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ABL인터넷xx보험Ⅱ(갱신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구 분 | 보험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xx |
xx계약 | 10년 | 6세 ~ 70세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0년 | 6세 ~ 60세 | |||
갱신계약 | 1 ~ 10년 | 16세 ~ (80세 – 보험기간)세 | ||
1 ~ 20년 | 26세 ~ (80세 – 보험기간)세 |
※ 이 계약은
10년 xx 또는
20년 xx 갱신형으로 xx한다.
다만,
갱신할 때에
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
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가. xx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 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로 하며, 치
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부터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90일이
10.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내에서 회사가 xx 이율로 적용한다.
중xxx에 관한 사항
「xx공시이율
+ 1.0%」범위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
하 “보험계약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
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xx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 x 금과 xx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을 xx한다)까지 갱
신되는 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xx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서 xx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 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
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xx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 xxx xx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제33조(계약의 소멸) 계약이 소멸된 xx
제1항에 따라 이
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
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xx에 갱신 후 xx은 갱신 전 xx을 xx하
여 적용한다.
다만,
xx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라 xx이 변
경된 xx에는 변경된 xx을 갱신 후 xx으로 적용한다.
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 xx”이라 한다)로 한다.
바.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xx에 보험료, 책xxx금 등은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갱신
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다.
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x x
(1) ‘라’에 따라 변경된 xx을 갱신 후 xx으로 적용하는 xx 그 변경된 xx
(2) ‘바’의 갱신계약의 보험료
아.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한다.
14. 기타
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xx 제4-14조에서 xx 금융xx 보험대리점 등 을 제외하며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xx으로 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xx,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마.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여🅓 한다.
(1) 보xxx 별 감액기간 및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보xxx | 감액기간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
가철성의치(틀니)xx치료 | 2년(50%) | xx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 xx)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 만, 갱신계약은 갱신일) |
xxx가공의치(브릿지)xx치료 | ||
임플란트xx치료 | ||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 ||
크라운치료 | 1년(50%) | |
아말감·xxx아이노머보존치료 | ||
레진보존치료 | ||
골드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
※ 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로 인한 치과치료의 xx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한다.
※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xx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의 xx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확정 받은 xx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xx
2.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치한 영구치에 대하여 xx치료 또는 임플란 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xx
3.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 구치발치를 받은 xx
4.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xx
치발xx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xx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xx
6. xx xx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x
x, xx, 대체 및 치료를 한 xx
7. xx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xxxx
증(충치),
xx질환(잇몸질환)
또는 xx“에 기인하지 않는 xx,
xx,
대체 및 치료를 한 xx
8. xxxx(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xx
등 xx xx 치료나 xxxx
9.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xx
니)에 대하여 xx치료를 받은 xx
10.
xx치료,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보존치료 또는 크라운치료의 직접
적인 xxx 닌 xx
“xx우식증(충치),
xx질환(잇몸질환)
또는 xx”x x
11. 영구치 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xx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
우에 xx치료를 받는 xx 포함)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xxx(Distraction osteogenesis)
등 xx 제9조(“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xx)에 정하지 않은 x x
[별첨]
계약전 알릴xx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는데 필
xx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 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
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3번에 대하여 알린 xx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보험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
할 수 있고,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
거나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xx에는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는 부활
(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xx 질문의 xx 1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질문
1. xx 틀니(가철성의치)를 xx하고 계십니까?(예, 아니오)
2. xx
1년 이내에 치과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과 같은 의
료행위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플란트,
브릿지,
라미네이트,
xx/xxxx도 포함)(예,
아니오)
3. xx
5년 이내에 xx우식증(충치),
xx질환(잇몸질환)
또는 치주염으로 영구치
(자연치)를 1개 이상 xx하였거나 치xxx(잇몸xx)을 받았거나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xxx)
※ 1번~3번까지
“예”인 xx xx,
치료기간,
치료xx,
치료xx,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xx하여 xxx 바랍니다.
※ xx 엷고 크게 밑줄친 xx에 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 xx(키
보드 타건 또는 음성 xx을 통한 다.
Key-in
입력xx 등)
포함]로 xxxxx 바랍니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xx사항에 xx xx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xx을 구두로만 알릴 xx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xx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xx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xx 위반시
의 효과(계약xx,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xx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xx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xx
계약자 xx : (인/xx)
피보험자 xx : (인/xx)
법xxx인(친권자/후견인)
xx( )
xx : (인/xx)
법xxx인(친권자/후견인)
xx( )
xx : (인/xx)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친권자
/후견인)이 xxx의를 해xxx 바랍니다.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