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우체국개인연금보험(이전형)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장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장해급부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바. 연금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생존연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계약 :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 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 료 및 xx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xx 1일 체신관서가 xx 신공시이율Ⅱ(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보험 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x x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제1 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을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라.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보장계약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장 해급부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연금계약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생 존연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한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제1보험기간 중 xxx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xx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50%xxx xxx태가 되 었을 때 : 장해급부금
2.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xx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 xx xx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그 xx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체신관서가 보장을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 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 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 라서 xxx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xx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 적용합니 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태가 영구히 xx된 증 xx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 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xx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 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 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별표3 참 조)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 x에 따릅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xx를 xx으로 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장해급부금을 지 급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xx 지급한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
을 드립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 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발생 이전에 xx 장해 가 있었던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장해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xx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 에서 xx 지급한 것으로 본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 다.
⑩ 동일한 xx로 인한 xxx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⑪ 이 계약에서 “동일한 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 를 말합니다.
⑫ xxx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xx에 따라 xxx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신 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제1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제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xx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xxxx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xxx)
2. 주민등록등본(해당년도 xxx금지급시)
3.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xx사고인 xx xx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3호의 사xxx서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 해당하는 생존 연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xx 서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 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x x 간에 xx xx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 x”과 같이 xx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 관서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8 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xx x 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 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체신관서 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체신관서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고지xx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체신관서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 가 xx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따른 장 해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x x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 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①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 xx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xxxxx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제1호에 xx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x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제14조【고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x 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5조【고지xx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고지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 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고지xx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합니다. 단,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14조【고지xx】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지 못한 xx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고지xx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xx규칙 및 이 x 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 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이 보험은 xx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xx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 전”이라 합니다)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x x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xxx 합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 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xx 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 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 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체신관서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xxx 합니다.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xx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 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xx 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x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 우와 체신관서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지 않 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 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심신
xxx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연금개시나이
2.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xx 보험xx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체신관서의 xx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xx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 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xx 보험수익자가 x x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xxx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x x1호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제1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 xx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
다. 다만, 제21조【계약의 xx】제2호의 xx, 피보험자의 나이 가 보험가입시에 20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금개시나이 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x
x24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 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적립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계약자는 제8조
【보험금의 xx】제1항의 서류 중 적립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 류를 xx하고 적립금액을 xxxxx 합니다. 적립금액의 지급 절차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르며, 지급xx 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x x 계 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가 청 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 체신청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xx에는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 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고지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
2. 제15조【고지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xx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xxx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 xx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해 xx 체신관서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2조【계약xx의 xx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x x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xxx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xxx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xx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제27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체신관서는 제32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xx】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xx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xx 할 수 없으며, 서면xx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28조【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xx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xx)의 개인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xx 체신관서는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 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xx xx세법에 의해 xx 소득세를 부가하지 않고, xx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④ 다음의 xx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 xxx이 속한 분기를 xx으로 xx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xx(이전받을 금 융xx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xx
3.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xx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xx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환급xxx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xx이 되지 않은 계약
5.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xx
가. xx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xxx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 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제29조【계약의 xxxx 등】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xx소득세를 면제(이하 “xx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1항의 xx소득세 면제의 xx 계약자가 이 계약을 xx하 거나 연금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xx소득세를 납입xxx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xx할 xx 또는 xx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x x x x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xx하거나 연금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xx․지변
2. 계약자가 xx한 xx
3. 계약자가 xx하는 사업장의 폐업
4.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5.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병시
6. 저축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xx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④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1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xx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xx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가 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를 최저보증 합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 다.
제32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3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체신 관서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39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제1 보험 기간 | 장해 급부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시납보험료의 50% |
제2 보험 기간 | 생존 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 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 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 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5.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 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 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 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
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 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 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 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 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 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 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 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 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 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 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 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 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 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 45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 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 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 100 |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 80 |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 40 |
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 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 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 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 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 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 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 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 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 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 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 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 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 | 20 |
해를 남긴 때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 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 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 분류 | 지급률 | |
1) 두 | 다리의 발목 이상을 | 잃었을 때 | 100 |
2) 한 | 다리의 발목 이상을 | 잃었을 때 | 60 |
3)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 | 30 |
히 | 잃었을 때 | ||
4)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 | 10 |
한 | 장해를 남긴 때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6) 한 의 7) 한 8) 한 9) 한 10) 한 11) 한 12) 한 | 다리의 장해를 다리에 다리에 다리의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cm 이상 짧아진 때 3cm 이상 짧아진 때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20 | |||
10 | |||
5 | |||
30 | |||
15 |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 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 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 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 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 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 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 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0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손가락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 30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10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 5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 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
(발가락 하나마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 20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8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 3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발가락 하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 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 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 75 |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 50 |
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 20 |
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 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 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 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 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 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 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 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 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 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
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 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 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 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 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 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 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 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 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 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 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 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 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
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 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 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 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 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 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 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 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 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
신체부위의 설명도
[ 별표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립이율 | |
장해급부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
생존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신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다음 날 이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은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4.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 신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