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x0000-00x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xx(x0000-0x,'16.2.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xx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xxx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 13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 생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고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xx 식육·포장육·xx·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을 말한다.
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xx, 정육, 내장, 그 밖 의 부분을 말하며, ‘xx’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 rcass)를, ‘정육’은 xx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3. “xx”란 착유 xx의 xx와 xx(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식용란”xx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xx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xx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xxx 류, xx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xxx품(햄버거패티․미트볼․돈 가스 등), xx가공품, 식xxx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를 말한다.
6. “유가공품”xx xx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xx류, 저지방 xx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xx치즈, 가공치즈, 무지xxx류, 유당분해xx,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xx분해 식품, xxx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 류, 아이스크림믹스류를 말한다.
7. “알가공품”xx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xxxxx품, xxx, 피단을 말한 다.
8. "수출국"xx 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 다.
9. "xx축산물"xx 수출국의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말한다.
10. "해외작업장"xx xx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xxㆍ가공ㆍxx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xx하고 「수입식품안xxx 특별법」에 따라 xxx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은 별표와 같다.
제4조(xx축산물․해외작업장 xx 등) 수출국은 xx축산물과 해외작업장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축산물은 한국의 위생 xx xx에서 정하고 있는 xx 및 규격에 적합xxx 하고 도축ㆍ집유ㆍxxㆍ가공ㆍ포장․xx․취급․xx되 어야 한다.
2. xx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xx축산물은 xx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 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 포xxx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 스ㆍ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xx xx에서 정하고 있는 xx 및 규격에 적합xxx 한다.
4. xx축산물을 포장한 xx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xx xx에서 정하고 있는 xx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5. xx축산물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x x․xxxxx 하고 재xx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xx․취급되어야 한다.
6. xx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xx) 등이 적절하게 표 시 되어 있어야 한다.
7. xx축산물 중 식육가공품xx 알가공품의 xx 각각의 해당 가공품에
원료로 xx되는 식육 및 알의 원산지는 가능한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 된 수출국이어야 한다.
8.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xx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xx하는 곳으로 xxx부의 xxx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xx․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9. 해외작업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 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xxx 프로그램을 문서 로 작성하고 xxxxx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xx 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xx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xxxxx 한다.
10. 해외작업장의 식품안xxx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xx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xx에 대해 xx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xx에 부적합한 xx 이에 x x 처리xx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xx하고 2년 이상 xx하 xx 한다.
11. 해외작업장에서 xx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xx하는 물은 식용으로 xx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xx xx에 적합xxx 한다.
12. 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 xx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 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xx한 지침을 xxxxx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xx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xxx 한다.
제5조(xx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xx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
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xx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xx언어를 xx 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xx위생증명서를 발급xxx 한 다.
1. 제4조 각 호의 xx여부
2. 제품명, 포xxx, 포xxx 및 xx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xxx, 유통xx(또는 xxxx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5.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
6. 위생증명서 발행xx,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xx 및 xx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xx축산물 위생xx를 위해 상 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
하고 협조xxx 한다.
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xx축산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x x 그 사실x x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 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xxx 한다.
가. 잔류물질 또는 병xxx생물 xx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xx되는 xx 또는 xxxx가 있는 xx
나. 가목에 따라 xx축산물을 xx를 하거나 xx계획이 있는 xx 또는
xxxx가 있는 xx
2. xx축산물에 xx 도축ㆍ집유ㆍxxㆍ가공ㆍ포장․xx․취급․xx
등 xx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xx에 변화가 있을 xx 해당 xx 사항 을 사전(한국에 xx하기 전)에 통보·합의xxx 한다.
3. xxx부는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xx 필요 시 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 xx 자료 xx 및 xxx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와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 다.
4. 수출국 정부는 xxx부의 xx이 있을 xx 기 발급된 xx 위생xx 서의 xx(xxx보를 포함한다.)를 제공xxx 한다.
제7조(잔류물질 xx프로그램 xx 등) 식육 등을 xx하는 수출국은 xx축 산물의 원료 또는 xx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xx,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xx프로그램을 구축ㆍxxxxx 하 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xx으로 작성하여 송부xxx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xx)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 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xxx 한다.
제9조(xxx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 품안xxx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xxx사 xx에 응하고 적극 협조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사와 xx하여 xx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작업장의 위생xx xx 및 생산xx, 작업장 xx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작업장의 위생
xx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를 위반한 때 또는 제6조의 통보사항에 xx 확인이 필요한 때,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xx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xxx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xx xx) 수출국 정부는 xx축산물 위생 xx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xx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xx xx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xx를 xxx 한다.
제11조(수입중단조치 등) ① 한국 정부는 다음 각 호의 xx 수출국의 해당 xx축산물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xx을 xx하거나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1. xx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xx 중에 제4조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된 xx
2. 수출국에서 수입위생xx을 위반한 xx
3. 제5조에 따라 발급한 xx위생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확인 된 xx
② xxx부는 xx조치가 필요하여 수출국 정부에 xx을 xx하는 xx 수출국 정부가 그 시xxx를 이행하지 않을 xx 수출국의 해당 xx축산 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입xxx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라 xx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이 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수입이 xx 된 후 5년 이내에 같 은 법 제32제5항에 따라 수입 xx가 xx된 xx에는 「가축전염병 예방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x00x(xx xxxxxx)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 수입위생xx 및 x
x위생증명서를 별도 협의한 xx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4조(재검토xx)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xx․xx 등의 발령 및 xx
에 관한 xx」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xx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xxx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xx한다. 다만, 제4조제9호부터 제1 2호의 개정 xx은 2017년1월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xx 후 한국으로 xx되는 xx축산물(선 적일 xx)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물질 프로그램 xx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xx 당시 제7조의 개xxx에 따른 잔류물질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수출국은 2020년 1 월1일까지 같은 개xxx에 적합xxx xxx 한다.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xx국가(또는 지역) 축산물(제3조 xx)
수입이 허용되는 xx국가(또는 지역별)의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단 가목 및 나목에서 적용되지 않는 축산물은 xx, 라목 및 마목에 적용한다.
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해당 축종에 한함)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비고 |
네덜란드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뉴질랜드 |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소·돼지·산양·면 양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 원료x x 제품에 한함) | ||
자비우육 | ||
타조고기 및 식육가공품(타조고기를 원료x x 제품에 한함) | ||
덴마크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독일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멕시코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쇠고기 | ||
자비우육 | ||
미국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쇠고기 및 식육가공품(쇠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벨기에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브라질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스웨덴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스위스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스페인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슬로바키아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아르헨티나 | 자비우육 |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
우루과이 | 자비우육 |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
쇠고기 | ||
아일랜드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영국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오스트리아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이탈리아 |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중심부온도 69℃, 30분 이상 또는 비가열제품 은 400일 이상 xx처리 |
일본 |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열처리 |
중국 |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중심부온도 70℃, 30분 이상, 75℃, 5분 이상, 80℃, 1분 이상 |
토끼고기 | ||
칠레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쇠고기 | ||
캐나다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쇠고기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태국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폴란드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프랑스 |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열처리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핀란드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필리핀 | 닭고기 | |
헝가리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 ||
호주 |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 |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소·돼지·산양· 면양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 원료로 한함) | ||
자비우육 |
* 가금육은 닭·xx·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 열처리란 중심부 온도를 xx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처리를 말한다.
나. 식용란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비고 |
뉴질랜드ㆍ덴마크ㆍ폴 란드ㆍ스페인·스웨덴ㆍ 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 ㆍ헝가리․캐나다․영국․독 일ㆍ미국 | 식용란 |
다. 식육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비고 |
네덜란드 | xxx류, 햄류 | |
뉴질랜드 | xx저장육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용우지, 식 xxx가공품, 양념육류 | |
xxx | xxxxxx, xxxx, xxxxxxx, xxxx, x xxxxxx, xx | |
xx | 소시지류, 햄류 | |
멕시코 | 식xxx가공품 | |
몽골 | xx저장육류, 분쇄가xxx품, 식xxx가공품 | |
미국 | xx가공품, xx저장육류, xxx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용돈지, 식용우지, 식xxx가공품, 양념육 류, 햄류 | |
베트남 | 식xxx가공품 | |
xxx | xx | |
xxxx | xxxxxxx, xxxx | |
xx | xxxxxxx | |
xxx | xxxxxxx, xxxxxxx, xx | |
xxx |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xxx가공품 | |
스페인 | xx저장육류, xxx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양 념육류, 햄류 | |
싱가포르 | 햄류 | |
아르헨티나 | xx저장육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xxx가공 품 | |
xx | xxxxxxx | |
xxxx | xxxxxxx, xx | |
xxxx | xxxx, xxxxxxx, xxxx, xx | |
xx | 식xxx가공품 | |
인도네시아 | 식xxx가공품, 햄류 | |
일본 | 식xxx가공품, 햄류 | |
xx | xx가공품, xx저장육류, xxx류, 분쇄가xxx품, 소 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
칠레 | 소시지류, 햄류 | |
xxx | xxxxxx, xxxx, xxxxxxx, xxxx, x xxx, xx | |
xxxx | 식xxx가공품 | |
xx | xxxxxxx, xxxxxxx, xxxx, xx | |
xxxx | xxxxxxx | |
xxx | xxx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햄류 | |
프랑스 |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xxx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 |
핀란드 | 소시지류 | |
xxx | xxxxxxx, xxxx, xxxx, xx | |
xxx | xxxx, xxxx | |
xx | xx가공품, xx저장육류, xxx류, 분쇄가xxx품, 소시지류, 식용우지, 식xxx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
* 쇠고기, 산양․면양고기, 사슴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육가공품은 가목을 따른다. 단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멸균처리 이상의 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
라. 유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비고 |
그리스 | 가공치즈,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xx치즈 | |
남아프리카xxx | 아이스크림류 | |
네덜란드 | 가공치즈, 농축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xxx분해 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xxx류 | |
노르웨이 |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xx치즈 | |
뉴질랜드 | 가공치즈,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 크림분말류, 유단xxx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xxx류 | |
xx |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 |
덴마크 |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유단xxx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xxx류 | |
독일 |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xx 류, 유단xxx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저지xxx류, xxx류 | |
라트비아 | 유청류 | |
xxx | xxx, xxx, xx, xxxxxx | |
xxxxx | xxxx | |
xxxxx |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x x치즈 |
말레xxx |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 |
xxx | xxx, xxxxxx, xxx, xxxx | |
xx | 가공유류, 가공치즈,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 류, xx류, 유단xxx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저지xxx류, xxx류 | |
방글라데시 | 버터류 | |
벨기에 |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저지xxx류 | |
불가리아 | xx치즈 | |
브라질 | 가공치즈, 아이스크림류, xx치즈 | |
사우디 xxxx | xxxx | |
xxxxx | xxxx, xxxx | |
xxx | xxx, xxx, xxxx | |
xxx | 가공유류, 가공치즈,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xx치즈, 조제 유류 | |
스페인 |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 크림믹스류,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 |
슬로바키아 | 유크림류 | |
xxxx | xxxx, xxxx, xxx, xxx, xxxxxx, xxx | |
xxxxxx | 버터류 | |
아루바 | 분유류 | *네덜란드령 |
아르헨티나 |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xx류, 유청류, 유크림류, xx 치즈 | |
아일랜드 |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xxx분 해식품,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xxx류 | |
에스토니아 | 버터류, 분유류, 유청류, xx치즈 | |
에쿠아도르 | xx치즈 | |
영국 |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xx류,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 |
오스트리아 | 가공치즈, 발효유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xx치즈, 조제 유류 | |
우루과이 | 버터류, 분유류, xx류,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 |
xxxxx | xxx, xx, xxx, xxxx, xxxx | |
xxxx | xx | |
xxxx |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xx류, 유당, 유 크림류, xx치즈 | |
xx | xxx, xxx, xx, xxx, xxxx | |
xx | 가공유류, 가공치즈, 농축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xxx분해식품, 유당, 유크림 류, xx치즈, xxx류 |
xx | 가공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 |
체코xxx |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 |
칠레 | 농축유류, 분유류, 유청류, xx치즈 | |
카자흐스탄 | xx치즈 | |
캐나다 |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xxx류 | |
크로아티아 | xx치즈 | |
xx | xxxxxx | |
xx | xxxxxx, xx, xxx, xxxx | |
xxxx | xxx, xxx | |
xxxx | xx류 | |
폴란드 |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xx류, 유청류, xx치즈 | |
프랑스 |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 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xxx분해 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저지xxx류, 조 제유류 | |
핀란드 |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xx치즈 | |
필리핀 | 가공유류, 가공치즈,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 |
헝가리 | 가공치즈 | |
호주 | 가공치즈,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xx류, 유단xxx분해 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xx치즈, 저지xxx류, 조 제유류 | |
홍콩 | 아이스크림류 |
마. 알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 종류 | 비고 |
xxxx | xxx, xxx, xxx, xxx | |
xx | 피단, 알xxxxx품 | |
xxx | xxx, xxx, xxx | |
xx | xxx, xxx, xxx | |
xxxx | xxx | |
xxxxx | 난백액, 난황액, 전란액 | |
멕시코 | 난황액 | |
미국 |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xxxxx품, 전란분 | |
xxx | xxx, xxx, xxx | |
xxx | xxx, xxx, xxx | |
xxx | 난황액 | |
스페인 | 난백분 | |
xxxxx | xxx, xxx, xxx |
xxxx | xxx, xxx, xxx, xxx | |
xx |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전란액 | |
일본 |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xxxxx품 | |
xx |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xxxxx품, xxx, 전란분, 전란액, 피단 | |
xxx | xxx, xxx, xxx, xxx, xxx | |
xx | 난황액,피단 | |
페루 | 난백분 | |
프랑스 |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