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세 ❑월세
xxx금 가입xx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유의사항: 1. 본 임xxx은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신xxx xxx금 가입을 위해 xx xx금융공사(이하 “공사”)에 신탁한 xx으로 임xxx에 xx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xxx금 담보xx 임대에 xx 공사의 서면 xx를 받아야 합니다.
2.이는 임대차계약의 xx, 「xx임대xxx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및 갱신 xx의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xx 시 임차인은 xxx과 공사 xx에게 갱신 xx 통지를 해야 합니다.
3.함께 제공하는 “신xxx xxx금 담보xx 임대에 xx 안내말씀”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xxx(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이 「xx임대xxx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 xx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여부 체크(□여 / □부)
[임xxx의 표시]
x x 지 | (도로명주소) | |||
토 지 | xx | 면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①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 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② xx의 공사 입금계좌에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을 입금한다. 다만, xx‧갱신에 따라 보증금이 증액되 는 xx에는 기납입보증금과의 차액만을 입금한다.
보 증 금 | 금액 | 금 | xx | (₩ | ) | ||
입금계좌 | 하xxx | (예금주: xxx택금융공사) | |||||
계 약 금 | 금 | xx (₩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
잔 | 금 | 금 | xx (₩ | )x x x x에 지불한다. | |||
차임(월세) | 금액 | 금 | xx (₩ | )은 xx 일에 지불한다. | |||
입금계좌 | (예금주: ) |
갱신보증금 | 기납입 | 금 | xx (₩ | )은 기납입하였고 |
입금계좌 | 하xxx | (예금주: xxx택금융공사) | ||
추가납입 | 금 | xx (₩ | )x x x x에 지불한다. |
제2조(임대차기간) ①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 기존 계약 xx‧갱신의 xx 임대차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협xxx) xxx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xx 공사의 xx 및 공사의 보증금 xx‧반환 업무가 xxx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서류 xx 등 공사의 xx에 협조xxx 한다.
제4조(임xxx의 xx) 임차인은 xxx과 공사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임xxx의 xx‧유지) ①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야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 x x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1.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xxx이 부담한다.
2.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임xxx 부담한다.
③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임xxx의 xx‧유지 xx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른 xx xx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제6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를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 에게 반환xxx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임xxx xxx구 및 반환과 동시에 xxx은 공사가 xx중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미지급 임대료, 임차인의 xx‧유지xx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xxx상금 등 임차인의 xx를 보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의 반환을 xx한다.
제9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xxx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0조(중개xx) 중개xx는 xx 가액의 %x x(□부가가치세 포함/□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xx)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 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1.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xxx 반환과 보증금 반환 xx은 주말·공휴일이 아닌 날에 xxx 한다.
2.「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xxx 한다.
3.공사가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xx 임차인은 공사의 xx에 따라 차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이 아닌 공사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 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임 x x | 주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x x 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xx | |||||
임 차 x | x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x x 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xx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x | xx 및 날인 | | x x | xx 및 날인 | | |||
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별첨) 신xxx xxx금 담보xx 임대에 xx 안내말씀 1부
(별첨)
신xxx xxx금 담보xx 임대에 xx 안내말씀
1. 신xxx xxx금 담보xx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신xxx xxx금 담보xx은 등기상 xxx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xxx금 xxx를 xxx으로 하여 xxx과 임차인 간에 체결합니다.
2. 임대차계약에 xx 공̇ 사의 동̇ 의 xx
xxx(xxx금 xxx)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xx·갱신 포함)은 등기상 소유자인 공사의 xx를 받아야만 임대차 xx xx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사의 xx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xx을 xx 충족해야 합니다.
❼ 공사가 제공하는 “xxx금 가입xx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xxx금 가입xx 임대차계약서”의 xx은 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 xxx금
→ xx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❼ 공사 xx xx에 따라 임차인의 개인(xx)xx 수집·xx에 xx xx를 받아야 합니다.
➌ 담보xx 전부를 임대하는 xx에는 xxx이 담보xx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공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➍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xx에는 공사가 제시하는 xxx의 계좌에 임xxx 직접 임대차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입금하여 공사가 xx하는 것에 xxx과 임xxx xx xx해야 합니다.
➎ 담보xx에 xx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2건 이하(본 건 포함)이어야 합니다.
※ 신xxx xxx금 담보xx 임대 xx 절차
➞ ➞ ➞ ➞
임대차보증금 입금
(임차인→공사)
임대 xx
(공사→xxx‧임차인)
임대 xx xx
(xxx→공사)
임대차계약 체결
(xxx↔임차인)
사xxx
(xxx→공사)
※ 임대 xx기간, xx연장 및 갱xxx
▪임대 xx기간은 2년 이내이며, 특별한 xx이 xx되는 xx 2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xx·갱신 시에는 ➊“xxx금 가입xx 임대차계약서”를 xxx고, ➋주민등록 이전 xx을 받고(전부 임대의 xx), ➌임대차보증금 증가분을 공사에 입금하면 임대 xx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임대의 xx 임대 xx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이전 xx이 연장되지 않으면 임대 xx기간 종료 후 xxx은 담보xx에 거주xxx 하고, 이 xx 임대차계약 갱xxx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xxx(xxx금 xxx)의 권리·xx
① xxx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월세)을 직접 지급 받습니다. 다만, xxx이 담보xx 수xxx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그 xx을 부담한 xx 공사가 차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xxx은 임xxx 담보xx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xx·xx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공사는 담보xx의 xx·유지·보존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공사의 임대차보증금 xx
①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입금받아 이를 xx·xx하다가 임대차 종료 시 미지급 차임 등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합니다.
* 연체차임, xxx상금, 가압류 채권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고, 기존 계약의 xx·갱신 시 임대차 보증금이 감액되는 xx에는 그 차액만큼을 공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② 공사는 임대차보증금의 xx xx을 xxx에게 지급합니다. 수익률은 xxx금 xx으로 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