |
상해 | - | - | -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갱신형)Ⅰ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2년미만 | ○ |
상해 | - | - | -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갱신형)II |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 90일면책 | xx계약일 부터 2년미만 | ○ |
상해 | - | - | - | |
xx촬영 (X-ray,파노라마) (갱신형) | 질병 | 90일면책 | - | - |
상해 | - | - | - |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xx 보험회사가 xx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 xx의 납입보험료의 xx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xx 합니다.
▪ (무)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는 객관적인 외부지xxx*와 xx자산이익률** 을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을 가감 하여 xx 회사가 결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Ⅴ에 xx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 공시이 율Ⅴ가 변동될 xx (무)퍼펙트xx보험(갱신형)(Hi1904)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 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x x단위 xx 0.5%입니다.
* 외부지xxx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xxx, xxxxx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xx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xx자산에 xx 투자xxxx과 투자xxxx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xx 보다 자세한 xx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xxx에서 (무)퍼펙트xx보험(갱 xx)(Hi190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xxx 바랍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xx?
3. 보험료 산출xx 및 공시이율
가. 보험료의 xx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xx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xxx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xxx사비로 xx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나.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부분 적용이율x x단위 xx 2.5%입니다.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x x단위 xx 0.5%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xx 기대 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 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 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xx?
회사의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xx?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사례1>
<사례4>
xx : 청약사항과 실제 계약사항 xx
사례 : A씨는 계약 체결 후 xx을 확인하는 xx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 xx
* 유의(참고) 사항 : 고객님께서 청약한 xx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xx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xx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xxx 등이 청약한 xx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xx : 중xxx시 xx금 감소 xx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2년 후 자금이 필요하여 중xxx을 실시하였고,
이후 xx환급금을 조회해 본 결과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 xx
* 유의(참고) 사항 : 중xxx금을 지급받은 xx에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에서 해당 중xxx금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xxx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xx를 xx한 가입설계서 xx xx환급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xx :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xx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 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례5>
xx : xx금 과소 xx
사례 : A씨는 보험xx가 되어 xx환급금을 xx하였으나, xx 가입시 가입설계서에 서 안내받은 xx환급금보다 낮음에 불만 xx
* 유의(참고) 사항 : 해당 상품에서는 xx시점의 적립부분 xx환급금을 xx환급금으 로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 xx환급금은 공시이율의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3>
xx : 가입초기 면책기간 (90일, 50%) xx
사례 : A씨는 가입 후 10개월 만에 xx치료를 받아 보험금 xx시 청xxx의 50%만을 xx받은 것에 불만 xx
* 유의(참고) 사항 : xxxx(질병) 보장의 90일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해당일 내에 질병으로 인하여 xx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치료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1년, 2년 등) 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1. 상해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x/x xxxx | |
- xx x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2. 질병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x/x xxxx | |
- xx x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xxxx 치료보험금 | -. xx의 xx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치료한 xx의 위치 또는 xx번호 ·해당 xx의 xx 당시의 xxxx ·직접적인 xx의 치료xx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xx)종료 일 -. 치과진료xx 사본 -. 치과치료 전후의 X-ray xx | xx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치료보험금 | -. xx의 xx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치료한 xx의 위치 또는 xx번호 ·해당 xx의 xx 당시의 xxxx ·직접적인 xx의 치료xx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xx)종료 일 -. 치과진료xx 사본 -. 치과치료 전후의 X-ray xx | xx |
골절진단 보험금 |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x x ※ 단, xx에서 xx하는 확정 진단명 반드시 xx 필요 | xx |
xxxx 보험금 | - xx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진단명, xx명, xxx x 포함’된 xx | xx |
3. xxxxx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5. 배상책x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4. 재물xxx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xx을 위한 구비서류가 xx xx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xx담당자와 먼저 xxxxx 바랍니다.(1588-5656)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x/x xxxx | |
- xx x 신분증 사본 |
※ 배상책임손해는 사xxx에 따라 보험금 xx을 위한 구비서류가 xx xx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xx담당자와 먼저 xxxxx 바랍니다.(1588-5656)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배상책임 사고통보서 | 당사 xx | |
- 피보험자 : 개인(xx)xx처리동의서 (미성년자의 xx 부모님[법xxx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xxx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 xx | |
공 통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피해자 : 개인(xx)정보처리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 양식 |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 당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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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6.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영수증 - 통원 일자별 제출 - 카드매출전표, 핸드폰결제내역 화면캡쳐 등 은 불가 | 병원/약국 | ||
의료보험 처리 | 통원 | ※ 본인부담 치료비 금액별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시 : ∙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무료) - 10만원 초과시 : ∙ 처방전(무료발급)/진료챠트/소견서/진료확인 서/진단서 중 택1 (단, 진단명 또는 질병분류 기호 기재) ※ 추가증빙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의료비 항목 중 비급 여 ‘선택진료비 외’ 항목의 합계금액이 5만 원이상인 경우 / 2017년 4월 이후 판매상품의 경우 금액 구분 없이 필수 - 검사결과지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 를 한 경우 - 10만원 이하 청구건이라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 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 필요시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병원/약국 병원/약국 병원 병원 병원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당사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자동차보험 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치료비 개인 납부 시, 진료비영수증) | 해당 보험사 병원 | |
산재처리 |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산재진료비 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병원 | |
의료보험 처리 | 입원 | - 진단서 ※ 본인부담 치료비 50만원 이하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단, 비급여 미발생시는 생략가능)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 우 검사결과지 추가 - 비급여항목 수술비용 발생시 수술기록지 추가 (필요시) - 퇴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병원 |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콜센터 1588-565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 됩니다.
Ⅰ.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접수 : 1588-5656
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xxx.xx.xx.xx) 접속 보상 서비스 보상상담)
Ⅱ.
Ⅲ.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Ⅳ.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 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 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 한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 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 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 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 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 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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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5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5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15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50세 → 5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구 분 | 40세 | 45세 | 50세 | 55세 | … | 비 고 |
보장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최초계약 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인하 |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
⁝ | ⁝ | ⁝ | ⁝ | ⁝ |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 히 신중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 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 갱신형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나.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 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주요내용 요약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 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특약 책임준비금
가. 보장부분(기본계약, 특약)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 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 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 특약 해지환급금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3
제1조 (목적) ·23
제2조 (용어의 정의) ·2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4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4
제4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24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5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5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5
제28조 (계약의 소멸) ·33
제29조 (계약의 자동갱신) ·3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3
제31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34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4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4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25 |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26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36 |
제10조 (중도인출금) | ·26 |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36 |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26 |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36 |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 ·27 |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6 |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27 | 제40조 (해지환급금) | ·36 |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8 | 제41조 (보험계약대출) | ·37 |
제15조 (주소변경통지) | ·28 |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 ·37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5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5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5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8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28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28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28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9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29
제21조 (계약의 성립) | ·29 |
제22조 (피보험자의 범위) | ·30 |
제23조 (청약의 철회) | ·30 |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0 |
제25조 (계약의 무효) | ·31 |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32 |
제27조 (보험나이 등) | ·32 |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29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7
제43조 (분쟁의 조정) ·37
제44조 (관할법원) ·37
제45조 (소멸시효) ·37
제46조 (약관의 해석) ·37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7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7
제49조 (개인정보보호) ·38
제50조 (준거법) ·38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8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 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 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용 어 | 정 의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 및 제6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주요치주질 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보험금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 료를 받은 경우 | 이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별표2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분류표’ 에 따라 지급) | 이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별표2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분류 표’에 따라 지급)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별표2]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구 분 | 치료내용 | 지급기준 |
1형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2형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 1회당 지급 |
3형 | 선택적치근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아 1개당 지급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 하나에 대해서만 보장합 니다.
③ 제1항에서 ‘1/3악’이라 함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를 말하며,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 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 용어해설 】
1/3악
1/3악
1/3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외에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 과 병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⑦ 이 계약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 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 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 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 료 등의 정의와 장소)에 따라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 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해당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보험금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질병으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 원인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치과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 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제10조 (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 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 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 예시안내 】
< 중도인출금의 한도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 래와 같은 경우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5%인 경우 공시이율이 0.3%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 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금 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 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28조(계약의 소멸) 및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용어해설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 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 일)을 초과한 계약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 유의사항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용어해설 】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 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 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예시안내 】
< 3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7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43세, 33세, 63세, 68세
⇒ 63세 갱신시점에서는 7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5년만기로 갱신하며, 68세 갱신시점에서는 7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 간이 5년보다 짧아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0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19년 10월 13일
⇒ 2019년 10월 13일 - 1990년 3월 3일 = 29년 7개월 10일 = 30세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19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9조 (계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갱신시점에 적립보험료를 재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계 약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 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예시안내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90일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제31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 이율로, 적립보험료는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 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 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 하는 일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 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 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성립) 및 제
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3항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하여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 급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 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 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 (해지환급금)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 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소멸시효)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유의사항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월 1일까지 보험금 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 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부표1]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만기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 율의 50%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 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주)(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 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3. 가산이율
- (무)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 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자동차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 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표1](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 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 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 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 (자동차사고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 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보험금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골절수술보험금 |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 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치석제거(스케일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 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 일링)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석제거 (스케일링) 보험금 |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 한도) |
제2조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 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 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 병 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이라 함은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 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 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
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 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 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개시한 경우 에는 새로운 치료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 의 정의와 장소)에 따라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 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석제거(스케일링)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치석제거(스 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90일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질병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 원인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 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치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 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치수치료 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상해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100% 해당액 |
제2조 (치수치료 등의 정의)
➀ 이 특약에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 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 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 한 부분에 한합니다.
➃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 다.
➄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 7항을 따릅니다.
➅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 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 다.
⑦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➇ 이 특약에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 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 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➈ 이 특약에서‘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 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 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정하여 치아당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수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 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치수치료 등의 정의)에 따 라 치아의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 험기간 종료 후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는 보험기 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치수치료 등의 정의)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 병에 대하여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수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 |
크라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2. 치아보존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 |
크라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 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 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⑤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치과 병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 한 것에 한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보존치료’라 함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 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 는 직접보존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 착하는 간접보존이 있습니다.
⑦ 이 특약에서 ‘아말감’이라 함은 보존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은, 주석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글래스아이노머’라 함은 주로 치경부 마모증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 부 식 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물을 말합니다.
⑨ 이 특약에서 ‘복합레진’이라 함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 스틱 레진(수지)를 말합니다.
⑩ 이 특약에서 ‘인레이·온레이’라 함은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⑪ 이 특약에서‘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⑫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정하여 치아당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봅니다.
③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동일한 치아에 보존치료를 복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존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존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⑧ 피보험자가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존치료를 진단 받은 후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해당 치 아에 아래에 정한 경우로 계속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을 제거하고 임시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2.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3.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경우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치아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8.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3-3. 치아보철치료(갱신형)Ⅰ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
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예시안내 】
< 예시 : 계약일(2019.1.2.)>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영구치 1개 발치(진단) 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임플란트 치료
2019.7.1 발치한
영구치 중 1개 임플란트 치료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1.2
2021.3.1
미지급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1개만 지급)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1개만 지급)
①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2.1.에 발치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
약일로부터 90일 이하)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에 발치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 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③ 2021.1.2. 이후 발치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 계약일부터 해당 보철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철성의치(틀니)의 경우에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영구치를 발치한 후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철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말하며, 크라운 치료는 제외합니다.
1.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 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 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 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 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90일 | ||||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⑨ 피보험자가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보철 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 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 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4. 치아보철치료(갱신형)Ⅱ보장 특별약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1개 발치(진단) 후 임플란트 치료 |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임플란트 치료 | 영구치 5개 발치 후 4개 임플란트 치료 받음 | ||||
미지급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1개만 지급)
3개에 한하여
100%보장 (나머지는 다음해에 치료하여도 보장하지 않음)
【 예시안내 】
< 예시 : 계약일(2019.1.2.)>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3.1
①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2.1.에 발치한 영구치는 면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에 발치한 영구치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 더라도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③ 2021.1.2. 이후 발치한 영구치의 경우 연간 3개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영구치 발치 기준으로 연간 3개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하므로 연간 5개 발치 후 연도를 구분하여 치료하더라도 3개를 한도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 계약일부터 해당 보철치
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철성의치(틀니)의 경우에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합니 다.
③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를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영구치를 발치한 후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철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말하며, 크라운 치료는 제외합니다.
90일 | ||||
1.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 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 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 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 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⑩ 보험자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보철 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 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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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5.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Ⅰ보장 특별약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 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 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예시안내 】
< 예시 : 계약일(2019.1.2.)>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영구치 1개 발치(진단)
후
특 란
정임플
트치조골이 식술 치료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2019.7.1 발치한
영구치 중 1개 특정임플란트치조 골이식술 치료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1.2
2021.3.1
미지급
50%지급 (치료한 1개만 지급)
50%지급 (치료한 1개만 지급)
①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2.1.에 발치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
약일로부터 90일 이하)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에 발치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 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③ 2021.1.2. 이후 발치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⑦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 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 다.
제3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및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
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치료술식 | 정의 |
골이식술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 주는 치료 |
골유도재생술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
상악동거상술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을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 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음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임플란트치조 골이식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 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9.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3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6.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갱신형)Ⅱ보장 특별약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 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 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영구치 | 영구치 2개 발치(진단) 후 1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 |||||
1개 | 영구치 5개 발치 | |||||
발치(진단) | 후 4개 | |||||
후 | 특정임플란트치조 | |||||
특정임플란 | 골이식술 치료 | |||||
트치조골이 | 받음 | |||||
식술 치료 |
미지급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1개만 지급)
3개에 한하여
100%보장 (나머지는 다음해에 치료하여도 보장하지 않음)
【 예시안내 】
< 예시 : 계약일(2019.1.2.)>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3.1
①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2.1.에 발치한 영구치는 면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영구치를 발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에 발치한 영구치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치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 더라도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③ 2021.1.2. 이후 발치한 영구치의 경우 연간 3개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영구치 발치 기준으로 연간 3개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하므로 연간 5개 발치 후 연도를 구분하여 치료하더라도 3개를 한도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⑦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 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 다.
⑧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및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 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치료술식 | 정의 |
골이식술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 주는 치료 |
골유도재생술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
상악동거상술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을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 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음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보험금은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임플란트치조 골이식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 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9.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3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7.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 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발치영구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영구치발치치료보험금 |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 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 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 와 장소) 제7항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영구치발치치료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발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영구치발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영구치발치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치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 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8. 치아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 (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에는 촬영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촬영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 촬영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이라 함은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 하는 경우의 치아촬영으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 진료행위코드 | |
X-ray촬영 | 1. 치근단 촬영 2. 교익 촬영 3. 교합 촬영 | G9101 ~ G9105 G9501 ~ G9505 G9601 |
파노라마촬영 |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 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 다.
③ 제1항의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 병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촬영(X-ray, 파 노라마)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0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에서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질병으로 인한 치아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8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⑥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 및 질병으로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을 한 경우에도 치아촬영(X-ray,파노라 마)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 원인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별표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별표1] [별표2]
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상해급별 | 상해내용 |
5급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6급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7급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8급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9급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0급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1급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2급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3급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4급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적은 치료내용을 말합니다.
구 분 | 치료내용 | 지급기준 |
1형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2형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 1회당 지급 |
3형 | 선택적치근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아 1개당 지급 |
표-1
[별표3]
골절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 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참고>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에서 인용한 법・규정
[법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1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법-2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4
[법규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5
[법규6] 공직선거법 법-5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법-6
[법규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7
[법규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7
[법규10] 도로교통법 법-8
[법규11] 도로법 법-8
[법규12] 모자보건법 법-9
[법규13] 모자보건법 시행령 법-9
[법규14] 민법 법-10
[법규15] 상법 법-10
[법규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11
[법규17] 소비자기본법 법-16
[법규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17
[법규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18
[법규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20
[법규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법-20
[법규22] 약사법 법-21
[법규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법-21
[법규24] 유아교육법 시행령 법-22
[법규25]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23
[법규26] 의료법 법-23
[법규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25
[법규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25
[법규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27
[법규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28
[법규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28
[법규32] 전자서명법 법-29
[법규33] 지역보건법 법-29
[법규3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법-30
[법규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30
[법규36] 형법 법-31
[법규3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33 [법규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34 [법규3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34
[법규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 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 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개 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여🅓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 고하여🅓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 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 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 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 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내 용
[별표 2]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제1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1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2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 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 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3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 담(喀痰),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
가. 제4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5. 제5군감염병
제5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내 용
병변조직, 뇌척수액, 객담 등 검체에서 충란/충체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 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6. 지정감염병
가. 지정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膿),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 사, 충란/충체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내 용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 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내 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 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 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 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 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개정 2017.4.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내 용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 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 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내 용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 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 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내 용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 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 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 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신설 2017.10.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 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 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 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한다.
<신설 2015.12.30., 2017.10.17.>
내 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1호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내 용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 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 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 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 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 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 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 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 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
내 용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내 용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 를 발급하여🅓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 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 한다.
내 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 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 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 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 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 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 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내 용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 한다. <개정 2015.1.20.>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내 용
[법규10] [법규11]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 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내 용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
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 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 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 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내 용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 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 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 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 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내 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 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