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 참여․소통 xx xx
xx 2017. 12. 08.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3조(적용범위)
제4조(xx소통위원회)
제5조(xx)
제6조(위원장)
제7조(xx)
제8조(기능)
제9조(회의)
제10조(회의록)
제11조(간사)
제12조(xx범위)
제13조(xx절차)
제14조(xxxx)
제15조(세부사항)
담당 : 기획팀(950-54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xx은 한국성xxx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xxx 간의 참여 및 소통xx에 필요 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의 “xxx”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xx 있는 재학생, 교원, 직원, 졸업생, 학부모, 성xxx회 목회자, 지역사회,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xx은 본 대학교에서 xxx에게 적용한다.
제2장 xx소통위원회
제4조(xx소통위원회) xxx 간의 참여 및 소통 xx xx하여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xx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xx)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②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하며, 각 xx단위의 xx과 구x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교원: 3명(xx, 부교수, xxx 각 1명)
2. 직원: 3명(과장, 계장·xx, 일반직원 각 1명)
3. 학생: 3명(학생회장, 학과xx, 일반학생 각 1명)
4. 기타 : 약간x
x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총장이 xx하는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xx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xxx는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7조(xx) 위원장 및 위원의 xx는 1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xx의 효율적 xx과 xx하여 xxx들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xx 행정과 xx하여 xxx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학과, 부서 등 xx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xx 사항
4. xxx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xxx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xx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➄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xx인 xx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 명한다.
제3장 xx절차
제12조(xx범위) 본 대학교는 xxx 참여‧소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xx xx 간담회
2.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정례회의
5. 총장과의 xx
제13조(xx절차) ① 본 대학교는 xxx 참여‧소통과 xx하여 다음 x x 순으로 xx한다.
1. xxx 참여‧소통 xx xx 계획 xx
2. xxx 참여‧소통 xx xx ‘xxx xx xx 참여‧소통 위원회(가칭)’ 회의
3. xxx 참여‧소통 xx xx
4. xxx 참여‧소통 xx 결과보고
② xxx 참여‧소통 xx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xx하며 xxx 간 합의 xx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 해 xx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xxxx) 본 대학교는 xxx 참여‧소통 xx과 xx하여 각 xxx 간 xx을 매 xx 1회 이 상 xx한다.
제15조(세부사항) 기타 xx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xx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