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버전 20180411 가맹점명 축제갈비 점 가맹본부 상호 (주)마루벌 가맹본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산면 장산동길 92-23 사업자등록번호 312-86-10142 법인등록번호 161511-0109368 연락처 041-552-9287 이메일 akfnqjf1234@naver.com
[xx□/갱신□/xx□]
가맹계약서
계약서버전 | 20180411 |
가맹점명 | 축제xx 점 |
가맹본부 xx | (주)마루벌 |
가맹본부 주소 | xxxx xxx xxx xxx xxxx 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법인등록번호 | 161511-0109368 |
연락처 | 041-552-9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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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xx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xx의xxx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2 항의 xx에 의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xx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축제xx 가맹본부”(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로 하여금 “갑”의 xx, 서비 스표, xx, 간판 그 밖의 xx표지(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정한 품질xxxx xxxx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xxx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xx 등에 xx xx, 교육, 통제를 하며, “을”은 xx표지의 xx과 xx 및 xxxx 등에 xx xx,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xx xx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xx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조 (xx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① “갑”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을”에게 그가 개발한 xx표지를 xx하여 허용된 범위(“갑”이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 및 “갑”의 xx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등)내에서 xx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을”은 [축제xx]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 제 1 항의 “갑”이 xxx 범위를 벗어나 자체 xx 및 제 작하여 xx하지 않는다.
③ "을"은 xx표지와 관련된 일체의 설비 및 물품 등을 파손, 오손, 훼손 등이 없이 xx 및 xxx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xx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xxx구 및 xxxxx 한다.
④ “갑”이 부득이한 사유(xxx간의 만료 등)로 상표권을 xx하지 못하거나 “갑” 및 가맹점사업자 xx의 공동 의 xx 증진을 위하여 xx표지를 변경할 xx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을”에게 해당 사실 을 알린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협조 및 xx하기로 한다. “을”은 xx표지가 변경된 xx에는 x x되기 전의 xx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xx 전의 xx표지가 부착된 간판, 설비 등은 “갑”의 xx에 따라 교체, xx, 철거xxx 한다.
제 2 조 (가맹비,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700 xx, VAT 별도), 교육비(300 xx, VAT 별도)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xx∙자료제공 및 개점 전 xx교육, 오픈 xx의 대가(가맹비의 90%)이며, 교육비는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이다.
제 3 조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갑”은 가맹사업xx의 xxx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에 따라 “을”이 예치가맹금을 우체국에 예치xxx 안내 한다. “갑”은 “을”의 가맹점 xx 개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xx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예치 금 액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xx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xxx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xx 등을 고 려하여 일부 반환될 수 있다.
제 5 조 (xx거점지역의 xx에 관한 사항)
① “을”의 xx거점지역은 "을"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계약체결 시 지도로 xxx xx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로 xxx다. 다만, 해당 xx지역 내 백화점, xx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xx상가, 지하철역 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xx, 공항, 호텔 등에 xx하는 별도의 독립xx이 존재하는 xx 해당 xx(이하 " 특수xx"이라 함)은 제외하여 xxx고, "을"의 점포가 "특수xx" 내에 있는 xx에는 해당 "특수xx"을 "을"의 xx지역으로 한다. 또한, “갑”이 일부 메뉴 및 xxx료로 유통사업을 할 xx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등 의 유통망은 “을”의 xx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갑”은 “을”의 xx거점지역 내에 [축제xx]와 동일한 업종 (돼지고기를 구이 xx로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 “갑” 또는 “갑”의 xx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 지 않는다.
다만, 계약갱신 시 “을”의 xx거점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갑”은 “을”과 합의하여 직영 점xx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xx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xx
2. 해당 xx의 거xxx 또는 xxx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xx
3. 소비자의 xx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xx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xx지역을 그대로 xxx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x x되는 xx
② “을”이 점포 미보유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점포의 장소를 xxx다. 점포의 xx의사결정권은 “을”에게 있으며 점포xx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점포xx으로 인한 xx발생 시 “을”은 “갑”에게 책 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③ "을"의 xx성과는 시xxx 또는 “을”의 xx 능력xx 영업력에 따라 xx되는 것으로써 "갑"은 "을"의 xx 액 및 수입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갑”은 “을”이 제 1 항에서 xxx xx거점지역 외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xx거점지역의 고객과 xx하는 xx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xx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을”의 점포가 "특수xx"에 입점하는 xx, 해당 "특수xx"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xx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갑”에게 투자비 xx 등에 xx 책임을 물x x 없다. 다만, “갑”은 “을”을 배려하여 2 개월 xx “을”이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xx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 간 xx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xxxx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인/허가 취득
"을"은 점포xx 등 가맹점 개점에 따른 제반 인/허가를 개점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xx으로 취득한다.
② 물품의 조달과 xx
1. ‘메뉴의 xxx’는 고객에게 [축제xx]에 xx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이 xx 어느 매장을 가도 같 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xx된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 xx 및 신뢰도 제고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해 “을”은 xx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xx 품목(별첨 1 또는 xx공개서Ⅴ-1 참고)을 “갑”이 xx 바에 따라 구입/xxxxx 한다. 아울러 “갑”의 허락 없이 메뉴의 조리레시피를 xxx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면 아니 된다.
2. 물품xx은 일주일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발주와 동시에 “갑”에게 결제(미 입금 시 미 출고 원칙) xxx 하고, 택xxx은 착불(“을”이 부담)로 한다.
3.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고 xxxx xx로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반품/xx보충을 xx할 수 없다.
4.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xxx에 따라 공급가격은 xx 또는 xx될 수 있다.
5. “갑”은 “을”에게 필요 이상의 원/부재료를 xxxxx 요구할 수 없으나, “을”x x xx 소요xx 10% 이상 의 재고를 xx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xx이 가능xxx 사전에 정기적으로 xxx는 등 재고 관 xx 만xx 기xxx 한다.
6. "갑"의 협력업체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③ xx상대방에 따른 원/부재료판매의 제한
“을”은 “갑”의 허락 없이는 메뉴 또는 “갑”이 공급x x/부재료를 타 브랜드의 가맹점, 기타 자영업자 등 “갑”과 계약한 “을”의 점포 외의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xx [축제xx] 가맹점사업 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갑”의 xx을 얻어 공급할 수 있다.
④ 메뉴판매의 제한
“을”은 고객에게 동일한 xx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을”은 “갑”이 지정한 메뉴를 판매/xx해야 한다.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xxx 려는 xx에는 “갑”에 그 취지를 xxx고 xx을 받아야 한다.
⑤ 가격결정의 제한
“갑”은 xx 업계시xxx 소비자의 xx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 라고 생각되는 표준가격을 “을”에게 권장하고 있다. “을”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xx에 는 사전에 “갑”과 협의xxx 한다.
⑥ xx시간 및 xx의 제한
“을”은 “갑”이 지정한 xx시간( : ~ : ) 및 영업일수(명절을 제외한 xx무휴)를 xx한다. "을"이 연속하 여 2 일 이상 휴업할 xx에는 "갑"의 xx을 얻어야 한다.
⑦ 유니폼 착용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⑧ 광고 및 판촉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xx부담이 있을 xx 광고 및 판촉의 xx/종류/xx분담 xx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xx 30 x x 통지한다.
3.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의 xx은 “갑”이 50%, “을”이 50%(전국 또는 지역별 가맹점에 안분)를 부담하고,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의 xx은 “을”이 100% 부담하기로 한다. 브랜드 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가 혼합되어 있을 xx 해당 xx은 “갑”이 50%, “을”이 50%(전국 또는 지역별 가맹점에 안분)를 부담하기로 하며, 가맹점모집 광고가 xxx xx 이에 xx xx은 “갑”이 xx 부담하기로 한다.
4. 광고 및 판촉xx은 “갑”은 물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xxx표를 위한 것으로, “을”은 반드시 참여xxx 한다. “을”이 불참에 xx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xx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갑”에 서면으로 통지x x xx을 얻어야 한다.
5. “을”은 자기의 xx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xx을 할 수 있다. 이 xx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을”은 사전에 “갑”의 xx을 얻어야 한다.
6. “을”이 본 x x 3 호에 의해 광고 및 판촉xx을 부담하였을 xx “갑”은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xx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이 세부 내역을 요구할 xx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7. “을”은 매장 내외부에 “갑”이 제공한 xx모집 xx xxx 부착에 xx하기로 한다.
⑨ xxxx
본 계약서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xx 기간 xx “을” 및 “을”이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xx하 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xx 기간 이후에는 xx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사의 xx비밀을 침해하는 등 당사의 xxxx xx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1. “갑”은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xx, 7 x x 예고(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xx 전송 등)x x “을”에 xx 물품, xx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의 xx, 별도 예고 없이 “을” 에 xx 물품, xx의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⑪ 로열티의 납입
“을”은 xx표지의 xx대가 및 가맹점 xx 등에 xx하는 대가의 로열티 테이블 당 5,000 원(VAT 별도)을 xx xx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통상적인 로열티 정책이 xx될 xx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서 로 열티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다.
⑫ 점포xx개선에 xx xx
1. “갑”은 점포의 xx, 장비, 인테리어 등의 xxx가 객관적으로 xx되는 xx이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xx 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xxx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xx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xx
“을”에게 점포xx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xx개선의 xx에는 “갑”이 장비/집기의 교체xx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xx 및 간판xx의 100분의 20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xx개선의 xx에는 장비/집기의 교체xx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xx 및 간판xx의 100분의 40을 부담하기로 한다.
2. 본 x x 1 호에 따라 점포xx개선을 실시할 xx “갑”은 “을”에게 xx 소요xx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점포xx개선공사는 “을”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공사계약서 등 공사xx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본 x x 1 호에 해당되는 “갑”의 부담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xx하기로 한다. 다만, 공 사xx은 본 항 2 호에서 “갑”이 제시한 xx 소요xx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갑”은 본 x x 3 호에 따른 “을”의 xx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갑”의 부담액을 “을”에게 지급xxx 한 다. 단, “갑”과 “을”이 점포xx개선 협의 시 xx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1 년의 범위 내에 서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5. 점포xx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xxㆍxx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xx에는 “갑”의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xx 지급한 xx에는 “갑” 은 “을”에게 이를 xx할 수 있다.
6. “갑”의 권유 또는 xx가 없음에도 “을”의 자발적 의사(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점포이전 포함)에 의하여 점포xx개선을 실시하는 xx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xx가 발생하여 불가피하 게 점포xx개선을 하는 xx에는 “갑”은 본 x x1호의 xx을 부담하지 않는다.
⑬ xx법령의 xx
“을”은 가맹점 xx함에 있어서 xx법규(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소방법, 제조물책임법, 원산지표시법 등)를 철 저히 xxxxx 한다.
제 7 조 (가맹점사업자의 xx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xx 및 그 xx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xx설비/집기라 함은 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을”이 가맹점 개점 및 xx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xx설비/집기라 한다)을 통칭한다. “을”의 xx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xx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xxx여야 한다.
② "갑"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갑" 또는 업체를 xx하여 xx설비/집기를 공급하 xx 할 수 있다.
③ “을”은 xx설비/집기(별첨 1 또는 xx공개서Ⅴ-1 xx 중 공급업체 요xxx은 제외)를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다. 이 xx, “갑”은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xx하며 “을”은 3.3m²당(20 xx,VAT 별도)의 기획관리비를 “갑”에게 지급xxx 한다.
④ “갑”이 xx xxx에 따라 구비되어 있지 않을 xx “갑”은 “을”의 개점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을”은 xx 중 “갑”이 공급한 xx설비/집기에 xx가 발생한 xx 소모품을 제외한 xx설비/집기에 대하여 “갑”에게 xx를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갑”은 수리비의 견적 및 xx에 소요되는 기간을 “을”에게 빠른 xx 내에 통지하고 xx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⑥ “을”은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점포의 실내xx,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변경할 xx “갑”의 xx이 필요하다. “을”이 점포 이전을 요청할 xx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xx하기로 한다. xx,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할 xx, 2 개월 이내에 xx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xx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8 조 (가맹점사업자에 xx 교육·xx, xx지도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개점 전 xx교육의 xx을 xxxxx 한다. “갑”은 “을” 및 “을”의 종업원의 습득 xx가 낮을 xx “을”의 재교육 또는 개점을 xx할 수 있다. 재교육이 필요할 xx “을”은 재교육 xx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② “갑”은 xx 중에 필요 시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한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을”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갑”은 “을”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xx 교육 및 부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xx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 교육 xx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xx xx가 미흡하거나 참여 xx가 불성실한 xx “갑”은 교육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xx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을”은 필요 시 자신의 xx부담으로 “갑”에게 교육 및 x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은 가맹점 xx의 xx, 통제, xx를 위하여 정기적 또는 xx기적으로 “을”의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을 위하여 매장을 방문한 “갑”의 직원의 점검 및 자료(재xxx, xx처리 xx 등)xx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협조할 xx가 있다. 점검 시 “을”의 점검거부, 자료xx 거부, “갑”의 직원에 xx 폭행, 욕설 등 xx 행위, 점검에 xx 비협조적 태도 등 점검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조 제 4 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갑”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xxxx 및 xx지도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을”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시xxx를 따라야 한다. “을”이 xx지도를 요청할 xx 이에 소요되는 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갑”은 xx의 xxx를 바탕으로 한 가맹점의 xx 합리화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 시 “을”에 게 xx매뉴얼을 제공하고, “을”은 이를 xx한다. “을”은 xx매뉴얼이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xx, xx될 수 있음을 xx하며 변경된 xx에 있어서도 성실히 xx한다. 이 xx “갑”은 xxxx을 “을”에게 서면으로 xx 고 “을”은 xx 통지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xx을 xx한다.
⑦ “갑”은 가xxx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별 본부(이하 “지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을”은 “갑”과 “지사” 의 xx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가맹본부의 xx비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갑”이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xx 중 “갑”이 상당한 시간과 xx을 들여 수많은 xx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xxxx에 xxx 기술상 또는 xxxx xx를 회사의 서면 xx 없이 xx, 발설, 공포하거나 “을”의 매장 xx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xx하지 않는다.
② xx비밀 xx xx는 본 계약의 xxx간 xx은 물론 xx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 10 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으로 한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 년)씩 연장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xx의 xx사유가 발생한 xx “을”의 xx를 거친 후 정한다.
제 11 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갱신
1.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xx하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본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의 계약갱xxx권은 xx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갑”은 “을”x x 1 항에 따른 갱신 xx를 거절하는 xx에는 그 xx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을”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4. “갑”x x 3 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xx에 xx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 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 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xx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xx지xxx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가. “갑” 또는 “을”에게 파산 xx이 있거나 xxx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xx 나.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ㆍxx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xx
다. “을”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xx할 수 없게 된 xx
② 계약의 갱신거절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을”의 갱xxx를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가맹계약xx 가맹금 등의 지급xx를 지키지 아니한 xx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xx xx방침을 “을”이 xx하지 아니한 xx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 한 xx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xx
가. 가맹점의 xx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xx 용역의 품질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기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xx에 관한 사 항
다. “갑”의 가맹사업 xx에 필수적인 xx재산권의 xx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xx의 xx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ㆍx x xx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xx하는 xx보다 뚜렷하게 높은 xx는 제외
제 12 조 (계약xx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갑”의 계약xx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을” 에게 2 개월 이상의 xxx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xx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xx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회 이상 통지xxx 한다.
1. 제 1 조 xx표지의 xx xx을 위반하는 xx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xxxx 조건에 관한 사항을 xx하지 않는 xx
3. 제 7 조 xx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xx하지 않는 xx
4. 제 8 조 교육, xx, xx지도에 관한 사항을 xx하지 않는 xx
5. 제 9 조 "갑"의 xx비밀을 외부에 xx 및 누설하는 xx
6. 제 14 조 xx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xx하지 않는 xx
7. 제 18 조제 2 항 "을"의 xx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xx
8.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xx을 지급하지 않은 xx
9.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xx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xx
10. “을”이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xx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xxx 오픈을 하지 않는 xx
② “을”의 계약xx 사유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xx한 xxxx 등을 하지 않을 xx 30 일 전에 서면으 로 xx을 xx하고 그래도 xx하지 않을 xx에는 가맹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계약 즉시xx의 사유
“갑”은 가맹사업의 xx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본 조 제 1 항의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xx이 있거나 xxx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xx
2. “을”이 발행한 어음ㆍxx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xx
3. xx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xx할 수 없게 된 xx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xx를 xx한 xx
가. “을”이 xxx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xxx나 xx을 뚜렷이 훼손한 xx
나. “을”이 가맹점 xx과 xx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처분을 받음으로써 “갑”의 xxx나 xx을 뚜렷이 훼손한 xx
1) 그 위법사실을 xx하라는 xx의 xx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xx정지 xx
다. “을”이 “갑”의 xx비밀 또는 중요xx를 xx한 xx
5. “을”이 가맹점 xx과 xx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xx하라는 xx의 xx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xx 시xxx(시xxx을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 일) 내에 xx하지 않는 xx
6. “을”이 가맹점 xx과 xx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xx정지 xx(15 일 이내x x 업정지 xx을 받은 xx는 제외한다) 등 그 xx이 불가능한 성격의 xx처분을 받은 xx. 다만, 법령에 근거 하여 xx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xx는 제외한다.
7. “을”이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xxx에 따라 위반사항을 xx한 날부터 1 년(계약갱xxx 재계약된 xx에는 xx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xx. 다만, “갑” 이 xx을 xx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xx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xx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xx는 제외한다.
8. “을”이 가맹점 xx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xx
9. “을”이 xx의 건xxx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xx xx로 가맹점을 xx하는 xx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xx을 중단한 xx
제 13 조 (가맹계약의 종료 및 xx에 따른 조치 사항)
① “을”은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xx되었을 xx에 “축제xx”임을 알 수 있는 xx표지의 xx을 중단 하고 즉시 철거xxx 한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xx) 및 기타 xx사이 트를 삭제xxx 한다.
② “을”은 매xxx에 관한 모든 xx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xxx 한다.
③ “을”은 계약 xxx간 동xxx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xx에 있는 자에게 xxxxxx 고객을 넘겨주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xx되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xx, “을”은 물품의 오∙훼손 등 xxxx, 유통xx 등을 고려하여 “갑”과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 를 반품할 수 있다.
제 14 조 (xx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① 가맹점운영권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xxx다. 따라서 “을”이 개인xx 등으로 가맹점운영권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xx행사 하게 하거나 xx, 담보xx, xx,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1 개월 전 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xx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x x “갑”의 xx을 받아야 한다. “갑”의 xx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갑”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xxxxx 한 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xx후견인, 피xxx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가 맹계약은 종료한다.
③ “갑”은 xxxx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xx 또는 거절을 xxx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xxx수 xx 조건으로 xxx에게 점포xx 개선을 xx하지 않기로 한다.
④ 본 계약기간 중 “을”이 xx을 양도하고자 할 xx 사전에 “갑”의 xx을 받아야 한다. “갑”의 xx을 받은 양수인이 “을”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에게 가맹비(35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를 납입하고 “갑”이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을”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맹비(7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을”은 원활한 양 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⑤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①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 13 조 제 1 항 내지 2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 여 1 일 ( 10 만원 )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제 3 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지일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 년 미만 시 2 개월분, 1 년 이상 ~2 년 미만 시 4 개월분, 2 년 이상 시 6 개월분 |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 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한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을”이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 최초 가맹 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 – 만약 “갑”으로부터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 9 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⑥ “을”이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300 만원)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⑦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⑧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 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갑”은 “을”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날인보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상호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관리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 였으며 “을”은 동의하고 이에 서명/날인한다.
② “갑”은 가맹사업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 년간 보관한다.
제 18 조 (계약 당사자)
①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자가점포인 경우 소유주)는 동일인 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동안 사업장소,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또는 영업상의 변 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갑”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을”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갑”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갑”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 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특약)
별첨1. 필수품목리스트
No. | 품명 | 제조사 | 공급업체 | 공급업체 강제/권유 |
1 | 목살양념갈비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강제 |
2 | 수제갈비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강제 |
3 | 왕갈비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강제 |
4 | 비빔냉면소스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강제 |
5 | 메밀냉면 | 서울제면 | 가맹본부 | 권장 |
6 | 동치미 | 농민식품 | 가맹본부 | 권장 |
7 | 그린무쌈 | 으뜸농산 | 가맹본부 | 권장 |
8 | 명이나물 | 천지종합식품 | 가맹본부 | 권장 |
9 | 김치(정담) | (주)정심컴퍼니 | 가맹본부 | 권장 |
10 | 땅콩가루 | 한솔푸드 | 가맹본부 | 권장 |
11 | 후르츠칵테일 | 미드코리아 | 가맹본부 | 권장 |
12 | 굵은고추가루 | 유원식품 | 가맹본부 | 권장 |
13 | 고운고추가루 | 유원식품 | 가맹본부 | 권장 |
14 | 참기름(100%) | 제이엠푸드 | 가맹본부 | 권장 |
15 | 향미 참기름 | 제이엠푸드 | 가맹본부 | 권장 |
16 | 쌈장 | 제이엠푸드 | 가맹본부 | 권장 |
17 | 된장 | 제이엠푸드 | 가맹본부 | 권장 |
18 | 해파리 | 대영상사 | 가맹본부 | 권장 |
19 | 물수건 | 천안물수건 | 가맹본부 | 권장 |
20 | 쌀 | 남천곡산 | 가맹본부 | 권장 |
*상기 필수품목리스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을"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 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다.
*"을"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갑”이 정한 사 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갑”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거점지역>
상기 영업지역에 한해 [축제갈비]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표시된 범위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 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영업지역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등
VAT 별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여부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자문확인서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14 일 전에 제공받지 않았거나, 가맹거래 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당사자는 숙고기간 14 일 준수 후 본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예 □아니오 | ||||||||||
계약 체결일 | 20 | 년 | 월 | 일 | |||||||
계약기간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2년) | ||||
가맹비, 교육비 금액 | 가맹비 교육비 | \ \ | (금 (금 | 원 정) 원 정) | |||||||
가맹비, 교육비 예치일 | 20 | 년 | 월 | 일 | |||||||
계좌번호 |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갑 | (주)마루벌 (인) | 을 | (인)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산면 장산동길 92-23 | 주 소(거주지) | |
주 소(점포) | |||
점포규모 | ㎡ | ||
사업자등록번호 | 312-86-10142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041-552-9287 | 전 화 번 호 |
인테리어 의뢰서
본인은 축제갈비 가맹점 인테리어와 관련된 업무를 가맹사업법에 의거 직접 시공이 가능하나 본사 또는 본사의 협력업체에서 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 본인 성명: (인)
권유 품목 구입 의뢰서
본인은 정보공개서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내용 중 “1. 물품 구입 및 임차”의 권유품목과 관련하 여 가맹사업법에 의거 직접 설치 및 구입이 가능하나 본사 또는 본사의 협력업체에서 설치 및 구입하여 주실 것 을 요청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 본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