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고객은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 객이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 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 전에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