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 DAILY UNIFOR 87-M 지부
노사협약
캐나다 xxx보
THE KOREA TIMES DAILY
(“회사”)
와
유니포 xx
UNIFOR 87-M 지부
남부 온타리오 뉴스미디어 길드
(“xx”)
2012년 11월 1일 - 2016년 10월 31일
xx……………………………………………….……………………………………………………...
7
관할권 및 xx 7
노조원 자격 , xx비 공제 8
xxx세 9
xx 및 회의 10
수습기간 , 징계 , 해고 1 1
xx시간 , 초과xx 12
xx , xx , 전보 1 4
임금 1 5
비상근직 , xxx 1 6
허가된 결근 1 7
xx 공휴일 1 9
휴가 20
복지처우 21
치과 진료 21
연공과 근속xx 2 2
감원 2 2
xx수당 2 4
업무상 xx 2 5
xx과 안전 25
기타 2 5
노사xx 고충처리와 xx 2 7
기간과 갱신 2 9
별첨 A – xxx준표 30
합의문 31
합의문 31
합의문 32
양해서 1 32
양해서 2 32
양해서 3 3 3
xxx(xx) 33
양해서(휴가) 33
87-M 지부의 역사
x x 6일 xx에 임금 30달러, 독단적 해고, 임금삭감, 터무니없는 xx xx. 험악한 30년대 토론토의 xx 편집실에는 이런 xx를 개선하고자 xxx합이 탄생했다. 이후 남 부온타리오뉴스미디어길드(SONG)는 처음에는 xx을, 이제는 모든 미디어종사자를 xx 으로 더 xx 협상을 xxx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으로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난 30년대 근로자들은 강력하고 활동적이며 진보적인 xxx합을 가지려고 미국쪽으로 눈을 돌렸다. 신문사 직원들에게는 미국xxx 조(ANG)에 가입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ANG는 1933년 북미에서 가장 잘 알려진 x xxxx xxxx xxx이 결성한 xx였다.
주요 신문사의 xx 기능공들은 xx 오래전에 xx를 결성했지만 xxx자, 편집자, 광 고⋅구독 직원들에게 xx란 생소한 것이었다.
xxx 당시 토론토의 4개 일간지 편집실 직원들은 과감하게 xx를 결성함으로써 1936 년 9월 캐나다에도 언론 xx가 도입됐다.
토론토xxx조(TNG)라는 이름의 ANG 87지부는 처음 10년간 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법 적 xx장치가 미약한 가운데 발행인들은 xx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수법을 xx했다. 친노조적 xx으로 알려진 xxx xxx xx도 40년대 초에는 xx 지지자 들을 강등하고 노골적인 위협을 일삼았다. ANG는 1943년 토론토 지부를 해체했다.
그러나 xx를 향한 열망과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48년 TNG가 부활, xx 편집실에 서 지지자들을 xx 확보함으로써 온타리오 xxx계위원회(OLRB)의 xx을 받았다. TNG의 초대회장 블랜드 혼더xx는 xx xx를 위해 지부 뉴스레터 첫 호에 “이제 x x는 생활xx 향상을 위해 xx 근로자들이 xxxx 힘을 합쳐 위대한 단체를 xx했 다”고 적었다.
수개월의 협상 끝에 49년 4월 길드의 첫 단체협약이 조인됐다. 5년 경력 xx의 임금은
획기적으로 xx돼, 주당 80달러에 달했다. .
53년 토론토 탤리그램 의 편집실이 길드에 가입하고 2년 뒤에는 글로브 xx 메일이 뒤 를 이었다. xx의 다른 부서들도 xx에 가입함으로써 길드 노조원은 광고국과 구독부 xx, 배달 xx기사, xx원 등을 포함해 1,300명에 이르게 됐다.
초기 길드에 소속된 온타리오의 다른 xx은 데일리 레이싱 폼의 토론토판, 브랜트xx
익스포저 등으로 이들은 50년대 중반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xx에 가입했다.
노조원들의 임금, 복지수당, 근로조건은당시로서는 상당한 xx으로 개선됐으며 대부분은 파업 없이 성취됐다. 첫 파업은 51년6월 레이싱 폼에서 발생, 30분간 계속됐다. xxx가 xx 협상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원 13명 전원이 파업에 나섰다가 인상분 을 보장받자 파업을 풀었다.
탐슨 xx의 xx와 타임스 근로자들은 66년 2주간 파업을 단행, 당시 캐나다 xx투쟁 의 최대 파업으로 xx됐다. 파업xx 직원은 35명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피켓 xxx령 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xx가 강한 도시 오샤와에 반란을 촉진시켜 다른 xx의 xx까지 받아 피켓라인 가담자는 1x x 이상으로 불어났다. xxx령을 집행하 려 나타난 지역 경찰은 눈뭉치 xx를 받고 서둘러 물러났다.
55년 지부 xx는 초기 xx활동가xx 전 회장이었던 X.X. xxx를 잃는 아픔을 겪었 다. xx의 사xxx였던 그는 허리케인 취재를 위해 플로리다 xx에 갔다가 실종됐다. xx는 xxx를 기려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개설했다. 오늘날 지부는 X.X. xxx 장 학금을 토론토 라이어슨 xx의 저널리즘 전공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xxx의 뒤를 이어 xxx xx가 지부 회장을 맡았다. xx는 지부를 떠나 국제 xx 의 캐나다 xx로 xx하다 다시 지부로 돌아와 집행부 총무로 일했다. 지부는 해마다 노 xxx가 1명을 xx, xx의 이름으로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길드와 기타 xxx조 사이의 연대성은 64년 인쇄공들의 결연한 파업 이후 xx됐다. 3개 일간 xx의 인쇄공들이 xx 변화에 맞서 싸우는 xx 길드 노조원들은 xx를 계속했으 며 파업 파괴자 등의 도움으로 xx을 중단없이 발간됐다. xx에 가입한 인쇄공들은 결 코 작업장으로 xx가지 않았다.
60년대 말과 70년대는 xxx였다. 길드는 신문사들과 지나칠 정도로 편안한 xx를 유 지했다. 70년대 말에는 xx가 토론토만의 조직이 아님을 인정해 남부온타리xxx길드 (SONG)로 이름을 xx했다. 상위 xx도 미국xxx드에서 xxx드(NG)로 이름을 고쳤 다. 70년대 초는 xx 내부에서 캐나다 국가주의가 처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부 지도부도 xx돼 있어, 글로브 엔드 메일의 x xx은 59년부터 66년까지 지부장을 8차례 역임했다. 이후 xx의 x xx는 76년부터 84년까지 9차례 xx를 이끌었다. 여 xx 89년 xx x이 처음으로 회장에 xx됐지만 xx xx xxx xxx 등 여성들의
xx은 초창기부터 눈부셨다.
80년대는 SONG의 일대 xx기였다. xx 결성 xx와 공격적 협상을 위해 새로운 간부 직이 xx됐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의 결과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타나 토론토 xx의 첫 파업이 83년 단 행됐다. 1,500xx 노조원들은 주말을 포함, 단 4일간 파업을 단행했다. 그 파업은 xx의 전환점이었다. xx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xx을 회사에 남겨줬다. 글로브 xx 메일 xxx들도 82년 파업투표를 실시했지만 회사와 새로운 xx를 xx했다. 협상x x 업 없이 끝났으며 글로브 엔드 메일은 아직도 무파업 xx을 xxx고 있다.
xx 결성은 80년대 초에 성공을 거둬 해밀턴 스펙테이터 편집국, 잡지 메xx인스 편집 부는 83년 2주간의 파업 끝에 첫 단체협약을 얻었다. 2005년에는 메xx인스 의시간제 근로자들도 xx에 가입함으로써, 로저스 출판 그룹에서는 이들 두 단체에만 xx가 결성 됐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xx에 종사하는 xxx들은 xxx합의 xx도 그만큼 누리게 됐 다. 80년대 중반까지 비일간지로는 메트로랜드 xx 편집국 직원들이 SONG에 가입, 지 역xx으로서는 괄목할만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다른 비일간지 근로자들이 연속적으로 SONG에 합류함으로써 xx는 급격히 확대됐다. 80년대 말에는 런던 프리프레스, 키치너
-워털루 레코드가 SONG의 xx이 됐다.
xx xxx은 80년대 xx의 장소(1253 Queen St. E.)로 옮겼다. 84년 SONG은 에어컨⋅
히팅회사의 2층짜리 건물을 1만7천 달러에 구입했다.
90년대에는 해고와 xx 동결에도 불구하고 xx 결성을 통해 SONG의 xx들은 날로 늘어났다.
그러나 90년대 확장기 xx xxx드(NG) xxx 본부의 캐나다에 xx 관심과 서비스가 부족함에 따라 SONG 지도부의 좌절감도 커져갔다. 국제적 길드 내부에서 캐나다의 자율 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오랫동안 벌였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에 SONGxx들은 94년 NG와 결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얼마 후 SONG은 캐나다 언론⋅에너지⋅제지업 xx(CEP)에 가입함으로써15만 xx이 소속된 캐나다 최대의 미디어 xx CEP의 87-M 지부가 됐다.
오랫동안 SONG의 회장을 지낸 xxx xx xx의 xx x은 96년 CEP 미디어 전국 부회장으로 xx됐다. 그는 CEP 노조원 1만5천 xx 소속된 강력한 미디어부의 수장으로
서 전국의 인쇄⋅방송사 직원을 xx했다. 이후 해밀턴 스펙테이터 xx로 SONG의 xx를 지낸 xx xx이 부회장직을 xx했다.
95년 집권한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노동법을 제한했음에도 SONG의 xx결성은 계속 됐다. xxx보, 쉐어, xxx보, xxxx 등 xx민족 xx 근로자들도 속속 가입했다. 2002년초에는 런던 프리프레스에서 350xx 근로자가 추가로 SONG의 xx이 됐다. x xx 선 편집국 xx가 2003년초에 결성된데 이어 A채널, 코러스 등이 방송사로서는 처 음으로 단체xx xx를 xx했다. 토론토선의 인쇄전 xx 담당 직원들이 SONGx x 택하고 오타와 선의 편집국도 합류했다. 또한 스트랫xx 비컨 헤럴드 광고국, 심코 리포 머, 무료xx 메트로 등도 SONG에 가입했다. 2004년까지 지부는 xx, 잡지, 출판, TV, 특별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분야의 xxx들을 xx하게 됐다. 이러한 다양성을 xx, 지부는 이름을 남부온타리오뉴스미디어길드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2008년 SONG은 오타와 지역에서 큰 xx을 얻었다. 1월부터 시작해 하우스 오브 카먼스 방송/xx그룹, 오타와 시티즌 우편실, 윈체스터 프레스 등 7개 단위조합이 결성됐다. x x 지부는 온타리오 35개 사업장에서 4천 xx xxx들을 xx하고 있다. 지부와 그 구 xx은 xx으로 미디어 집결, 편집실 통합, 외부xx, xxx장, 연금, 유료 일간지x x 독 감소 등, 여러 xx에 부닥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노조원들을 성공적으로 xx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창의력 등을 기꺼이 내놓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 x x이다. 일부는 직장을 떠나 지부 회장 또는 간부로 일하고 있다, 또 xx 외부에서 xx된 직원들도 업무를 xxx xx하고 있다. 협상과 단체협약의 xx 등x x에서 수 많은 시간을 바쳐 일하면서 지부의 기반을 다지는 xx 노조원이 있어서 xx의 직무가 차질없이 xx되고 있다.
지부 웹사이트(xxx.xxxx.xx.xx)에는SONG의 단위조합별 임금, 휴가, xx시간, 초과xx 수 당 등 직장의 쟁점을 다룬 계약서가 포함돼 있다. 또한 지부의 간부와 직원의 명단도 들 어있다.
제 1 조. xx(Recognition)
1.1 회사는 유니포(UNIFOR) 지부 87-M SONG 을 토론토 xxx보사 직원을 xx하는 xxx 노사xx단체로 xx한다. 단,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위의 경영직 xx 발송, 경리부는 제외한다.
1.2 경영직은 사장, 부사장, 고문(사업/행사), 편집국장, 편집위원, 인터넷팀장, 출판부장, 광고국장, xx센터xx을 말한다.
성별 지칭
1.3 이 단체협약 xx중 성별 지칭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xx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2 조. 관할권 및 xx 경영권
2.1 회사는 본 협약의 xx상 제한되지 않는 xx에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통괄
xx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2.2 xxx는 경영권 행사시 원칙에 입각해 독단적이지 않고 차별xx를 하지 않으며 xx할 것임을 다짐한다.
직xxx의 업무
2.3 xxx는 이 단체협약 관할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비노조원에게 넘김으로써 노조원 1 명 이상 또는 xx 전체에 일시해고, xxxx 업무의 xx을 가져오는 결과를 xx하지 못한다.
파업과 직장폐쇄 xx
2.4 이 단체협약의 xxx간 중에 xx나 노조원은 파업을 단행 또는 xx하거나 xx하지 못한다. 파업xx 1995 년에 입법되고 그후 개정된 xxx계법(1995)에 xx된 xx를 xx한다. 단체협약의 xx 기간 중에 회사는 직장을 폐쇄 할 수 없다.
제 3 조. 노조원 자격과 xx비 공제 유니온 샵(노조원)
3.1 2000 년 10 월 20 일 xx 또는 그 이후 xx에 가입한 직원은 계속 xx되는 조건으로 이 협약의 xxx간 xx xx 헌장과 법규에 의거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3.2 본 협약 xxx 또는 이후 xx된 사람은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일단 노조원이 된 직원은 협약기간중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xxx는 새 직원 채용시 5 일 이내 xx위원장에게 30 분간의 새 직원 면담시간을 제공한다.
3.3 xx는 캐나다 UNIFOR xx의 현장과 CEP 지부인 87-M, 온타리오뉴스미디어 길드(SONG)의 법규를 xx하는 조건으로 직원의 xx가입 및 자격 부여에 xx한다.
xx비 자동공제
3.4 회사는 이 협약 관할 내의 모든 직원이 격주로 받는 급여에서 xx비(UNIFOR 지부 87-M, SONG xx의 공제액)를 공제할 것에 xx한다. 공제된 총액은 공제 다음달 15 일까지 xx xx에게 xx로 지불한다. 회사는 xx비 공제 직원의 명단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3.5 회사는 xx에 xx비 지불 x x 직원의 총수입과 xx비 공제 내역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3.6 위에 명시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xx는 xx비의 공제와 지불상 발생할 모든
xx으로부터 회사가 면책임을 보증한다.
xxx금
3.7 회사는 노조원의 xx급여에서 시간당 1 센트를 xx의 xxx금으로 매
급여지불일에 공제해야 된다.
3.8 회사는 공제한 기금을 자선단체인 CEP xxx금에 다음 6 개월 말까지 지불한다. xxx는 각 직원의 기부금 내역을 xx에 통고해야 된다.
3.9 xxx금의 공제는 이 협약이 xx된 후 제 5 주부터 개시된다.
3.10 xxx금의 참가여부는 자발적이다. 따라서 불참할 직xx 이 단체 협약이 xx된 후 30 일 이내 혹은 xx 후 30 일 이내에 회사에 통고해야 된다.
3.11 CEP xxx금에 참여한 직원의 기부금액은 직원의 xx명세서 T4 에 xx된다.
3.12 회사는 독자적 xx에 따라 직원의 CEP xxx금 기부금 총액과 xx 금액x x 기금에 기부할 것에 xx할 수 있다. 회사의 기부금 납부 xx는 위에 명시된 xx을 따른다.
총 평가액
3.13 xx 언급한 것에 xxx서 회사는 최소 2 xx xx의 서면 위임이 있을 xx, xx가 xx한 총평가액을 공제하고, 공제한 다음 월말까지 xx의 xx담당자에게 xx로 지불한다.
제 4 조. xxx세
4.1 회사는 직원 xx 30 일 내에 xx의 직원 인적사항을 xx에 제공해야 한다.
(a) xx,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b) xx 시작xx
(c) 직급
(d) 경력의 등급 및 경력 기념일
회사는 xx 사항을 월 1 회 서면으로 xx에 통고해야 한다.
(e) 직원의 급xxx 내역 및 xxxx
(f) 직원의 직급, 직책 및 봉급 내역 xx과 xxxx
(g) 사직, 은퇴, 사망
제 5 조. xx 및 회의
5.1 회사는 xx가 최고 4 xx 직장 xx간사를 xx 혹은 임명할 권리를 xx한다. xx는 교체간사도 xx 혹은 임명할 수 있다. 교체간사는 xx 간사의 유고시 그의 임무를 xx한다. xx는 간사의 명단과 교체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린다.
5.2 xx는 간사가 회사의 업무를 정규적으로 xx할 xx가 있음을 xx한다. 그러나 노사xx상 고충의 조사 처리를 xxx 하기 위해 xx간사의 근무지의 이탈이 허용되며, 이로인해 봉급은 삭감되지 않는다. 단,
(a) xx간사는 직속 xx의 사전 xx을 얻어야 되며, 직속xx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한다.
(b) 근무지 이탈 시간은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는 목적으로만 쓰인다.
(c) 고충처리로 회사의 효율적 xx에 지장을 xx해서는 안된다.
회의
5.3 회사와 xx는 이 단체협약의 대표자간의 회의가 적절한 xx 유지에 필수적임을 xx한다. 노사회의는 통상 xx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a) 제 22 조에 의한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b) 고충처리를 제외한 제반 노사xx 처리를 위한 회의. 이 회의에는 회사측과 3 명 이하의 노xxx가 참석한다. CEP 의 지부xxx CEP 의 전국xx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양측은 협약 xx 기간 xx 일방의 xx가 있을 xx 1 년에 최소 2 회 노사 연석회의를 가지며, 시간은 xx 합의로 결정한다.
(c) xx는 단체협약 갱신 xx을 위해 직원 중 2 명 이하의 직장 xx 간사를 xx위원으로 xx할 수 있다. 노조측이 xx개시 의사 및 xx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회사측에 통고하면, 회사는 노조측 xx위를 xx해야 한다. 회사는 xx기간 중 xx위원의 무보수 결근을 허락해야 된다. 회사의 xx위 xx은 단체협약 xx 업무에 한 한다.
(d) 위의(a),(b),(c) 에 xx된 회의를 위해 회사는 해당 직원의 회의참석을 xxx야 한다. (a) 와 (b) 에 관련된 회의가 xx xx시간 중에 개최 될 xx 회사는 회의참석 직원의 xx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제 6 조. 수습기간, 징계, 해고 수습기간
6.1 신입사원은 45 일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한다. 편집국 직원의 수습기간은 75 일이다. 수습 기간은 xx합의에 따라, 편집국 직원은 최대 120 일까지, 기타 직원은
90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수습을 완료한 사원의 연공서열은 수습 개시 xx부터 시작된다.
수습기간 중 해고
6.2 회사는 수습사원의 xx에 불만시 수습 기간 xx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해고된 수습사원의 xx를 통한 고충, xx xx권은 회사의 해고 결정이 원칙을 무시한 차별xx 혹은 저의성을 띈 xx에만 xxx다. 회사는 수습사원의 업무 xx에 불만족함을 적절한 시간내에 본인에게 알린 후 해고시킨다.
정당한 사유
6.3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해고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는 절도, 만취, 무단 결근, 폭행 등이 포함된다. 이는 xxx고 타당성을 xx하는 단체협약과 관련법, 중독, xx 등에 관한 인권법 및 기타 단체협약 조항과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xx
6.4 회사와 xx는 온타리오 인권법을 xx할 것에 합의한다. 어느 직원도 일신상 또는 성적 xx을 받지 않는다.
xx xx과 xx 자격
6.5 직원은 노xxx 때문에 차별 xx를 받지 않는다. xx xxx은 업무 외의 일상사를 이야기 하는 정도로, 직장에서 노xxx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회사와 xx는 제 3 조의 xx에 따라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차별xx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데 xx한다.
징계 인터뷰
6.6 (a) xx간사나 xx간사는 사내에 있는 한 회사의 노조원 징계를 위한 어떤 회의에든 참석해야 한다. 회사는 xx간사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개최xxx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사전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은 근무지를 떠나기 전 최고 30 분간 xx간사와 xx할 권리를 가진다. 이 xx은 직원이 근무지로부터 당장 제거돼야 할 xx나 xx간사가 당장 근무지 현장에 있지 않는 xx는 제외된다. 회사는 간사와 접촉이 가능xxx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xxx록
6.7 직원은 1 년에 1 회 또는 고충을 xx으로 xx했을 xx 회사가 xx하고 있는 자기의 징계 xx xx과 고과표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고충처리 xx에서 수집된 자료나 서류는 제외된다. 직원은 xx 열람을 서면으로 xx해야 하며 xx주측 xx의 입회 xx 열람한다.
징계의 서면 통지
6.8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나 xx의 xx 해당 직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직장 xx위원장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한다.
6.9 회사는 때로 직원에 대해 징계서 또는 기타 불만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직원은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일반적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서나 불만표시서는 24 개월 후 개인xxx록에서 제거된다.
제 7 조. xx시간과 초과xx xx시간
7.1 xx 직원의 xxx무 시간은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이다. 이 xx시간 xx 조항이 하루 또는 주당 xx시간을 보장하는 뜻으로 xx되지는 않는다. 직원은 정시에 출근해야 한다. xxx 출근시간 후에 일을 시작하는 직원에게는 가능하다면 지각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xx가 끝난 뒤 지각시간을 보충할 xx를 부여한다. 보충xx 시간은 최장 10 분을 넘지 아니한다.
식사시간
7.2 (a) 1 일 xx 당 15 분간씩 두 차례 휴식시간이 xxx다. 휴식시간은 한꺼번에
취할 수 없으며, 모든 직원이 동시에 휴식시간을 갖지는 않는다.
(b) 직원은 회사가 xx하는 xx에 매일 30 분간의 무보수 xx시간을 갖는다.
7.3 회사는 xx 실시중인 xx식사 제공 제도를 지속하며 식사비의 50%를 직원이 부담한다. 회사와 xx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메뉴와 xx를 검토한다.
초과xx
7.4 이 협약에 xx 명시되지 않은 한, 주 43 시간 xxx의 xx는 초과xx로 간주되며, xxx무 임금의 1.5 배로 xx된다. 초과xx는 전 직원에 해당된다. 취재xx와 사xxx는 회사 밖 xx를 xx받을 때, 9 조에 명시된 대로 초과xx 수당 xx 주당 최고 2 단위까지 취재수당을 지급받는다. 초과xx에 들어가기 앞서 직속 xx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7.5 직원은 초과xx 수당을 현금으로 받거나 시간으로 xx받을 수 있으며 초과수당은 계약된 임금에 따라 xx된다. 9 조에 따라 취재비로 xx된 시간도 대체시간으로 적립될 수 있다. 초과xx나 취재를 시간으로 xx받을 xx 그 xx는 회사와 직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초과xx 수당xx 취재비는 현금으로 xx받아야 된다. xx 방법을 일단 xx하면 취소할 수 없다.
7.6 가능하면 초과xx xx는 평상시 해당근무자에 공평하게 분배된다. 휴무일(6 일째) xx
7.7 휴무일 xx를 xx 받은 직원에게 회사는 최소 3 시간 분의 초과xx 급료를 지급한다. 단, 질병 결근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xx xx시간을 xx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7.8 초과xx 급료나 기타 수당의 xx 지급은 xx된다.
7.9 휴무일 xx xx은 수수료(커미션)을 지급받는 광고 판매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xx, xx, 전보
8.1 회사는 xx 관할 모든 직이 xx이 될 xx 최소 6 일간 xx을 공고하고, 현 직장 노조원의 xx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유자격 직원에게는 반드시 면접 xx를 주어야 된다. 수습을 완료한 직원은 누구나 xx, 전보에 xx할 수 있다. 영구직이 xxx으로 옮겨가더라도 연공서열, 업무를 바롯한 기타 xxxx 권면에서 xx을 입지 않으며 임시지이 끝나면 이xx 영구직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8.2 임시(xx구직) 공xxx 6 개월 이내의 xx을 xx하며 6 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xx사항이 게시되어야 한다. 단, (a) 출산 및 양육 휴가로 인한 xx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이며, (b) 질병xx 부상으로 인한 임시 xx은 12 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8.3 xx xx시 회사는
(a) 해당직에 적합한 경력, 능력, 학력, xx, 신뢰도 및
(b) 직원의 연공 순위를 고려한다.
2 명 이상의 직원이 8.3 (a)의 xx에서 비슷한 xx를 딴 xx에는 8.3 (b)로 합격이 결정된다.
8.4 xx된 직책에 합격된 직원이 새 직책 xx에 실패하거나, xx 직책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xx 새 직책xx 20 일 내에 xx의 직급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같은 이동에 의해 파급 xx을 받은 기타 직원은 xx 직책으로 xx된다. 회사는 xx의 응모자 명단으로 돌아가 제 8.3 조에 의거 xxx다.
8.5 이 조의 xx은 동일한 직급 내 직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x과 봉급
8.6 새 직급으로 xx된 직원은 승급으로 분류되고 봉급은 하위급의 봉급보다 최소 주 25 달러 xxx 되어야 한다. 단, 상위 직급의 xxx 직으로 xx한 xx 새 직급의 최고 봉급율이 적용된다. xx된 봉급은 xx 직후의 봉급날부터 개시된다.
xxx진
8.7 직원이 7.1 항에 명시된 xxx무 시간 중 본인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의 업무를 3 시간 반 이상 xx했을 xx 높은 직책의 봉급이 보장되며, 1 회 xx에 최소 5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보
8.8 직장 xx에 소속한 직원이 xx 소속 이외의 직책을 임시로 맡을 xx는 없다. 만약 xx 소속 이외의 직책이 경영직으로 xx일 xx xx 소속 직급에서 연공서여은 계속 xx하다. 이 xx은 직원이 xx 후 12 개월 내에 원 직책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8.9 위의 xx에 따라 직장 xx 소속 외의 직책으로 일시 전임된 직원은 단체협약의 권리 x x 6.3 조항, 제 6.8 조항 및 제 22 조에 기재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고충 xx는 xxx지의 xx에 국한되는 것으로 xx한다.
제 9 조. 임금 기본임금
9.1 직원들의 최저 임금은 별첨 "A"에 명시된 대로 지급된다.
9.2 모든 직원의 임금은 2014 년 11 월 1 일부로 1.5% xx된다. 모든 직원의 임금은 2015 년 11 월 1 일부로 추가로 2% xx된다.
9.3 광고국 판매직원은 별첨 A 에 명시된 급료 외에 9.6 에 명시된 커미션을 지급받는다.
9.4 광고국 판매직원의 커미션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A 안: 2013 년 7 월 1 일 이후 xx된 직원 월 판매액 3 만 6 천불 미만 0%
3 만 6 천불 이상 7%
B 안 : 2013 년 7 월 1 일 이전 xx된 직원 월 판매액 4 불 미만 0%
4 만-5 만불 3%
5 만불 초과 3.5%
9.5 취재xx와 사xxx는 회사 밖 xx를 xx받을 때 최고 3.5 시간까지 취재수당을 지급받는다. xx시간이 3.5 시간을 초과하면, 3.5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추가단위의 수당을 받는다. xxx 저녁xx 토요일에 완료한 취재는 일요일 아침까지
기사와/나
xx을 제출해 월요판에 싣xx 한다. 이를 xx하면 1 단위의 취재비가 추가된다.
9.6 취재비는 월요일부터 xxx까지 단위 당 40 달러, 토,일요일에는 단위 당 50 달러씩 지급된다.
제 10 조. 비상근 직원 및 임시 직원 비상근(파트타임) 직원
10.1 (a) 파트타임 직원은 다음과 같이 xx한다.
ⅰ) 1 주 xx시간이 상근직 xx xx시간의 80% 이하인 직원
ⅱ) 매일 또는 xx xx시간 변동으로 말미암아 주 xx xx시간이 상근직 xxx무 시간의 80% 이하인 직원
(b) 파트타임 직원이 상근직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xx되지는 않는다.
(c) 파트타임 직원도 본 협약xx 기타 추가서에서 별도 xx이 없는한 본 협약의 모든 xx의 적용을 받는다.
(d) 파트타임 직원의 수습기간은 45 회의 xx를 말하며 xx의 수습 기간은 75 회이다.
(e) 파트타임직은 본 협약에 명시된 직원의 휴가 및 결근을 메우기 위해 임시 풀타임 xx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파트타임 직원으로서 xx에 xx을 받지 않는다.
(f) 파트타임 직원의 초봉은 본 협약의 xx을 따른다.
(g) 파트타임 직원의 봉급은 총 xx시간에 따라 xx xx된다.
(h) 파트타임 직원이 상근직으로 될 xx 연xxx에서 그때까지의 총 xx 횟수를 xx받는다.
(i) 파트타임 직원의 휴가는 본 협약 13 조에 명시된 풀타임 직원의 휴가 xx에 의거, xx 횟수대로 xx된다.
(j) 공휴일 수당 역시 xx 횟수에 따라 xx된다.
(k) 파트타임 직원의 은퇴연금 xx 시 연공은 풀타임 직원의 xx와 xx해 xx된다.
(l) 파트타임 직원의 휴식시간은 총 xx시간에 따라 xx된다. xxx원
10.2 xxxxxx 다음 목적으로 xx된 자를 말한다.
ⅰ) 출산 휴가기간 xx 혹은 6 개월 이하의 질병휴가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xx된 직원
ⅱ) 휴가로 생긴 최고 6 개월 간의 지속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xx된 직원
ⅲ) 6 개월 이하의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 xx된 직원. 이 xx 회사는 서면으로 직책의 성격과 xxx간을 xx에 통고한다.
ⅳ) 풀타임직xxx xx 파트타임 직원을 감원, 대체, 제거하기 위해 xxx을 활용할 수 없다.
ⅴ) 일시해고된 직원이 xx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xxx원을 활용할 수 없다.
제 11 조. 허가된 결근 개인 xx
11.1 직원이 개인xx으로 결근할 xx 그 정당한 사유와 결근 기간을 2 x x 서면통지 하면 회사는 무보수 결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xxx야 한다.
출산, 양육 휴가
11.2 (a) 여직원은 xxx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의거 최장 52 주간
출산,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b) 모든 직원은 xxx준법에 의거 양육결근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c) 이 조항 및 xxx준법에 의거 결근중인 직원은 결근 중에도 복지xx 플랜에 계속 참여한다.
출산 양육 결근이 35 주 이상으로 연장될 xx 직원은 납부금의 10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
(d) xx 직원은 자녀출산, 혹은 xx 입양 시 2 일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단, 이 휴가는 출산 및 입양 후 14 일 이내에만 xxx다.
사별결근
11.3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xx 사망확인서의 xx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a) 직계가족 사망시 유급 사별 결근의 기간은 3 일이며, 필요시 2 일까지 무급 결근을 할 수 있다.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다.
* xxx 혹은 동거중인 xxx
* xx
* 아들, 딸, xx
* xx 자매
xxx와 xx, xx, xx와 처가의 xx 자매 사망시는 1 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장례 xx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이 캐나다를 떠나야 할 xx 회사는 합당한 기간의 무보수 결근을 허락해야 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무보수 결근을 원하는 xx 회사는 합당한 기간xx 이를 xxx야 한다.
배심원 결근
11.4 수습을 끝낸 직원이 배심원 xx를 이행키 위해 결근해 임금을 xx할 xx 배심원 수당과 xxx금의 차액을 지급 받는다. 직원은 배심 근무일과 수당이 xx된 배심원 사무소의 통지서를 회사에 xx해야 한다. 배심 첫날과 마지막날 등 회사의 xx가 일부 가능하면 xx해야 한다. 그 xx 직원은 직속상사에게 xx, xx의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병가
11.5 풀타임 직원은 연간 최고 8 시간의 유급 병가를 가지며, 임금은 xx 급료에 따라 지급된다. 심히 xx스러운 xx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은 결근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 전당대회, 회의 결근
11.6 직원이 UNIFOR 노조, 온타리오 노조연맹(OFL), 캐나다노동총연맹(CLC), 지역 노조협의체(Labour Council), 87-M 지부의 회의에 대표로 참가할 경우 2 주전 서면 통고에 따라 회사는 한번에 2 명 이하, 부서당 최다 1 명에게 무보수 결근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결근 기간은 연속 7 일을 넘지 않는다.
노조임원 업무휴가
11.7 노조 풀타임 임원직으로 선출된 직원에 대해서 회사는 3 주전 서면 통지에 따라 무급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직원은 연공서열이나 업무에 손실을 입지 않으며, 복지혜택과 연금 등은 해당비용을 직원이나 노조가 부담한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제 12 조. 지정공휴일
12.1 유급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새해
* 가정의 날
* 성금요일
* 빅토리아데이
* 캐나다데이
* 시민의 날
* 노동절
* 추수감사절
* 성탄절
* 박싱데이
12.2 유급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직전 금요일이나 직후 월요일로 대체된다.
12.3 공휴일 전과 후 예정대로 근무한 직원은 정규 근무일 분의 급여를 받는다.
12.4 (a) 공휴일 직후 5 일내 일시해고된 직원이나 15 일 미만 동안 허가결근 중인 직원은 공휴일 급여를 받는다.
(b) 공휴일 직후 5 일내 앓거나 부상 입게된 직원 역시 공휴일 급여를 받는다. 회사는 질병이나 사고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c) WSIB 로부터 공휴일 급여를 받는 직원은 회사로부터의 해당 공휴일 급여를 받지 못한다.
12.5 직원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월 하루 무보수 결근을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휴가
13.1 직원의 연례 휴가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13.2 휴가는 매년 역년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입사 첫 해의 휴가는 매월 1 일의 비율로 갖되, 최고 10 일을 넘지 않는다. 휴가 기준을 입사일에서 역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원도 불익익을 받지 않을 것을 쌍방이 합의한다.
13.3 휴가기간과 휴가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최고 3 년까지 근속한 직원은 10 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비는 총 봉급액의 4%로 계산한다.
(b) 3 년 초과 5 년이하 근속한 직원은 15 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비는
총봉급액의 5%.
(c) 5 년 초과 근속자는 1 년 초과 근무마다 1 일씩 추가, 최고 5 일까지 휴가일이 추가된다. 10 년 근속자일 경우 5 일의 추가 휴가(총 20 일)를 가질 수 있다. 휴가비는 추가 휴가일 매 1 일당 총 봉급액의 0.4%를 추가로 받는다.
(d) 10 년 초과 근속자는 20 일의 휴가를 가지며 총 봉급액의 7%를 휴가비로
받는다.
13.4 "총봉급액"이란 역년 12 개월간 직원의 총 임금으로,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
커미션을 포함하며 휴가비는 제외된다.
13.5 "휴가기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13.6 회사는 매년 12 월중의 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3.7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협약이 허락하는 휴가비를 받는다.
13.08 매년 5 월 1 일까지 회사는 직원의 휴가 스케쥴을 확정한다. 휴가 계획은 부서별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정한다. 직원은 매년 4 월 1 일까지 회사의 지정 서류에 원하는 휴가 계획을 기재한다.
제 14 조. 복지처우
14.1 약품
(a) 회사는 직원에게 처방의약 조제비의 첫 200 불까지를 전액 환불한다. 독신 직원은 추가분 400 불까지의 70%를,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분 900 불까지의 70%를 회사가 부담한다.
(b) 직원은 약품비 청구시 영수증 원본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원본을 돌려준다.
(c) 직원의 약품비 환불 청구시 회사는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의 적정 분을 다음
봉급 수표에 추가 한다.
(d) 14.1 의 “가족(들)”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풀타임 학생이거나 18 세 미만인 직원의 자녀, 직원과 함께 살며 부양받는 부모 등을 의미한다.
15.1 치과 진료
(a) 회사는 치과진료비의 첫 200 불을 부담하며, 독신 직원은 추가 500 불까지의 50%, 가족이 있는 경우 1,000 불의 50%를 회사가 부담한다. 미용성형이나 교정용 치과 진료비는 제외된다.
(b) 직원은 치과진료비 청구시 영수증 원본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원본을 돌려준다.
(c) 직원의 치과진료비 환불 청구 시 회사는 회사는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의 적정분을 다음 봉급 수표에 추가 한다.
(d) 15.1 의 “가족(들)”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풀타임 학생이거나 18 세 미만인 직원의 자녀, 직원과 함께 살며 부양받는 부모 등을 의미한다.
제 16 조. 연공과 근속근무 연공
16.1 연공이란 근속 즉 연속 근무기간를 의미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연공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주마다 1 주로 계산한다. 같은 연공군에 속한 직원이 같은 시기에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 동전던지기로 연공 서열을 결정한다.
근속기간의 중단
16.2 아래의 경우 직원의 근속기간은 중단되고 고용관계는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사직, 은퇴, 해고되거나 또는 수습기간을 마친 직원이 정당한 이유로 해고 된 경우
(b) 18 개월 동안 일시해고된 경우
(c) 허가된 결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d) 17.9 에 따라 일시해고 종결 통지를 받고도 복직 의사를 3 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일시해고 종결 이후 2 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
(e)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 회 회사에 통고 없이 결근한 경우
(f) 직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권법의 의무에 따라 회사가 24 개월 결근을 허락한 후에도 계속 결근한 경우.
연공서열 명부
16.3 회사는 정규 상근직과 비상근직 직원의 연공서열 명부를 따로 작성해 보관한다. 명부에는 연공이 축적되는 일자가 기록된다. 노조는 최근 명부를 매해 4 월에 받는다. 수습기간을 마친 정규 풀타임과 정규 파트타임 직원의 명단은 다음 발행되는 명부에 게재된다.
제 17 조. 감원
17.1 1 주 이상의 감원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노조와 해당 직원에게 1 주간의 통고, 혹은 고용기준법의 규정상 요구되는 기간의 통고를 해야 한다. 1 주 이내의 일시해고일 경우 통고 기간은 고용기준법을 따른다.
17.2 (a)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노조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가능하면 일찍 노조와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노조와 협의, 가능한 한 감원을 줄이고 기존 직원을 새 기술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b) 기술도입이란 새 장비, 새 제작과정의 도입으로 직원의 근무 조건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c) 직원은 정당한 시간 내에 새 기술 도입에 따른 훈련을 받게되며, 효과적
훈련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d) 이 조항에 언급된 새 기술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새 직책 수행에 실패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직원은 본 조항상 규정된 감원 직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받는다.
17.3 직원의 감원은 동일직급, 직종 내 연공서열의 역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감원에서 제외된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기술과 자격, 능력이 있어야 된다.
17.4 위의 통고 기간 규정에 의거, 회사는 동일 직무의 다른 직원이 자진 퇴사를 원할 경우 이를 참작해야 된다. 퇴직수당은 제 18 조에 따라 지급한다.
17.5 감원 전 회사는 감원 대상이 될 직원에 아직 공모되지 않은 공석 직책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은 합당한 기간 내에 그 직책에 필요한 기술, 능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7.6 감원 대상자는 같은 등급이나 하위 등급의 연공서열의 하위자를 밀어낼 수 있다. 단, 이는 합당한 기간 내에 하위자의 직무를 수행할 기술과 능력,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위자를 밀어낼 경우 직원은 17.1 의 감원 통지를 받은 후 1 주일 이내에 이를 실행해야 된다.
17.7 직원이 동급이나 하위 직급을 차지했을 경우, 최근 임금과 새 직급의 최고 임금 중
낮은 액수를 받는다.
17.8 이 조항에 따라 감원된 직원은 17.1 에 규정된 기간의 통고를 받는다.
17.9 (a) 감원된 직원의 복귀는 연공서열 순서대로 행해진다. 단, 직무 수행 기술과 자격, 능력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복직 통고는 회사가 보관중인 기록의 최종 주소지로 우송하며, 노조위원장에게도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회사는 최종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부정확하다면 현주소 확보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17.9(a)조의 규정 사항이 다 지켜진 뒤에야 새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17.10 감원 기간 동안의 연공은 존속되지만 증가되지는 않는다. 단, 16.2(b)의 감원 시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8 조. 퇴직수당
18.1 (a) 2 년 근속한 직원이 해고될 경우 12 개월 근무당 1 주일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b) 2 년 초과 5 년 미만 근속직원은 해고될 때 매 9 개월 근속당 1 주일 급여
혹은 그 비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c) 5 년 초과 근속직원은 매 8 개월 근속당 1 주일분 급여 혹은 그 비례로, 최대 26 개월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18.2 퇴직금 지급은 직원이 원하면 24 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18.3 퇴직금을 받고나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복직한 직원은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퇴직금 잔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18.4 해고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복직한 직원은 재차 해고 퇴직수당 계산 시 이미 산정된 고용기간은 제외된다. 근무기간에 따른 기타 혜택의 자격 산정 시에도 제외된다.
제 19 조. 업무상 경비
19.1 회사는 업무상 지출한 식대, 숙박비, 카렌트 등 여행 경비를 직원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해 지급한다. 단, 지출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19.2 직원이 업무를 위해 개인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 킬로미터당 45 센트의 차량경비를 지급받는다. 차량경비는 집에서부터 업무 수행지까지의 왕복거리가 포함된다.
2014 년 11 월 1 일부터는 킬로미터당 46 센트를 지급한다.
19.3 회사는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 미터기 주차비를 포함, 업무상 지급한 주차비를 지불한다.
제 20 조. 보건과 안전
20.1 직장의 합동보건안전위원회(JHSC)는 2 명의 회사대표 및 2 명의 노조 대표로 구성하며
직업상 보건안전법(OHSA)에 관련된 제반 건강안전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제 21 조. 기타
21.1 회사는 노조 전용의 홍보게시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게시판은 노조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들이나 정치성을 띈 내용의 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21.2 회사가 새 직종을 창설하거나 직종을 변경하고 임금을 결정하면 노조는 직종과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1.3 기자가 반대하면 기사에 대한 기자 이름은 명기하지 않는다. 이때 기자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기자와 회사에 모두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상당부분을 수정했을 경우, 인쇄 전 기자와 수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자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 쌍방은 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기자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보도의 출처, 기사내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1.4 회사가 승인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직원이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직원과 협의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직원은 그 결과로 급여나 복지혜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극단적인 근무태만으로 인한 송사일 경우 21.4 조에 의거한 소송비 회사 부담은 적용되지 않는다.
21.5 명예훼손이나 소송제기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정정이나 사과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직원과 사안에 대한 충분히 토의해야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직장과 집으로 전화하고 이메일을 통해 직원과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전화번호 제공은 직원의 책임이다.
21.6 직원은 근무시간 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근무시간 외 활동은 회사와 경쟁성을 띄거나 이익상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21.7 근무 외 시간에 씌여진 원고는 회사가 우선적으로 독점 게재할 기회를 갖는다. 회사는 3 일 내에 원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회사가 원고의 게재를 결정할 경우 직원은 정규시간당 임금과 제반 경비를 받게된다. 회사가 게재를 거부할 경우 직원은 비 경쟁지에 원고를 제공할 수 있다.
21.8 직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수행상 확보된 정보, 메모, 기록, 문서, 주소록, 명함, 필름, 현상된 필름, 사진 및 녹음테잎 등을 회사에 반납하고 그 출처를 회사에 밝힌다. 이들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다. 회사는 법적 명령이 아닌 한,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다.
21.9 편집자, 기자, 사진기자 등은 회사의 위신을 저해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1.10 회사는 업무상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직원에게 카메라를 제공하는 현 시책을 고수한다. 회사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편집국, 광고국 직원은 자기 개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즉석 자동카메라일 경우 5 불, 고급카메라의 경우 10 불씩 매회 사용료로 지불한다. 직원이 교환가능한 렌즈나 플래쉬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받는다. 개인 카메라가 업무 수행상 분실, 손상되면 회사는 이를 배상한다.
12.11 부대적인 의사소통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기재는 업무 수행에만 사용한다. 회사 기재는 휴대전화, 휴대용컴퓨터, 장거리통화, 카메라, 팩스기, 태블릿 피시 등을 포함한다.
21.12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뇌물이나 금전 혹은 비 금전적 호의나 어떠한 향응도 받지 못한다.
제 22 조. 노사관계 고충과 중재
22.1 노사관계 고충(Grievance)이란 본 노사협약의 적용, 해석 및 위반 혐의에 관련된 이의제기를 의미한다.
22.2 고충이 야기된 상황의 발생시기 혹은 고충 제기자나 노조가 원인발생을 인식한지 근무일 30 일 이전에 제기돼야 한다.
22.3 정식으로 제기한 고충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시한 내에 응답치 않을 경우 직원이나 노조는 고충을 그 다음 단계 혹은 중재에 넘긴다.
22.04 집단 고충 혹은 해고, 징계관련 고충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은 다음과 같은 고충제기 절차를 받는다.
제 1 단계 : 구두: 22 조에 명시된 시한내 불평제기 직원과 직속상관
혹은 대리인은 구두로 논의한다. 이 제 1 단계에서 직원은 노조간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속상관이나 그 대리인은 근무일 3 일 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 2 단계 : 서면: 제 1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이나 노조는 고충을
1 단계에 대한 직속상관의 답변이 있은지 근무일 7 일 내에 서면으로 부사장이나 편집국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기한다. 서면 고충제기서에는 제기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는 노사협약의 조항 및 보상 청구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제 2 단계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직원은 반드시 노조간사의 도움을 받는다. 부사장이나 편집국장 혹은 대리인은 2 단계 회의 후 5 근무일 이내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제 2 단계의 결정이 후 제 3 단계 개시 이전
노조는 고충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제 3 단계 : 최종검토: 제 2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발행인 혹은 대리인의 2 단계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이 있은지 7 근무일 내에 제 3 단계 제기를 통고한다. 제 3 단계 회의에서 직원은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기타 회사대표 및 직원이 아닌
노조관계자의 참석이 허용된다. 발행인 혹은 그 대리인은 3 단계 회의 후 5 근무일 내 답변을 제시한다.
22.5 제 3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제 3 단계 답변이 후 30 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한다.
22.6 (a) 1 인 이상의 직원이 직원 개인에 관계되는 내용의 집단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징계나 해고 건은 제외된다. 모든 집단 고충은 서면으로 하되 노조간사나 직장노조위원장의 서명이 필요하며, 위반 혐의의 협약조항 및 보상내용 및 고충제기 직원의 명단을 포함해야 한다. 집단고충은 제 3 단계에서 출발한다.
(b) 징계나 해고관계 고충은 제 3 단계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22.7 노조나 회사측은 고충이 야기된 상황이 발생한 후 30 일 내에 경영 지침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지침 고충이란 본 협약의 적용, 해석 혹은 위반혐의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되 개인 혹은 집단 고충이나 징계, 해고 관련 건은 제외된다.
22.8 노조의 지침 고충은 고충처리 절차의 3 단계에서 제기한다. 회사 측의 지침 고충은 지부 노조의 전국대표에게 제기한다.
22.9 지침 고충을 제기 받은 상대방은 제기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충 제기자는 답변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한다.
22.10 노조 혹은 회사 측이 고충사항을 중재에 회부할 경우 상대방에 서면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통고한다. 중재 요청 측이 원하는 중재자의 명단을 제시하면, 상대측은 10 일 내에 그 명단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추후 10 일 중재자 합의에 실패하면 온타리오주 노동부장관에게 중재자 선정을 요청한다.
22.11 중재 회부에 따르는 경비는 양측이 각자 부담한다. 중재자 사례비는 양측이
반반씩 부담한다.
22.12 중재자는 회사가 부과한 처벌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는 있으나 본 협정 내용을 수정, 변경하거나 그 같은 권한을 자신에 부여하지는 못한다. 중재자는 또 본 협약에 상충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거나 본 협정이 다루지 않은 사안을 결정할 수도 없다.
22.13 노조, 회사 양측은 중재자의 결정을 최종적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제 23 조. 기간 및 갱신
23.01 본 협약은 2012 년 11 월 1 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2016 년 10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약은 또한 쌍방의 승계자에 인계되며 승계자들이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을 갱신,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나 회사는 유효 기간 만료 90 일 이전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상대측에 통보할 수 있다.
별첨 A – 시간당 임금 기준표
직종 | 시작 | 1 년 후 | 2 년 후 | 3 년후 | 4 년 후 |
2012 년 11 월 1 일 | |||||
세일즈 A 안 | $10.00 | ||||
세일즈 B 안 | $14.26 | $14.86 | |||
리셉션 | $13.08 | $13.67 | |||
사무원 | $13.58 | $14.10 | $14.60 | $15.10 | |
디자이너, 기자, 사진기자, 방송기자 | $13.58 | $14.53 | $15.13 | $15.93 | $16.64 |
유지보수 | $13.58 | $14.08 | $14.58 | ||
프로그래머 | $16.74 | $17.50 | $18.00 | ||
2014 년 11 월 1 일 | |||||
세일즈 A 안 | $10.15 | ||||
세일즈 B 안 | $14.47 | $15.08 | |||
리셉션 | $13.28 | $13.88 | |||
사무원 | $13.78 | $14.31 | $14.82 | $15.33 | |
디자이너, 기자, 사진기자, 방송기자 | $13.78 | $14.75 | $15.36 | $16.17 | $16.89 |
유지보수 nce | $13.78 | $14.29 | $14.80 | ||
프로그래머 | $16.99 | $17.76 | $18.27 | ||
2015 년 11 월 1 일 | |||||
세일즈 A 안 | $10.35 | ||||
세일즈 B 안 | $14.76 | $15.39 | |||
리셉션 | $15.54 | $14.15 | |||
사무원 | $14.06 | $14.60 | $15.12 | $15.63 | |
디자이너, 기자, 사진기자, 방송기자 | $14.06 | $15.04 | $15.66 | $16.49 | $17.23 |
유지보수 | $14.06 | $14.58 | $15.09 | ||
프로그래머 | $17.33 | $18.12 | $18.64 |
신입 사원은 임금기준표에 따라 급료를 받으며 매년 입사일이 되면 기준표의 다음 단계 로 이동한다. 기존 직원은 기준표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매년 11월1일 다음 단계로 이동 한다. 기준표의 정점이나 그 이상에 도달한 직원은 경력의 면에서는 임금이 그 수준에서 고정된다. 그러나 일반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에 따르는 인상률의 적용은 받는다.
두 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높은 직종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합의문
마이크 설리반 CEP 전국대표
제목: 교대 근무제 도입
본 문서는 종전의 정상 근무시간 외의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의도와 관련, 협 상 기간 동안 노사간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교대 근무제 도입 결정시 노조에 이를 통고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교대 근무제 실시에 따른 적절한 기간과 조건을 협상할 것입니다.
회사의 교대 근무제 도입 통고후 15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양측은 최종 입장을 협약 22.10조에 따라 선정된 1명에 중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양측의 제시안을 검토, 결정을 내리고 양측은 그 결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 다.
한국일보 발행인 김명규
합의문
마이크 설리반 CEP 전국대표
제목: 광고거래 계좌 양도 인수건
본 문서는 회사가 광고거래 계좌와 정기적 양도, 인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대해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측은 광고거래 계좌의 정기적 양도, 인수는 24 개월 간격으로 실시될 것임에 합의했습 니다. 광고거래 계좌 양도, 인수가 실시됐을 경우 광고국 판매사원은 자신이 지난 6개월 내 획득한 새 거래처의 계좌를 양도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 거래처 중 2 거래처는 양도에 서 제외될 수 있음을 또한 합의했습니다.
본 문서는 노사협정의 일부임을 확인합니다. 한국일보 발행인 김명규
합의문 브래드 하니윌
Unifor 지부대표
하니윌 귀하
제목: 커미션 플랜과 세일즈 임금
회사는 2013년 7월1일 또는 이후에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커미션 플랜 A에 따라 임금 을 지급할 것에 동의합니다. (2013년 7월1일 이전에 고용된) 기존 세일즈 직원은, 노조원 의 승인 이후 기존 임금/커미션 플랜 B를 계속 유지하든지 새로운 임금/커미션 플랜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 플랜을 한번 시도하기로 한 기존 세일즈 직원이 옛 플랜(B)으로 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이때는 노조원 승인 이후 1년 안에 회사에 통보 해야 합니다. 새 세일즈 직원은 고용후 첫 90일간은 주당 500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고객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의 일반 규정은 아니지만 예시를 하자면 주당 보장소득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온타리오의 최저임금 아래로 내 려가서는 안됩니다. 노조와 회사는 본 협약의 승인 1년후 커미션 플랜의 구조를 재검토하 기로 합의합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면 플랜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발행인 김명규
양해서 1
이 협약의 당사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표현법을 쉬운 영어로 개정할 것을 목표로 협약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한다. 양측은 협약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을 한층 명확하게 하기로 한다. 양해서 2
보안 카메라는 사원의 안전 도모와 건물의 재산 보호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합의 한다. 보안 카메라의 증거는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양해서 3
회사는 사무 환경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회사의 독자적 재량에 따라 인체공학 전문가를 고용한다.
2010년 11월18일
로렌스 김
한국일보 발행인
양해서
김 발행인 귀하
2009-2012 단체협약의 협상에서 합의한 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는 제9.7조에 의거 회 사의 대표로서 전문가답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마이크 설리반 CEP 전국대표
양해서 로렌스 김
한국일보 발행인
김 발행인 귀하
2009-2012 단체협약의 협상에서 합의한 바, 휴가시작 전 1주일 이내에 통지하거나 결근 후 휴가처리를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가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지님을 확인합니다. 이는 사별휴가를 추가하기 위해 회사가 휴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설리반 CEP 전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