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빅테크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홈큐”)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xx과 회사와 xxx 및 xxx 간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큐 : 회사가 “홈큐” 브랜드를 xx하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회사가 xx하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xx합니다.
② xxx : 홈큐에 접속하여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xxx를 말합니다.
③ xxx : 회사에 개인xx를 제공하고 xxx가입 및 인증을 마친 자로서 홈큐의 모든 유·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➃ 비밀번호 : xxx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밀xx를 위해 xxx 자신이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xx의 조합 또는 그에 xx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⑤ 서비스 : 홈큐가 제공하는 xxx별 부동산 맞춤 xx xx, 부동산알림xx, 부동산 매물xx, 부동산 투자상품 및 분xxx, 부동산 xxxx xx 등의 xxx체를 xx합니다.
위 항에서 xx되지 않은 이 xxxx 용어의 xx는 일반적인 xxxx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의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xxx가 xx의 xx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다만, xx의 xx은 xxx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xx을 개정할 xx에는 기존xx과 개xxx 및 개xxx의 적용xx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그 적용xx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xx, 개정 xx이 xxx에게 불리한 xx에는 그 적용xx 30일 전에 xxx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이 메일 또는 xx메시지 등)으로 xxx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x에게 통지하면서 ‘공지·xxx로부터 개xxx 시행일 7x x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xx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xxx였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xxx가 개xxx에 xx하지 않을 xx xxx는 xxx탈퇴 등을 통하여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 (xx의 xx)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xxxx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 xx과 xx하는 xx이 있는 xx에는 해당 xx이 xxx여 적용 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xx은 xx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가입과 xxx약의 xx)
① xxx가 되고자 하는 자는 xxxx를 포함하여 회사가 정하는 xxx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xx을 완료하고, 회사가 서비스 가입 xx에 xx함으로써 xxx약이 체결 됩니다.
② xxx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xxxx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xx을 읽고 "xx" xx을 누르거나, "가입완료"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xx, 본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가입 xx 내지 기타 필요한 xx에 법령에 따른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가입 xx 및 거절)
① 회사는 가입xxx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성실히 xx하고, 가입xx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xx 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하지 않거나, 사후에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xx을 하는 xx
2. 가입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회사가 xx 법령 등을 xx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xx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xx
3. 가입xxxx x 14세 미만인 xx
4. 기타 “회사”가 xx xxx청 xx이 만족되지 않았을 xx
③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 등록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 설비에 현실적 xx가 없는 xx
2.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술상 또는 업무상 xx가 있는 xx
3.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7조 (xxx xx의 xxx 유지 및 xx)
① xxx는 서비스 xx을 위해 서비스에 등록된 xxx xx를 xxx해야 합니다.
② xxx는 xxxxxx리 메뉴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xx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3항에 의해 xxx xx를 xxx였을 시에 xx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xxx의 비밀번호 xx에 xx xx)
① xxx의 비밀번호에 관한 xx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xxxxx 하여서는 안됩니다. xxx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xx 책임은 xxx가 부담합니다.
② xxx는 비밀번호가 xx되거나 제 3자가 xx하고 있음을 xx한 xx,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xx하는 등의 조치를 취xxx 하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개인xx 수집과 xx)
회사는 ‘홈큐’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 법령의 xx에 따라 xxx로부터 필요한 개인xx를 수집하고, xxx의 개인xx를 xx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 법령과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개인xxxx책임자는 본 xxxx의 부칙에 고지합니다.
제10조 (제공 서비스의 종류 및 xx요금)
① 회사는 xxx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맞춤xx 서비스
2. xx매물알림 및 분양알림서비스
3.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및 확xxx xx서비스
4. 등기변동알림서비스
5. 청약예약xx서비스
6. 부동산 xx매물 등에 관한 xx제공 서비스
7. 부동산 xx매물 등록 서비스
8. 부동산 투자상품 및 분양상품 등에 관한 xx제공 서비스
9. 부동산 투자상품 및 분양상품 등록 서비스
10. 부동산 공부 발급xx 서비스
11. 부동산 xxxx xx 제공 서비스
12. 부동산 실거래금액 및 위치xx 제공 서비스
13. 서비스의 xx과 xx되어 홈큐의 화면 일부에 게재하는 광고 서비스
14.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xx를 통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 xx은 회사의 서비스 xxxx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xx에는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인 xxx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xx, 미성년자인 xxx는 결제 전 법xxx인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➃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를 xx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xx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의 xx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무료이며, 일부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유료 서비스의 xx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xxx xx이 가능합니다.
3. xx 서비스 xx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⑦ 서비스시 일부 개별 서비스에 광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xxx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요금은 가입하신 통신사업자와의 xxx약에 따라 xxx가 부담하며, 포함된 광고 열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xx 역시 xxx가 부담합니다. 이 광고는 xxx 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회사가 xx 개발에 투자하여 더 xx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제11조 (서비스xx xx 통지 등)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xx이 xx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xx,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xxx여 서비스 xx의 xx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불특정 xx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xxx들 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xxx 본인의 xx와 xx하여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xx xxx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xx의 필요상 xx•중단•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x에게 별도의 xx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xx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xx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x의 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xxx가 홈큐 서비스의 xx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행위를 하는 xx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불가결한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확보가 현실적인 사유로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된 xx
3.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비의 점검 및 xx, 공사로 인하여 xxx한이 부득이한 xx
4.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xx
5. 국가비상xx,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xx하는 xx
② 회사는 전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전체 xxx 또는 특정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xxx는 본 조에 따른 xxx한 등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xx하는 xx 회사는 즉시 서비스 xx을 재개합니다.
제13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 및 xx과 관련된 설비를 xxx고, 점검 또는 xx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가 xx xx를 하지 않은 xx, xx 목적의 광고성 xxx편, SMS xx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xx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xx처리방침을 공시하고 xx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xx과 xx하여 xxx로부터 xx된 xx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이를 처리xxx 합니다. xxx가 xx한 xxxx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xx하거나 xxx편 등을 통하여 xxx에게 처리xx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4조 (xxx의 xx)
① xxx는 xx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xx 또는 xx 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xx를 별도의 허락xx xx 없이 xxx는 행위
3. 회사가 제공하는 xx를 임의로 xxx는 행위
4. 회사가 제공하는 xx를 프로그램xx 로봇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5.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xx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xx통신망법 등 xx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는 xx(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xx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공공질서 또는 xx양속에 위배되는 xx의 xx, 문장, xx,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0. 회사의 xx 없이 xx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xx하는 행위
11. 기타 불법적이거나 본 xxxx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② xxx는 관계법, 이 xx의 xx, xxx내 및 서비스와 xx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xxxxx 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xx)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 중 인터넷 및 공시된 xx를 제공하는 xx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이러한 xx에 xx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xx 또는 개선을 위해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xx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xx 또는 종료하게 된 xx xx 법령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별도의 xx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xx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xxx의 게시물 및 xx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xxx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xx의 제공방법)
회사는 xxx가 서비스 xx 중 필요하다고 xx되는 다양한 xx를 공지사항xx xxx편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는 관련법에 따른 xxxx xx 및 고객문의 등에 xx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xxx편에 대해서 xx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xxx약의 xx)
① xxx가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xxxxx xx 메뉴에서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xxx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제14조의 xx을 위반한 xx 회사는 그 사유를 xxx에게 통지하고 xxx는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xxx의 xxx기가 없거나 xxx기 xx이 xxxx 및 회사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xx 회사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xx에 손해가 발생한 xx 이에 xx 민·형사상 책임도 물x x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이로 인하여 회사의 고의 및 과실없이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xx가 있는 xx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계약을 체결x x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xx
3. xxx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xx에 xx 또는 손해가 발생한 xx
4. 회사의 귀책 없이, xxx의 xx에 의해 서비스를 통해 xxx보가 제3자에 제공된 xx에 발생한 xx xx에 의한 손해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불가결한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확보가 현실적인 사유로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된 xx
6.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xx
② 회사는 xxx간 또는 xxx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xx 등을 한 xx에는 그 어떠한 xx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xxx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 자료 등에 xx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xx과 xx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xx이 없거나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xxx가 xx하는 정당한 xxxx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고객xx센터를 설치 및 xx합니다.
② 본 xx은 대xxx 법령에 의하여 xx되고 이행되며, 사이트 xx과 xx하여 회사와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21조 (유료서비스의 청약xx 및 환급)
① xxx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xx으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xx xx을 교부 받은 시점 혹은 서비스를 공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xx 및 계약의 xx(이하 ‘청약xx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가 구매한 서비스를 xx 사용한 xx에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xx등’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불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구입 시 회사가 xxx에게 xx하게 고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xx이 표시·광고의 xx과 다르거나 계약xx과 다르게 이행된 xx, xxx는 그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x x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xx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xxx가 ‘청약xx등’을 한 xx,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xxx가 구매한 서비스는 반환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급 절차를 xx합니다.
➃ 기타 본 조에 따른 ‘청약xx등’에 xx 사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규율 및 처리됩니다.
⑤ 회사는 xxx가 xx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 xxx는 xx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 환불 xx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x의 환불 xx에 대해서 xx 법령을 xx하여 환불을 xx합니다. 다만, 이러한 환불 xx은 xx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보너스 혹은 프로모션 등으로 xx으로 지급 받은 포인트는 환불의 xx이 아닙니다.
제22조 (유료서비스 xx xx의 적용)
본 xx 중 유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개시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그 서비스 xx에 따라 해당 xx이 xx, xx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xx의 xx)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4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xx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x x : 빅테크플러스 주식회사
xx이사 : xxx
주 소 : xxxxx xxx xxx 000 xx전화 : 00-0000-0000
팩스번호 ; 0000-0000-0000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치xxx리책임자) 회사의 개인xxxx책임자(CPO)는 xxx로 하며, xxxx책임자(CISO), xxxxx리ㆍxx인, 위치xxx리책임자 를 겸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위 xx전화와 같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치xxx리책임자) 회사의 개인xxxx책임자(CPO)는 빅데이터랩 팀장으로 하며, xxxx책임자(CISO), xxxxx리ㆍxx인, 위치x xx리책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위 xx전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