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 입찰참가신청서(xx)
입 찰 참 가 x x 서 ※ xx 사항중 해당되는 xx만 xxxxx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
즉 | x | |||||||
x 청 인 | xx 또는 법인명칭 | 법 인 등 록 번 x | ||||||
x x | x | 화 | 번 | 호 | ||||
x x 자 | x x 등 록 번 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 x x | 입 | 찰 | x | x | ||
(x x) 번 호 | ||||||||
입 찰 x x | 기상청 xxx당/매점 위xxx업체 xx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액 : 금 xxx원정(₩5,000,000) ∘보증금 납부방법 : | ||||||
납 부 면 제 및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xx에 입찰보증금을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지 급 확 약 | ||||||||
x x 인 ․ x x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 ||||||
자에게 위임합니다. | 신고합니다. | |||||||
○ x x | ○ xx인감 䃼 |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청의 xxx당/매점 위xxx업체 xx에 참가 하고자 귀청에서 xx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xx xx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xx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xx 서류 년 x x 신청인 : (인) x x 청 장 귀하 | ||||||||
세입세출외 xxx납xxx (인) 유가xx 취급xxx (인) |
나. 제안서 작성방법
평가xx | 작 성 방 법 | 배점 xx | ||
공신력 (20) | 회사 신뢰도 | - 회사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xx을 xx(회사약력 등 xx) | 10 | |
사업xx | - xx 1년간 매출액 xx를 xx (함께 xx한 자료에 의거 확인) | 5 | ||
xx납부 여부 | - 함께 xx한 자료에 의거 확인 | 5 | ||
xx 인프라 (10) | 급식xx 생산공장 xx 여부 | - 급식xx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xx 생산공장의 xxxx | 5 | |
식재료 전처리xx xx 여부 | - 식재료의 전처리xx을 xx하고 있는지, 식재료 처리절차 등 약술 | 5 | ||
x x x x (50) | 식단가 | - | xx(3800원) | 10 |
식재료비 xx비율 | - 식대에 xxx는 식재료비의 xx를 %로 xx | 10 | ||
메뉴개발 시스템 | - 메뉴를 어떻게 xxx여 xx할 예xxx를 xx | 10 | ||
투입인력 | - 식당/매점xx 투입가능 인력 0인으로 표시 | 7 | ||
특 | 식 | - 월 단위로 제공가능한 xx메뉴 횟수를 0회로 xx | 5 | |
이벤트식 | - 년간 이벤트식 제공가능횟수를 xx | 5 | ||
x | x | - 제공여부(제공 또는 미제공으로 xx) | 3 | |
위 생 x x (10) | 복 | 장 | - xx 및 위생복 착용 또는 미착용 으로 xx | 3 |
방역 및 쓰레기, 잔반 처리 | - 전xxx업체 xx 또는 자체처리로 xx | 7 | ||
기 타 사 항 (10) | 관상용 물품 | - 관상용물품의 비치여부를 xx | 3 | |
타회사와 차별화된 장점 | - 타회사에 비하여 장점인 사항을 xx | 7 | ||
계 | 100 |
※ 기타 xx사항
각 제안서 xx업체는 기상청 소재지(xxx xxxxx
00x
00)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3개소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xx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위xxx장소가 3개소 미만인 xx는 위xxx장소 전체를 xx)
다. 계약서(안)
기상청 xxx당/매점 위xxx 계약서
기상청 xxx당/매점 위xxx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00000 (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별첨 계약특수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㾵을㾶은
㾵갑㾶이 제공하는 건물과 시설물 이외에 식당/매점xx에
필요한 xx과 인력, 장비 및 물품을 제공하여 본 계약서 각 조항과 식품․xx
위생법, 동법시행령 및 xx규칙 등 제반법령을 xx하며, 양질의 식사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여🅓 한다.
제2조(계약기간)
xx 직원들에게
1. 식당/매점 위xxx 계약기간은
2014.01.01.부터
2014.12.31.까지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갑”“을” 쌍방으로 이견이 없을 xx
계약 기간은 매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조건의 xx) 식대, 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xx 및 시설물 xx)
계약기간,
기타 계약조건은
“갑”“을”쌍방
1. “을”은
㾵갑㾶이 설치한 식당/매점 xx과 관련된 각종 xx,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xx를 다하여 xx․xx․xxx여🅓 하며,
㾵갑㾶이 xx하는 재물조사 등 물품xx업무에 협조한다.
2. “을”은 전항의 각종 xx,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해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xx x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xx으로 xx 및 보충하여🅓 한다.
“을”의 책임과
3. “을”은
“갑”의 xx 없이 식당/매점 구xxx,
개수 혹은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다. 식당/매점에 설치된 장비를 xx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갑”의 xx을 얻어🅓 한다.
4. “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xx 설비의 원천적 하자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xx“을”은 “갑”에게 즉시 조치를 xx하고“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한다.
5. xxx당/매점 xx기간 중“을”이 xx, xx하는 물품이 도난당하였을
xx 㾵갑㾶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식당/매점xx에 필요한 소규모 투자수요 발생 시 그 xx은“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xx부담xx)
부담주체 | 세 x x 비 내 역 |
“갑” | 건물xxx수비, 설비, xx, 소도구류 구입비, 수도ㆍ전기료, xx 사용료, xx 청소비(방충) |
“을” | 인건비, 식재료비, 교xxx비, 피복비, 소모품비(주방의 소모품), xx적인 청소비(방충), 설비ㆍ비품ㆍ소도구류 xxx리비, 잔반 처리비, 가스비, 식권인쇄비, 기타 식당/매점 유지에 필요한 xx |
제6조(청결위생 및 xx의 xx)
1.“을”은 식중독 방지 등 위생ㆍ청결에 xxx의 목표를 두어🅓 하며,“을”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위생사고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을”은 위생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개선이 필요한 xx“갑”
에게 xx하여🅓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2. “을”은 식당xx을 언제나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xxx여🅓 하며, 식당
xx에 따른 부산물(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하여 적시에 반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식자재 포함)를 처리 할 수 있는 처리기를 설치하여🅓 한다.
3. “을”은 식당xx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와 인력을 투입, 식당 xx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어떠한 xx에도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을”은 xxx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맛과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위생/안전에 xx 교육 및 xx내역 등을 월별 식당xx 보고 시 xx토록 한다.
제7조(종업원 xx)
1. 본 계약xx 식당/매점xx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을”의 책임과 xx으로
xx xx하되,
주민등록등본,
xxx술서,
기타“갑”이 xx하는 서류를
갖추어“갑”의 xx을 받아🅓 한다.
2. “을”의 종사자 중 조리를 주로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xxx원으로 하여🅓
한다.
3. “갑”은“을”에게 종업원 중 무자격자 또는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을” 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하여🅓 한다.
제8조(인력xx)
1. 종업원의 생명,
xx,
xx,
안xxx,
위생,
xx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
적인 xx는 xx“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을”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 허가 없이 출입xx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2) 청사 내에서 xx한 행동을 하는 행위
3) 청사 내에서 취득한 업무xx 또는 업무와 xx xx를 불문하고 내부의 사실을 외부에 xx하는 행위
4) 기타 “갑”이 xxx는 행위
제9조(급식xx 및 메뉴)“을”은 한국인의 xx 권장량을 준수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xx, xx xx)에 따라“갑”의 직xxx향상을 도모하는 xx의
급식을 자율xx으로 실시하고 xx 제공한다.
1회이상 xx메뉴,
반기별
1회 특식x
x10조(식대,
판매물품 종류 및 가격)
“을”이 제공하는 식대는
1식당
0,000원
(외부인 포함)으로 하며 식대의 xx은 식권 또는 밀카드로 한다.
제11조(행사 등 xx)“을”은
“갑”의 대ㆍ소규모 xx,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시
연회 및 xx메뉴 가격을 적정하게 xx하여🅓 한다.
제12조(식당 xx평가제) “을”은 식당/매점 xxxx“갑”의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여 소비자 만족도 및 선호도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식당 xx에 반영하여🅓 하며, “갑”“을”xx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xx xxx 노력하여🅓 한다.
제13조(xxx 식재료 등 xx)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식단의 재료(육류,
채소 등)는 xxx 상품을
xxxxx 한다. 또한 직원들의 xx을 xxx기 위하여 xxx미료를 xx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xx을 금xxx 한다.
2. “갑”이 xxx 조사반원은 식재료의 xx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보험xx 등 xx) “을”은“갑”에게 계약xx에 xxx당/매점 xx에
따른 xxx상책임을 지급 보증할 수 있는“이행(지급)보증보험xx(오xxx)”
을 xx하여🅓 하며 매년 연장 시에도 xx하다. 또한 식중독 발생예방을
보증하기 위하여“xx배상책임보험xx”을 제출해🅓 한다.
제15조(권리 양도 및 하도급의 xx) “을”x x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xx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xx)
1. “갑”“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한다.
2. “을”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갑”은 즉시
xx할 수 있으며“갑”은“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청사 설비를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기하였을 때
2) 제8조 및 제15조의 xxx정을 위반하여“갑”으로부터 시xxx를 받았 음에도 이를 xx하지 않았을 때
3) “을”이 계약조항xx 계약특수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갑”의 xx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갑”의 불가피한 xx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용xxx 할 xx
6) xx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xx
제17조(xxx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xxx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xx에
xx을 입혔을 때
2.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xx하는 직원 및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xx을 입혔을 때
3. “을”또는 그 종업원이“갑”의 물품 또는“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을”또는 그 종업원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식품섭취로 인해
식중독 등의 부작용을 🅓기 시켰을 xx에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책임지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xx하기로 한다.
제18조(제3자에 xx 권리금 포기)
1.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xx 시, “을”이 xxx당/매점 운영상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품xx 시설물에 대하여“갑”에게 xxx상 xx 또는 후임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한다.
이동이 가능한
“을”의 xx물품은 빠른 xx 내에 반출하여🅓
2.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xx하는 xx“을”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갑”에게 xx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서의 xx) 이 계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xx 날인하고 각 1통씩 소지한다.
2013년 12x x
(갑)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x x 청 장
16길 61
(인)
(을) 0 0 0
계약특수조건
1. “을”은 종업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xxx당/매점 중단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의거 식당/매점을 xx할 종업원 수는
0인으로 하되,
식당 xx
xx에 따라
“갑”“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반기별 xxx사 실시 후 불만족이
00%
xxx xx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갑”은“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4. xxx당/매점 xx시간은 xx의 xxx 시간에 따른다. 단, xx에 의해
쌍방 간이 합의한 xx에는 급식 xx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 x x | x x | x x |
xxx당(xx) | 08:00 ~ 09:00 | 12:00 ~ 13:00 | 18:00 ~ 19:00 |
구내매점(xx) | 09:00 ~ 19:00 |
5.“을”은 비상xx에 xx하여 3xx 이상의 비상식량을 확보하는 등 유사시
직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을”은 식단가 0,000원[Vat포함]에 xx하는 메뉴xx 및 식사의 질을 향상
시켜🅓 하며,
이는 계약기간 xx xxxx으로 유지되어🅓 한다.
메뉴는 xx에
계절별로 xx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제공한다. xx 1~2회 xx메뉴, 반기
별 1회 특식메뉴(연
2회),
추가코너 설치(샐러드,
토속찬)
주2회 이상 등이
제공되어🅓 한다.
7. “을”은 평상시 메뉴와 별도로 xx에 비빔밥 코너를 상시 설치 xx하여🅓 한다.
8. “을”은 xxx를 xx,
xx까지 xx하여🅓 한다. 단,
조리사 개인 신변xx
xx로 중․xx 조리가 불가능할 xx 조리사자격증을 갖춘 다른 인력으로 대체 하여🅓 한다.
9.“을”은 2014년 식당/매점xx과 xx하여 xx 및 xxxx을 xx하고,
쌀밥과 잡곡밥 xxxx,
xx코너,
일품코너 직화메뉴제공,
월1회 특식 및
이벤트 xx 등,
월1회 지도조리사 현장 지도,
그릇류 추가,
조리원서비스 교육
등은 계약 기간 xx 성실히 이행하여🅓 하며, 부담으로 한다.
이에 xx 모든 xx은“을”의
10.
“갑”의 xx이 있을 xx
“을”은 명절연휴(설날,
추석)
및 xx 마지막주
xxx 등에 식당/매점을 xx하여🅓 하며 기상청에서 xx하는 행사(xx인사회,
xxxx의 날,
xx감사,
을지xx 등)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11.
이 계약 각 조항의 xx은
“을”이 xx한
“기상청 식당xx제안서”를
계약서의 일부로 xx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㾵을”xx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xx되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xx 및 일반 상거래xx에 따른다.
라. 제안서 주요xx 요약(B4 xx으로 작성)
기상청 xxx당 xx희망업체 주요제xxx 요약
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㾕
연번 | 업체명 | 업체xx | 상xxx | 식단가 | xx집행계획 | 행사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
사업xx (xx1년간) | xx 인프라 | 주요계약업체 (xxx사xx) | |||||||
- 식재료비 % - x x 비 % - x x % - 일반관리비 % - 감가상각비 % - xxxx % - 부 x x % |
마. 기상청 제공 비품목록
품명 | 식별명칭 | xx | 비고 |
식탁 | 목재,4xx,사각,1200x900x720 | 1 | |
찬장 | 식당식기찬장1500*750*1900 | 1 | |
찬장 | 식당식기찬장1500*750*1900 | 1 | |
찬장 | 식당식기찬장1500*750*1900 | 1 | |
음식쓰레기처리대 | 식당분xx잔반처리대 | 1 | |
식기및컵xx차 | 수저xx차, 한라주xxx, HLSR-7575, 750×750×800mm | 1 | |
찬장 | 식당식기선반800*750*1800 | 1 | |
상업용필러 | 식당감자탈피기 | 1 | |
주xxx소독기 | 주xxx소독기, xx소독, 900×750×800mm | 1 | |
상업용싱크대 | 싱크대, xx주방, BSDSK-0975, 담xxx대/xxx, 900×750×8 | 1 | |
상업용싱크대 | 싱크대, xx주방산업, SMW-1200T, 담xxx대/xxx, 1200×75 | 1 | |
상업용싱크대 | 싱크대, xx주방, BSDSK-1275, 담xxx대/xxx, 1200×750× | 1 | |
상업용싱크대 | 싱크대, xx주방, BSDSK-1275, 담xxx대/xxx, 1200×750× | 1 | |
상업용레인지 | 식당가스렌지1800*750*800 | 1 | |
상업용그리들 | 식당가스부침기1200*750*800 | 1 | |
배식대 | 식당수저배분대900*600*11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300*750*8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300*750*8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300*750*8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300*750*8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500*750*800 | 1 | |
가xxx마 | 식당도마작업대1500*750*800 | 1 | |
상업용주방후드 | 상업용주방후드, 레스콘, xxx드 | 1 | |
상업용주방후드 | 상업용주방후드, 레스콘, xxx드 | 1 | |
가xxx마 | 식당 도마작업대1500*750*800 | 1 | |
상업용주방후드 | 상업용주방후드, 레스콘, xxx드 | 1 | |
상업용주방후드 | 상업용주방후드, 레스콘, xxx드 | 1 | |
상업용곰솥또는국솥 | 가스회전식150L | 1 | |
찬장 | 식당식기찬장1500*750*1900 | 1 | |
찬장 | 식당식기찬장1500*750*1900 | 1 | |
상업용식품온장고 | 음식보온고1500*750*1900 | 1 | |
카트 | xx온운반차600*600*800 | 1 | |
배식대 | 식당 국배식대900*750*800 | 1 | |
배식대 | 식당밥배식대750*750*800 | 1 | |
배식대 | 식당보온배식대900*750*800 | 1 | |
배식대 | 식당취사보온배식대1500*750*800 | 1 | |
xxxxx | xxxxx, 엘지전자, GS-460 | 1 | |
텔레비전 | 텔레비전, xx전자, UN55C6500VF/C, FHD LED TV, 139cm(55") | 1 | |
텔레비전 | 텔레비전, xx전자, UN55C6500VF/C, FHD LED TV, 139cm(55") | 1 | |
텔레비전 | 텔레비전,엘지전자,55LD650/W,FullHD급LCD,139cm(55인치), | 1 | |
주xxx소독기 | 식기건조기, xx이앤비, LHD-1021LG, 1045L | 1 | |
냉장냉동xx장치 | 냉장고, xx전자, CR-1144D, 1130L, 냉장전용 | 1 | |
냉장냉동xx장치 | xx전자, CRF-1764D, 1685L, 냉동냉xxx | 1 | |
카트 | 식품운반기, 500*600*850, xx온운반차 | 1 | |
배식대 | 밥배식대, 1500x700x800(H) | 1 | |
가스압력밥솥 | 가스압력밥솥,CRP-050G | 1 | |
텔레비전 | 텔레비전,xx전자,(55") | 1 | |
식기세척기 | ST-F100GD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