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lectronic Platform Terms)
도이치xx 서울 지점 전자 플랫폼 xxxx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lectronic Platform Terms)
하기 xx(이하 “본 xx”이라 합니다)은 귀하 또는 기타 제 3 자(이하 각각 “사용자”라 합니다)가 귀하의 xxx, 타인 또는 조직(이하 각각 “고객”이라 합니다)을 xx하여 플랫폼(이하 xx됨)을 xxx거나 이에 접근하여 서울 지점을 통해 _ 행위하는 도이치xx으로부터 호가를 제공 받거나 도이치xx과 xx를 체결하는 것과 xx하여 적용됩니다. 귀하는 귀하가 각 고객으로부터 고객을 xx 또는 xx하여 본 xx에 xx할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xx 및 보장합니다. 다른 xx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고객”은 사용자와 고객을 총칭합니다.
본 xx에 포함된 xx xx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xx 호가(Trade Prices)
(a) 도이치xx은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수시로 xx하는 특정 xx 현물 및 장외파생xx(이하 “xx”라 합니다)를 체결하기 위해 제 3 자(이하 각각 “플랫폼 운영자”라 합니다)가 xx하는 xx 이상의 전자 xx 플랫폼(이하 각각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통해 고객에게 호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호가는 그 종료 시점 또는 도이치xx이 xx하는 기타 시점 중 먼저 xx하는 시점 전까지 xx 지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호가는 고객이 해당 xx통화와 결제xx의 새로운 호가를 xx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각 호가는 (해당 호가가 도이치xx의 서버에서 다른 호가로 대체되었거나 특정 호가 스트림(stream)이 중단된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xx에)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도이치xx이 본 xx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호가와 기타 조건이 xxxxx이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호가 및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xx 체결 전에는 xx시장의 변동 등의사유로 xx되거나 xx될 수 있음을 xx합니다.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호가는 오로지 참조용으로서 변동될 수 있으며, 도이치xx과의 xx 체결을 청약, 유인 또는 합의하거나 도이치xx에 xx 청약, 유인 또는 xx을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xx를 체결하거나 (도이치xx이 xxx는 xx) 기존 xx를 xx, 연장 또는 통합하기
위한 청약을 희망하는 xx, 본 xx에 명시된 방법으로 xx지시를 xx해야 합니다. xx는 도이치xx이 고객의 청약을 xx하는 시점에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xxxxx은 xxx량으로 xx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호가 xx를 xx 이상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 도이치xx이 xx 서면상 xx하지 않는 한, 고객은 도이치xx이 제공한 호가를 xxxx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i) 플랫폼을 통해 xx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ii) xx를 결제하기 위한 xx에 한하여 도이치xx의 xx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호가나 기타 조건, 및 도이치xx이 플랫폼 상에서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xx를 xx합니다. 고객은 도이치xx이 제공한 호가나 도이치xxxx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기타 xx를 어떠한 xx으로도 자신의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도이치xx 외 어느 제 3 자에게 판매, 라이선스, 게시, 전송 또는 기타 xx으로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x) xx된 xxxx의 xx이 있거나 소환xxx 법원 xx에 따르거나 법xx이 xx xx하는 xx, 또는
(y) 도이치xx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2. xx
(a) 고객은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플랫폼과 도이치xx에 대하여 지정한 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통해 xx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xx지시는 도이치xx이 수시로 xx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xx 명시된 절차를 xxxxx 합니다.
고객의 xx지시는 xx 체결에 xx 청약을 xxx고, 도이치xx은 본 xx에 명시된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이를 이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xxxxx은 xx지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xxxxx이 어느 xx지시를 xx한다고 하여 xxxxx이 그 후속 xx지시를 xx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 도이치xx이 고객으로부터 xx지시를 xx하는 xx, 도이치xx이 xx 체결을 위해 해당 xx지시를 검토하기 전에 일시적인 xx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조치는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도이치xx이 고객에게 수시로 통지하는 다른 웹사이트, 웹페이지 및/또는 인터넷 주소)에 도이치xx이 어떻게 xxxx xx 업무를 xx하는 지를
게시한 xxxxx의 xxxx 공개xxx(FX Disclosure Statement)(“공개xxx”)에 보다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c) xxxxx의 xx지시 체결(이는 도이치xx이 xx지시를 xx한 때에 이루어짐)은 도이치xx과 고객(또는, 해당하는 xx, 고객이 xx하는 해당 제 3 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xx 합의를 xx합니다. 고객은 xx지시를 플랫폼에 xx한 직후 xx 체결(또는 거절)에 xx 메시지를 플랫폼을 통해 xx하지 못하는 xx 도이치xx의 E-고객 서비스(E-Client Services, 이하 “ECS”라 합니다) 그룹사(또는 도이치xx이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기타 그룹사)에 신속히 xxxxx 합니다.
(d) 위 (c)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달되어 체결된 상품 호가가, 호가 입력 오류 혹은 호가 전송시의 기술적 오류 등의 이유로 전달 당시의 일반적인 xx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호가제시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해당 거래가 아직 완전히 xx되지 아니한 xx, 도이치xxxx 고객은 xx 법률xx xx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자가 도이치xx인 xx, (i) 위 xx체결 시점의 일반적인 xx를 객관적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자료(해당 거래가 체결된 플랫폼 혹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다른 시장가격 등을 xxxx 이에 xx되지 아니함)를 고객에게 제시xxx 하며, (ii) 고객이 위 xx를 체결하기 위하여 xx한 xx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xx에 xx하는 xx 해당 xx을 지급xxx 합니다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xx하면, 위 일반적인 xx와 실제 xx 체결가격의 차액 등 가정적 혹은 간접적 xx은 위 xx에 포함되지 아니함).
(e) 고객은 도이치xx이 허락하는 xx 도이치xx이 xx한 xx으로 해당 플랫폼에 xx 조건을 입력함으로써 도이치xx과의 xx 체결을 위한 xx(이하 각각 “xx”이라 합니다)을 xx하고 플랫폼을 통해 기존 xx에 xx 취소 또는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xx이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xx을 xx하는 것을 xxx는 xx 별지 2 xx이 적용됩니다.
(f)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각 거래가 시장 xx에 따라 결제되고 xx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해당 xx의 xx에 xx ISDA 기본계약xx 그에 준하는 계약(“기본계약”)이 적용되는데 xx합니다. 본 xx에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xx의 어떠한 조항도 기본계약의 조항을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에 xx합니다..
(g) 도이치xx이 xx 명시한 xx를 제외하고 고객x x 플랫폼의 xx과 그로 인해 체결되는 모든 xx와 xx하여 본인으로서 행위xxx 합니다.
도이치xx이, 고객이 플랫폼 xx x x 3 자를 xx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행위할 수 있음에 xx한 xx, 고객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각 거래가 도이치xx이 수시로 통지 및 합의한 제 3 자들을 xx하여 체결됨을 계속적으로 xx 및 확약합니다. 고객은 고객이 xx하는 x x 3 자를 구속하고 xx와 xx하여 그 제 3 자를 xx할 필수적인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며 제 3 자를 xx하여 플랫폼을 통해 xx 체결 시 해당 제 3 자가 부여한 권한 및/또는 투자 지시 조건에 따라 행위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3 자가 고객이 제 3 자를 xx하여 도이치xx과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거래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적합하지 않았다거나 고객이 도이치xx에 허가한 xx 공개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xx를 xx한 결과, 그 xx로 인하여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xx, xx 및 xx는 고객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위와 같은 고객의 행위에 제 3 자를 xx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xxxxx이 법령상 xx되는 주의xx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한 xx는 예외로 함) .
3. 개인 데이터의 xx
(a) xx은 대xxx의 xxxx에 관한 법률(개인xx보호법 및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함)을 xx하며, 위 법률의 xx과 본 xx의 xx이 xx하는 xx 대xxx 법률이 xx합니다.
(b) 전항과 xx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즉, 법률상 xx되는 고객의 xx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고객은 도이치xx과 각 플랫폼이 (i) 고객과 도이치xx이 플랫폼을 통해 xx한 전자적 또는 기타 통지와 (ii) 고객이 플랫폼을 xxx는 xx 제공 또는 입력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 xx 및 데이터(고객이 플랫폼에서 xx한 xx 또는 xx지시의 일부로 포함된 여하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함)를 xx(컴퓨터 또는 기타 수단의 xx 여부를 불문함), xx, 자동 처리 및 xxx는 것에 xx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xx를 도이치xx에, xxxxx 내부에서, 해외로 이전하고 송출(export)하는 것에 xx하고, xxxxx이 이러한 xx 처리와 xx에 xx xx를 고객에게 제공할 xx가 없다는 점에 xx합니다. 고객은 도이치xx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xx하고 집행 가능한 비밀xxx약에 의해 xx되는 xx가 아닌 한 도이치xx과 그 모든 지점 및 계열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하거나 기타 xx으로 모든 고객 xx를 공유하는 것에 xx합니다.
(c) 도이치xx은 관할권의 개인데이터 xx와 관련된 xx 법률(유럽 일반 개인xx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을 포함하되 그에 xx되지 않으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이 수시로 통지하는 기타 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재되는 개인xxxx 통지에 보다 상세히 xx되어 있음)에 따라 고객 및/또는 사용자와 xx하여 플랫폼을 통해 xx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4. 접근 xx xx 및 책임
(a) 고객x x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도이치xx과 xx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xx가 있으며, 고객은 고객을 xx하여 xx를 체결 및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들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고객은 도이치xx이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고객의 대리인이 플랫폼을 xxx 사실(또는 xxx였다는 주장)을 해당 대리인이 고객을 xx하여 플랫폼에서 xx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고객 및/또는 고객의 xx 사용자가 본 xx에 따라 부여하거나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xx, 통지, 지시 또는 기타 의사를 질의 없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 xx합니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을 xx하여 xxxx가 고객의 xxx xx 사용자xx 여부와 xx없이 고객을 xx하여 체결한 xx와 xx하여 도이치xx에 부담하는 모든 xx를 이행xxx 합니다.
(b) 고객은 (i) 플랫폼xx 어떠한 xx도 도이치xx의 추가 조치 없이 고객이 xx하면 계약상 xx를 발생시키는 청약을 xx하지 아니하고, (ii) 도이치xx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xx는 자문(xx체결xx 플랫폼을 통해 xx, 투자 또는 xx의 적합xxx 수익성과 관련된 법률, 세금 또는 xx자xxx 투자자문과 관련된 xx를 포함하되 그에 xx되지 않음) 또는 증xxx 기타 금융상품에 xx 청약, 유인, 권유 또는 xx의 의도가 없으며, 어떠한 xx으로든 고객의 특정 투자목적, xxxx 또는 xx를 반영하여 맞춤 제공되지 않으며, (iii) 고객은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투자목적, xxxx 및 xx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xx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xx하고 이에 xx합니다. xxxxx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xx는 고객의 목적상 xx하거나 최신의 xx가 아닐 수 있습니다.
(c) 고객이 플랫폼 또는 그 일부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플랫폼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숙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5. 보장의 부인
xx 법률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 도이치xxxx 그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대리인xx 직원은, (i)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xx(도이치xx의 호가를 포함하되 그에 xx되지 않음)의 적시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 (ii) 고객 또는 누구나 플랫폼을 xx하여 얻는 결과, (iii) 제 3 자가 제공하거나 플랫폼 상에서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한 xx, 및 (iv) 계속적인 플랫폼 접근, 도이치xx의 호가, 플랫폼을 통한 기타 기능, 또는 상시적인 플랫폼 연결xx 상시적인 xx과 관련된 어떠한 xxxx 보장도 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한 xxx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xx하고, xxxxx은 플랫폼 xx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밀의 침해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도이치xx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본 조와 제 6 조간의 xx이 있는 xx, 제 6 조가 xx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이치xx이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xx를 제한하는 법적 xx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xx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xx는 특정 국가 거주자에게만 제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도이치xx 호가 및 기타 xx를 xx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자들은 플랫폼에 접근한 장소의 관할국가에서 부과되는 제한사항들을 스스로 숙지하고 xxxxx 합니다.
6. 책임의 제한
(a) 도이치xxxx 도이치xx의 어느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임직xxx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고객이 플랫폼을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xx, 손해 또는 xx에 대하여, xx은 다음 사고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발생한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i) 고객의 접근매체 (사용자 식별xx)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ii)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iii)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b)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xx이 입증하는 xx 도이치xxxx 그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임직xxx 서비스 제공업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권한 없는 자에게 사용자식별xx의 xx을 대여하거나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ii) 고객이 제 3 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식별xx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식별xx를 xx, 누설 또는 방치한 xx,
(iii) 도이치xxxx 플랫폼 제공자가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iv) 고객이 위 (iii)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a)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b)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7. 기타
(a) 개정. 본 xx에 xx 개정은, 개정사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1 개월 전에 해당 플랫폼(들)에 게시되거나 도이치xx이 기타 xx법령이 정하는 xx으로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xx으로 인한 긴급한 개정의 xx 해당 개정의 효력발생 후에게시하고 통지될 수 있음). 위 고객에 xx 통지는 고객이 그러한 본 xx 개정에 xx하지 않는 xx 개정의 xx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xx을 xx할 권리를 갖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xx 고객은 본 xx 개정에 xx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고객은 본 xx 개정의 효력발생일까지 이의를 xx하지 않는 xx 개정사항을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xx. 도이치xx은 다음 각 호의 xx가 발생하는 xx 언제든지 고객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xx를 이행할 것을 통지x x 본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i) 도이치xx과 고객 또는 고객이 xx하는 펀드/계좌 간의 기본계약xx xx를, 고객 또는 (해당하는 xx) 고객이 xx하는 해당 펀드/계좌가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xx (다만, 기본계약에서 xx 즉시 xx 사유가 발생하는 xx, 본 xx 역시 고객에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xx 가능),
(ii) 고객 또는 (해당하는 xx) 고객이 xx하는 해당 펀드/계좌가, 해당 기본계약상 필요한 담보를 xxx지 못하는 xx(다만, 기본계약에서 xx 즉시 xx 사유가 발생하는 xx, 본 xx 역시 고객에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xx 가능),
(iii) 도이치xx이 도이치xx 또는 고객의 본 xx 이행이 xx 법률 또는 xx에 위배 또는 xx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xx (다만, 위 법규 위배의 xx이 xx 법률 혹은 xx의 취지상 객관적으로 xx xx 불가능한 xx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xx 가능), 또는
(iv) 고객이 본 xxxx 고객의 xx 또는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xx (다만, 그 위반이 중대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본 xx의 목적 xx이 통상적으로 불가능xxx 통지발송과 동시에 즉시 xx 가능)
본 xx의 xx 시, 고객은 xx에 따라 도이치xx으로부터 제공 받은 콘텐츠나 기타 자료를 신속히 도이치xx에 반환하거나 파기xxx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xx 체결된 xx들을 종결할 xx를 계속 부담합니다. 제 5 조 내지 제 7 조의 조항은 본 xx의 만료 또는 xx 이후에도 xx하게 존속합니다.
(c) 준거법 및 관할. 본 xx과 본 xx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xx들은 대xxx 법률에 따라 규율 및 xx되고, 본 xx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분쟁(본 xx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xx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과 xx하여, 당사자들은 대xxx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데 확정적으로 xx합니다.
(d) 양도. 고객은 도이치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xx을 양도하지 아니합니다.
(e) 권리 불포기. 도이치xx이 본 x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xx라도 도이치xx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일회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한 xx에도 해당 권리를 추후 또는 추가적으로 행사하거나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하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xx에도 본 xxxx 다른 권리에 xx 행사 포기나 xx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8. xx
고객은 (i) 플랫폼에 게시된 xx와 플랫폼을 통해 이행된 xx에 관한 도이치xx의 로그 또는 xx과 본 xx이 플랫폼의 xx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개시된 xx의 증거로 xx될 수 있다는 점 및 (ii) 명백한 오류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통해 이행된 xx에 관한 도이치xx의 xx은 그 콘텐츠에 xx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 xx합니다.
9. xx의 xx
귀하는 귀하가 xx의 xx로 [“xx”] xx을 클릭하는 xx 본 xx에 구속되는 것에 각 고객을 xx하여 xx하게 된다는 점과 각 고객은 본 xx 조건에 따라 도이치xx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xx하고 이에 xx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해당 플랫폼(들)xx xx를 위해 각 해당 고객의 법적 xx을 도이치xx에 통지하여 xx을 받았음을 본 xx의 존속기간 xx xx 및 보장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본 xx을 xx하는 xx 귀하가 각 고객을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xx하고 있음을 도이치xx에 xx하게 되는 것임을 xx하고 이에 xx합니다.
[xx]
별지 2
xx
도이치xx이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xx을 xxxxx xxx는 xx 본 xx을 보충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xx 추가적 조건이 플랫폼 xx에 적용됩니다.
도이치xx은 고유 xx에 따라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xx한 xx을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xxxxx에 접수된 xx(이하 “접수된 xx”이라 합니다)은 도이치xx의 고유 xx에 따라 사후에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xx의 접수 또는 거절은 도이치xx이 이를 결정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xx의 접수는 도이치xx과 고객 간에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xxxxx이 xx 체결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xx 체결 전에 플랫폼을 통해 xx의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거나, 그러한 xx을 하는 시점에 해당 플랫폼에서 xx 또는 취소 기능이 xx 불가능할 xx, 고객은 도이치xx의 해당 xx 담당 트레이더 또는 xx직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 통신수단(이메일 포함)으로 xx하여 xx 체결 이전에 xx의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xx은 시장가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xx xx xx 또는 취소 xx을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xx은 xx 접수 후 언제든지 고객이 지정한 체결 xx 시점(이하 “종료 시점”이라 합니다) 전까지 또는 도이치xx이 고객의 xx xx 또는 취소 xx을 접수한 xx 그 전까지 접수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까지 체결되지 않은 접수된 xx(또는 접수된 xx의 일부)는 해당 종료 시점에 종결됩니다. 도이치xx에 의한 접수된 xx(또는 접수된 xx의 일부)의 체결(이는 해당 xx이 외국환 시장에서―또는 도이치xx의 기타 처리장소, 사무실 또는 계열사에서―체결된 사실로써 입증되어야 함)은 해당 xx의 조건에 따른 xx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xx합니다.
특정 xx의 지시와 xx하여 시장에서 xx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본 xx 또는 플랫폼에서 xx된 “xx(들)”의 xx에도 불구하고, 본 xx에서 “xx”xx 고객(또는, 해당하는 xx, 고객이 xx하는 해당 펀드/계좌)이 해당 xx의 xx 가격과 기타 요소들과 xx하여 자신의 xx을 xx하기 위해 도이치xx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도이치xx이 해당 xx와 xx하여
고객,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xx”이라는 용어가 xx되지 않았을 경우 도이치은행이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달리 부담하였을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체결된 주문을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체결된 거래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은행은 접수되었으나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주문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