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대행자 : (갑)
판매위탁자 : (을) 00000
상기 (갑)은 (을)이 공급하는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대행 판매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판매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물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 판매한다.
품 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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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이 대행하는 물품명, 수량, 금액등의 명세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합의가 없는 모든 사항은 이 기본 계약서가 적용된다.
제2조 책임부담
본 계약물품의 품질 및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반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지체없이 물품의 교환 및 공급을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년 월일 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갑)과 (을)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 정산방법
(갑)과 (을)은 상호 정산자료를 교환 검증한 후 결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확인한 후 협의하여 결제 금액을 정한다.
정산 자료 교환일시는 따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매월 1일부터 15일 까지 판매한 물품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월 18일에 지급하며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물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름 달 2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1항에서 결제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정하여 진 후 지급한다.
(갑)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료 연15%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경우
제8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