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에이스 우리아이(i)사랑보험 보통약관
무배당 에이스 우리아이(i)사랑보험 보통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 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계약자가 제1항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 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 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 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 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선납 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 (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 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①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돤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사망보험 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2】(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별표2】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별표2】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 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 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 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 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 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 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기간만기일 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 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 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 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 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 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에이스 우리아이(i)사랑보험 특별약관
1. 고도장해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사고를 입 고 그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고도장해생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별표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이하 “고도장해생활자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고도장해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2(후유장해지급률)】의 각 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③【별표2】(후유장해지급률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2】(후유장해지급률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 (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고도장해생활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 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2조(고도장해생활자금)에 정한 고도장해생활자금를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질병일당입원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 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 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 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안정치료
4.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보상함.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 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이하 “입원급여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이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와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합니다.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 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암진단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4】“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암진단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이하 “암진 단자금”이라 합니다)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암 진 단 자 금 | |
가입후 1년 미만 | 가입후 1년 이후 | |
암 진 단 시 | 500만원 | 1,000만원 |
상 피 내 암 진 단 시 | 100만원 | 200만원 |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암진단자금)에 정한 암진단자금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책임개시일」이라 합니 다)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 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 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 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상피내암 진단서 등)
3.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제1항의 2.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 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되는 계약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골절화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 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이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5 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골절분류표에 따릅니다.
제3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화상”이라 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6 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화상분류표에 분류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제4조(골절화상 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하 “골절화상치료비”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또 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골절화상 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이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이하 “골절․화상 수술비”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매수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또 는 화상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 수술을 받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화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간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 이 외에 제5조(골절화상 수술비)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 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 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 여 초회보험료(부활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후 최초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 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 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제1항에도 불구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 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보통약관 제27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지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 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 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자녀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무배당 에이스 우리아이(i)사랑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본계약
(10년만기, 10년납,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연령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1급 | 0 | 0 | 0 | 0 | 0 | 0 | 0 |
2급 | 0 | 0 | 0 | 0 | 0 | 0 | 0 |
3급 | 0 | 0 | 0 | 0 | 0 | 0 | 0 |
고도장해생활자금담보특약
(10년만기, 10년납,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연령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1급 | 0 | 0 | 0 | 0 | 0 | 0 | 0 |
2급 | 0 | 0 | 0 | 0 | 0 | 0 | 0 |
3급 | 0 | 0 | 0 | 0 | 0 | 0 | 0 |
상해・질병일당입원담보 특약
(10년만기, 10년납, 남자,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연령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0세 | 0 | 0 | 0 | 0 | 0 | 0 | 0 |
15세 | 0 | 0 | 0 | 0 | 930 | 1,410 | 0 |
암진단담보특약
(10년만기, 10년납, 남자,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연령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0세 | 0 | 0 | 0 | 0 | 0 | 0 | 0 |
15세 | 0 | 0 | 0 | 0 | 90 | 430 | 0 |
특정상해추가보상담보특약
(10년만기, 10년납,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연령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단일 | 0 | 0 | 0 | 0 | 0 | 0 | 0 |
【 별표2】
후 유 장 해 지 급 률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정상시🅓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 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 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 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 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지급 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용 어 풀 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 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 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
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69~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73~C75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암종 | D09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5】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압궤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 T10 |
16.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 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화 상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체간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해 | L59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하 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에이스 질병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주된 담보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의 책임개시일이후에 이 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본계약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 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 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4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6.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별표2】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다만, 치매는 보상함.
3.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해, 신경장애, 근육질환, 뇌성마 비 등
4.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5.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6.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8.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9.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0.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③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의료입원비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한약제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죽은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보상함
10.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합병증의 치료비
제5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 다)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제8조(질병입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질병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의 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함)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 로 함)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1.내지 3.의 비용 전액과 4.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 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00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 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 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해약환 급금( 【별표1】참조)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11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부활은 기본계약의 보통약 관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며, 계약부활에 따른 책임은 이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12조(계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의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계약이 소멸됩니다. 다 만, 보통약관과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보통약관이 만기사유로 인하여 보험기 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 납입면제) 이 계약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남자40세, 전기납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10 |
3년 | 0 | 0 | 0 | 0 | ||
5년 | 0 | 0 | 0 | 10,220 | 0 | |
10년 | 0 | 0 | 0 | 57,910 | 108,600 | 0 |
【 별표 2 】
질병입원의료비(365일 한도)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
무배당 에이스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서 면책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 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 인분류코드 |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A50~A64) | |
- 선천성 매독 | A50 |
- 조기 매독 | A51 |
- 만기 매독 | A5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 A53 |
- 임균성 감염 | A54 |
-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성병성) | A55 |
-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성 질환 | A56 |
- 연성하감 | A57 |
- 서혜육아종 | A58 |
- 트리코모나스증 | A59 |
-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포진] 감염 | A6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 A63 |
- 상세불명의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 A64 |
2.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0~F99) 단, 치매(F00~F03)는 보상 | |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 F04-F09 |
-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10-F19 |
-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20-F29 |
- 기분[정동] 장애 | F30-F39 |
-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 F40-F48 |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 F50-F59 |
-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 F60-F69 |
- 정신 발육지체 | F70-F79 |
- 정신 발달 장애 | F80-F89 |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0-F98 |
-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 F99 |
3. 신경계의 질환(G00~G99) | |
* 단,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G00~G09), 파킨슨병(G20), 알쯔하이머병 | |
(G30), 수두증(G91)은 보상 | |
-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성 위축 | G10-G13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 인분류코드 |
- 추췌외로 및 운동장애 | G20-G26 |
- 신경계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30-G32 |
-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 | G35-G37 |
-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 G40-G47 |
-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G50-G59 |
- 다발성 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의 기타 장애 | G60-G64 |
- 근신성 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 G70-G73 |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 G80-G83 |
- 신경계의 기타 장애 | G90-G99 |
4.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 |
- 치핵 | I84 |
-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 K60 |
-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 K61 |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K62 |
- 비뇨기계의 기타장애 | N39 |
5.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
- 치아의 발육 및 맹출(萌出) 장애 | K00 |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 치아우식증 | K02 |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 K04 |
- 치은염 및 치주 질환 | K05 |
-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기타 장애 | K06 |
-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 K07 |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6.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디스크) (M50~M51) | |
- 경추골원판 장애 | M50 |
- 기타 추간판 장애 | M51 |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 |
- 습관성 유산자 | N96 |
- 여성 불임증 | N97 |
-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 N98 |
8. 임신, 출산 및 산욕(O00~O99) | O00-O99 |
9.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 Q00-Q99 |
10.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S00-T98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에이스 상해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주된 담보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 을 얻어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본계약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 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원 포 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뇌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상해의료입원비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한약제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림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보상함
제5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 다)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상해입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로 인 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이하「상해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의료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함)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 로 함)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1.내지 3.의 비용 전액과 4.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 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00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의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입원의료비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해약환 급금( 【별표1】참조)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11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부활은 기본계약의 보통약 관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며, 계약부활에 따른 책임은 이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12조(계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의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계약이 소멸됩니다. 다 만, 보통약관과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보통약관이 만기사유로 인하여 보험기 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 납입면제) 이 계약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전기납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10 |
3년 | 0 | 0 | 0 | 0 | ||
5년 | 0 | 0 | 0 | 0 | 0 | |
10년 | 0 | 0 | 0 | 2,320 | 8,6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