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x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xxx간이 끝 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 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xxx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x 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xx 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xxx xx방법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세 부xx지시서’란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xx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 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 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xx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투자전략의 xx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xx
3. 투자xx 자산의 종류, xx의 결정
4. 투자xx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의 결정
5. 신xxx의 xx 및 xx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➃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xxx의 xx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xxx 하고 xx인 력에 변동이 생긴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 xx 한다.
⑤ 수탁자는 신xxx의 xx을 위하여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위탁자가 xx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xx에도 수탁자의 xx적인 투자판단 xx을 거쳐 신xx 산을 xx하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xx과는 다르게 xx될 수 있다.
⑥ 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 접 행사한다.
⑦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 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6조(xxxx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xx, 투자위험 xx능력, 투자목적, xxxx, 금융자산의 xx 등 신xxx xx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xxxx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xx에 수탁자에게 제공xxx 한다.
1. 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2. 연 1회 이상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xx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때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x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xx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xxx황을 신xxx xx에 반영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xx xxx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xxx 등의 xx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xxx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xxxx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에 응하지 않는 xx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xx으로 신xxx이 xx되지 않을 수 있으며 xx 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위탁자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는 변경된 xx을 xx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투자자문회사를 xx하여 지정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위탁자는 수 xx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xxxxx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xx을 요청한 xx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에 투자자문계약이 xx된 xx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xx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xx
③ 제2x x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xx을 통지xxx 하며, 신 xxx의 xx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투자자xxx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투자자xxx 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xx내역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xx 자에게 서면, xxx편 등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 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x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 하기로 한다.
제11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이 신탁계약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xx할 수 있다.
1. 신xxx 명세서
2. xxxx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xxx xx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xx를 거절 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 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 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서류로 xx법규 등에서 xx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xx 자의 열람제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2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 치를 취한다.
제13조(xxx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5조(신xxx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xxx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xxx의 xx에는 다른 신xxx과 분별하여 xx하는 방법으 로 신xxx임을 표시xxx 한다.
제16조(기본xx)
① 이 신탁계약의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xx가 후취일 xx 그 xx은 xxx본에 기본보수율을 적용하여 일할 xx한 금액을 xxx간(xx) x x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xxx본x x 신탁계약의 xx xx 시 신xxx가액을 말하며 추 가로 입금하거나 일부 xx하는 xx 이를 가감하여 xx한 신xxx가액을 말한다
③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로부터 제4항에서 xx 기본xx 수 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➃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8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xx 제1항에서 xx 기 본xx 납부xx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기본xx의 산xxx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xx)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xx(이하 ‘성과xx’라 한다)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xx 성과xx는 성과xx xx일 xx 신xxx가액이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xxx본x x16조 제2항을 따른다.
③ 성과xx xx일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➃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 제7항의 성과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로 한다.
⑥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성과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 이후 성과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이라 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에 xx하여 성과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변화비율을 xx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에 사전에 xx 수익률을 xx한다.
⑦ 성과xx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성과xx는 제17조 1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성과xx는 0원으로 한다.
⑧ 수탁자는 제7항에 따라 xx된 성과xx를 신탁계약 xx(일부 xx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
는 날 또는 xxx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xxx 중에 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에 성과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xx의 xx 및 지급방법)
① 이 신탁계약의 xx의 xx 및 지급방법은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xx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20조(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xx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 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이 신탁의 중xxx수수료는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➃ 제3조 제4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 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21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2조(신탁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 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6조에서 xx xx에서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율로 xx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➃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 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xx 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 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 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 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4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 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 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xx을 할 수 없다.
제26조(신탁계약의 xx)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xx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 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7조(사고신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 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xx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본 신탁계약에서 xx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 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 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30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31조(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2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또는 통장)를 교부한다.
부 칙 (2015.08.21)
이 약관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03)
이 약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02)
이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04)
이 약관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9)
이 약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21)
이 약관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계좌번호 | 종합재산신탁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금액 | 금 정 ( ) | 계약서 | 제2조 | |||||||||
신탁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서 | 제3조 | |||||||||
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회사명 (자필기재 : ) | 계약서 | 제8조 | |||||||||
운용내역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 | 트폰 앱 | 등) ) | 계약서 | 제10조 | |||||||
신탁보수 | 기본보수 | □ 후취보수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산정 □ 선취보수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계약서 제16조 | |||||||||
성과보수 | □ 신탁원본 X (신탁수익률-기준지표수익률) X ( )% □ 기준지표 (□기준수익률 [ ]% / □벤치마크 [ ]) □ 기타 ( ) | 계약서 제17조 | ||||||||||
수익보수 계산일 □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 ) 영업일 전일 □ 위탁자가 신탁계약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 )영업일 □ 기타 ( ) | ||||||||||||
납부시기 | □ 이익계산지급일에 납부 □ [ ]주기로 [ ]에 납부 | 계약서 제16조 | ||||||||||
분리과세여부 | □ 분리과세적용 □ 미적용 | 신탁종료발생일 이후 후취보수 적용비율 | [ | ]% | 계약서 제22조 | |||||||
이익계산및지급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신탁계약일로부터 [ ]개월 주기로 [ ]일에 지급 □ 기타 ( ) | 계약서 제18조 | ||||||||||
중도해지수수료 | □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수취 방식 [구간1] 계약일로부터 [ ]일 미만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 [구간2]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 ] 일 미만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구간3]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경과시 해지신탁금의 연 [ ]% | ]% | 계약서 제20조 | |||||||||
중도해지 시 선취 보수 환급 | □ 환급 : 선취 신탁보수금액 X 계약만기잔존기간 / 신탁계약기간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계산 방식) □ 중도해지수수료대체 취득 □ 기타 ( ) | 계약서 제20조 | ||||||||||
계약서변경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계약서 제26조 | ||||||||||
수익자 | 구분 | 원본 | 이익 | 계약서 제4조 | ||||||||
성명 | 계좌번호 | 관계 | 비율(%) | 성명 | 계좌번호 | 관계 | 비율(%) | |||||
수익자1 | ||||||||||||
수익자2 | ||||||||||||
수익자3 | ||||||||||||
수익자4 |
수익자5 | ||||||||||
지정인알림서비스 |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운용지시를 하신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 등 지정하는 제3자(이하’지정인’)에게 상품 계약체결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 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송해드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송부되었으며, 서비스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 |||||||||
숙려대상자 확인 |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모든 일반금융 소비자 대상)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만65세 이상 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 대상) 투자 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 후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경과한 후 최종 상품계약을 확정하는 제도 입니다.(당사 숙려기간 2영업일) 상품 가입 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신 방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SMS로 안내 드립니다. 2. 숙려기간 경과 후 1일동안(영업시간: 오후 4시 이전)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상품의 계약의사를 확인합니다. 3. 상품의 계약이 확정된 후 상품운용 또는 매수 등이 진행됩니다. 4. 상품의 계약의사 확인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신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품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5. 상품계약을 취소를 한 후 다시 동일한 상품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시 숙려기간이 부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려대상자 상품계약 확인 방법 [ □ 전화 □ 내방 ] |
신탁재산 운용방법 운용하고자 하는 방법 앞 [ ]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국공/지방/특수채 [ ] 금융채 [ ] 사채 [ ] 양도성예금증서 [ ] 투자계약증권 [ ] 부동산 | [ ] 금융기관예치 [ ] 발행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 [ ] 기업어음증권* [ ] 기타지분증권 [ ] 기타법령에서정한 방법 | [ ] 주식 [ ] 콜론 [ ] 수익증권 [ ] 금전채권 [ ] 기타채무증권 | [ ] 파생결합증권 [ ] 장내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 [ ] 외화유가증권 [ ] 증권예탁증권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세부운용지시서 상기의 운용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신 경우에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 숙려대상자의 경우, 상품계약 의사 확인일을 신탁계약기간의 시작일로 한다. 🡪 숙려대상 고객일 경우에만 표시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내용에 대해 귀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내용을 이해 하고 동 약관 및 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서명)
상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성명 | (인/서명) | ||||||||
구분 | 원본 | 이익 | |||||||
수익자1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2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3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4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익자5 | 주소 : | 주소 | :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 지점(부)장 | (인) |
※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 제4조 1항)
[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은 위탁자로부터 아래 내역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장 | □가족 □법정 □상임 □기타 | 생년월일 | 성명 | (인/서명) | |
주소 | 연락처 | 관계 |
해피콜
□ 전화 □ 온라인 □설문거부 | 해피콜을 거부 하시는 경우 상품의 완전판매 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제외되므로 상품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시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성명 : |
기타특약내용
<별첨>
1. 제23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연1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