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Xpert Wrap)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일xx(Xpert Wrap) 종합자산xx계좌 xx
제1조 (xx의 적용)
①본 xxx xxx 종합자산xx계좌(이하 “랩계좌” 라 한다)와 xx하여 고객과 SK증xxx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간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개별xx”과 함 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본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1.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2. “투자자산운용사” 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 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 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3.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xx하는 자산을 말한다.
5.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당해 자산의 x 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6.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7.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교체)
①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 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회사의 다른 투자자산xx 사에게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 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④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고객이 xx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xx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xx을 xx한다.
⑥제1항의 xx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xx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행위
2. 투자xx을 위한 xx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고객을 위하여 투자xxx를 검토하 고 xx(전자xx 법 제2조제2호의 xx에 의한 전자xx을 포함한다)ㆍxx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일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행위
⑦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를 회사에 x x하거나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xx 별도의 신청서 없이 x xx청을 할 수 있다.
⑧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xx통보하고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 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⑨회사는 제8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 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 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⑩고객이 제9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⑪고객이 제8항 단서의 xx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는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xx의 적용을 받는 투자xx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한다. 단, MMW등 특정 상품의 xx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예탁가능한 자산은 현금 또는 회사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xx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신청서에서 별도로 xx 기간으로 한 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기일 30xx까지 만기일을 통보xxx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통보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고객이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xx을 통보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xx기간 및 xx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투자xx 등)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 (이하 “투자목적등” 이라 한다)을 투자xx업무에 반영xxx 하며, 다음 xx의 사 항을 xxxxx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xx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기별로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의 xx여부를 서면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 등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xx업무에 반영할 것.
②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 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할 xx가 있다.
③고객x x2항에서 xx한 사항의 발생시 사전에 xx 방법(전화, 대면, xxx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자산운용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5영업일 이전에 서면 및 전 화 등으로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현금의 xx에는 xx xx날 즉시 xx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투자xx 예xxx의 가치는 시xxx과 기타 xx에 따라 변동되고 xx에 따라서는 xx이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에 xx 투자xx이 시xxx의 예측, 목표 수익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xx의 결과 발생한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xx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xx
2.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는 제외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 행의 불능 또는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 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5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8조의 예탁자산 xx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이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미 만이 되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xx
3. 고객이 xx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xx
4. 투자자가 4회(계약한 xx에는 3회) 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 하여 xx하지 않을 xx
②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 된 투자 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 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 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xx 서비 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 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이 xx xx xx은 투자xx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교부 xxx 한다.
④ 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징수일로부 터 5영업일(통보일 미포함)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그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 록 지시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현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처분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 사는 미납수수료에 xx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 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 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⑦제1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xx 예탁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xxx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지>에서 xx 징 수방법, 수수율 등의 구체적인 운용xxx수료체계에 xx xx를 사전에 충분히 고객 에게 xxxxx 한다.
⑧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 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2.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자산 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4. 회사와 고객이 합의xx 하는 xx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제13조(예탁자산의 평가)
①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xx의 평가방법 및 xxxx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 을 평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하는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회사는 예탁자산 평가xx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 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전 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 (xxxx의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의 주요xx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xxxx을 xx 전 1개월간 게시xxx 한다.
②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 전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 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 다.
④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 록 xxx 한다.
제16조 (통지의 효력)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신고 한 xx 주소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xxx 것으로 xxx다.
② 고객이 제17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한
xx에 xxx 것으로 본다.
제17조(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의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 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8조(자산의 소유권)
①고객은 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을 이해하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등을 xx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xxxx청구권의 행사 | |
2. | 공개xx의 xx | |
3. | xxxx의 청약 | |
4. | xxxx의 xxx의 행사 | |
5. |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 |
6. | xxxx의 xxxx | |
7. |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 |
8. |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
②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 아니된다. |
제19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 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이 | xx은 | 칙 2004년 | 6월 | 1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07년 | 3월 | 2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08년 | 8월 | 1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09년 | 2월 | 4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11년 | 4월 | 18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13년 | 3월 | 22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15년 | 1월 | 16일부터 xx한다 |
부 이 | xx은 | 칙 2015년 | 5월 | 21일부터 xx한다 |
<별지> 상품별 xxxx 및 수수료율
SK MP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 등적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xx 5억 이상 : 연2.0% 3억 이상~5억 미만 : 연2.4% 1억 이상~3억 미만 : 연2.6% 1억 미만 : 연2.8% - xx, CD, CP, RP등 기타자산 : xx잔xxx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VALUE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60% 이상 □ RP, MMF 등 : 40% 이하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 등적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xx 5억 이상 : 연2.0% 3억 이상~5억 미만 : 연2.4% 1억 이상~3억 미만 : 연2.6% 1억 미만 : 연2.8% - xx, CD, CP, RP등 기타자산 : xx잔xxx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MP60 plus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등적 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xx 5억 이상 : 연2.0% 3억 이상~5억 미만 : 연2.4% 1억 이상~3억 미만 : 연2.6% 1억 미만 : 연2.8% - xx, CD, CP, RP등 기타자산 : xx잔xxx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ACTIVE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60% 이상(중소형xx 30% 이 상) □ RP, MMF 등 : 40% 이하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등적 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xx 5억 이상 : 연2.0% 3억 이상~5억 미만 : 연2.4% 1억 이상~3억 미만 : 연2.6% 1억 미만 : 연2.8% - xx, CD, CP, RP등 기타자산 : xx잔xxx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SAFTY 30 Minus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30% 이하 □ RP, MMF 등 : 70% 이상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등적 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xx 5억 이상 : 연2.0% 3억 이상~5억 미만 : 연2.4% 1억 이상~3억 미만 : 연2.6% 1억 미만 : 연2.8% - xx, CD, CP, RP등 기타자산 : xx잔xxx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5,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테마형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투자자산별 금액별 차등적 용(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연 1.4% □ 중xxx 수수료 : 없음□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Magic 펀드랩
xx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SKxx에서 판매 중인 Wrap Class 전용 펀드 99% 이하 □ RP, MMF 등 : 0 ~ 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금액 및 Fund 종류에 xx없이 일괄 적용(체결xx) □ 수수료 : xx잔xxx 연0.70%, □ 연체이율 : 0 % □ 중xxx 수수료 : 없음 (펀드별 중도 xx 수수료 별도)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연체이율 : 0 % □ 징수xx:분기 예xxx xx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1,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Magic 펀드랩 플러스
xx | Xpert 랩 일반형 |
자산배분 | □ SKxx에서 판매 중인 랩전용 펀드 또는 일반 펀드 0 ~ 100% □ RP,MMF 등 : 0 ~ 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 투자자산별 차등적용 (체결xx) □ 자산별 수수료 : - 랩 전용 펀드 연 0.7%(펀드 xx 별도) - 기타 : 연0.01% □ 중xxx 수수료 : 없음 (펀드별 중도 xx 수수료 별도)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 연체이율 : 0 % □ 징수xx:분기 예xxx xx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1,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AK 자문형
xx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자산금액별 차등적용(체결 xx) □ 자산별 수수료 : 연 1.8%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가울 자문형
xx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자산금액별 차등적용(체결 xx) □ 자산별 수수료 : 연 1.8% □ 중xxx 수수료 : 없음□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xx:분기 예xxx xx 잔고액 xx |
최소가입금액 | □ 3,000xx |
운용자 | □ xxx 매니저 |
SK –인피니티 자문형
xx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xx 및 xxxx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xx:자산금액별 차등적용(체결 xx) □ 자산별 수수료 : 연 1.8% □ 중xxx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산 평균 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브레인 자문형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자산금액별 차등적 용(체결기준) □ 자산별 수수료 : 연 1.8%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 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대신 Active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자산금액별 차등적 용(체결기준) □ 자산별 수수료 : 연 2.5%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 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 제로인 슈퍼셀렉션 자문형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 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자산금액별 차등적용(체결 기준) □ 기본운용수수료 : 연 2.5%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최초입금일, 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토마토 자문형랩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수수료 : 연 1.8% 일임예탁자산평잔×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 1,4,7,10월 첫영업일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Xpert ETF 랩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투자자산별 금액별 차 등적용(체결기준) □ 자산별 수수료 5억 이상 : 연1.2% 1억 이상~5억 미만: 연1.6% 1억 미만 : 연2.0%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1,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케미칼에너지 자문형 랩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수수료율 : 연 1.8%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행복은퇴자산 ETF Wrap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자산별 수수료 : 연 1.6%(분기당 0.4%)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500만원 (단, 적립식의 경우 월납 20만원 이상)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Good Timing Wrap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자산별 수수료 : 선취 수수료 0.9%, 운용 수수료 연 0.6%(분기당 0.15%)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1,4,7,10월 첫영업일 □ 징수대상:분기 예탁재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1,000만원 (단, 적립식의 경우 월납 20만원 이상)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Good Timing_V+D Wrap(선취용)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선취 및 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 없이 일괄 적용 □ 수수료율: 선취 수수료 0.9%, 운용수수료 연 0.6%(분기당 0.15%) □ 수수료: 징수시기 예탁자산 평균잔고액 X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 - 선취수수료: 가입시점 입금 시 징수 - 운용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징수대상:예탁 자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 만원 (단, 적립식의 경우 월납 20만원 이상)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Good Timing_V+D Wrap(후취용)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 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 괄 적용 □ 수수료율: 운용수수료 연 1.6%(분기당 0.4%) □ 수수료: 징수시기 예탁자산 평균잔고액 X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 - 운용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징수대상:예탁 자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 만원 (단, 적립식의 경우 월납 20만원 이상)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Good Timing_V Wrap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ETF 및 주식,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 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 괄 적용 □ 수수료율: 운용수수료 연 1.6%(분기당 0.4%) □ 수수료: 징수시기 예탁자산 평균잔고액 X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 - 운용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징수대상 : 예탁자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3,000 만원 (단, 적립식의 경우 월납 20만원 이상)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Happy Signal Wrap
형태 | Xpert Wrap 일반형 |
자산배분 | □ 주식 ETF 및 주식, 주식선물,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채권 ETF, RP, MMW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 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 괄 적용 □ 수수료율: 운용수수료 연 2.2% (분기당 0.55% 후취) □ 수수료: 징수시기 예탁자산 평균잔고액 X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 운용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징수대상:예탁 자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1 억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 행복ELT신탁형 Wrap
형태 | Xpert Wrap 맞춤형 |
자산배분 | □ ELT, ELS,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W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 만기해지시 일시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 이 일괄 적용 □ 수수료율: 운용수수료 연 0.04% (상품별 변동가능) □ 수수료: 징수시기 예탁자산 만기해시시 잔고액 X 수수료율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연체이율 : 없음 □ 징수시기:만기 해지시 □ 징수대상:예탁 자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100 억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 지점운용형 Wrap
형태 | Xpert Wrap 맞춤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수수료 구분 - 운용 수수료: 자산평잔에 대해 후취 - 성과 수수료: 수익>0 인 경우 기준 지표 초과 수익의 일 정 비율 연초 후취 □ 징수기준 - 운용 수수료: 일임투자자산 평잔 X 수수료율 - 성과 수수료: 합리적인 기준 지표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 해 징구 (10~20% 수준에서 고객과 협의) □ 수수료율 - 운용 수수료율: 고객별 협의에 따라 결정 - 성과 수수료율: 기준 지표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 (기준 지표 및 성과 수수료율은 고객과 협의에 따라 결 정)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연체이율 : 0 % □ 징수시기 - 운용수수료:1,4,7,10월 첫영업일 – 성과수수료: 해지시 또는 연초첫 영업일 □ 징수대상: 예탁재산 평균잔고액 기준 |
최소가입금액 | □ 2,000만원 이상 고객과 합의한 금액 |
운용자 | □ 본사에서 지정하는 지점 운용역 |
SK-인피니티 Red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 괄 적용 □ 수수료율 : 연 2.3%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밸류 Blue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 괄 적용 □ 수수료율 : 연 2.3%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제브라 Green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수수료율 : 연 2.3%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더퍼블릭 Yellow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수수료율 : 연 1.8% □ 성과수수료율 : BM초과 수익 분의 20% (BM=KOSPI 연초 후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이룸 Navy 자문형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수수료율 : 연 1.8% □ 성과수수료율 : BM초과 수익 분의 20% (BM=KOSPI 연초 후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 증권 행복나무펀드랩
형태 | 일임형랩 일반형 |
자산배분 | □ SK증권에서 판매 중인 랩전용 펀드 또는 일반 펀드 0 ~ 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기준 : - 운용수수료: 일임예탁자산 평잔 (*예탁자산=펀드평가가액+유동 성 합계액) □ 수수료율 - 수수료율: 중립형 연0.5%, 적극투자형 연1.0%, 공격투자형 연 1.2% □ 징수시기 - 운용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분기별 후납)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 율 |
최소가입금액 | □ 500만원 |
운용자 | □ 장기봉 매니저 |
SK-에너지바이오 Purple 자문형 Wrap-S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 수수료율 : 연 1.5% □ 성과 수수료율 : BM 10%초과 수익 분의 20% (BM=KOSPI 연초 후 취)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밸류 아이로보 ETF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국내ETF 및 ETN : 0~100% □ 예수금, RP, MMF 등 현금성 자산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 수수료율 : 연 1.0%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5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써미트 큐보 주식형 Wrap-C,G,V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주식 및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 0~100% □ 예수금, RP, MMF 등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 수수료율 : 연 1.3%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5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
SK-쿼터백 로보 국내ETF Wrap
형태 | Xpert Wrap 자문형 |
자산배분 | □ 국내 ETF 및 ETN : 0~100% □ 예수금, RP, MMF 등 현금성자산 : 0~100% |
수수료 | □ 징수방법:분기별 후납 □ 징수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운용 수수료율 : 연 1.0%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징수시기 : 1,4,7,10월 첫영업일 □ 랩수수료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율 |
최소가입금액 | □ 3,000만원 |
운용자 | □ 송영복 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