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안전보건 관리규정
2022. 01. 20
(주)피앤에스네트웍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배가하고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회사의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소속된 전 직원(임시직 포함), 방문객,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객 등 모 든 인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 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 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 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 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 주 전부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 는 모든 것을 말한다.
6) 위험성평가 : 작업장내 각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 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 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2.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으로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가 참여 및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 개선토록 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5조 (재해예방 의무)
본 규정은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3)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4)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 레스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 을 유지·증진시키도록 한다.
5)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 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를 이행하도록 한다.
2. 각 부서의 장(관리감독자)
1)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 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서를 사전에 파 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직원의 인명 및 재산상의 위험요 소를 사전에 색출,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한다.
2)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3) 사업장 점검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2)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조치를 준수한다.
3) 작업 전·중·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1. 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3. 도급사업의 범위은 아래와 같다.
▣ 도급사업범위
1.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1) 토사(土砂)·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 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 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 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20)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제7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1. 회사는 제6조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 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제8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1.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고용형태에 의한 재해예방조치)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에서 정한 종사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 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의 산업재해예방조치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 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1)항가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 나호 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0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부 서 장
부 서 장
부 서 장
안전보건담당자
제11조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담당자
를 겸직할 수 있다.
1. 안전담당
1) 기계․기구 또는 사내외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
3) 회사내 작업자 통제
4)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5) 소방시설 및 기구의 설치와 점검
6) 안전표지 및 주위에 관한 사항의 설치 등
7)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건담당
1) 안전교육, 사고조사보고, 안전보호구 관리
2)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계 통계 유지
4)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5)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6) 기타 부서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회사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로 선임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란 회사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 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당사 내 관리감독자는 부서직원을 지 위, 감독하는 단위 부서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2.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안전목표와 방침전달
2)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시정지도
3)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실시
3.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관리자)
1. 회사는 이 규정 제12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 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 법)을 참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3.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에 따른다.
4.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정기 점검
3)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보고 4) 안전관계 요원의 지도 및 독려와 홍보
5) 안전점검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6)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거래회사의 관리방안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6.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전문기관 지정 및 지 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
도록 한다.
8.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 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 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건관리자)
1. 회사는 이 규정 제12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 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 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 법)을 참조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3.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4.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건위생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보건위생활동의 지원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보고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5. 보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없으므로 보건관련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수 있다.
6.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7.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에 따라 보건 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9.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 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
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의 선임여부는 점 자체적으로 판단하되(임의선정 사항), 보건관리자가 의사이 거나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라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 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함으로 선임하거나 위 촉한다.
3.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준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⑨)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 시근로자 수(별표 9)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을 설치․운영한다.
2.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 록 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근로자
3.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
4)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있는 사업장) 산업보건의
5) 그 밖에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회사 부서의 장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결과 ⑨ 처리)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임시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개최토록 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중지의 경우
4) 위원장 및 위원 1/3이상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은 회의 개최전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공고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회의개최시 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서의 대리 참석할 수 있다.
5.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 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회사 자체 정례조회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0조(작업지휘자)
1. 회사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 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 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2. 회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작 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을 가진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2조(사업주간 협의체)
1.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회사 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도급인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4.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의 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3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 보건교육의 대상, 냉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 가스, 전기, 교통 관련법을 포함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4.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시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교육, 작업내
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5.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은 담당 직무에 따른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특별안전보건교육
- 회사는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검교육에 대한 특례)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6조 (직무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 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자체선임시)
3) 보건관리자 (자체선임시)
2. 제2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7조 (안전보건교육강사)
1.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근로자 교육강사기준 참조)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평가 및 불참자 조치)
1. 교육실시 후 개별 및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교육에 반 영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불참할 시는 교육 실시 하루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불참한 자는 상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제29조 (교육기록 및 보존)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보고서)를 작 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1. 회사는 매년 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2. 수립․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생산부서에 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1.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32조 (전기설비 안전)
1.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 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 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1조에서 제324조”를 참 조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 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 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 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 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접촉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6.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3조 (방호조치)
1. 사업주는 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별표20, 동법시행규칙 제98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산안법 제84조 및 시행령74 조의 제1항의 의무인증대상인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34조 (관리책임자 지정)
법 제80조 1항의 위험기계․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수사항)
1. 작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 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2. 안전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신고가 있을시, 즉시 안전보건책임자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xx,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한 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 대상기 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 른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 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 니한다.
제37조 (안전검사)
1.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산안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야 한다.
2.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다만 제1항의 안전검사 대신 회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산안법 제98조에 의한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의 운용여부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결정한다.
4. 안전검사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정기적으로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매4년 마다 실시
3) 특별점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8조 (안전검사계획 ⑨)
안전검사 계획은 매년 초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수립․시행하고 안전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년월일
2. 검사결과
3.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
제39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1.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 운 장소에 기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4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1.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 도록 한다.
2.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에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내 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3.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1조 (작업중지)
1. 작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1. 작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 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하부 각 호에 대한 법규를 참조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1) 종류와 형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2)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3)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4) 기본모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안 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1.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점검 및 순찰시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월1회 이상
2) 안전관리자 : 월2회 이상
3) 관리감독자 : 일 1회 이상
4) 안전보건담당자 : 일 2회 이상
3. 점검자들의 사업장 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xx, xx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4.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직 무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5.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6.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 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8.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 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1.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교육자료「안전작업 허가를 통한 안 전보건관리」 를 참조한다.
제45조 (교통재해 예방)
1. 회사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회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 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통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3.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 을 실시하도록 한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 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46조 (비상조치 계획)
1.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시 또는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10) 비상조치계획은 소방대비조치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하 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47조 (피난 및 대응훈련)
1. 회사는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도록 한다.
2. 피난 및 대응훈련은 회사 사정에 따라 화재재해예방훈련과 병행․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8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1. 회사는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9조 (책무)
회사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직원은 보건위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50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 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 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 분석을 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인이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5.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 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8.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를 받아야 한다.
9.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 (건강진단)
1.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① 사무직(판매직 제외) : 2년에 1회 이상
② 그 밖의 근로자(판매직 및 생산직) : 1년 1회 이상
③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라.「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마.「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바.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근로자
가.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 나. 분진(7종)
다. 물리적 인자(8종) 마. 야간작업(2종)
②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다.
③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④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나.「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
만 해당)
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 다)
라.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 자만 해당)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배치전 건강진단 제외사유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a.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b.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
c.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③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지체 없이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항의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지 못한다.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 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 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 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 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7.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8.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 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10.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2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1.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부서를 유해물 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그 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제511조를 참조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53조 (안전보건 보호구)
1. 회사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 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2.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노동 부장관이 실시한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 도로 사용을 금한다.
4.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자의 책임하에 청결한 보호구 전용 보관함(캐비넷) 등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5.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여 안전하게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변경․개조하여서는 안된다.
제54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1. 회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 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 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 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 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5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 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 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 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 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 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제56조 (근골격계질환예방)
1.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 환의 예방을 위해 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등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용한다.
제57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1.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시행할 것
제58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1.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2. 회사는 사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계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휴계시설은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
제59조 (고객의 폭언⑨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실시
4)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단계(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1) 폐질환, 심장질환, 고령자, 임산부 등(이하 “민감군”라 한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 건강경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 확인
2)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에 대 한 교육, 훈련
3) 마스크를 비치하고, 옥외작업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2.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1) 옥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사실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
2)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3) 민감군에 대해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자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
3. 미세먼지 경보 단계(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1) 옥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경보 발령사실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
2)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3)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
4) 가능한 중작업(重作業)은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 조정 또는 작업량을 줄이도록 조치
5) 민감군에 대한 작업량 줄이고 휴식시간 추가 배정
4.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에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해 정해진 휴식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 및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제6장 사고발⑨시의 조치
제61조 (사고발⑨시 처리절차)
1. 직원의 업무수행중 부상을 당했을 때 주변관계자는 부상자를 의무실로 이송시킨다.
2. 관리부서장 또는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부상자의 상처에 따라 필요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3.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청에 유선 또는 팩스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6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임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 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 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 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63조 (재해발⑨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1.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 한다.
2.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6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 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제65조 (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산업안전보건공단 등)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 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1.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 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위험성평가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잔존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 방법으로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본 규정 제67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7조 (위험성평가 주기)
1.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최초평가 - 최초 전 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새로운 공정의 발생시에 실시한다.
․ 정기평가 - 매년 1회 실시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시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시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 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8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1.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 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 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69조 (제안제도)
1. 직원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2.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0조 (상벌)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 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5) 그 밖에 안전․보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 및 사항 발생시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또는 부서)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포상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무재해 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 발생시
제71조 (문서보존연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5호는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 고, 발암성물질 확인시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2.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 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 료를 보존 할 수 있다.
제72조 (변경절차)
1. 회사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2. 그 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참조하여 회의 후 변경․결정하도록 한다.
제73조 (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2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