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일임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서울에셋매니지먼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에 대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
제3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4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투자일임수수료)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투자일임 수수료를 (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회 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3.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 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투 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 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 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내 용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동의 하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9조 (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통지의무)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 (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 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 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 위
제15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 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한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19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제18조의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 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해지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0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9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 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 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5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 객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성 명(상 호) : (인)
[ 회 사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서울에셋매니지먼트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