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 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
[특xxx이전] 특허권양도, 협력xx, xxxxxx 포함 xx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 의 특xxx심판 xx, 특xxx 확정 BUT xxx의 기술료 지급xx xx: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xxx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
사는 발명자에게 xx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xx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xx 특허권에 xx xx심판 xx하여 특허발명의 xxx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xx 확정
(3) xxx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xxx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xxx
xx, xxx은 xx 특xxx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xx 반소 xx함
xx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xxx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xx
x를 원고 특xxx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x x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xx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xx 본 계약서
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xx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xxxx x 사건 특허발명을 xx하여 xx
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xxx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xxx로 하여 특허제품, 특xxx과 경합하는 제품 및 xx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xx에는 피고 xxx 회사를 특xxx로 하여 출원해
야 한다.
쟁점 – 특xxx xx애서 xxx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xx이 쟁점
판결요지 – 계약상 특허권 이xxx, 사업협력xx, xxxxxx 등 존재, 가술료는 특
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xxxx 등에 xx 대가, 특xxx만으로 계약상 xx
이행불능으로 xx하지 않음, xxx의 기술료 지급xx xx
판결이유
첨부: 서울xx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