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저축xx여xxx기본xx
이 xx저축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주)솔브레인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한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xx시 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저축xx과 xxx(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xxxx양도 인 등 저축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xx의 급부 및 어 음xx.어음할인.증xxx.지급보증.xx채xxx 기타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xx이 제3자 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xx은 xxx가 법인인 xx 저축xx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에는, 저 축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등"이라 한다.)의 율.xx방 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xx등의 율은 xx계약시 xxx가 다음 x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다.
<xx 2003. 3. 3>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x x1호를 선택한 xx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저축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할 수 있다. 이 xx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xx에는 저축xx은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xxx 그 율을 xxx여🅓 한다. <xx 2003. 3. 3>
④제2x x2호를 선택한 xx xx등의 율에 관한 저축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 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xx 2003. 3. 3>
⑤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 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 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⑥저축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 xx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 인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하여🅓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xxx는 xx 저축xx은 그 xxx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 축xx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 한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하여🅓 한다. <xx 2003. 3. 3>
⑧xxx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 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xx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xx방법등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해🅓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xx하는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하는 xx에는 xxx의 xxxxx율 등 을 적용하기로 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xx의 부담) ①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저축xx의 xx.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xx[가압류 또 는 가처분(그 xx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xx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xxx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xx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 한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③저축xx은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외에 담보xx에 소요되는 부대xx 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 한다. <xx 2003. 3. 3>
제5조(자금의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저축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xx으로부터 받 은 xx의 xx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xxx전상 필요하다고 인 정된 때에는 xxx는 저축xx의 xx에 의하여 곧 저축xx이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저축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된 방법.xx.가격 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에 저축xx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xxx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xx에는 저축xx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xxx에게 통보하여🅓 한다. <개정 2003. 3. 3, 2006.7.10>
③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저축xx이 xx하고 있는 xxxx x 산.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에는, 저축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 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 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 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한다. <개정 2003. 3. 3>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 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xx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 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 xx 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다만, 저축xx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xx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 실을 xxx에게 통지하여🅓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 는 실제 통지가 xxx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 행)할 xx를 xx로 한다.
1. xx 등을 지급하여🅓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저축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 이 xx될 xx, 저축xx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 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 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xx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xxxx x0x x0x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때 <xx 2003. 3. 3>
4.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개정 2003. 3. 3>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xxxxx리규약에 의한 연체xx.xx변제 대지급xx.부xxx.xx인xx.금융질xxxxx 및 공xxxxx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저축xx은 서면으로 독촉하 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저축xx에 x x 당해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저축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xx.건물 등의 담보제공양도하체하는 때, 기타 저축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 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저축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저축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xxxxx의 xx등 정상적인 x 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저축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xx의 xxx실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제7조 제1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상 실될 때, 저축xx은 xx 제1호 및 제6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 지 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저축xx이 xx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 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여🅓 한다.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xx되는 xx, 저축xx은 xx의 xx이 xx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xx의 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xx의 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xx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xx 저축xx은 xx의 xx이 부활된 x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xx의 xx 부활통지를 하여🅓 한다.
[본xxx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xx으로부터 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x x 우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xx은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 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되거나 xx에 지 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xx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xx은 그 xxx로부터 xx일까 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의뢰x x 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 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xx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xx에도, 제7조 제5항을 xx한다.
제10조(저축xx으로부터의 xx등) ①xx의 xx 또는 제7조에 의한 xx전 xx변제xx,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그 xx와 xxxx x 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xxx x 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저축xx이 사전xxx에 의하여 제1항의 xx를 하는 xx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 또는 xxx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xx에도 xx할 수 있다. 이 xx, 저축xx은 xx후 지체없이 보증xx를 이행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저축xx은 사전의 통지 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xxx가 담보로 제공한 xxxx x 예치금을 그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저축xx은 xx환급 xxx 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xx할 xx, 저축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 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xx 2003. 3. 3>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나 제3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는 xxx.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xx.xx에 xx xx등과 xx배상 금의 xx기간은 저축xx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 또는 저축xx이 xx환급xxx당을 위한 xx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xx xx 미xx xx등의 이율은 저축xx에서 xx 예치기간에 따른 xx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 위로 xx한다. <개정 2003. 3. 3>
제11조(xxx로부터의 xx) ①xxx는 xxx의 xx xx한 xx 기타의 xx과 저축xx에 xx xx와를 그 xx의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xx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xx할 xx에는, xxx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xx 환매xx를 지고, 이를 xx할 수 있다. 그 러나, 저축xx이 타인에게 재xxx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xx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서면에 의한 xx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xx한 xx 기타 xx의 증서.통장은 xx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 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 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 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 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 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 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 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 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 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 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 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 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 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 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 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 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 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 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 기 전에는 저축은행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 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저축은행 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 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 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 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 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 하기로 한 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 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 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 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
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아니 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