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한국의 S CORP. (이하 “S사”)과 일본의 A Corp (이하 “A사”)간의 S사의 공급제품에 대한 제3자와의 특허 등의 분쟁에 대한 보증 및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이다. S사는 Mxx 및 Pxx로 명명(이하 “본 제품)되는 제품을 A사에 공급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사항에 대해 보증하도록 한다.
특허보증서
본 문서는 한국의 S CORP. (이하 “S사”)과 일본의 A Corp (이하 “A사”)간의 S사의 공급제품에 xx 제3자와의 특허 등의 분쟁에 xx 보증 및 xxx상에 관한 계약이다. S사는 Mxx 및 Pxx로 xx(이하 “본 제품)되는 제품을 A사에 공급하며 이하에 xx되는 사항에 대해 보증xxx 한다.
1. S사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하 xx에 xx 보증을 xxx 한다.
1) 본 제품에 xx 소유권을 … .
2) A사가 … 않도록, 본 제품에 xx 저당권, xxx 등을 xxx지 않는다.
3) 본 제품의 판매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
2. 제3자가 본 제품에 대하여 A사를 상대로 특허침해xx을 xx하여 침해로 결정되는 xx에는 S사가 소xxx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A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다음과 같이 배상토록 한다.
1) 제3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본 제품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xx에만 그러하다.
2) 제3자가 본 제품에 xx 특허로써 침해xx을 A사에 xx시에는, … 방어를 한다.
3) S사가 … 부담한다.
4) 본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에 침해 시에는 침해가 xx되는 시점으로부터 … 배상xxx 한다.
5) A사는 제3자로부터 본 제품에 xx 특허침해 주장 사실을 접수 시에 7일 내에 S사에게 서면통지하고, S사는 해당 xx를 입수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한다.
6) A사가 본 제품이 아닌 본 제품을 xxx 조립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xx을 당하였을 시에는 S사는 면책되나, A사의 협xxx이 있을 시에는 S사는 xx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xx한다.
3. S사는 본 제품에 관한 독자적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4. 본 특허보증서는 양 당사자가 xx 날인한 계약일로부터 xx하고, A사에 xx 본 제품의 공급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계약 연장을 합의하지 않는 한 종료한다.
5. 본 특허보증서의 xx 또는 그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할 xx, xx로 해결하며 xxxx은 싱가포르국제xx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로 한다.
A Corp. 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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