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T AG 일반판매약관
COMET AG 일반판매xx
2020년 10월 버전
본 일반판매xx은 COMET AG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범위, 구속력
1.1 본 일반판매xx(“본 xx”)은 xx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COMET AG(“COMET”)의 각 고객(“고객”)에 xx xx과 COMET과 각 고객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xx 계약(“xx 계약”) 일체에 적용된다. xx 계약과 일반판매xx이 서로 xx하는 xx, xx 계약이 xxx다. 고객의 일반xx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2 본 xx의 xx 버전은 COMET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 xx은 발주에 의하여 xx 계약의 중요 부분을 xxx며, COMET의 향후 xx 및 납품과 xx하여 xx하며 구속력을 갖는다.
1.3 본 xx은 독일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된다. xxx나 불일치가 있는 xx xx본이 xxx다.
2 xx 및 xx
2.1 COMET의 모든 xx은 xx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xx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발주를 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xx 구속력 있는 xx을 하게 된다.
2.2 xx은 COMET이 서면(인쇄물, 이메일 또는 팩스)으로 확인하는 xx COMET이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가격 및 최소 xx 금액
3.1 xx 및 확인된 가격은 xx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포장 및 xx을 포함하지 않은 정가로 간주된다.
3.2 최소 xx 금액은 xx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200.-- 스위스 프랑으로 한다.
4 납품
4.1 납품일 또는 납품기간은 공장 인도 조건(ex works)의 선적xx 또는 선적까지의 생산기간으로 간주하며, 위 제2.2조에 따른 COMET의 확인서에 포함된다. 납품일 또는 납품기간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COMET이 서면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4.2 고객에 xx 상품 인도는 INCOTERMS 2010에 따른다. xx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납품은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한다. COMET의 부지 또는 그 외 선적지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인에 xx 인도는 고객에 xx 납품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발송 조건과 xx하게 xx 중의 xx 또는 파손 위험도 이와 함께 고객에 이전된다.
4.3 납품된 물품과 관련한 일반적인 발송 절차는 고객이 결정한다. 단, COMET은 자체 xx으로 세부적인 발송 절차를 결정하고, 납품을 부분 납품으로 분할할권리를 xx하며, 이 xx 각 부분 납품에 xx 대금은 개별적으로 xx되며, 나머지 납품과 xx하게 청구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지급xx이 xx한다.
4.4 부분 납품의 발송이 xx되는 xx에도 고객은 나머지 납품을 xx할 xx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4.5 고객이 발주한 상품의 xx을 거부하는 xx, COMET은 30일 전의 사전 통지를 통하여 계약을 xx하거나 불이행에 xx xxx상금을 xx할 수 있다. 또한 일체의 추가 처리 xx, xx xx 및 기타 xx과 발주한 상품과 관련한 xx 위험은 고객이 부담한다.
4.6 나아가, COMET은 거부된 상품과의 xx 여부를 불문하고 추가 납품을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5 지급 조건
5.1 당사자들 간에 xx 합의되지 않는 한, 고객은 청구서 발급 30일 내에 순 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5.2 COMET이 제공하는 할인은 xx된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는 xx에 한하여 xx하다.
5.3 COMET은 상품 납품 및 xx에 xx xxx건으로 고객에 xx xx 평가에 따라 상품 납품 및 xx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발주를
함으로써 고객은 COMET의 xx 평가 실시 권리에 xx한다. COMET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지불 능력이 xx되는 xx 배상 없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4 대금은 지급 xx을 불문하고 COMET이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xx에 한xxx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5.5 고객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xx, COMET은 (자체 xx에 따라 그 외의 어떠한 권리나 xxx단을 제한 받지 않고) 추가 납품을 보류하고, 계약을 취하하고, 고객의 xx으로 나머지 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고객이 COMET에 지급xxx 하는 구매 대금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객은 잔여 대금을 COMET에 지급할 xx를 갖는다. 또한 고객은 자신의 지급 연체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법률 및 xx xx과, 추가 징수 xx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xx을 부담한다. 지급 연체의 xx 8%의 연체xx가 부과된다.
5.6 고객은 자신의 xx을 COMET의 xx과 xx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COMET의 대리인은 대금을 xx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6 소유권의 xx
6.1 COMET에 의하여 공급된 제품 일체는 그에 xx 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COMET에 귀속된다. 고객은 COMET으로 하여금 xx된 소유권을 공부(公簿)에 xxxxx xx한다.
7 불만, xx 통지
7.1 고객은 상품을 xx한 즉시 이를 검사xxx 하며 xx의 부족, xx 또는 xx을 발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COMET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명백한 xx 중의 xxx 화물명세서에 즉시 신고되어야 한다.
7.2 고객은 거절된 상품과 관련된 대금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8 보증 및 책임
8.1 다양한 제품군을 구분하고 본 xx의 핵심 부분을 xxx는 COMET의 보증 조항이 적용된다.
8.2 COMET의 보증x x 제품에 따라 별도로 xxx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제조상 또는 xx 결함에 한하여 적용된다.
8.3. COMET의 보증 조항 중 적용 가능한 특정 조항이 없을 xx 보증 기간은 제품 납품 후 12개월로 제한된다.
8.4 COMET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xx의 xx 및/또는 xx의 xx을 포함하여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xx을 불문하고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8.5 계약 또는 성문법에 따르는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xx에도 본 xx에 따른 COMET의 책임은 그러한 책임과 xx하여 제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8.6. 제8.5조에서 xx된 책임의 제한은 고의, 중과실, 사기, 상해 및 사망 또는 xx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한 xx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7 고객은 상품의 xx이 xx상 악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xx한다. 고객은 해당 상품의 안전한 xx과 xx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내외 법규를 xx하고 상품을 부적절하게 xx하지 않을 xx가 있다.
9 불가항력
9.1 특정 납품일 또는 납품기간이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xx 파업, 직장폐쇄, 정부 조치, xxxx, 유행성 전염병 등을 비롯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COMET 또는 COMET의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납품이 지체되거나 xx 그 이행에 지장이 xx된 xx COMET은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xx COMET은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포함하여 xx 기간 xx 납품을 xx하거나,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xx할 권리를 가진다.
10 xx재산권
10.1 모든 xx, 계획, 초안, 설계 등은 일체의 목적에 대하여 xx COMET의 독점적 xx으로 존속한다. COMET의 xx재산권을 xx, xx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COMET의 사전 서면 xx가 필요하다.
xx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상품에 포함된 COMET의 모든 xx재산권(xxx 포함)은 COMET에 귀속된다.
10.2 COMET은 고객이 제공한 xx, 모델 또는 견본을 토대로 xx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재산권 또는 불공xxx xx 법령 위반xx xx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여xx 제3자 xx가 발생하는 즉시 COMET을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1 기밀유지
11.1 고객은 COMET과의 사업 xx와 xx하여 COMET으로부터 취득한 COMET 및 제품 xx xx를 엄격하게 기밀로 xxx며, 고객의 인력 및 지정된 하청업체가 위 xx를 xxxxx 보장한다. 고객, 그 인력 또는 하청업체가 위 xx를 위반한 xx 고객은 50,000,-- 스위스 프랑의 위약금을 COMET에 지급한다. 고객은 해당 위약금의 지불로 인하여 기밀 유지 xx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추가적인 xxx상 청구권은 xx된다.
12 제품 xx
12.1 COMET이 제품을 xx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xx 고객은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COMET을 xx한다.
12.2 고객은 제품 xx 시 COMET에 제품을 항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고객은 특히 제품의 이력 추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xxx 한다.
12.3 COMET의 xx이 있는 xx 고객은 제품 xx의 xx을 받은 모든 제품을 COMET에 반환한다. 이는 xx을 받은 제품 중 xx xx 고객의 xx 하에 있는 제품에도 적용되므로, 고객은 xx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xxxxx 한다.
12.4 COMET은 제품 xx의 xxx COMET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xx와 xx하여 어떠한 xx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중단, xx xx, 제3자 xx 등과 같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xx COMET의 책임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3 xx 법령, 개별성
13.1 본 xx의 조항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xx가 되는 xx, 이는 본 xx의 나머지 조항 또는 xx 계약의 효력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xx 조항을 xx 조항의 경제적 목적에 xxx 근접한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xx한다.
13.2 본 xx 및 본 xx에 따라 체결한 모든 계약은 오로지 스위스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xx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 4월 11xx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3.3 본 xx으로부터 또는 본 xx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스위스 베른의 전속적 관할에 따른다. 위 xx에도 불구하고 COMET은 다른 관할법원에서 고객을 상대로 xx을 xx할 단독 권리를 갖는다.