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금거래 기본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 개정시행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02-10-16 | 2024-05-25 | 판매중 | 적용 |
2. 개정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 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 하여 고객에게 불 리한 통지 조항 개정 |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 | 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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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 며, 특별히 법상으로 통지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 기로 한다. " |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중국공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 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모든수신거래(외화거래를 포함함. 이하 “예금”이라 함)에 각 예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한 사기계좌 등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상으로 통지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1. 개인
정보 | 자료 | ||||
신원정보 : /연락처 등 | 성명, | 실명번호, | 국적, | 주소(거소)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
직장정보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추가정보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정보 | 자료 |
신원정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추가정보 : 실소유자(주요주주 및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기부관련 정보 등 |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 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상으로 통지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거래장소 및 지급통화)
이 약관 및 각 예금별 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의 입금, 지급의무의 이행 기타 모든 예금 관련 거래는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하”개설점”이라 함)에서만 이루어지며, 은행의 승낙이 없는 한 각 통장(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한다. 그러나 은행의 대한민국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다른 영업소에서도 입금이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출금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 5 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통장(증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단,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 등에 의하여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 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입 금)
(1)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 어음, 기타증권 (이하 ”증권”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은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점 이외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다른 계좌에서 거래 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3)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추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인 경우에는 은행은 문자로 기재한 금액과 숫자로 기재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각 수표나 어음의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예금이 성립한다.
1. 거래처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인이거나 지급장소인 증권은 개설점이 그날 안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 때
(2) 제 1 항제 3 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 송금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이나 대지급요건, 보증요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이 된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동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3)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9 조 (증권의 부도)
(1)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후, 입금인이 미리 연락처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한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그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 계좌에 해당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10 조 (이자)
(1) 이자는 각 예금별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을 단위로(외화예금의 경우의 최소단위 금액은 은행이 별도로 정함)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8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계산한다.
(2)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법령이나 금융 사정변경 등 상당한 사유로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 개월 동안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을 적용한다.
(4) 거래처가 실제 지급받는 이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11 조 (지급∙해지청구)
(1)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 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동이체,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은 그 약정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 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2)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3) 제 1 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은행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6)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7)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급시기)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2)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질권설정)
(1)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 15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1) 거래처가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수표, 어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곧 개설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영업시간 중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신고는 은행의 대한민국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소에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성명, 상호, 대표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서명감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 신고의 철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통장, 도장의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통장,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7 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면책)
(1) 은행은 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 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4)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거래처가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은행은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민봉기, 다른 유사한 상황 등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예금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원인이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
제 19 조 (수수료)
(1)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은행은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20 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금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 ARS 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을 다음 각 호 중 1 개 (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 전 화문자메시지 (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 (앱푸쉬 등) 에 의한 통지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게시일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게시 통지한다.
(5) 제 4 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4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25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