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win-win기업플랜보장보험 서포트생활보장특약(6대질병형)
판매일자: 2024.01.01.
KDB win-win기업플랜보장보험 서포트생활보장특약(6대질병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5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6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8조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9조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10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9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9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
제14조 (보험금 등의 청구) 12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2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4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4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5
제1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6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17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17
제22조 (특약의 무효) 17
제2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8
제24조 (특약의 보장개시) 18
제2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9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9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20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20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0
제29조 (해약환급금) 21
제7관 기타사항 21
제3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
24
침습 방광암 제외)
(부표 3) 뇌출혈 분류표 26
(부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6
(부표 5) 폐질환분류표 27
(부표 6) 장해분류표 28
(부표 7) 재해분류표 28
(부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장해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재해분류표”(부표7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라.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를 말합니다.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 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 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❹
➃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비침습방광암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➅ 악성종양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❹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 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 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 침습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0M0인 방광암 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 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③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부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 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❹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❹
제8조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 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 전증”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인 황달(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폐질환 분류표” (부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말기의 폐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25%이하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②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가 스분석검사 등의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 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6대질병보험금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에 한함. 다 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부표6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 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❹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동 지급사유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된 암인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 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진단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 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❹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1항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 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통상 파생하는 관계’ 예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10.24. 선고 2012나70465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라 함은 단순히 하나의 장해가 다 른 장해와 의학적 인과관계에 있는 경❹가 아니라,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당연한 결과로 수반되며 장해가 발생한 신체부위 및 기능에 있어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별개의 장해로 취급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❹를 말합니다.
⑧ 제1항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➅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➃ 6대질병보험금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➃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6대질병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⑭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규정한 6대질병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 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❹에는 6대질병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➃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규정한 6대질병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❹에는 6대질병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⑯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6대질병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6항에 의하여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시금 산출 예시(연단위 지급시)】
1회차 지급일에 매년 100만원씩 잔여 5회분 일시금 산출, 연복리 2.5% 가정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회차: 100만원
2회차: 97만원 ◀ × 1년 할인율
3회차: 95만원 ◀ × 2년 할인율
4회차: 92만원 ◀ × 3년 할인율
5회차: 90만원 ◀ × 4년 할인율 일시금 476만원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일시금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 특약의 적용이율 및 특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⑱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제5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 제6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10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⑲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⑳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㉑ 이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 다. |
[심신상실] 정신병,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14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뇌출혈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합니다.
② 회사는 6대질병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8 참조)과 같이 계산합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항 및 제2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➃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 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
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⑥ 제5항 제2호의 경❹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⑦ 제6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 액의 지급절차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보험금 등의 지 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⑧ 제5항 제2호의 경❹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 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➃ 제5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제2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보장개시일: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 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9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8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3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 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00만원씩 5년(5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시 해당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❹.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❹. 이때 사망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❹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6대질병보험금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5.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6대질병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해당 년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로 하여 6대질병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6대 질병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 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5.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거미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5)
폐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J18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J20-J22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J40-J47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0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J80-J84 |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5-J86 |
7. 흉막의 기타 질환 | J90-J94 |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5-J99 |
9.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 B25.0 |
10.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11. 수두폐렴 | B01.2 |
12. 폐톡소포자충증 | B58.3 |
13. 류마티스폐질환 | M05.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6)
장해분류표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장해분류표”와 동일
(부표 7)
재해분류표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부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제1회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제2회 이후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2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제2회 이후 6대질병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 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